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03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산업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난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 1, 2호를 허가한 것에 이어 올해 3, 4호를 허가하면서 빠르게 디지털을 접목한 보건의료 분야의 시장과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은 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중 복지용구의 경우 수동휠체어,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등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등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용구”라는 용어가 주는 하드웨어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용품”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소프트웨어도 단독으로 복지용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들을 장기요양급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4소관위 상정 2024-11-14소관위 처리 2024-1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4-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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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03 시행, 법률 제19888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개정안
의안 220357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3조제1항제1호바목 중 “용구를”을 “용품(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을”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