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재정경제부법령ID 001561 · 조문 111개
계류 의안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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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정부입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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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회의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단계 갱신 2026-08-26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되 지원 제도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에 대한 납부유예의 적용대상, 요건 및 한도 등을 정비하고,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행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시점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주식 평가기간 확대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신탁에 신탁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안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취지에 맞게 공제업종을 조정하고, 가업의 정의를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신설하여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고 토지 공제 한도를 신설하며,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한도 1,000억원)으로 함. 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 적용(안 제35조제3항)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시가로 거래하거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한 경우에도 주가 누르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다. 자기주식등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안 제39조제3항 및 안 제39조의2제2항 신설) 법인세법 등에서 자기주식등 거래를 자본거래로 정비함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라.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안 제48조제8항)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일정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하고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과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마.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안 제52조의2제3항)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신탁에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 바. 해외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변경(안 제63조제2항) 국내 상장추진 비상장주식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해외 상장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공모가액 중 큰 값으로 함. 사. 주가 누르기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안 제63조제5항ㆍ제6항)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눌러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유인을 완화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 또는 현행 평가기간(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을 적용한 주가 평균이 최근 6개월간, 1년간, 2년간 또는 3년간의 주가 평균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낮고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평가방법을 합리화 함. 아.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도 합리화(안 제72조의2)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요건, 한도 및 공제 적용방식 등이 개편됨에 따라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도도 적용대상, 요건 및 적용방식 등을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편함. 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변경 및 가산세 부과대상 추가(안 제78조제12항․제13항 및 제82조제8항) 투자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를 투자조합에서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로 변경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 및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함. 차.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안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제4호)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관청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요청하는 대상자 및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자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6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자익신탁 증여재산가액+타익신탁 원본가액 합산)를 5억원→10억원으로 확대.
적용시기: '2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1)①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 가업의 정의 신설가업상속공제 개편
'가업'의 정의 신설 — ❶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❷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❸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❹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❺ ❶~❹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 부동산을 통한 소득·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 제외).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1)②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가업상속공제 개편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등 기준 16개+개별법률 규정 업종(대통령령)에서 세세분류 기준 727개(제조업 479, 도소매업 86, 정보통신업 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7, 건설업 17, 음식점업 16 등 —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 한정)로 법률(별표)에 상향 규정.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제외. 백년소상공인 업종요건 충족 간주를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으로 확대.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관련 항목 13건 더 보기
- ③ 심사위원회 신설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신설(위원장 재경부 1차관, 민간위원 과반 구성). '가업' 해당 여부·업종 변경 허용 여부·공제대상 업종 조정 등을 심사하며,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와 함께 심사 자료 제출 → 과세관청 사전 조사 →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속·증여세 결정·통지.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④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강화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계속 경영 10년→30년 이상(20년 이상 경영 시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 연장), 최대주주 지분(40%, 상장 20%) 계속 보유 10년→3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10년 중 5년'→'30년 중 15년' 이상, 상속인 가업 종사 2년→5년 이상.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⑦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계산방식 개선 및 한도 확대
경영기간 구간별 한도(10~20년 300억원·20~30년 400억원·30년 이상 600억원)를 삭제하고 '피상속인 경영연수×20억원'으로 변경, 한도 1,000억원.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⑧ 사후관리요건 강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5년→10년(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공제 적용 시 부족기간(30년-사업 영위기간)만큼 연장). 업종 변경 시 추징 제외 예외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승인으로 변경.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2)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개편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 대상 기업을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 업종 기준 대분류 16개→세세분류 727개, 백년소상공인에 명문장수기업 추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 도입,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30년(20년 이상 경영 시 20년), 상속인 2년→5년, 유예대상 토지 배율 3~7배→2~3배(한도 1㎡당 1,000만원 신설), 겸업 시 주업종 해당 부분만 안분 유예, 사후관리 5년→10년.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1)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주가 누르기 기업' 상장주식 평가방법 신설 — ①저PBR(최근 13반기 중 12반기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 또는 ②주가 부정적 영향 행위(1년간)+시가평가액이 6개월~3년 평균액 최대값 대비 30% 이상 낮음 해당 시 주가 누르기 추정, 평가심의위원회 심의·확정 후 Max식 평가(①요건: Max{전후 2개월 평균×1.3, 6개월~6년6개월 각 평균}, ②요건: Max{6개월~3년 각 평균}) 적용.
적용시기: '27.4.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 (1)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변경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 평가 Max(공모가격,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 적용을 국내 상장 추진에서 국내·해외 상장 추진으로 확대.
적용시기: '2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 (2)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방안 적용 확대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저가 양수·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 과세에서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은 과세 제외 대상에서 배제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거짓·부정 외에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과의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 매매도 이익의 증여 해당에 추가.
적용시기: '27.4.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4)④ 자기주식등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증여예시 유형 정비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자본거래 부당행위계산 유형과 자본거래 증여예시 유형에 불균등 자기주식등 취득·처분을 각각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 분부터 적용
- (3)①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일괄조회하는 분부터 적용
- (3)②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세무공무원의 상속세·증여세 관련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질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 (4) 지급명세서 등 제출 의무자 변경 및 가산세 부과 대상 추가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제출의무자 중 '투자조합'을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등)'로 변경, 의무 위반 가산세 부과 대상에 금융투자업자·투자조합 업무 취급자 추가(미제출 0.2%/0.02%, 기한 경과 1개월 내 제출 0.1%/0.01% 체계).
적용시기: '28.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5)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출연자·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 — 주요 의사결정과 관계없는 업무에 상근 종사하고 일정 금액 이하 급여를 받는 직원(세부 내용 대통령령 위임).
적용시기: '27.1.1. 이후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58곳
- 제4조의2제9항증여세ㆍ가산금증여세
-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제41조의5제41조의5, 제45조의3
-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2에서 “가업”이라 한다)
-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종별 매출액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삭제
-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제1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업일 것. 다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 등 주된 사업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 마.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2. 별표의 업종 및 그 밖에 제1호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보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이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년소상공인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할 것 - 제18조의2
신설 제12항 및 제13항· 본문 보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공제한도 20년 이상 50년 미만 경영 연수(年數) × 20억원 50년 이상 1,000억원 ④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⑫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둔다. 1. 기업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가업상속공제, 제72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의 경영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대상 업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 제72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등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⑬ 제1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2제4항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8조의2제5항제1항 및 제2항을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 제18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5년10년(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30년에서 피상속인의 경영연수(年數)를 뺀 기간을 더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제18조의2제6항제4호가목5년간10년간
- 제18조의2제6항제4호나목5년간10년간
- 제18조의2제8항제5항제6항
- 제18조의2제10항 본문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제6항 또는 제9항제2호
- 제18조의2제10항 본문제5항 각 호제6항 각 호
- 제18조의2제10항 본문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
- 제18조의2제10항 본문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제6항 또는 제9항제2호
- 제35조제3항 단서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제3항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특수관계인 간에 제63조제5항에 따라 평가하는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 제39조 제목(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자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9조
신설 제3항
- 제39조제4항제1항과 제2항을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 제39조의2 제목(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감자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9조의2
신설 제2항
- 제39조의2제3항제1항제1항 및 제2항
-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주식보유비율주식등 보유비율
-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주주에주주 또는 출자자에
- 제46조제5호생활비,생활비 및
- 제48조제8항 본문이사는이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총급여액을 받는 직원은
- 제52조의2제3항금액 인상: 5억원 → 10억원5억원10억원
- 제60조제1항제1호제63조제2항제63조제2항ㆍ제5항
- 제60조제1항제2호가상자산의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호조
-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한다)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아니한다)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63조제2항
신설 제4호
- 제63조제3항 전단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제1항제1호, 제2항, 제5항 및 제60조제2항
- 제63조제3항 전단항에서조에서
- 제63조제3항 전단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5항
- 제63조
신설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본문 보기
4.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⑤ 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이하 이 조에서 “주가순자산비율”이라 한다)이 평가기준일 전 13반기 중 12반기 이상의 기간동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라 동일한 업종 구분 내에서 하위 25퍼센트(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경우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식: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가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및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년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및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것 나.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이하일 것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2)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3)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4)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⑥ 제5항은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계산방법, 주가순자산비율의 산정일, 주가순자산비율 순위의 산정기준이 되는 반기의 기간 계산방법, 주가순자산비율 순위 산정방법, 업종 구분,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기간이 제1항 각 호의 기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적용방법, 제5항 각 호에 따른 평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5조제2항「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가상자산
- 제72조의2제3항제3호가목5년10년(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30년에서 피상속인의 경영연수(年數)를 뺀 기간을 더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제72조의2제3항제3호나목5년10년
- 제72조의2제3항제4호제18조의2제5항제4호제18조의2제6항제4호
- 제72조의2
신설 제8항
- 제72조의2제9항제7항제8항
- 제78조제12항 전단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또는 제8항
- 제78조제12항 전단제82조제3항 및 제4항제82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8항
- 제78조제13항 전단제82조제3항 및 제4항제82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8항
- 제82조제8항투자조합은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조합”이라 한다)이
- 제82조제8항거래하는 경우에는거래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업무집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투자조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자가
- 제83조 제목(금융재산 일괄 조회)(금융재산 등 일괄 조회)
- 제83조
신설 제2항
- 제83조제3항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재산 및 가상자산
- 제83조제3항장은장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1항 또는 제2항
-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장에게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게
- 제84조
신설 제4호· 본문 보기
4. 가상자산사업자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97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계류 1
-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계류 1
-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계류 1
-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계류 1
-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계류 1정부 계류 1
-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정부 계류 1
- 제6조과세 관할계류 1
- 제7조삭제
-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계류 1
-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계류 1
-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계류 2
-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계류 3
-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계류 3
-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계류 2
-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계류 1
-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계류 3
-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계류 1
- 제18조기초공제계류 2
-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계류 15정부 계류 1
-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계류 3
-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계류 1
-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계류 13
-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계류 4
- 제21조일괄공제계류 11
-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계류 2
- 제23조재해손실 공제계류 2
-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계류 5
-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계류 10
-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계류 5
- 제26조상속세 세율계류 7
-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계류 1
- 제28조증여세액 공제계류 8
-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계류 1
-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2
-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 제34조보험금의 증여
-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정부 계류 1
-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정부 계류 1
-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정부 계류 1
-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삭제
-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계류 1
-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계류 1정부 계류 1
-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계류 2
-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계류 2정부 계류 1
-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계류 1
-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계류 3정부 계류 1
-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 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정부 계류 1
- 제53조증여재산 공제계류 3
-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계류 1
- 제54조준용규정계류 1
-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계류 2
- 제56조증여세 세율
-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제58조납부세액공제
-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 제60조평가의 원칙 등계류 4정부 계류 1
-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계류 9정부 계류 1
-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정부 계류 1
-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계류 2
-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제70조자진납부
- 제71조연부연납계류 3
-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계류 1정부 계류 1
- 제73조물납계류 3
- 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계류 2
- 제74조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계류 1
- 제75조준용규정계류 1
- 제76조결정ㆍ경정계류 1
-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 제78조가산세 등정부 계류 1
-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계류 1
- 제80조자료의 제공계류 1
- 제81조삭제
-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계류 2정부 계류 1
-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정부 계류 1
- 제84조질문ㆍ조사정부 계류 1
- 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개정 연혁 83건
전체 83건 보기시행 2026-01-01법률 제21219호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57)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이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상속인, 및상속인의 직계비속이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23>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제10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2021.12.21, 2025.12.23>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5.12.15>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2013.5.28, 2025.12.23>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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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조 직접및 또는제45조의5에서 간접으로"지배주주등"이라 보유하는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9.12.31>2019.12.31, 2025.12.23> 〔표·이미지〕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 │12] × 3 │ └────────────────────────────────────────────┘ </img>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9> 〔표·이미지〕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 │납부세액 중 상당액 │ └────────────────────────────────────────────┘ </img>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2025.3.14>2025.3.14, 2025.12.23>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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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2016.12.20, 2025.12.23>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인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2.12.31, 2025.10.1>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3.12.31, 2025.10.1>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사인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31,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 감리업무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2023.12.31>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6.12.20, 2018.12.31, 2019.12.31>2019.12.31, 2025.12.23> 1. 재무제표 2.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3.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 출연재산의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 5.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6.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제51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본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증명서류의 작성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1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를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로,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를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로 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4호 본문 중 "증권시장을"을 "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재산[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출연받은 재산,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출연재산가액"을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출연받은 재산,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를 "출연받은 재산,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출연받은 재산"을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출연재산"을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제4호 중 "출연재산의"를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출연받은 재산"을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21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57 · 정부 · 의안 상세 →
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표·이미지〕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img>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6.9>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2022.12.31>2022.12.31, 2025.10.1>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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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6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6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5-03-14법률 제20777호 (공포 2025-03-14)일부개정개정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안번호 2208510)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2023.12.31, 2025.3.14>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2023.12.31>2023.12.31, 2025.3.14>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4촌 이내의 혈족, 4촌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국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주식 나. 출자지분 다. 공채 라. 사채 마. 채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2. 국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⑥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주식등의 양도로 이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체내용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⑧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은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추가하여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고, 친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며, 투자조합이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ㆍ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7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5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제53조제4호 중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제8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은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조합의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여재산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0777호,2025.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조합의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여재산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안번호 2208510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4-09-15법률 제19702호 (공포 2023-09-14)타법개정타법개정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4조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근현대부동산유산과 근현대동산유산으로 구분함(제2조). 나.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부동산유산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인 필수보존요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7조). 바.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사.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자.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51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19702호(2023.9.1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959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959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24-07-19법률 제19563호 (공포 2023-07-18)타법개정타법개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22>2020.12.22, 2023.7.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가상자산 및이용자 이용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가상자산 및이용자 이용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0.12.22>2020.12.22, 2023.7.18>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12.22>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장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을 정의함(제2조). 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7조). 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19563호(2023.7.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부칙(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56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시행 2024-05-17법률 제20194호 (공포 2024-02-06)타법개정타법개정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시ㆍ도지사가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20194호(2024.2.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⑨ 생략부칙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⑨ 생략시행 2024-05-17법률 제19590호 (공포 2023-08-08)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9590호(2023.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 제목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자료 및"을 "문화유산자료 및"으로, "국가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로,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을 각각 "문화유산자료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8조제15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의"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및 천연기념물등의"로 한다. <26>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부칙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 제목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자료 및"을 "문화유산자료 및"으로, "국가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로,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을 각각 "문화유산자료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8조제15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의"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및 천연기념물등의"로 한다. <26>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시행 2024-05-17법률 제19251호 (공포 2023-03-21)타법개정타법개정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ㆍ식물, 지형ㆍ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등을 말함(제2조). 나.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와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ㆍ관리ㆍ활용되어야 함(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바.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17조). 사.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등은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31조). 아.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원 등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자.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제34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의 소유자 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카.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시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설립하도록 함(제47조). 타. 문화재청장은 남북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무장지대 안의 천연기념물 현황 등의 조사ㆍ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48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49조). 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거.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연구,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2조). 너.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53조). 더.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현황 조사ㆍ연구,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9251호(2023.3.2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천연기념물등"이라 한다) 제75조 전단 중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천연기념물등"이라 한다) 제75조 전단 중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24-01-01법률 제19932호 (공포 202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3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제53조"를 "제53조, 제53조의2"로 한다. 제32조 중 "제42조의2, 제42조의3"을 "제42조의2"로 한다. 제42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입한"으로 한다.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배주주등의"를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7호 중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8조제1항"을 "이 조 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1)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할 것 나. 가목 외의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사인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55조제1항제4호 중 "제53조와"를 "제53조, 제53조의2 및"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제78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액에 100분의 10"을 "금액의 100분의 10(제48조제2항제7호가목의 공익법인등이 이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감사보고서 관련 감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2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공익법인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48조제1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932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감사보고서 관련 감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2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공익법인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48조제1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01-01법률 제19195호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에 갈음하여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가 의제되는 이익에 대한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방법 합리화(제12조제2호 삭제, 제74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문화재의 유지ㆍ보존을 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도록 함. 나.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제18조의2 신설) 1)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적용되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제한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총급여액의 유지 기준 등을 완화함. 다.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제18조의3 신설) 영농 대규모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조세포탈 행위 등으로 징역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의 합리화(제45조의3제1항 후단 신설) 종전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수혜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 증여의제이익이 왜곡되어 산출되는 문제를 해소함. 마. 상속ㆍ증여재산 평가 시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 조정(제63조제3항 전단) 종전에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도 할증 평가하지 않도록 함. 바. 연부연납 기간 확대(제71조제2항제1호가목) 종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 중 해당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최대 20년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상속재산의 비율에 관계없이 최대 20년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함. 사.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제72조의2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함. 아.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신설(제78조제5항제3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이 조"를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으로, "제63조"를 "제63조, 제72조의2"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계산방법, 가업 종사 여부 및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3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⑨ 상속인이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영농상속공제"라 한다)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영농상속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영농 종사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영농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⑦ 상속인이 제4항 또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자녀"를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미성년자"를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는"을 "범위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제18조제1항과"를 "제18조와"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를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18조"를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제50조제4항 후단 중 "위탁"을 "위임"으로 한다. 제50조의3제2항 중 "국세청장"을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을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물납(物納)"을 "물납"으로 한다. 5. 제72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금액 제7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을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그 외의"를 "그 밖의 상속재산의"로 한다.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을 상속받았을 것 2.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이 경우 제18조의4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신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호에 따른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4. 제18조의2제5항제4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100분의 90"은 각각 "100분의 70"으로 본다):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5.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상속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3항제3호 또는 제5호(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납부유예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가목 중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는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보고, 제6항제1호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상속받은"은 "증여받은"으로,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유예 신청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가업 종사 여부의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 제목 중 "문화재자료"를 "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법 제27조제1항에"를 "법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 조에서 "박물관자료"라"를 ""박물관자료등"이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을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로, "박물관자료를 인출(引出)하는"을 "박물관자료등을 인출(引出)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을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국가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를 징수유예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매년 말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등의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보유현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가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양도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5조 전단 중 "문화재자료 등"을 "박물관자료등"으로, "제1호는"을 "제1호 및 제3호는"으로 한다. 제78조제5항제3호 중 "제50조제3항에"를 "제50조제3항 또는 제4항에"로, "경우"를 "경우(제50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국세청장의"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세무서장등은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제74조제6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의 보유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유예 받은 상속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4조제7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의 양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유예 받은 상속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35조제3항 (「소득세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을 "제35조제3항(「소득세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 의무 미이행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비과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종전의 제12조제2호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을 적용하는 것이 제18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을 적용한다. 제8조(영농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영농상속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8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9195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 의무 미이행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비과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종전의 제12조제2호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을 적용하는 것이 제18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을 적용한다. 제8조(영농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영농상속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8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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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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