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1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회생 제도를 두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파산을 막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현행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파산 제도나 민간자율협약에 따른 유사한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과 비교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그동안 국회와 법원은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투기에 가까운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손실까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부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파산의 원인이 크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종용하는 광고를 올리고 있으며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해 도덕적 해이의 경험을 공유하는 글들이 온라인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은 도덕적 해이의 사례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 채권자 손실은 일반 국민들이 금융사를 통한 대출을 받을 때 신용원가로 반영되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국가의 경제적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원의 면책불허결정 사유에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624조제3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24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