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1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나, 특허에 기반하여 생산된 제품의 매출에 대한 특례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특허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R▒D 활동을 촉진하고 국내투자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음. 이에 국내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 대여 촉진을 위하여 현행 100분의 25인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허를 사업화하여 발생한 제품의 매출 소득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조세회피와 혜택 편중을 막기 위해 대기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벤처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19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7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04009- 이동제12조제4항 → 제12조제5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 이동제12조제5항 → 제12조제6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
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2조의 제목 중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을 “기술이전ㆍ취득 및 사업화”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100분의 25”를 “100분의 50”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3항”을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개정안
의안 2204009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28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ㆍ제3항”을 각각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8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ㆍ제3항”을 각각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8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ㆍ제3항”을 각각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7-10 시행, 법률 제19990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개정안
의안 2204009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ㆍ제3항”을 각각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1항ㆍ제3항”을 각각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