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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5105
의안번호 2205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3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부연납 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임. 2021. 12.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의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2022. 12. 31. 개정으로는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각각 확대되었음. 그런데 위 개정법의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한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나 차이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 개정법 시행 전에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려는 것임(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0-31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3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3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분석 실패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제목“(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를 “(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등)”으로한다.검수 전
  3. 분석 실패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정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조조정식더불어민주당
  • 한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