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587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9-03 · 정무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 또는 송부받거나 행정심판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하고,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지연되고 법정 재결 기간을 초과하여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신속한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피청구인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답변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할 수 있도록 하여 피청구인의 답변서 미제출로 인한 행정심판 재결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이익 구제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안 제24조의2 및 제26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0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04소관위 상정 2024-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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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4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3587〈신 설〉
제24조의2(답변서 제출 연장 등) ① 피청구인은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답변서를 보내지 아니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유서를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답변서 제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연장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행정심판법 제26조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2개 변경현행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개정안
의안 2203587제26조(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ㆍ처리)
① 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신 설〉
③ 위원회는 제24조제2항 또는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유서가 제출된 경우 사유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6조제2항 중 “본문 또는 제3항”을 “본문,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24조의2제2항 본문”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