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3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5인 · 발의 2024-10-04 · 정무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가 공공기관 중 일부를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현행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함)하도록 하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도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 조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활용도와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0-0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0-07소관위 상정 2025-0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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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4개 변경현행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531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①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ㆍ업무의 수행 및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이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ㆍ조치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1조의2제3항 중 “보호위원회는”을 “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으로,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1조의2제3항 중 “보호위원회는”을 “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으로,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알려야”를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를 “절차,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ㆍ조치 결과의 공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