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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3587
의안번호 220358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3 · 정무위원회

의견 1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 또는 송부받거나 행정심판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지연되고 법정 재결 기간을 초과하여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피청구인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답변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할 수 있도록 하여 피청구인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행정심판 재결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이익 구제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6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9-0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04
    소관위 상정 2024-11-12
    소위 회부 2024-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행정심판법 제2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587
〈신 설〉
제24조의2(답변서 제출 연장 등) ① 피청구인은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답변서를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유서를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답변서 제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연장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행정심판법 제26조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2개 변경

현행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개정안

의안 2203587
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신 설〉
③ 위원회는 제24조제2항 또는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유서가 제출된 경우 사유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26조제2항 중 “본문 또는 제3항”을 “본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 본문”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임광현더불어민주연합
  • 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채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홍홍기원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4조의2, 제26조

    제24조의2,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