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09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열람, 전송,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결정됨으로써 그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정보주체에게 수수료가 과도하게 청구됨으로써 열람등요구를 포기하게 만들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가명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수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9-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3-15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