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5.10.23, 2016.2.17, 2018.2.13, 2019.2.12, 2020.2.11, 2020.8.11, 2022.2.15, 2022.6.30, 2023.9.26, 2025.2.28, 2025.12.30>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ㆍ외국환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사. 삭제 <2015.2.3>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삭제 <2015.2.3>

나. 삭제 <2015.2.3>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