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8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회생 제도를 두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파산을 막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현행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파산 제도나 민간자율협약에 따른 유사한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과 비교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그동안 국회와 법원은 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투기에 가까운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손실까지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제도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부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파산의 원인이 크지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종용하는 광고를 올리고 있으며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해 도덕적 해이의 경험을 공유하는 글들이 온라인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은 도덕적 해이의 사례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금융회사 등을 포함한 채권자 손실은 일반 국민들이 금융사를 통한 대출을 받을 때 신용원가로 반영되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국가의 경제적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여 국민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원의 면책불허결정 사유에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하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624조제3항제3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13
    소관위 상정 2024-1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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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면책결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13 시행, 법률 제20264)

면책결정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3986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24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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