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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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급시기 |
|---|---|
|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 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
|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④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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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급시기 |
|---|---|
| 1.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
|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 재화를 반출하는 때 |
|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 재화를 증여하는 때 |
| 4.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 제7조에 따른 폐업일 |
⑤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⑥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1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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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급시기 |
|---|---|
| 1.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 제1항제1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
| 2. 원양어업 또는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 3.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⑧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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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급시기 |
|---|---|
| 1.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 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 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 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
| 2.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 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수입신고 수리일 |
| 3. 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 입되는 경우 | 그 반입신고 수리일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⑩ 법 제1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