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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4531
의안번호 22045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5인 · 발의 2024-10-04 · 정무위원회

의견 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가 공공기관 중 일부를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현행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도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 조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활용도와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0-0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07
    소관위 상정 2025-02-19
    소위 회부 2025-02-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4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10-04)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3-15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한다. 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ㆍ방법ㆍ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531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ㆍ조치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11조의2제3항 중 “보호위원회는”을 “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으로,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11조의2제3항 중 “보호위원회는”을 “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으로,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알려야”를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 중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를 “절차,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ㆍ조치 결과의 공개”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5인

발의 랭킹 →
  • 양대표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강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권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염염태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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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황황정아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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