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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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                                            │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     │                                      ││우                                          │                                      ││                                            │                                      ││                                            │                                      │├──────────────────────┼───────────────────┤│                                            │                                      ││                                            │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