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가정어린이집 임대차에의 준용)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한 임대차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계약기간 중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기간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운영정지명령을 받은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에 준용하는 제3조 및 제3조의4의 “주민등록”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