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가 발행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제48조(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시행 2026-02-27현행 버전 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33호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