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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4770
의안번호 22047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18 · 정무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에 입각해 수사권이 점차 경찰로 이전 중인 정책 환경 속에서, 금융증권범죄 수사의 핵심인 불공정거래행위의 통보 및 정보요구권한이 검찰총장에게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건 수사 시 경찰이 검찰을 거쳐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검찰-경찰 간 종속적 관계를 해체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수사권 정상화 정책 기조의 취지가 준수되지 아니하고, 양 기관 간의 동등한 위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를 시도하더라도 통보의 인정권한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존재하여 양 측의 의견 충돌 시 인지 수사가 난항에 처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현행 정보요구권 또한 수사가 아닌 소추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도가 위법적으로 운용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통보 및 정보제공을 병행하도록 하고, 그 통보대상에 검찰 외의 수사기관을 포함하며, 소추 외의 인지수사 시에도 정보제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융증권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0-1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1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21
    소관위 상정 2025-02-18
    소위 회부 2025-02-1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305호)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4770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검찰총장, 경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8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통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 또는 소추를 위하여 통보 및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178조의3제1항 중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를 “검찰총장, 경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하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전대표발의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김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신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황황운하조국혁신당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