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25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피공탁자인 피해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터넷 공고 등 이외에는 공탁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공탁사실을 통지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이를 다시 통지해줄 때까지 공탁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형사공탁사실을 재판 직전에야 인지하게 되어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으며, 변론 종결 기일 직전에 공탁이 이루어지는 소위 ‘기습공탁’의 경우 피해자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곤란하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습공탁의 폐해를 막고,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이를 통지받은 법원은 통지받은 공탁사실을 피공탁자(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의2제1항). 나.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관할 검찰청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함(안 제5조의2제4항). 다. 공탁을 통지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전화ㆍ컴퓨터 통신ㆍ우편물 등의 방법으로 통지받은 공탁사실을 피공탁자(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5항). 라. 형사공탁에 대해 법원이 의무적으로 피해자측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2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26소관위 상정 2025-0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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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2-12-09 시행, 법률 제17567호)
형사공탁의 특례개정안
의안 2204252- 이동제5조의2제4항 → 제5조의2제7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
- 이동제5조의2제5항 → 제5조의2제8항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5조의2제1항 중 “해당”을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 해당”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