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재정경제부

법령ID 007388 · 조문 61

개정 연혁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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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3-20재정경제부령15 (공포 2026-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0조의6 (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제10조의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제33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거래된 것"이란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경우(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경우는 제외한다)을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5.3.13, 2026.1.2>2026.1.2, 2026.3.20>

    •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①영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2.12.31> ②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3.13, 2026.1.2>2026.1.2, 2026.3.20>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등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의 평가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액면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7.3.10> ④ 삭제 <2001.4.3>

    •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26.1.2>2026.1.2, 2026.3.20>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8.4.30, 2012.2.28, 2026.1.2> ③ 삭제 <2025.3.21> ④ 삭제 <2002.12.31>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식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을 적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 중 "영 제3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을 "영 제33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란"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을 "매매된 경우(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는 제외한다)를"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출연재산에 대한"을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출연받은 재산"을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8까지 외의 부분,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6까지 외의 부분 뒤쪽, 같은 서식 부표 1 뒤쪽 및 같은 서식 부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7호 중 "<27>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을 "<25>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으로, "⑦매각금액"을 "⑤매각금액"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⑧사용 기준금액"을 "⑥사용 기준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03" alt="img1624923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05" alt="img1624923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07" alt="img16249230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492309" alt="img16249230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623121" alt="img1626231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623123" alt="img1626231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623125" alt="img162623125" > </img>
    부칙
    부칙 <제15호,2026.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시행 2026-01-02재정경제부령1 (공포 2026-01-02)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6.3.21, 2024.3.22>2024.3.22, 2026.1.2> ②기획재정부장관은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1.4.3, 2005.3.19, 2010.3.31, 2014.3.14, 2024.3.22>2024.3.22, 2026.1.2>

    • 제2조의2 (공과금)

      제2조의2(공과금) 영 제9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6.3.21>2016.3.21, 2026.1.2>

    • 제2조의3 (통장등의 범위)

      제2조의3(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6.3.21, 2024.3.22>2024.3.22, 2026.1.2>

    •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8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6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3.2.23, 2016.3.21, 2018.3.19>2018.3.19, 2026.1.2>

    • 제6조의2 (가업상속입증서류)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2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14.3.14, 2016.3.21, 2017.3.10, 2018.3.19, 2019.3.20, 2020.3.13, 2023.3.20>2023.3.20, 2026.1.2> 1. 영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제7조 (영농상속)

      제7조(영농상속) ①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5.7, 1999.12.31, 2002.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6.3.21, 2023.3.20>2023.3.20, 2026.1.2>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②영 제16조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6.7.5, 2008.4.30, 2016.3.21, 2018.3.19, 2023.3.20, 2025.3.21>2025.3.21, 2026.1.2> 1. 영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영농사실 증명서류 3. 「어선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4.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면허증 사본 5.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사본 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사본 7.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8.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영 제16조제1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30, 2011.7.26, 2015.3.13, 2016.3.21, 2018.3.19, 2023.3.20> 1.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사항증명서 2. 영 제16조제5항제1호바목에 따른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4.3.14, 2015.3.13, 2024.3.22>2024.3.22, 2026.1.2>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 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7.26, 2025.3.21>2025.3.21, 2026.1.2>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제9조의3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제9조의3(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매매계약일부터 대금청산일 전일까지 환율이 100분의 30이상 변동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1.2>

    •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3.20>2019.3.20, 2026.1.2>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3.20>2019.3.20, 2026.1.2> 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2019.3.20, 2026.1.2> 〔표·이미지〕 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 1 + 10 )ⁿ ──── 100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img>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 하부조직 사무분장(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재정경제부의 대변인, 감사관, 기획조정실, 경제공급망기획관에 8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혁신성장실, 세제실, 국고실, 경제정책국, 민생경제국, 경제구조개혁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개발금융국, 공공정책국에 76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 나.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안 제23조ㆍ제24조 및 별표 1ㆍ별표 2)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21명, 4급 65명, 4급 또는 5급 86명, 5급 309명, 6급 143명, 7급 68명, 8급 20명, 9급 19명, 기록연구사 1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25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안 제26조ㆍ제27조 및 별표 4)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둠. <재정경제부 제공>
    개정문 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조의2, 제2조의3, 제6조 본문,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3제1항 표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0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본문,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7,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2항, 제17조,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3,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4조의3제1항, 제17조의3제1항제8호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나목ㆍ라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56>까지 생략
    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조의2, 제2조의3, 제6조 본문,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3제1항 표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5, 제10조의6, 제10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본문,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7,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2항, 제17조,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8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의3, 제1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14조의3제1항, 제17조의3제1항제8호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나목ㆍ라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56>까지 생략
  • 시행 2025-07-04재정경제부령1135 (공포 2025-07-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9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3.20>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3.20> 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 〔표·이미지〕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 1 + 10 )ⁿ ──── 100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img>

    •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4.3.22> 〔표·이미지〕 ┌────────┬───────────────────────────────┐ │초과배당금액 │율 │ ├────────┼───────────────────────────────┤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 │5천760만원 초과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1억5천만원 이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3억원 이하 │38) │ ├────────┼───────────────────────────────┤ │3억원 초과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 │ │10억원 이하 │2) │ ├────────┼───────────────────────────────┤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 │45) │ └────────┴───────────────────────────────┘ </img>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이미지〕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 │세율(이하 이 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 │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 └──────────────────────────────────────────┘ </img>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①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②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3.12.31, 2008.4.30, 2010.3.31, 2017.3.10> 〔표·이미지〕 ┌──────────────┐ │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 │ (1+ 10 )n │ │ ──── │ │ 100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img> ③ 영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20.3.13> 〔표·이미지〕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정비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추│ │산액 - 총 소요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 └────────────────────────────────────────────┘ </img> ④영 제51조제4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0.3.31, 2019.3.20, 2020.3.13> ⑤ 삭제 <2001.4.3>

    • 제16조의2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3.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이미지〕 ┌────────────────────────────────────┐ │임대보증금 ×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 </img>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 〔표·이미지〕 ┌────────────────────────────────────────────┐ │ 각 연도의 임대료 × (1 - 기준경비율) │ │───────────────────── │ │ (1+ 30 )n │ │ ───── │ │ 1,000 │ │ │ │각 연도의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 │기준경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n:평가기준일부터 사용가능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이 계산식에서 같다)까지의 경과연수. 다만, 사용가능기한 도래 │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경과연수로 │ │한다. │ └────────────────────────────────────────────┘ </img>

    •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4.3, 2003.12.31, 2008.4.30, 2010.3.31, 2014.3.14, 2015.3.13, 2025.3.21>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 또는 분할을 하였거나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영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1, 2014.3.14> ③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1.4.3, 2002.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2014.3.14, 2015.3.13> ④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09.4.23, 2010.3.31, 2014.3.14> ⑤영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개정 2001.4.3, 2002.12.31, 2011.7.26, 2012.2.28> 1. 증자의 경우 〔표·이미지〕 ┌────────────────────────────────────────┐ │ 환산주식수= 증자 전 각 ×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증자 주식 수) │ │ 사업연도 말 ────────────────────────│ │ 주식 수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 </img> 2. 감자의 경우 〔표·이미지〕 ┌────────────────────────────────────────┐ │ 환산주식수= 감자 전 각 ×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감자 주식 수) │ │ 사업연도 말 ────────────────────────│ │ 주식 수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수 │ └────────────────────────────────────────┘ </img> ⑥ 영 제5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신설 2011.7.26, 2016.3.21>

    • 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① 삭제 <2000.4.3> ②영 제57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등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2015.3.13> 〔표·이미지〕 ┌─────────────────────────────────────────┐ │ │ │ │ │ │ │ 주식등 1주당 액면가액×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 │ │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 │ 전일까지의 일수 │ │ ───────────────── │ │ 365 │ │ │ │ │ │ │ └─────────────────────────────────────────┘ </img>

    •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08.4.30> ②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9.4.23> 〔표·이미지〕 ┌──────────────┐ │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 │ (1+ 10 )n │ │ ──── │ │ 100 │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img> ③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05.3.19, 2009.4.23, 2016.3.21, 2017.3.10, 2022.3.18> ⑤영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표·이미지〕 ┌─────────────────┐ │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 │ │──────────────── │ │ (1+ 10 )n │ │ ──── │ │ 100 │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채굴가능연수│ └─────────────────┘ </img>

    • 제20조의2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표·이미지〕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표·이미지〕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신주 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신주배정수 )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img>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표·이미지〕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표·이미지〕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 ────────────────────────────────────────│ │ 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 </img> ②영 제7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20.3.1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 <2009.4.23>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 제24조 (일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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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자조합이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집합투자증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한 경우 해당 권리 등의 보유ㆍ거래내역,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내역 등이 포함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ㆍ거래내역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3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4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영 제84조제8항에 따른 투자조합의 권리 등 보유ㆍ거래 및 조합원에 관한 명세서: 별지 제21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6까지 외의 부분, 별지 제10호의5서식 부표 1 및 부표 2 외의 부분 뒤쪽 및 별지 제10호의6서식 부표 1 및 부표 2 외의 부분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3437" alt="img1539634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3439" alt="img1539634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3441" alt="img1539634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3443" alt="img15396344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4977" alt="img1539649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3966099" alt="img153966099" > </img>
    부칙
    부칙 <제1135호,2025.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03-21재정경제부령1108 (공포 2025-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7조 (영농상속)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9조의2 (동거주택 인정범위)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7.26>2011.7.26, 2025.3.21>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3.20>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3.20> 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 〔표·이미지〕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 1 + 10 )ⁿ ──── 100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img>

    •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4.3.22> 〔표·이미지〕 ┌────────┬───────────────────────────────┐ │초과배당금액 │율 │ ├────────┼───────────────────────────────┤ │5천76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 │5천760만원 초과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1억5천만원 이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3억원 이하 │38) │ ├────────┼───────────────────────────────┤ │3억원 초과 │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 │ │10억원 이하 │2) │ ├────────┼───────────────────────────────┤ │10억원 초과 │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 │ │45) │ └────────┴───────────────────────────────┘ </img>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이미지〕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 │(이하 이 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종 │ │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0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 └─────────────────────────────────────────┘ </img>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 제10조의4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3.21, 2021.3.16>2021.3.16, 2025.3.21>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개정 2005.3.19, 2009.4.23, 2015.3.13, 2016.3.21, 2021.3.16> ③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1, 2021.3.16>

    • 제13조의2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삭제 <2024.3.22>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3.18> 1.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주식 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서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삭제 현황<2025.3.21> 7.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③ 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주무관청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영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으면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8.4.30, 2012.2.28> ③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삭제 2009.4.23><2025.3.21> ④ 삭제 <2002.12.31>

    • 제14조의2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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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의4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제14조의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영 제43조의4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0.3.31, 2021.3.16, 2022.3.18>2022.3.18, 2025.3.2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2부터제8호의3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①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②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3.12.31, 2008.4.30, 2010.3.31, 2017.3.10> 〔표·이미지〕 ┌──────────────┐ │ 각 연도의 수입금액 │ │─────────── │ │ (1+ 10 )n │ │ ──── │ │ 100 │ │ │ │n: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img> ③ 영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20.3.13> 〔표·이미지〕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정비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추│ │산액 ? 총 소요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 └────────────────────────────────────────────┘ </img> ④영 제51조제4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0.3.31, 2019.3.20, 2020.3.13> ⑤ 삭제 <2001.4.3>

    이 외 6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 등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으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인 금융감독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 등으로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산정 시 보험계약과 관련된 변경된 회계처리기준을 반영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을 부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원문
    ⊙기획재정부령 제110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농사실 증명서류 3. 「어선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4.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면허증 사본 5.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사본 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사본 제9조의2제1호 중 "유치원ㆍ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0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무상태표 제13조의2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3.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5.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6.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라. 한국전기연구원 ⑦ 국세청장은 영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3항 각 호의 서류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4제2호 중 "제8호의2"를 "제8호의3"으로 한다. 제17조의2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의 것 2)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의 것 다.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보험업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의 것 3)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범위의 것 제17조의3제1항제8호 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토지"를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 2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토지"를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란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가-1 5) 중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1. 영농사실 증명서류 1부 2. 「어선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3.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면허증 사본 1부 4.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증 사본 1부 5.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사본 1부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② 재산종류코드"가 서화ㆍ골동품 등인 경우에는 부표 8의 서화ㆍ골동품 등 상속재산 명세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에 부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4까지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부표 1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845" alt="img150095845" > </img>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1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② 재산종류코드"가 서화ㆍ골동품 등인 경우에는 부표 5의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4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에 부표 5 및 부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815" alt="img150095815" > </img>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부터 부표 5까지 외의 부분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부터 부표 4까지 외의 부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5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에 부표 1 및 부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6서식에 부표 1 및 부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토지"를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부표 1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토지"를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부표 2 작성방법란 제1호 중 "토지"를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제출서류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상속세법 시행규칙」"을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3서식 및 별지 제25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사목 중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6까지 외의 부분 앞쪽 제출서류란 제6호 중 "「상속세법 시행규칙」"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란 제7호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세무확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7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49263" alt="img1502492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49265" alt="img1502492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49267" alt="img1502492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49269" alt="img1502492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49271" alt="img1502492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249273" alt="img15024927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985" alt="img1500959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987" alt="img1500959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989" alt="img1500959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991" alt="img1500959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993" alt="img15009599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8401" alt="img1500984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8403" alt="img15009840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5995" alt="img15009599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8405" alt="img1500984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8407" alt="img15009840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085" alt="img1500960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087" alt="img15009608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089" alt="img1500960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091" alt="img15009609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093" alt="img15009609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095" alt="img1500960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097" alt="img1500960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099" alt="img1500960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101" alt="img15009610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096103" alt="img150096103" > </img>
    부칙
    부칙 <제1108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세무확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4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7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4-03-22재정경제부령1049 (공포 2024-03-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등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이 감사인으로부터 감리업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의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관련 서식에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서화ㆍ골동품 등을 별도의 재산종류코드로 분류하여 증여재산의 분류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2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2조의3 중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8525" alt="img138828525" > </img> 제13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14조의3의 제목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를 위한 보고)"를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50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제14조의6을 삭제한다. 제24조에 제10호의5 및 제10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5.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의5서식 10의6.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별지 제10호의6서식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가-1 및 가-2 외의 부분 중 "2년"을 "8년"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3항 ㆍ제45조의2제12항제3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ㆍ제4항 및 제45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7까지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부표 1 뒤쪽 및 같은 서식 부표 2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 앞쪽 중 "⑧ 상속일"을 "⑧ 상속개시일"로 하고, 같은 서식 부표 7 앞쪽 중 "⑦ 상속일"을 "⑦ 상속개시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부터 부표 3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서식 부표 1 뒤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부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의5서식 및 별지 제10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앞쪽 중 "⑭ 시가 또는 전문가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⑭ 시가 또는 전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같은 쪽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전문가 및 감정기관별"을 "전문감정기관별"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5호 중 "시가 또는 전문가"를 "시가 또는 전문감정기관"으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의3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나목2) 중 "3개월"을 "6개월 미만"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의4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다목 본문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가목 중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많은 이사부터, 경비가 동일한 경우에는 늦게 취임한 이사부터"를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부터"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5까지 외의 부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다목 본문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1부터 부표 6까지 외의 부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21" alt="img1388291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23" alt="img13882912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29" alt="img1388291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31" alt="img13882913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63" alt="img1388291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165" alt="img13882916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389" alt="img13882938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829391" alt="img138829391" > </img>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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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1049호,2024.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3-03-20재정경제부령979 (공포 2023-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사업부문별로 자산, 부채 등을 구분경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업부문별 자산ㆍ부채 및 손익 구분경리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가업상속 납부유예의 신청 및 허가를 위한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가액을 평가할 때 기준경비율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계산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실제로 받을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가액이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97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21항 전단"을 "영 제15조제2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6조제8항"을 각각 "영 제16조제11항"으로 한다.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후계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 제10조의7제1호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34조의3제3항"을 "영 제34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의8을 제10조의9로 하고, 제10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8(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받으려는 수혜법인은 영 제34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이를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기장해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3545" alt="img126153545" > </img>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3547" alt="img126153547" > </img> 제24조제1호 중 "영 제15조제21항"을 "영 제15조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16조제8항"을 "영 제16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18조제3항"을 "영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영 제15조제23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영 제16조제12항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 3의2.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3호의2서식 12의2. 영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12의3. 영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 납부유예 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12의4. 영 제69조의3제8항에 따른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9호서식 부표 7 14. 영 제70조제3항, 영 제71조, 영 제72조제4항ㆍ제5항 및 영 제75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물납변경허가ㆍ불허가 통지서 및 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14의2. 영 제75조의2제3항 및 제75조의3제5항에 따른 문화재 등 물납 신청서 및 문화재 등 물납 철회 신청서: 별지 제14호의2서식 14의3. 영 제7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 및 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신고서: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같은 서식 부표 1 앞쪽 및 같은 서식 부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앞쪽 중 "⑮ 문화재가액"을 "⑮ 공공단체 유증 재산가액"으로 하고, 같은 부표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표 중 "문화재 등"을 "공공단체 유증"으로 하며, 같은 서식 부표 2 앞쪽 중 "<20> 문화재가액"을 "<20> 공공단체 유증 재산가액"으로 하고, 같은 부표 뒤쪽 작성방법란 제6호 표 중 "문화재 등"을 "공공단체 유증"으로 하며, 같은 서식 부표 6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에 부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외의 부분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부표 1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6441" alt="img126156441" > </img>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뒤쪽 작성방법란 제4호 전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8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8항"으로 하고, 같은 란 제8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0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 부표 5 앞쪽 중 "<25> 배당소득금액"을 "<25> 배당소득"으로, "<30> 배당소득금액"을 "<30> 배당소득"으로 하고, 같은 부표 뒤쪽 작성방법란 제15호 중 "사업연도 말일부터"를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외의 부분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부표 3 앞쪽 중 "<23> 배당소득금액"을 "<23> 배당소득"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의3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제3쪽 작성방법란 제1호다목 중 "㉠"을 "특례기부금"으로, "㉡"을 "일반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서식 부표 1부터 부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 제1호다목 중 "㉠"을 "특례기부금"으로, "㉡"을 "일반기부금"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6. 기타"를 "6. 종교, 7. 기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13" alt="img1261575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15" alt="img1261575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17" alt="img1261575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19" alt="img1261575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21" alt="img1261575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23" alt="img1261575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25" alt="img1261575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527" alt="img1261575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627" alt="img1261576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629" alt="img1261576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631" alt="img1261576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633" alt="img1261576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645" alt="img1261576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647" alt="img1261576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873" alt="img1261578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875" alt="img1261578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933" alt="img1261579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935" alt="img1261579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937" alt="img1261579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939" alt="img1261579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955" alt="img1261579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957" alt="img1261579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959" alt="img1261579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57961" alt="img126157961"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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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979호,2023.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등)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서식으로는 종전의 법 또는 영에 따른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제3조(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2-03-18재정경제부령899 (공포 2022-03-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지정감사인 지정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및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한 평가 금액 산정 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9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의 영 제3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1조의2제5항ㆍ제7항, 제4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43조의2제9항, 제43조의3제2항 및 제80조제16항ㆍ제18항에 따른"을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제1호 중 "공익법인등"을 "공익법인등 주식 보유 관련"으로 한다.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를 각각 제14조의4, 제14조의7, 제14조의5 및 제14조의6으로 하고,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영 제4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에서 같다)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영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내역서에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중에서 해당 공익법인등과의 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자 ②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를 받도록 하는 경우 매 과세연도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등이 고르게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영 제43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안분하여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미만이고, 그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 대상 과세연도와 지정회계감사 대상이 될 과세연도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최대 2개 과세연도 직후의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것 2.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 감리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사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다음 과세연도에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것 ③ 영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매년 9월 1일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감사인 등록증 사본 2.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별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을 위한 소속 공인회계사별 경력기간 세부 현황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감사인 중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지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9월 1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3인 이상의 소속 공인회계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가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해의 9월 1일이 속하는 감사인의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3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였을 것 ⑤ 국세청장은 영 제43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지정 예정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정 예정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2. 보수 등 감사계약의 조건에 대하여 공익법인등과 지정 예정 감사인 간의 이견이 큰 경우 3. 지정 예정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를 위한 보고) 영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 내에 감리 대상 선정 계획과 연간 감리 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의4(종전의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의2제8항제3호"를 "영 제43조의4제8항제3호"로 한다. 제14조의5(종전의 제1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의4제2항"을 "영 제43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의6(종전의 제14조의5)제1항 중 "영 제43조의5제3항제2호"를 "영 제43조의7제3항제2호"로 한다. 제16조의2를 제16조의3으로 하고,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과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39901" alt="img114039901" > </img>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영 제58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19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한다. 제24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영 제84조제6항에 따른 이체명세서: 별지 제21호의3서식 제25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영 제43조의2제7항"을 "영 제43조의4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영 제43조의2제10항"을 "영 제43조의4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종전의 제6항 및 제7항) 중 "영 제43조의3제4항"을 각각 "영 제43조의5제4항"으로 한다. ④ 영 제43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 예정 통지에 대한 의견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지정 통지에 대한 재지정 요청서는 각각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의3서식과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ㆍ부표 2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ㆍ부표 2,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및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 및 별지 제2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회계감사에 관한 특례) ① 공익법인등이 이 규칙 시행 전에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직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세청장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9월 1일"은 "신청서 제출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제14조의2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3인 이상의 소속 공인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감사인의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3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였을 것 ④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표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의 계산식 중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같은 표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수만으로 산정할 것 2.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의 계산식 중 "n":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해당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정인 공익법인등의 수로 할 것 3. 별표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의 점수 산정 대상: 2022년 3월 1일 현재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할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7261" alt="img1140972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7263" alt="img1140972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7265" alt="img1140972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7267" alt="img1140972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7269" alt="img1140972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7351" alt="img1140973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7353" alt="img1140973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4097355" alt="img114097355"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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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899호,2022.3.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또는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회계감사에 관한 특례) ① 공익법인등이 이 규칙 시행 전에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직후 과세연도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세청장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받으려는 감사인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주 이내에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9월 1일"은 "신청서 제출일"로 본다. ③ 국세청장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제14조의2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3인 이상의 소속 공인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한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감사인의 사업연도의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3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였을 것 ④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의 지정감사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표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의 계산식 중 "경력기간별 감사인 점수": 같은 표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수만으로 산정할 것 2.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의 계산식 중 "n":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해당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되거나 지정 예정인 공익법인등의 수로 할 것 3. 별표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의 점수 산정 대상: 2022년 3월 1일 현재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할 것
  • 시행 2021-03-16재정경제부령832 (공포 2021-03-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방식을 통해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주식 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경우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방법, 의무이행 신고 대상인 공익법인의 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83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로, "적용함에 있어"를 "적용할 때"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1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의2제3항"을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023" alt="img97474023" > </img> 제10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093" alt="img97474093" > </img>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의3제4항"을 "영 제31조의3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31조의3제4항제1호"를 "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31조의3제4항제1호"를 "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로, "직전사업연도"를 "직전 사업연도"로 한다. 제10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4조의2제1항 후단"을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34조의2제1항제1호"를 "영 제34조의3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34조의2제3항"을 "영 제34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의8제1항 중 "영 제34조의3제2항"을 "영 제34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4조의3제3항 단서"를 "영 제34조의4제3항 단서"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공익법인등(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하며, 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의 영 제3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1조의2제5항ㆍ제7항, 제43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43조의2제9항, 제43조의3제2항 및 제80조제16항ㆍ제18항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의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① 영 제41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나.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익법인등[제1호가목1) 또는 2)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영 제13조제7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영 제37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3.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익법인등이 영 제38조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가액이 0보다 큰 공익법인등.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거나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을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거나 영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② 영 제41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신고서 및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신고서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및 정관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7.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③ 영 제41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주무관청에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국세청장은 영 제41조의2제8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받으면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등 및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의2제2호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2호"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로 한다. 제14조의3 중 "영 제45조의2제5항제1호"를 "영 제45조의2제9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영 제61조제1호 계산식, 같은 조 제2호가목 계산식 및 나목 계산식"을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의 계산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61조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을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란"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① 영 제80조제10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에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이 경우 각 분야의 예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와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2년을 말한다)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연구기관 나.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3. 해당 공익법인등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적용할 때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학위 취득 기간 및 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로 연구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한 경우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나목의 연구기관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는지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외연구기관등"은 "연구기관등"으로 본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반 신고서등의"를 "신고서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수익증권"을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외의 부분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부터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까지,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025" alt="img974740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027" alt="img97474027"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11" alt="img9747411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13" alt="img974741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15" alt="img9747411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17" alt="img9747411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19" alt="img974741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21" alt="img974741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23" alt="img9747412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25" alt="img97474125"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095" alt="img974740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097" alt="img974740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099" alt="img9747409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01" alt="img9747410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29" alt="img974741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31" alt="img97474131"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03" alt="img9747410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05" alt="img9747410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7474107" alt="img97474107"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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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832호,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0-03-13재정경제부령780 (공포 2020-03-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납 불허가 사유 또는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의 철회 또는 물납재산 수납가액의 재평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납 신청의 철회 또는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의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상속세 물납철회신청서,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8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18항"을 "영 제15조제21항 전단"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51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709" alt="img58835709" > ┌────────────────────────────────────────────┐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 × [(정비사업 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추│ │산액 ? 총 소요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 └────────────────────────────────────────────┘ </img> 제19조의4를 제19조의5로 하고, 제1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4(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①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가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영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상속세 물납 철회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7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재평가 신청 사유 발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5(종전의 제19조의4)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1조제1항제4호"를 "영 제71조제1항제1호라목"으로, "것을"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1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2. 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5조제1호"를 각각 "영 제7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영 제15조제18항"을 "영 제15조제2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영 제15조제19항"을 "영 제15조제2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45조의2제8항제3호"를 "영 제45조의2제12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영 제70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72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신청서 및 물납변경신청서"를 "영 제70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 및 영 제72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신청서,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 및 상속세 물납철회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삭제한다. 13의2. 영 제70조제8항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 : 별지 제13호의2서식 제25조제7항 중 "자율서식"을 "간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3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관련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공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303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2조 단서에 따라 영 제69조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대통령령 제303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한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해야 함을 통지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745" alt="img588357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749" alt="img588357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753" alt="img588357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765" alt="img588357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769" alt="img588357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773" alt="img588357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777" alt="img588357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825" alt="img588358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833" alt="img588358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841" alt="img588358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845" alt="img588358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849" alt="img588358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853" alt="img588358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859" alt="img588358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863" alt="img588358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867" alt="img588358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913" alt="img5883591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919" alt="img588359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923" alt="img588359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927" alt="img588359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935" alt="img588359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5945" alt="img58835945"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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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6509" alt="img588365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836513" alt="img58836513" > [별지 제1호서식] 가 업 상 속 공 제 신 고 서 ─────────────────────────────────────────────────────────── 가. 가업현황 ────────┬─────────────┬────────┬───────────────────────────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개 업 연 월 일│ │업종 │ ────────┼─────────────┼────────┼─────────────────────────── 기준총급여액 │ │기준고용인원 │ ────────┴─────────────┴────────┴─────────────────────────── ───────────────────────────────────────────────────────────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 . . ) [ ]비상장 ────────┼───────────┼──────────┼─────────────────────────── 중견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직전 3개 사업연도 │ │ │평균 매출액 │ ────────┴───────────┴──────────┴─────────────────────────── ─────────────────────────────────────────────────────────── 다. 피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업영위기간 │ │대표이사(대표자) │ │ │재직기간 │ ─────────┼──────────┼──────────┼─────────────────────────── 최대주주등 여부 │ │특수관계인포함 │ │ │보유주식 등 지분율 │ ─────────┴──────────┴──────────┴─────────────────────────── ─────────────────────────────────────────────────────────── 라. 가업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업종사기간 │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 주 소 │(☎ ) ─────────┴───────────────────────────────────────────────── ───────────────────────────────────────────────────────────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 ─────────┬───────────┬─────────┬─────────────────────┬───── 종 류 │수 량(면적) │단 가 │가 액 │비 고 ─────────┼───────────┼─────────┼─────────────────────┼───── │ │ │ │ ─────────┼───────────┼─────────┼─────────────────────┼───── │ │ │ │ ─────────┴───────────┴─────────┴─────────────────────┴───── ───────────────────────────────────────────────────────────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1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신고)인│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없음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 │3.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 1."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총급여액’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을 적습니다(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하되, 가업상속공제 당시 기준고용인원에 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 해당하는 인원만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합니다). 3.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적습니다. 4.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5."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6.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와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은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가업용 자산 명세)를 작성한 후 해당 금액 등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영농상속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2. 영농상속재산명세 ─────────────────────────────────────────────────────────────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종류(코드)│소 재 지 │수량 (면적, 톤수) │단가 │가액 ──────┼──────────────────┼──────────────┼───────┼──────────── │ │ │ │ ──────┼──────────────────┼──────────────┼───────┼──────────── │ │ │ │ ──────┼──────────────────┼──────────────┼───────┼──────────── │ │ │ │ ──────┼──────────────────┼──────────────┼───────┼──────────── │ │ │① 합계 │ ──────┴──────────────────┴──────────────┴───────┴────────────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식수 등 │1주당 가액 등 │가액 ──────────┼──────────────┼──────────────┼───────┼──────────── │ │ │ │ ──────────┼──────────────┼──────────────┼───────┼──────────── │ │ │ │ ──────────┼──────────────┼──────────────┼───────┼──────────── │ │ │ │ ──────────┼──────────────┼──────────────┼───────┼──────────── │ │ │② 합계 │ ──────────┴──────────────┴──────────────┴───────┴──────────── ───────────────────────────────────────────────────────────── 3. 영농상속공제액 ────────────────────────────────────────┬────────────────────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①) │ ────────────────────────────────────────┼────────────────────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③ × ⑦) │ ────────────────────────────────────────┼────────────────────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②) │ ─────────┬──────────────────────────────┼──────────────────── 사업관련 │ ④ 총자산가액 │ 자산가액 비율 ├─────┬────────────────────────┼──────────────────── │사업무관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자산 가액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 ├────────────────────────┼──────────────────── │ │㉱ 과다보유현금 │ │ ├────────────────────────┼──────────────────── │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주식ㆍ채권 │ │ │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가액 제외) │ │ ├────────────────────────┼──────────────────── │ │⑤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 ├─────┴────────────────────────┼──────────────────── │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④ - ⑤) │ ├──────────────────────────────┼──────────────────── │ ⑦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⑥ ÷ ④) │ ─────────┴──────────────────────────────┼──────────────────── 가-3.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⑧ = ① + ( ③ × ⑦ ) ] │ ────────────────────────────────────────┼──────────────────── 가-4. 영농상속공제 한도액(⑨) │15억원 ────────────────────────────────────────┼──────────────────── 가-5. 영농상속공제액(⑩ = ⑧ 과 ⑨ 중 적은 금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농상속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1.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1부 │없음 │3.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1부 │ │4. 영농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2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 │5.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7. 그 밖에 영농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담당공무원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염전의 등기사항증명서 1부 │ 확인사항 │2.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등 건축물 및 이에 딸린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 │해당 등기사항증명서 1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2. 영농상속재산명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적습니다. 가-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2)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3)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 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에 따라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 4)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5) 「내수면어업법」 제7조 또는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 업의 면허는 제외) 6)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 7)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 가-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1)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 계산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⑤2호*를 준용) * 주식가액 등의 가액 × (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2.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상속재산의 종류(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 ├──┼──┼───┼──┼───┼────┤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창고 등 │ └──┴──┴───┴──┴───┴────┘ 3. "① 합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재산가액의 합계를 "② 합계"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재산가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② 합계"를 적습니다. 5. "④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6.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ㆍ별장ㆍ비사업용 토지 등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산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과다보유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 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 ㉲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7.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④ 총자산가액"에서 "⑤ 사업무관자산가액의 계"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8. "⑧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란은 "① 합계"와, "③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⑦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15억원입니다. 10. "⑩ 영농상속공제액"란은 "⑧ 영농상속공제 대상금액"과 "⑨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증명서 ───────────────────────────────────────────────────────────────── 1. 증명서 발급기관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 ──────────┼────────────────────────────────────────────────────── 소재지 │ ──────────┴────────────────────────────────────────────────────── ───────────────────────────────────────────────────────────────── 2. 증명서 발급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 ───────────────────────────────────────────────────────────────── 3. 장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① 장애예상기간 │ [ ] 영구 ( . . . 부터) (또는 장애기간) ├────────────────────────────────────────────────────── │ [ ] 비영구 ( . . . 부터 . . . 까지) ──────────┼────────────────────────────────────────────────────── ② 장애내용 │ ──────────┼────────────────────────────────────────────────────── ③ 증명서 발급 │ 신청인과의 관계│ ──────────┴────────────────────────────────────────────────────── 위 사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ㆍ 제46조 ㆍ 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제3항 ㆍ 제45조의2제1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됨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료자 (서명 또는 인) 발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 위 장애인증명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② 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번호를 적습니다.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1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2 다.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3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 2.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 ─────────────────────────────────────── 가-1. 금융재산 ───┬──────┬──┬─────────────┬────┬────── 종류│계좌번호 등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단가 │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① 합계 │ ───┴──────┴──┴─────────────┴────┴────── 가-2. 금융채무 ───┬──────┬──┬─────────────┬────┬────── 종류│계좌번호 등 │상호│사업자등록번호 │단가 │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합계 │ ───┴──────┴──┴─────────────┴────┴────── ─────────────────────────────────────── 3.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 ③ 순금융재산가액 (①-②) │ ───────────────────────────┼───────────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 (뒷면 작성방법 표 참조)│ ───────────────────────────┼───────────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③과 ④중 적은 금액 기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 금융재산보유 및 금융채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상속세 신고 중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와 관련한 공제신고서식입니다. 1. "2.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의 "가-1. 금융재산"에는 다음의 재산을 적습니다. 가.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 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③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합니다. 나.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 2. "2.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 명세"의 "가-2. 금융채무"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채무를 적습니다. 3. "③ 순금융재산가액"란은 "① 합계"에서 "② 합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란은 "③ 순금융재산가액"이 아래 표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적습니다. ┌──────────────┬────────────┰────────────┬─────────────┐ │순금융재산가액 │공제액 ┃순금융재산가액 │공제액 │ ├──────────────┼────────────╂────────────┼─────────────┤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천만원 ┃10억원 초과 │2억원 │ └──────────────┴────────────┸────────────┴─────────────┘ ※ 계산사례 (단위 : 원) ┌──┬───────┬──────┬────────────┬──────────┐ │구분│금융재산(①) │금융채무(②)│순금융재산가액(① - ②) │금융재산상속공제금액│ ├──┼───────┼──────┼────────────┼──────────┤ │가 │ 40,000,000 │ 25,000,000 │ 15,000,000 │ 15,000,000 │ ├──┼───────┼──────┼────────────┼──────────┤ │나 │ 80,000,000 │ 25,000,000 │ 55,000,000 │ 20,000,000 │ ├──┼───────┼──────┼────────────┼──────────┤ │다 │ 140,000,000 │ 20,000,000 │ 120,000,000 │ 24,000,000 │ ├──┼───────┼──────┼────────────┼──────────┤ │라 │1,200,000,000 │100,000,000 │1,100,000,000 │200,000,000 │ └──┴───────┴──────┴────────────┴──────────┘ 5. "⑤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란은 "③ 순금융재산가액"과 "④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의2서식]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신고자 ──────┬─────┬───────┬───────────────────┬──────────────────── 피상속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상속개시일│ ──────┼─────┼───────┬───────────────────┬──────────────────── 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상속인) ├─────┼───────┴───────────────────┴──────────────────── │주소 │ ──────┴─────┴──────────────────────────────────────────────── ───────────────────────────────────────────────────────────── 2. 동거주택 현황 ──────┬─────┬──────────────────────────────────────────────── 동거주택 │소재지 │ ├─────┼──────┬───────────┬─────────┬───────────┬─────── │취득일 │ │① 동거기간 │ │② 평가가액 │ │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 │(주택가액-담보채무액) │ │ │ │기간은 제외) │ │ │ ├─────┴──────┴────────┬──┴─────────┴───────────┴─────── │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 ]해당 │계속 1세대 1주택 여부 ├─────────┬──────────────┬─────── │ │[ ]해당안됨 │④ 예외유형 │ ──────┼─────┬──────┬────────┼─────────┴──────────────┼───────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⑤ 동거주택지분 │요건충족 여부 │⑧ 요건충족 │ │ │ ├─────────┬──────────────┤지분 │ │ │ │⑥ 10년 이상 동거 │⑦ 무주택자 │ │ │ │ │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 │ │ │ │ │1주택을 보유한 자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계 │ ──────┴──────────────────────────────────────────────┴─────── ───────────────────────────────────────────────────────────── 3. 동거주택 상속공제 ───────────────────────────────────────┬───────────────────── ⑩ 동거주택 공제대상액 (② × ⑨) │ ──────┬────────────────────────────────┼───────────────────── 동거주택 │ ⑪ 한도금액 │6억원 상속공제 ├────────────────────────────────┼───────────────────── │ ⑫ 동거주택상속공제액 (⑩과 ⑪ 중 적은 금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신고)인│1. 피상속인과 동거주택 상속인이 10년 이상 함께 동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 │없음 ───────┼──────────────────────────────────────────────┤ 담당공무원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주민등록표등본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동거기간"란은 해당 동거주택의 취득일부터 피상속인과 동거한 기간을 적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 예시) 10년 5개월 2. "② 평가가액"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1세대 1주택 여부"란은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를 적습니다. 4. "④ 예외유형"란은 아래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적습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일시적 2주택│혼인합가주택│문화재주택│이농주택│귀농주택│동거봉양│피상속인 혼인 │공동상속주택 │ │ │ │ │ │ │ │합가주택 │소수지분 소유 │ └──────┴──────┴─────┴────┴────┴────┴───────┴───────┘ 5. "⑧ 요건충족 지분"란은 "⑥ 10년 이상 동거"와 "⑦ 무주택자"를 모두 충족한 "⑤ 동거주택지분"을 적습니다. 6. "⑨ 계"란은 "⑧ 요건충족 지분"을 합계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⑩ 동거주택 공제대상액"란은 "② 평가가액"에 "⑧ 요건충족 지분"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⑫ 동거주택 상속공제액"란은 "⑩ 동거주택 공제대상액"과 "⑪ 한도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1] [별지 제9호서식]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신고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자우편 주소 │ ├─────┼─┴───────────────┴───────┼─────────────┼───────────── │ 주 소 │ │ 피상속인과의 │ │ │ │ 관계 │ ├─────┼─────────────────────────┼─────────────┼───────────── │ 전화번호│(자 택) (휴대전화) │사후관리위반신고 │ ────┼─────┼─┬───────────────┬───────┼─────────────┼───────────── 피상속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거 주 구 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 ├─────┼─┴───────────────┴───────┴─────────────┴───────────── │ 주 소 │ ├─────┼─────────────────────────┬─────────────┬───────────── │ 상속원인│[ ] 사망 [ ] 실종 [ ] 인정사망 [ ] 기타 │ 상속개시일 │ ────┼─────┼─┬───────────────┬───────┼─────────────┼───────────── 세무 │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대리인├─────┼─┴───────────────┴───────┴─────────────┴───────────── │ 전화번호│(자 택) (휴대전화)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상속세과세가액 │ │영리│유증 등 재산가액 │ ────────────────────┼────────┤법인├─────────────────┼───────────── 상속공제액 │ │면제│면제세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 ├─────────────────┼───────────── 감정평가수수료 │ │ │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 ────────────────────┼────────┼──┴─────────────────┼───────────── 과 세 표 준 ( - - ) │ │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 ────────────────────┼────────┼────────────────────┼───────────── 세율 │ │ 납 부 지 연 가 산 세 │ ────────────────────┼────────┼────────────────────┼───────────── 산출세액 │ │ 납 부 할 세 액(합계액) │ │ │ ( + - - + + + ) │ ────────────────────┼────────┼─────────┬──────────┼───────────── 세대생략가산액 │ │납부방법 │납부ㆍ신청 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 │ │ ────────────────────┼────────┼─────────┼──────────┼───────────── 산 출 세 액 ( + ) │ │ 연부연납 │ │ ────────────────────┼────────┼─────────┼──────────┼───────────── 이 자 상 당 액 │ │ 물납 │ │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현금│ 분납 │ │ ──┬─────────────────┼────────┤ ├──────┼──────────┼───────────── │ 계 ( + + + + ) │ │ │ 신고납부│ │ ├───┬─────────────┼────────┼──┴──────┴──────────┴───────────── │ 증│소 계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여├─────────────┼────────┤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 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 액│ 제28조 │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공├─────────────┼────────┤ │ 제│ 「조세특례제한법」 │ │ 년 월 일 │ │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제29조) │ │ ├─────────────────┼────────┼────────────────────────────────── │ 단기세액 공제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제30조)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 신고세액공제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제69조) │ │ ├─────────────────┼────────┼────────────────────────────────── │ 그 밖의 공제 │ │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신고)인│ 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없음 │ 3.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 │ 4.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 │ 5.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 ──────┼───────────────────────────────────────────────┤ 담당공무원│ 1.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3. "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 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로 적습니다. 4. " 상속원인"란 : 사망, 실종, 인정사망, 기타 중 ? 표시합니다. 5. " 상속개시일"란 : " 상속원인"이 실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그 외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적습니다. 6.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7. "상속세과세가액"란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상속세과세가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상속공제액"란 :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상속공제금액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 세율", " 산출세액"란 : 상속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1억원이하 │10% │0 │ ├────────────┼──┼─────┤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10. " 세대생략가산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 이자상당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10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증여세액공제"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액공제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13. " 면제분 납부세액"란 : 상속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영리법인의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유증 등 재산가액"란 :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면제세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그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가액에 대하여 면제받은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14. "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 납부지연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5. " 연부연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물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 분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8. " 신고납부"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관리번호│-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 재산구분│ 재산종류│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 사업자등록번호 │ 수 │ 단가│ 평가가액│ 평가 코드 │ 코 드 ├──────┬────┐ │ (계좌번호,지분) │ 량(면 │ │ │ 기준 │ │국외자산 │국외재산│ │ │ 적) │ │ │ 코드 │ │여부 │국가명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⑨ 계 │ │ │ │ │ ───────────────────────────────────────────────────┴─────────┴─────┴───┴─────┴───── ───────────────────────────────────────────────────────────────────────────────────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총상속재산 │ 상 속 재 산 가 액 │ 가 액 ├───────────────────────────────┼───────────────────────────────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 합 계 │ ───────────────────┼───────────────────────────────┼─────────────────────────────── 비과세 │ 계 │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 금양(禁養)임야등 가액(「민법」 제1008조의3) │ ├───────────────────────────────┼─────────────────────────────── │ 문 화 재 가 액 │ ├───────────────────────────────┼─────────────────────────────── │ 기 타 │ ───────────────────┼───────────────────────────────┼─────────────────────────────── 과세가액 │ 계 │ 불산입액 ├───────────────────────────────┼───────────────────────────────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 │ 공익신탁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 ├───────────────────────────────┼─────────────────────────────── │ 기 타 │ ───────────────────┼───────────────────────────────┼─────────────────────────────── 공제금액 │ 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 공 과 금 │ ├───────────────────────────────┼─────────────────────────────── │ 장 례 비 용 │ ├───────────────────────────────┼─────────────────────────────── │ 채 무 │ ───────────────────┼───────────────────────────────┼─────────────────────────────── 가산하는 │ 계( + 또는 +) │ 증여재산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5 │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6 │ ───────────────────┴───────────────────────────────┼───────────────────────────────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상속재산│상속재산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비과세재산│비과세재산 │비과세재산│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인)│(상속인 외) │처분재산 │(상속인) │(상속인 외) │(창업자금) │(가업승계) │(금양임야)│(문화재 등) │(기타)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 │코드 │A11 │A12 │A13 │A21 │A22 │A23 │A24 │B11 │B12 │B13 │B21 │B22 │ └────┴────┴──────┴──────┴──────┴──────┴──────┴──────┴─────┴──────┴─────┴──────────┴───────┘ 2."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현금│토지Ⅰ │토지Ⅱ │개별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ㆍ상업 │일반건물* │부동산을 │유가증권│유가증권│금융재산 │기타재산 │ │ │ │(순수토지)│[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포함) │(부수토지 포함) │용건물 │(부수토지 제외) │취득할 수 │(상장) │(비상장)│(현금, 유가증권 │(01~11유형│ │ │ │ │부수토지] │ │ │(부수토지 포함) │ │있는 권리 │ │ │제외) │제외) │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 * 일반건물은 재산구분코드 04~06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3."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고, 주택(공동, 개별주택)의 경우 동, 호수를 같이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지분)"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계좌번호, 부동산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보유지분을 각각 작성합니다. 5. ⑨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평가기준│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현금 등 가액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 └────┴────────────────┴────────────────┴────────────────┴────────────────┴────────────────┴────────────────┴────────────────┴─────────────────────┘ 6. " 상속재산가액"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을 적습니다. 7.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 상속추정 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 공과금"란부터 " 채무"란까지는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각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9.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란은 증여 당시의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2]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관리번호│-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가. 상속인별 상속현황 ─────────┬────┬───────────┬───┬──────┬──────────┬─────┬──────── 피상속인과의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법정상속│ 법정상속 │ 실제상속│ 실제상속 관계 │ │ │ │ 지분율 │ 재산가액 │ 지분율 │ 재산가액 ─────────┼────┼───────────┼───┼──────┼──────────┼─────┼──────── │ │ │ │ │ │ │ ─────────┴────┴───────────┴───┴──────┴──────────┴─────┴──────── ─────────────────────────────────────────────────────────────── 나. 상속인별 상속재산명세 ──────┬──────┬─────────────────┬──────────┬─────┬───┬─────┬──── 재산구분│ 재산종류│⑪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 사업자등록번호 │ 수 량 │ 단가│ 평가가액│ 평가 코드 │ 코드 ├──────┬────┐ │ (계좌번호,지분) │ (면 적) │ │ │ 기준 │ │국외자산 │국외재산│ │ │ │ │ │ 코드 │ │여부 │국가명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계 │상속재산가액 │ │ │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 │ │ ├─────┬─────────────┼────────────────────────┼─────┼──── │비과세 │금양임야 등 가액 │ │ │ │재산가액 ├─────────────┼────────────────────────┼─────┼──── │ │문화재가액 │ │ │ │ ├─────────────┼────────────────────────┼─────┼──── │ │기타 │ │ │ ├─────┼─────────────┼────────────────────────┼─────┼──── │과세가액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 │ │ │불산입액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 ├─────────────┼────────────────────────┼─────┼──── │ │기타 │ │ │ ├─────┼─────────────┼────────────────────────┼─────┼──── │가산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 │ │증여재산 ├─────────────┼────────────────────────┼─────┼──── │가액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 │ ├─────┴─────────────┼────────────────────────┼─────┼──── │ 합계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 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시 :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 ‘자’로 표기합니다.) 2. " 법정상속지분율"란 : 해당 상속인의 지분을 총 상속지분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해당 상속인 지분 ÷ 총상속지분) 3. " 법정상속재산가액"란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서식9 부표 1)의 " 상속재산가액" 및 "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금액 합계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가액과 동 서식의 " 비과세 계", " 공과금" 및 "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4. " 실제상속지분율"란 : 해당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가액("⑧ 실제상속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5. " 실제상속재산가액"란 :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시에 의하여 해당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을 기재하고 협의분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상속재산│상속재산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비과세재산│비과세재산 │비과세재산│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인)│(상속인 외) │처분재산 │(상속인) │(상속인 외) │(창업자금) │(가업승계) │(금양임야)│(문화재 등) │(기타)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 │코드 │A11 │A12 │A13 │A21 │A22 │A23 │A24 │B11 │B12 │B13 │B21 │B22 │ └────┴────┴──────┴──────┴──────┴──────┴──────┴──────┴─────┴──────┴─────┴──────────┴───────┘ 7."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현금│토지Ⅰ │토지Ⅱ │개별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ㆍ상업 │일반건물* │부동산을 │유가증권│유가증권│금융재산 │기타재산 │ │ │ │(순수토지)│[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포함) │(부수토지 포함) │용건물 │(부수토지 제외) │취득할 수 │(상장) │(비상장)│(현금, 유가증권 │(01~11유형│ │ │ │ │부수토지] │ │ │(부수토지 포함) │ │있는 권리 │ │ │제외) │제외) │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 * 일반건물은 재산구분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8."⑪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9." 사업자등록번호(계좌번호, 지분)"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계좌번호,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의 실제상속지분(예시 : 피상속인이 보유한 50% 지분을 상속인 5명이 각각 5분의1씩 상속받은 경우 10%로 기재)을 각각 작성합니다. 10. "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평가기준│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현금 등 가액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 ┌────┬─┐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관리번호│- │ └────┴─┘ ────────────────────────────────────────────── 가. 채무 ───────┬─────────┬───────────────────────┬──── ① 채무종류 │② 차입기간 │채권자 │금 액 ├───┬─────┼────┬──────────┬───────┤ │발생 │종료(예정)│③ 성 │ 주민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연월일│연월일 │명(상 │ (사업자등록번호) │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나. 공과금 ────────────┬──────────┬─────────────────┬──── 공과금종류코드 │ 연도별 │ 분기별 │ 금액 ────────────┼──────────┼─────────────────┼──── │ │ │ ────────────┼──────────┼─────────────────┼──── │ │ │ ────────────┼──────────┼─────────────────┼──── │ │ │ ────────────┼──────────┼─────────────────┼──── │ │ │ ───┬────────┴──────────┴─────────────────┼──── 계 │ │ ───┴─────────────────────────────────────┴──── ────────────────────────────────────────────── 다. 장례비용 ───────────────────────┬─────────────────┬──── 지급처 │ 지급내역 │ 금액 ────────────┬──────────┤ │ 주민등록번호 │ 성명(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라. 상속공제 ────────────┬──────────┬────────────────────── 기초공제 및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 ├──────────┼────────────────────── │미성년자공제 │ ├──────────┼────────────────────── │연로자공제 │ ├──────────┼────────────────────── │장애인공제 │ ────────────┴──────────┼────────────────────── 일괄공제 │ ────────────┬──────────┼────────────────────── 추가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 ├──────────┼────────────────────── │영농상속공제 │ ────────────┴──────────┼────────────────────── 배우자상속공제 │ ───────────────────────┼────────────────────── 금융재산상속공제 │ ───────────────────────┼────────────────────── 재해손실공제 │ ───────────────────────┼────────────────────── 동거주택상속공제 │ ───────────────────────┼────────────────────── 공제적용한도액 │ ───────────────────────┼────────────────────── 상속공제금액합계 │ ───────────────────────┴────────────────────── ────────┬───────────────────────────────────── 신청(신고)인 │ 1. 채무부담 및 공과금ㆍ장례비ㆍ감정평가수수료 지급 입증서류 제출서류 │ ────────┴───────────────────────────────────── ━━━━━━━━━━━━━━━━━━━━━━━━━━━━━━━━━━━━━━━━━━━━━━ 작성방법 ────────────────────────────────────────────── 1. 채무와 공과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적습니다. 2. " 채무종류"란 : 금융채무, 개인사채, 상가 임대보증금 등 채무의 종류를 적습니다. 3. " 공과금종류코드"란 : 아래의 공과금종류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공과금종류│국세│지방세│공공요금│과태료/범칙금 │회비│기타│ ├─────┼──┼───┼────┼───────┼──┼──┤ │코드 │01 │02 │03 │04 │05 │06 │ └─────┴──┴───┴────┴───────┴──┴──┘ 4. "배우자상속공제"란 : 배우자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2)의 "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2]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관리번호│- │ └────┴─┘ ─────────────────────────────────────────────────────────── 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채무ㆍ공과금 │ ───────────────────────────────────┼─────────────────────── 배우자가 상속받은 비과세 재산가액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①-②-③) │ ───────────────────────────────────┴─────────────────────── ─────────────────────────────────────────────────────────── 나.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 상속재산의 가액 │총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 ├────────────────────────┼─────────────────────── 법 시행령」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17조) ├────────────────────────┼─────────────────────── │공과금 및 채무 │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 │상속재산의 가액(⑤-⑥-⑦-⑧) │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 재산의 가액 │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 재산가액 │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 상속 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 ───────────────────────────────────┼───────────────────────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⑨-⑩+⑪)×}-] │ (다만,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억원) │ ───────────────────────────────────┴─────────────────────── ─────────────────────────────────────────────────────────── 다.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 ───────────────────────────────────┬───────────────────────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④와 ⑭ 중 적은금액) │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실제 상속받은 │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5억원) │ ───────────────────────────────────┴─────────────────────── ───────┬─────────────────────────────────────────────────── 신청(신고)인│ 협의분할서, 기타 분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서류 │ ───────┴─────────────────────────────────────────────────── ━━━━━━━━━━━━━━━━━━━━━━━━━━━━━━━━━━━━━━━━━━━━━━━━━━━━━━━━━━━ 작성방법 ─────────────────────────────────────────────────────────── 1. "총 상속재산가액"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총상속재산가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비과세되는 상속재산"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비과세재산가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3. "⑦공과금 및 채무"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공제금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4. "⑧과세가액 불산입재산"란은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 과세가액 불산입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5. "⑫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란은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적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함)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4(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갑) ───────────────────────────────────────────────────────────────────────────────────────────────── 가. 처분재산(인출금액) 명세 ──────────────┬────────┬────────────┬────────┬───────┬───────────┬────────┬────────────────────── ① 재산 구분 │② 처분(인출) │③ ②금액 1년 이내 │④ 소명금액 합계│⑤ 미소명금액 │⑥ 차감가액 │⑦ 상속추정여부 │⑧ 추정상속재산가액 │금액 합계 │2억 이상 여부 │ │합계 │[(②)×20%, 2억원) 중 │(⑤ > ⑥) │(⑤ - ⑥) │ │(2년 이내 5억 이상) │ │ │작은 금액] │ │ ──────────────┼────────┼────────────┼────────┼───────┼───────────┼────────┼────────────────────── 01.현금ㆍ예금 및 │ │[ ]여 [ ]부 │ │ │ │[ ]여 [ ]부 │ 유가증권 │ │ │ │ │ │ │ ──────────────┼────────┼────────────┼────────┼───────┼───────────┼────────┼────────────────────── 02.부동산 및 │ │[ ]여 [ ]부 │ │ │ │[ ]여 [ ]부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 │ │ │ │ ──────────────┼────────┼────────────┼────────┼───────┼───────────┼────────┼────────────────────── 03.기타재산 │ │[ ]여 [ ]부 │ │ │ │[ ]여 [ ]부 │ (위 재산 제외) │ │ │ │ │ │ │ ──────────────┼────────┼────────────┼────────┼───────┼───────────┼────────┼────────────────────── ⑨ 계 │ │ │ │ │ │ │ ──────────────┴────────┴────────────┴────────┴───────┴───────────┴────────┴────────────────────── ───────────────────────────────────────────────────────────────────────────────────────────────── 나. 부담채무 명세 ──────────────┬────────┬────────────┬────────┬───────┬───────────┬────────┬────────────────────── ⑩ 재산 구분 │⑪ 차입금액 합계│⑫ ⑪금액 1년 이내 2억 │⑬ 소명금액 합계│⑭ 미소명금액 │⑮ 차감가액 │? 상속추정여부 │? 상속추정재산가액 │ │이상 여부 │ │합계 │[(⑪)×20%, 2억원) 중 │(⑭ > ⑮) │(⑭ - ⑮) │ │(2년 이내 5억 이상) │ │ │작은 금액] │ │ ──────────────┼────────┼────────────┼────────┼───────┼───────────┼────────┼────────────────────── 부담채무Ⅰ │ │[ ]여 [ ]부 │ │ │ │[ ]여 [ ]부 │ (국가, 지자체, │ │ │ │ │ │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 │ │ │ │ │ │ ──────────────┼────────┼────────────┼────────┼───────┼───────────┼────────┼────────────────────── 부담채무Ⅱ │ │ │ │ │ │[ ]여 [ ]부 │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이 │ │ │ │ │ │ │ 아닌 자로부터 차입) │ │ │ │ │ │ │ ──────────────┼────────┼────────────┼────────┼───────┼───────────┼────────┼────────────────────── ? 계 │ │ │ │ │ │ │ ──────────────┴────────┴────────────┴────────┴───────┴───────────┴────────┴────────────────────── ───────────────────────────────────────────────────────────────────────────────────────────────── 다. 추정상속재산가액 합계액(⑨ + ?) : 원 ───────────────────────────────────────────────────────────────────────────────────────────────── ━━━━━━━━━━━━━━━━━━━━━━━━━━━━━━━━━━━━━━━━━━━━━━━━━━━━━━━━━━━━━━━━━━━━━━━━━━━━━━━━━━━━━━━━━━━━━━━━━ 작성방법 ───────────────────────────────────────────────────────────────────────────────────────────────── 1. "② 처분(인출) 금액 합계", "④ 소명금액 합계", "⑤ 미소명금액 합계" 란은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을)[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을)]의 "가.처분재산 및 인출내역 사용명세내역" 합계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2. "⑪ 차입 금액 합계", "⑬ 소명금액 합계", "⑭ 미소명금액 합계" 란은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을)[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을)]의 "부담채무 상세내역" 합계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을)]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을) (앞쪽) ────────────────────────────────────────────────────────────────────────────────── 가. 처분재산 및 인출내역 사용명세내역 ────────┬─────────────┬─────┬─────┬────────────────────────────────────────┬────── ① 재산종류 │② 재산 소재지 │③ │④ │사용처 │⑩ 미소명 코드 │(계좌번호, 사업자번호 등) │처분일 │처분금액( ├──────┬──────┬─────┬──────┬─────────────┤금액 │ │(인출일) │인출금액) │⑤ 사용용도 │⑥ 사용일자 │⑦ 사용처 │⑧ 소명증빙 │⑨ 거래상대방 │(④ - ⑦) │ │ │ │ │ │소명금액 │ ├──────┬───┬──┤ │ │ │ │ │ │ │ │주민등록번호│성명 │관계│ │ │ │ │ │ │ │ │(사업자번호)│(상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부담채무 상세내역 ────────┬─────────────┬─────┬────┬────┬──┬─────────────────────────────────┬────── ⑪ 금융기관등 │⑫ 채권자 │⑬ 차입일 │⑭ │⑮ 약정 │? │사용처 │ 미소명 차입여부 ├──────┬──────┤ │상환(예 │이자율 │차입├──┬────┬─────┬─────┬─────────────┤금액 │주민등록번호│성명 │ │정)일 │ │금액│? │? │? 사용처 │? │ 거래상대방 │(? - ?) │(사업자번호)│(상호) │ │ │ │ │사용│사용 │소명금액 │소명 ├──────┬───┬──┤ │ │ │ │ │ │ │용도│일자 │ │증빙 │주민등록번호│성명 │관계│ │ │ │ │ │ │ │ │ │ │ │(사업자번호)│(상호)│ │ ────────┼──────┼──────┼─────┼────┼────┼──┼──┼────┼─────┼─────┼──────┼───┼──┼────── [ ]여 [ ]부 │ │ │ │ │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 │ │ ────────┴──────┴──────┴─────┴────┴────┴──┴──┴────┴─────┴─────┴──────┴───┴──┴────── ─────────┬──────────────────────────────────────────────────────────────────────── 신고인 제출서류 │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기타재산 (01, 02 제외)│ ├────┼───────────┼───────────────────┼───────────┤ │코드 │01 │02 │03 │ └────┴───────────┴───────────────────┴───────────┘ 2. "② 재산소재지"란은 처분재산(인출내역)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금융재산인 경우 계좌번호,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를 각각 적고, 그 외 기타재산의 경우에는 처분재산 상세내역을 적습니다. 3. "⑧ 소명증빙" 또는 "? 소명증빙"란은 사용처를 실제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확인서, 금융증빙 등을 적습니다. 4. "⑨ 거래상대방" 또는 " 거래상대방"란 중 "관계"는 피상속인과 거래상대방의 관계를 적습니다. (예시 : 형제자매, 특수관계법인, 무관계 등) 5. "⑪ 금융기관등 차입여부"란은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차입하였는지에 여부에 따라 ? 표시하고, "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채무 합계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2년 이내 5억 이상)에 해당할 때 사용처란을 작성합니다. "부"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기간 및 채무금액에 관계없이 채권자 등 관련 내용을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5]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 가. 상속세 면제대상 영리법인 ──────┬───────────┬──────────────────────────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 ──────┼───────────┼────────────────────────── │ │ ──────┴──────────┬┴──────────────┬─────────── ④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⑤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⑥ (④ ×10%) 재산가액 (유증 등 재산가액) │(면제세액) │ ─────────────────┼───────────────┼─────────── │ │ ─────────────────┴───────────────┴─────────── ───────────────────────────────────────────── 나. 상속세 납부 대상자 ─────┬────┬────────┬──────────────┬────────── ⑦ 구분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지분율 │⑪ 면제분 납부세액 │ │ │ │[(⑤-⑥)×⑩]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작성방법 ───────────────────────────────────────────── 1. 이 명세서는 상속세 면제대상 영리법인별로 작성합니다. 2. "④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가액"란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및 유증에 따라 영리법인이 취득한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면제세액)"란은 ④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비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4. "⑦ 구분"란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⑩ 지분율"란은 상속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비율을 적습니다. 6. "⑪ 면제분 납부세액"란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액(⑤) - {영리법인이 유증 등 취득한 상속재산가액(④) × 1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주식등의 비율(⑩)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 가업상속공제 등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앞쪽) ─────┬────┬───┬───────┬────────┬──────┬───── 신 고 인│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 │ │ │ │ │관계 │ ├────┼───┴───────┴────────┼──────┼───── │③ 주 소│ │전자우편주소│ ─────┼────┼───────────┬────────┼──────┴───── 피상속인│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 ├────┼───────────┴────────┴──────────── │⑥ 주 소│ ─────┴────┼───────────┬────────┬──────────── ⑦ 상속공제의 종류│ │⑧ 상속일 │ ──────────┴───────────┴────────┴──────────── ────────────────────────────────────────────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 ──────────┬──────────┬──────┬────────┬────── ⑨ 종류 │⑩ 소재지 │⑪ 수량 │⑫ 단 가 │⑬ 가 액 │ │(면적,톤수) │ │ ──────────┼──────────┼──────┼────────┼────── │ │ │ │ ──────────┼──────────┼──────┼────────┼────── │ │ │ │ ──────────┼──────────┼──────┼────────┼────── 계 │ │ │ │ ──────────┴──────────┴──────┴────────┴────── ────────────────────────────────────────────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 ─────────────┬───────┬──────┬────────┬────── ⑭ 상호 │⑮ 사업자번호 │? 주식수 │? 1주당 가액 등│? 가 액 ─────────────┼───────┼──────┼────────┼────── │ │ │ │ ─────────────┼───────┼──────┼────────┼────── │ │ │ │ ─────────────┼───────┼──────┼────────┼────── 계 │ │ │ │ ─────────────┴───────┴──────┴────────┴────── ─────────────┬────────────────────────────── ? 사후관리 위반유형코드│ ─────────────┴────────────────────────────── ──────────────────────────────────────────── 3.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되는 금액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 가업상속 공제금액│ │ 영농상속 공제금액 │ ───────────┼───┼────────────────┼─────────── 기간별추징률 │ │ 영농상속받은 재산 중 │ │ │ 처분재산가액 │ ───────────┼───┼────────────────┼─────────── 금액(×) │ │ 영농상속받은 재산가액 │ ───────────┴───┼────────────────┼─────────── │ 금액(×(/) │ ───────────────┴────────────────┴─────────── ──────────────────────────────────────────── 4.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결정한 상속세액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상속세액 │ │ 상속세액 │ ───────────┴───┴────────────────┴─────────── ──────────────────────────────────────────── 5. 이자상당액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일수 │ │ 일수 │ ───────────┼───┼────────────────┼─────────── 이자율 │ │ 이자율 │ ───────────┼───┼────────────────┼─────────── 이자상당액 │ │ 이자상당액 │ (××/365) │ │ (××/365) │ ───────────┴───┴────────────────┴─────────── ──────────────────────────────────────────── 6. 납부할 세액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 납부할 세액(+) │ │ 납부할 세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9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과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재산명세"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및 제16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가업 및 영농 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상속재산을 적습니다. 2. "? 사후관리 위반유형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후관리 위반유형 │코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가목에 해당 │01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나목에 해당 │02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다목에 해당 │03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라목에 해당 │04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 마목에 해당 │05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2호에 해당 │06 │ └────────────────────────┴──┘ 3. " 기간별추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기간 │5년 미만│5년 이상∼7년 미만│ ├───┼────┼─────────┤ │추징률│100% │80% │ └───┴────┴─────────┘ <’19.12.31.이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기간 │7년 미만│7년 이상∼8년 미만│8년 이상∼9년 미만│9년 이상∼10년 미만 │ ├───┼────┼─────────┼─────────┼──────────┤ │추징률│100% │90% │80% │70% │ └───┴────┴─────────┴─────────┴──────────┘ 4. " 및 상속세"란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를 적습니다. 5. " 및 일수"란에는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6. " 및 이자율"란에는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수증자│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 │ 주소 │ │ 전자우편주소 │ ├───────┼───────────────────────┼─────────┼──────────── │⑥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 증여자와의 관계 │ ────┼───────┼──┬────────────┬───────┼─────────┼──────────── 증여자│ 성명 │ │⑨ 주민등록번호 │ │ 증여일자 │ ├───────┼──┴────────────┴───────┼─────────┼──────────── │ 주소 │ │ 전화번호 │(자 택) │ │ │ │ │ │ │ │(휴대전화) ────┼───────┼──┬───────────┬───────┬┴─────────┼──────────── 세무 │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관리번호 │ 대리인├───────┼──┴───────────┴───────┴──────────┴──────────── │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 여 재 산 가 액 │ │세액│ 세액공제 합계 │ │ │공제│ ( + + + ) │ ─────────────────────────┼────┤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 │ │ 기납부세액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 과세가액│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신고세액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 │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 │ │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 │ │ ─────┴───────────────────┼────┼──┴───────────────┼───────── 채 무 액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증여재산가산액 │ │ 납부지연가산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 │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 증여재산공제 │ 배 우 자 │ │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 + + ) │ ├───────────────┼────┼────────┬─────────┼───────── │ 직계존비속 │ │납부방법 │납부및 신청일 │ ├───────────────┼────┼────────┼─────────┼───────── │ 그 밖의 친족 │ │ 연부연납 │ │ ─────────┴───────────────┼────┼──┬─────┼─────────┼───────── 재해손실공제 │ │현금│ 분 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 │ │ ─────────────────────────┼────┤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 │ 신고납부│ │ ─────────────────────────┼────┼──┴─────┴─────────┴───────── 과세표준(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세 율 │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산 출 세 액 │ │ 년 월 일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대생략가산액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 │ ─────────────────────────┼────┼──────────────────────────── 산 출 세 액 계(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자상당액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 │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신고)인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없음 ────────┼─────────────────────────────────────────┤ 담당공무원 │1.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다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증여일자별로 │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 증여재산가액"란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서식10 부표)의 " 증여재산가액"과 다음 각 목의 구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 계"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 증여재산가액" 나.「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 합계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 증여재산가액" 6. " 채무액"란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 계"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 채무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7. " 배우자"란부터 " 그 밖의 친족"란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가. 배 우 자 : 10년간 6억원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 │ │ │나.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 │ │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1천만원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 └───────────────────────────────────────────────────────────────────────┘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8. " 세율", " 산출세액"란 :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표> ┌─────────────────────────┬────────────┬──┬─────┐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가.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25억원 이하* │10% │- │ ├─────────────────────────┼────────────┼──┼─────┤ │나. 가업승계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30억원 이하 │10% │- │ │ ├────────────┼──┼─────┤ │ │30억원 초과 95억원 이하 │20% │30,0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산 │1억원 이하 │10% │-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 45억원 이하 9." 이자상당액"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1." 연부연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 분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3. " 신고납부"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관리번호│-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재산구분│ 재산종류│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 사업자등록│ 수 │ 단가│ 평가│ 평가기준 코드 │ 코드 ├──────┬────┐ │ 번호 │ 량(면 │ │ 가액│ 코드 │ │국외자산 │국외재산│ │ (지분율) │ 적) │ │ │ │ │여부 │국가명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계 │ 증여재산가액 │ │ │ ├──────────────────┼───────────────────────────┼───┼─────── │ 비과세재산가액 │ │ │ ├─────┬────────────┼───────────────────────────┼───┼─────── │과세가액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 │ │불산입액 ├────────────┼───────────────────────────┼───┼───────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 ├────────────┼───────────────────────────┼───┼─────── │ │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 │ │ ├─────┴────────────┼───────────────────────────┼───┼─────── │ 증여재산가산액 │ │ │ ├──────────────────┼───────────────────────────┼───┼─────── │ 합계 │ │ │ ──────┴──────────────────┴───────────────────────────┴───┴─────── ─────────────┬────────────────────────────────────────────┬────── 첨부서류 │ 증여재산 증명서류 │수수료 │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증여재산│증여재산 │증여재산가산│비과세재산│비과세재산 │비과세재산│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 │ │ │(영농농지)│ │(금양임야)│(문화재 등) │(기타)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 재산) │(장애인 신탁재산) │ ├────┼────┼─────┼──────┼─────┼──────┼─────┼──────────┼────────┼─────────┤ │코드 │A11 │A14 │A21 │B11 │B12 │B13 │B21 │B22 │B23 │ └────┴────┴─────┴──────┴─────┴──────┴─────┴──────────┴────────┴─────────┘ 2."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현금│토지Ⅰ │토지Ⅱ │개별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ㆍ상업 │일반건물* │부동산을 │유가증권│유가증권│금융재산 │기타재산 │ │ │ │(순수토지)│[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포함) │(부수토지 포함) │용건물 │(부수토지 제외) │취득할 수 │(상장) │(비상장)│(현금, 유가증권 │(01~11유형│ │ │ │ │부수토지] │ │ │(부수토지 포함) │ │있는 권리 │ │ │제외) │제외) │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 * 일반건물은 재산구분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3."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지분)"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각각 작성합니다. 5."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평가기준│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현금 등 가액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의2서식]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수증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거주 구분 │[ ] 거주자[ ]비거주자 ├─────┼────┴──────────┴─────────┼─────────┼──────────── │ 주 소 │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자 택) (휴대전화) │ 증여자와의 관계 │ ───────┼─────┼────┬──────────┬─────────┼─────────┼──────────── 증여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증여일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자 택) │ │ │ │ │ │ │ │(휴대전화) ───────┼─────┼────┬──────────┬─────────┼─────────┼──────────── 세무 │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관리번호 │ 대리인 ├─────┼────┴──────────┴─────────┴─────────┴──────────── │ 전화번호│(사무실) (휴대전화)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여세 │ 창업자금 │ 해당 증여재산 │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세가액 │(「조세특례제한 │ (부표 가액) │ │ │ │법」 제30조의5) ├────────┼────┼───────────────────┼──────────── │ │ 가산 증여재산 │ │ 납부지연가산세 │ │ │ (부표 가액) │ │ │ ├────────┼────────┼────┼───────────────────┼──────────── │가업승계주식등 │ 해당 증여재산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조세특례제한 │ (부표 ⑫가액) │ │ ( - + + ) │ │법」 제30조의6) ├────────┼────┼────────┬──────────┼──────────── │ │ 가산 증여재산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 │ │ (부표 ⑦가액) │ │ │ │ ├────────┴────────┼────┼────────┼──────────┼──────────── │ 합 계[( + ) 또는 ( + )] │ │ 연부연납 │ │ ──────┴─────────────────┼────┼──┬─────┼──────────┼──────────── 증여재산공제 │ │현 │ 분 납 │ │ │ │금 ├─────┼──────────┼──────────── ────────────────────────┼────┤ │ 신고납부│ │ 재해손실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과세표준 ( - - - ) │ │ ────────────────────────┼────┤ 년 월 일 세 율(10%, 20%)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산 출 세 액 │ │ ───┬────┬───────────────┼────┼──────────────────────────────── 세액│ │세액공제 합계(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제├────┼───────────────┼────┤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납부세액공제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제58조)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세무서장 귀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제59조) │ │ ━━━┷━━━━┷━━━━━━━━━━━━━━━┷━━━━┷━━━━━━━━━━━━━━━━━━━━━━━━━━━━━━━━ ──────────┬────────────────────────────────────────┬────────── 신고인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없음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1부 │ ──────────┼────────────────────────────────────────┤ 담당공무원 │1.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부터 ""란까지의 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7. " 증여재산공제" : 5억원을 적용하되, 의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란의 금액이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란의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 및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서식)를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9. " 세율"란 : 10%를 적용하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0.「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및 같은 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분납"란 : 납부할 금액( -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2. " 신고납부"란 :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관리번호│-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재산구분│ 재산종류│③ 소 재 지 ㆍ 법인명 등 │ 사업자등록│ 수 │ 단가│ 평가가액│ 평가 코드 │ 코 드 ├──────┬────┐ │ 번호 │ 량(면 │ │ │ 기준 │ │국외자산 │국외재산│ │ (지분) │ 적) │ │ │ 코드 │ │여부 │국가명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여 [ ]부 │ │ │ │ │ │ │ ──────┴─────┴──────┴────┴─────────┴──────┴────┴────┴─────┴──── ────────────────────────────────────────────────────────────── 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과세특례 적용 전 │ 해당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 해당 채무액 │ ├────────────────────┼──────────────────────────── │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 ├────────────────────┼──────────────────────────── │ 계( - + ) │ ────────────┼────────────────────┼──────────────────────────── 과세특례적용 │ 총한도액 (30억원 또는 50억원) │ 한도금액계산 ├────────────────────┼──────────────────────────── │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 │ ├────────────────────┼──────────────────────────── │ 계( - ) │ ────────────┼────────────────────┼──────────────────────────── 과세특례 적용대상 │ 과 중 적은금액 │ 증여세 과세가액 │ (다만, < 이면, - 의 금액) │ ────────────┼────────────────────┼────────────────────────────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증여재산가액( -) │ ( > 해당시만 적음) ├────────────────────┼──────────────────────────── │ 채무액(= ) │ ────────────┴────────────────────┴──────────────────────────── ────────┬───────────────────────────────────────────────────── 첨부서류 │ 증여재산 증명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증여재산 │증여재산 │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 │ │(창업자금)│(가업승계)│(창업자금) │(가업승계) │ ├────┼─────┼─────┼──────┼──────┤ │코드 │A12 │A13 │A22 │A23 │ └────┴─────┴─────┴──────┴──────┘ 2." 재산종류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현금│토지Ⅰ │토지Ⅱ │개별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ㆍ상업 │일반건물* │부동산을 │유가증권│유가증권│금융재산 │기타재산 │ │ │ │(순수토지)│[일반건물(07)의 │(부수토지 포함) │(부수토지 포함) │용건물 │(부수토지 제외) │취득할 수 │(상장) │(비상장)│(현금, 유가증권 │(01~11유형│ │ │ │ │부수토지] │ │ │(부수토지 포함) │ │있는 권리 │ │ │제외) │제외) │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 └────┴──┴─────┴────────┴────────┴────────┴────────┴────────┴─────┴────┴────┴────────┴─────┘ * 일반건물은 재산구분코드 04~06 유형을 제외한 건물을 말함 3."③ 소재지ㆍ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ㆍ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4." 사업자등록번호(지분)"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부동산인 경우에는 해당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지분(예시: 증여자가 보유한 50% 지분 중 2분의1을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25%로 기재)을 각각 작성합니다. 5."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평가기준│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현금 등 가액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 └────┴────────────────┴────────────────┴────────────────┴────────────────┴────────────────┴────────────────┴────────────────┴─────────────────────┘ 6. " 해당 채무액"란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7. "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란 : 해당 증여 전에 이미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 채무액)을 적습니다. 8. " 계"의 금액이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 증여재산가액"과 "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의 " 증여재산가액" 또는 " 채무액"란에 각각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관리번호│- │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 ────────────┬──────────────────────────┼────────────────────────── 사업관련 │ 총자산가액 │ 자산가액 비율 ├────┬─────────────────────┼────────────────────────── │사업무관│㉮ 「법인세법」 제55조의2 해당자산 │ │자산가액├─────────────────────┼──────────────────────────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해당자산 │ │ │ 및 임대용부동산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 │ │ 제2호 해당자산 │ │ ├─────────────────────┼────────────────────────── │ │㉱ 과다보유현금 │ │ ├─────────────────────┼────────────────────────── │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보유하는 │ │ │ 주식ㆍ채권 및 금융상품 │ │ ├─────────────────────┼────────────────────────── │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 ├────┴─────────────────────┼──────────────────────────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② - ③) │ ├──────────────────────────┼──────────────────────────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④ ÷ ②) │ ────────────┼──────────────────────────┼────────────────────────── 과세특례 적용 전 │⑥ 가업자산 상당액(① × ⑤) │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 │⑦ 기 과세특례적용분증여세 과세가액 │ ├──────────────────────────┼────────────────────────── │⑧ 합계액(⑥ + ⑦) │ ────────────┼──────────────────────────┼────────────────────────── 과세특례 적용 │⑨ 총한도액(100억원) │ 한도금액 계산 ├──────────────────────────┼────────────────────────── │⑩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 ⑦) │ ├──────────────────────────┼────────────────────────── │⑪ 계(⑨ - ⑩) │ ────────────┼──────────────────────────┼────────────────────────── 과세특례 적용대상 │⑫ ⑧과 ⑪ 중 적은금액 │ 증여세 과세가액 │ [다만, ⑧<⑨이면, (⑧-⑦)의 금액] │ ────────────┼──────────────────────────┼──────────────────────────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⑬ 증여재산가액( - ⑫) │ ────────────┴──────────────────────────┴────────────────────────── ━━━━━━━━━━━━━━━━━━━━━━━━━━━━━━━━━━━━━━━━━━━━━━━━━━━━━━━━━━━━━━━━━━ 작성방법 ────────────────────────────────────────────────────────────────── 1.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증여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2. "② 총자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3.사업무관자산 가액의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④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② 총자산가액에서 ③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합계액을 뺀 가액을 적습니다. 5. "⑥ 가업자산 상당액"란은 "① 증여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⑤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란에는 해당 증여일 전에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을 적습니다. 7."⑬ 증여재산가액"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 " 증여재산가액"에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의3서식]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 확정신고 [ ] 수정신고 [ ]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 접수번호 │- ──────────┴───────────── ─────┬─────┬─────┬────────┬─────────┬────────┬────────── 수증자 │② 성 명 │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전자우편주소 │ ├─────┼─────┴────────┴─────────┴────────┴────────── │⑤ 주 소 │ (전화번호 ) ─────┼─────┴┬─────────────────┬────────┬──────────────── 증여자 │⑥ 법 인 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 │⑧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수혜법인│ 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 ──────────────────────────────────────────────────────── 증 여 재 산 가 액 ─────────┬────┬───────┬─────────┬─────────┬──────┬────── 증여일 │구분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 │ 주식보유비율 │ │ 증여 │ │ │비율 -5%(50%,20%) │(-10%,-5%) │배당소득공제│재산가액 ─────────┼────┼───────┼─────────┼─────────┼──────┼────── │직접 │ │ │ │ │ ├────┼───────┼─────────┼─────────┼──────┼────── │간접 │ │ │ │ │ ─────────┴────┴───────┴─────────┴────────┬┴──────┴────── 계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여세과세가액 │ │ 납부지연가산세 │ ────────────────┼──────────┼────────────────┼─────────── 과세표준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 │ (-++) │ ────────────────┼──────────┼───────┬────────┼─────────── 세 율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 산 출 세 액 │ │ 연부연납 │ │ ────────────────┼──────────┼─┬─────┼────────┼─────────── 신고세액공제 │ │현│ 분 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금├─────┼────────┼─────────── ────────────────┼──────────┤ │ 신고납부│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수수료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 담당 공무원 │1.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세후 영업이익"란, "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 " 주식보유비율(-10%, -5%)"란, " 배당소득공제"란 및 " 증여세과세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의 란, 란, 란, 란, ?란, ?란을 참고하여 직접보유분과 간접보유분(평균)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30%를 차감하며,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차감하며,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를 차감합니다. 또한, "⑫ 주식보유비율(-10%, -5%)"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3%를 적용하며, 201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3%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를 차감합니다. 5.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6.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5.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지연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8.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9.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수혜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의 주주현황 ─────────┬────┬──────────────────────┬────────────────────────────── ① 수혜법인의 │②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⑥ 간접보유비율 법인주주 │수혜법인├─────┬──────────┬─────┤(②×⑤) │지분율 │③ 주주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 │ │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 │ ─────┬───┼────┼─────┼──────────┼─────┼────────────────────────────── 법인명 │ │ │ │ │ │ │ │ ├─────┼──────────┼─────┼────────────────────────────── │ │ │ │ │ │ ─────┼───┤ ├─────┼──────────┼─────┼────────────────────────────── 사업자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2. 수혜법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주주현황 ─────────┬────┬──────────────────────┬────────────────────────────── ⑦ 2차 법인주주 │⑧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⑫ 간접보유비율 │지분율 ├─────┬──────────┬─────┤(②×⑧×⑪) │ │⑨ 주주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 지분율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명 │ │ │ │ │ │ │ │ ├─────┼──────────┼─────┼────────────────────────────── │ │ │ │ │ │ ─────┼───┤ ├─────┼──────────┼─────┼────────────────────────────── 사업자 │ │ │ │ │ │ 등록번호│ │ ├─────┼──────────┼─────┼────────────────────────────── │ │ │ │ │ │ ─────┴───┼────┼─────┴──────────┴─────┼────────────────────────────── ⑬ 3차 법인주주 │⑭ │주주현황(지배주주등 및 법인주주) │ 간접보유비율 │지분율 ├─────┬──────────┬─────┤(②×⑧×⑭×?) │ │⑮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 지분율 │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명 │ │ │ │ │ │ │ │ ├─────┼──────────┼─────┼────────────────────────────── ─────┼───┤ │ │ │ │ 사업자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3.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 ──────────────┬──────┬────────┬────────┬──────────────────────────── 구분 │수혜법인의 │2차 법인주주(⑦)│3차 법인주주(⑬)│4차 등 법인주주 │법인주주(①)│ │ │ ──────────────┼──────┼────────┼────────┼──────────────────────────── 지배주주등이 30% 이상 출자│ │ │ │ ──────────────┼──────┼────────┼────────┼──────────────────────────── 지배주주등과 의 법인이 50% │ │ │ │ 이상 출자 │ │ │ │ ──────────────┼──────┼────────┼────────┼──────────────────────────── 2차, 3차 등 법인이 위 또는 │ │ │ │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이의 │ │ │ │ 법인 │ │ │ │ ──────────────┼──────┼────────┼────────┼────────────────────────────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 │ │ │ ──────────────┴──────┴────────┴────────┴──────────────────────────── ──────────────────────────────────────────────────────────────────── 4.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간접보유비율 합계 ──────┬────────┬───────────────────────┬──────────────────────────── 주주명 │ 관계 │ 간접보유비율 │비고 │ │[간접출자법인() 해당 간접보유비율] │ ──────┼────────┼───────────────────────┼──────────────────────────── │지배주주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 지분율"란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의 간접 지분율 산정시 작성하며,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란과 "② 수혜법인 지분율"란은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및 그 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을 적습니다. 2. ③과 ④에는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으며, ⑤란은 법인주주(ⓐ)에 대한 해당 주주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⑥ 간접보유비율"란은 ⑤지분율과 ②수혜법인 지분율을 곱한 비율을 적습니다. 4. "⑦ 2차 법인주주"란은 "① 수혜법인의 법인주주"(ⓐ)의 주주(③)가 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명을 적으며, "⑧ 지분율"란은 그 법인(ⓑ)의 수혜법인 법인주주(ⓐ)에 대한 지분율(⑤)을 적습니다. 5. ⑨부터 ⑪까지는 2차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 6. "⑫ 간접보유비율"란은 "⑪ 지분율"과 "⑧ 2차 법인주주의 지분율", "② 수혜법인 지분율"을 각각 곱한 비율을 적습니다. 7. "⑬ 3차 법인주주"란과 "⑭ 지분율"란은 ⑦ 2차 법인주주(ⓑ)의 주주(⑨)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명과 그 법인의 지분율 (⑪)을 적습니다. 8. ⑮부터 ?번란은 3차 법인주주(ⓒ)의 주주 중 지배주주등인 주주와 모든 법인주주의 주주명과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지분율을 적습니다(4차, 5차 등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9. "3. 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6항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으로서, 부터 ?까지는 해당 법인주주들이 다음 각 목의 법인에 해당하는지를 ○ ㆍ ×로 기재한 후, "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란에 그 결과를 ○표시 합니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사례> ──────────────────┬──────┬────────┬────────┬───────── 구분 │수혜법인의 │2차 법인주주(⑦)│3차 법인주주(⑬)│4차 등 법인주주 │법인주주(①)│ │ │ ──────────────────┼──────┼────────┼────────┼───────── 지배주주등이 30%이상 출자 │× │× │○ │× ──────────────────┼──────┼────────┼────────┼───────── 지배주주등과 의 법인이 50% 이상 │× │× │× │× 출자 │ │ │ │ ──────────────────┼──────┼────────┼────────┼───────── 2차, 3차 등 법인이 위 , 에 │○ │○ │× │× 해당하는 경우 그 사이의 법인 │ │ │ │ ──────────────────┼──────┼────────┼────────┼─────────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 │○ │○ │ ──────────────────┴──────┴────────┴────────┴───────── 10. " 주주명"란과 " 간접보유비율"란은 의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 각 법인주주(①, ⑦, ⑬ 등)의 주주 중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의 성명과 각각의 간접보유비율(⑥, ⑫,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0호의4서식]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 접수번호 │- │ ─────────┴─────────────────┘ ─────┬────┬──────┬──────────┬──────────┬────────┬────────── 수 증 자│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전자우편주소 │ ├────┼──────┴──────────┴──────────┴────────┴────────── │⑤ 주 소│ (전화번호 ) ─────┼────┴┬─────────────────────┬───────┬───────────────── 증 여 자│⑥ 법 인 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 ─────┼─────┼─────────────────────┬───────┬───────────────── 수혜법인│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 ─────────────────────────────────────────────────────────── 증 여 재 산 가 액 ────┬──────────┬───────────┬───────┬──────┬──────────────── │ 사업연도 구분 │ 세무조정후 │ 주식보유비율 │배당소득 │ (정산)증여재산가액 증여일│ │수혜법인의(부문별)영업│ │공제액 │ │ │이익 │ │ │ ────┼──────────┼───────────┼───┬───┼──────┼──────┬───────── │1. 개시사업연도[ ] │ │직접 │ │ │직접 │ │2. 2년경과연도[ ] │ ├───┼───┤ ├──────┼───────── │ │ │간접 │ │ │간접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여세과세가액 │ │ 납부지연가산세 │ ──────────────────┼──────────┤ │ 과세표준 │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 │ (--++) │ ──────────────────┼──────────┼────────┬────────┼─────────── 산 출 세 액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 개시사업연도 산출세액 │ │ 연부연납 │ │ ──────────────────┼──────────┼──┬─────┼────────┼─────────── 신고세액공제 │ │현 │ 분 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금 │ │ │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신고납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 │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 음 ───────┼───────────────────────────────────────────┤ 담당 공무원 │1.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2. 증여자 및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이하"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사업연도 구분"란에는 신고서 작성시기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시사업연도"에 ○(으)로,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2년경과연도"에 ○(으)로 표시합니다 5. "⑭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영업이익"란에는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서 발생한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이나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 중 계산방법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주식보유비율"란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ㆍ간접 주식보유비율을 적고 " 배당소득공제"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는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45의4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정산)증여재산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의 란, 란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6.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7.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4.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8.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지연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9.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1호서식]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앞쪽) ────────────┬─────────────────────────────────── 관리번호 │ - ────────────┼───────────────────┬─────────────── 신청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 │③ 주 소 │전자우편주소 │ (☎ : ) │ ────────────┴───────────────────┴─────────────── ────────────┬──┬─────┬─┬────┬───┬────────┬────── ④ 신고(고지납부)기한 │ │⑤총납부 │ │⑥ 최초 │ │⑦ 연부연납 │ │ │세 액 │ │납부세액│ │대상금액(⑤-⑥)│ ────────────┼──┼──┬──┴┬┴─┬──┴┬──┼──┬─────┼──┬─── 구 분 │1 회│2 회│3 회 │4 회│5 회 │6 회│7 회│8 회 │9 회│10회 ────────────┼──┼──┼───┼──┼───┼──┼──┼─────┼──┼─── 납부예정일 │ │ │ │ │ │ │ │ │ │ ────────────┼──┼──┼───┼──┼───┼──┼──┼─────┼──┼─── 납부예정 세액 │ │ │ │ │ │ │ │ │ │ ────────────┼──┼──┼───┼──┼───┼──┼──┼─────┼──┼─── 구 분 │11회│12회│13회 │14회│15회 │ │ │ │ │ ────────────┼──┼──┼───┼──┼───┼──┼──┼─────┼──┼─── 납부예정일 │ │ │ │ │ │ │ │ │ │ ────────────┼──┼──┼───┼──┼───┼──┼──┼─────┼──┼─── 납부예정 세액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ㆍ 제6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등 기 승 낙 서 년 월 일 납세담보제공서에 표시된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인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은행의 지급보증서 1부 │없음 │3. 납세담보제공서 1부 │ ──────┼───────────────────────────────────┤ 담당공무원│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⑥란에는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기한(기한 후 신고 포함)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증여세)액을 적습니다. 2.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가업상속재산이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 유증한 재산은 제외)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 이내로 합니다. 3.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경우로서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신고납부(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하며,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4. 가업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또는 3년[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각 회분의 납부예정 세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적어야 합니다. 5. 납부예정세액은 연부연납신청세액에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한 가액을 적습니다. 6. 상속인 전부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되,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공동신청을 요청하였으나 그 공동상속인의 거부 또는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동신청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한도로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7.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2호서식]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통지서 ─────────┬─────────────────────────────────── 관리번호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 │주소│(☎ ) ──────┼──┴┬───────┬────┬──────────┬────────── 상속개시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 (증여)일 │ │ 결정연월일 │ │ 허가일 │ ──────┴───┴───────┴────┴──────────┴────────── ───────────────────────────────────────────── 허가사항 ─────────┬────────┬─────────────┬──────────── 납부연월일 │①연부연납세액 │② 연부연납가산금 │③ 납부할금액 ─────────┼────────┼─────────────┼──────────── 1차 │ │ │ ─────────┼────────┤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 │ ① 연부연납 세액과 2차 │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② 연부연납 가산금을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합산한 금액 3차 │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 │ 4차 │ │ │ ─────────┼────────┤ │ 5차 │ │ │ ─────────┼────────┤ │ 6차 │ │ │ ─────────┼────────┤ │ 7차 │ │ │ ─────────┼────────┤ │ 8차 │ │ │ ─────────┼────────┤ │ 9차 │ │ │ ─────────┼────────┤ │ 10차 │ │ │ ─────────┼────────┤ │ 11차 │ │ │ ─────────┼────────┤ │ 12차 │ │ │ ─────────┼────────┤ │ 13차 │ │ │ ─────────┼────────┤ │ 14차 │ │ │ ─────────┼────────┤ │ 15차 │ │ │ ─────────┼────────┤ │ 합계 │ │ │ ─────────┴────────┴─────────────┴────────────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서식] 상속세 물납(변경, 철회)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관리번호 │ - ────┬────┼────────────────────────┬────────┬──────────── 신청인│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 │④ 전자우편주소 │ │ │ (☎ ) │ │ ────┼────┼────────────────────────┼────────┼──────────── 신청 │⑤ 납부세액│ │⑥ 물납신청세액 │ 내용 ├────┼────────────────────────┼────────┼──────────── │⑦ 유형 │[ ] 신고분 [ ] 고지분 [ ]연부연납분 │⑧ 납부기한 │ ────┴────┴────────────────────────┴────────┴──────────── ──────────────────────────────────────────────────────── 물납대상 재산명세 ─────┬───────────┬───────┬──────┬───────┬────┬────┬───── ⑨ 종류 │⑩ 소재지 │⑪ 평가기준일 │⑫ 평가기준 │⑬ 단위당가액 │⑭ 수량 │⑮ 총액 │? 비고 │(유가증권은 발행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위와 같이 물납을 신청([ ]최초,[ ]변경,[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국유재산법」제11조에 따라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없습니다. ━━━━━━━━━━━━━━━━━━━━━━━━━━━━━━━━━━━━━━━━━━━━━━━━━━━━━━━━ ──────┬────────────────────────────────────────┬──────── 신청인 │ 공과금 납세필증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 ──────┼────────────────────────────────────────┤없음 담당공무원│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확인사항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물납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상속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나.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특정금전신탁ㆍ보험금ㆍ공제금 및 어음)의 가액을 초과할 것 2. "⑦ 유형"란은 해당되는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3. "⑨ 종류"란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가. 국채 및 공채 나. 국ㆍ공채외의 상장 유가증권으로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유가증권 다.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바의 재산을 제외) 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등(가, 나, 마의 재산을 제외) 마. 국ㆍ공채외의 비상장 유가증권 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4.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비상장주식 등)은 물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등 외에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⑪ 평가기준일"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신고분 또는 고지분의 경우 : 상속개시일 나.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 :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6. "⑫ 평가기준"란은 시가와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물납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또는 변경 신청)시 작성한 물납대상 재산명세 중 물납을 철회하고자 하는 재산명세를 적습니다. ※ 물납철회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참고 8. 신청인들을 대리하여 세무대리인이 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명칭(성명) 및 관리번호를 신청인란의 신청인 다음에 적고, 해당 세무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3호의2서식]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 - ─────┬──────┼──────────────────┬────────┬──────── 신청인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 │④ 전자우편주소 │ │ │ (☎ ) │ │ ─────┼──────┼──────────────────┼────────┼──────── 신청내용│⑤ 납부세액 │ │⑥ 물납신청세액 │ ├──────┼──────────────────┼────────┼──────── │⑦ 유형 │[ ] 신고분 [ ] 고지분 [ ]연부연납분 │⑧ 납부기한 │ ─────┴──────┼──────────────────┴────────┴──────── ⑨ 재평가사유 코드 │ ────────────┼──────────────────────────────────── ⑩ 재평가 상세사유 │ ────────────┴──────────────────────────────────── ───────────────────────────────────────────────── 물납 재산 재평가 대상 ───────┬───────┬────┬──────┬───────┬──────┬────── ⑪ 종류 │⑫ 유가증권 │⑬ 평가 │⑭ 평가기준 │⑮ 단위당가액 │? 수량 │? 총액 │ 발행기관 │ 기준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인 │ 1. 재평가 신청 사유 발생 증명 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없음 ──────┴────────────────────────────────────┴───── ━━━━━━━━━━━━━━━━━━━━━━━━━━━━━━━━━━━━━━━━━━━━━━━━━ 작성방법 ───────────────────────────────────────────────── 1. 당초 물납신청서를 참고하여 ①~⑧, ⑪~? 까지 기재합니다. 2. ⑨의 "재평가사유 코드"란은 다음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 ① 나.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② 다.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배당금이 물납을 신청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에 비하여 증가한 경우 : ③ 라. 가목에서 다목까지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 : ④ 3. ⑩의 "재평가 상세사유" 란은 물납재산 재평가 신청 사유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서식] 상속세 ( [ ]물납(변경)허가 ) 통지서 [ ]물납재산 변경명령 ────┬───────┬──────────┬────────┬────────────── 신청인│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 ────┴───────┴────────────────────────────────── ─────────────────────────────────────────────── 허 가 상 황 ──────────┬──────┬──────┬───┬─────────┬──────── 납부하여야 할 세액│ │허가세액 │ │① 물납재산수납일 │ ──────────┴──────┴──────┴───┴─────────┴──────── ─────────────────────────────────────────────── 물 납 허 가 재 산 명 세 ─────┬──────────┬──────────┬───┬───────┬─────── 종 류 │수 량 │단위당가액 │총 액 │해당 재산과 │소 재 지 ├─────┬────┼─────┬────┤ │관련된 세액 │(유가증권은 │ 토 지 │유가증권│ 토 지 │유가증권│ │ │발 행 처) │ 건물(㎡)│ │ 건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물납재산│ 변경사유│ ─────┴─────────────────────────────────────────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상속세 물납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3항ㆍ제5항, 제71조, 제72조제4항ㆍ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물납(변경)허가 [ ]물납재산 변경명령 결정ㆍ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하 ━━━━━━━━━━━━━━━━━━━━━━━━━━━━━━━━━━━━━━━━━━━━━━━ ※"① 물납재산수납일"란의 물납재산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4항에 따라 물납허가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서식] [ ] 상속세 결정지연통지서 [ ] 증여세 ──────────┬─────────────── 관리번호 │ - ─────┬────┼──┬────────┬─── 신고인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피상속인(증여자)│ │ │ │과의 관계 │ ─────┼────┼──┼────────┼─── 피상속인│성명 │ │생년월일 │ (증여자)├────┼──┴────────┴─── │주소 │ ─────┴────┼───┬────────┬── 상속개시(증여)일 │ │신고일 │ ──────────┼───┼────────┼── 상속(증여)재산가액│원 │신고납부세액 │ ──────────┴───┴────────┴── ────────────────────────── 결정지연사유 ────────────────────────── ────────────────────────── 귀하께서 년 월 일 신고한 상속세(증여세) 신고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1호서식] 타인신탁재산수탁명세서 (앞쪽) ━━━┯━━┯━━━━━━━━━━━━━━━━━━━━━━━━━━━━━━━━━━━━━━┯━━━━━━━━━━━━━━━━━━━━━━ 일련│제출│신탁재산내역 │위탁ㆍ수익자 인적사항 번호│유형├────────────┬─────────┬───────────────┼──────────┬─────────── │ │신탁재산 기본사항 │변경(해지) 사항 │수익 배당사항 │위탁자 │수익자 │ ├──┬───┬──┬──┼───┬──┬──┼──┬──┬──┬───┬──┼──┬────┬──┼──┬────┬─── │ │상품│계약일│계좌│원본│변경일│유형│변경│수익│지급│배당│최종 │지급│성명│주민 │주소│성명│주민 │주소 │ │종류│ │번호│가액│ │ │계좌│구분│방법│방법│지급일│금액│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 │ │ │ │ │ │ │ │원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익│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라 주권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 주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제출유형 : 신규(A), 변경(B), 해지(C), 추가제출(D)로 구분 해당코드 기재 *추가제출(D) : 계약당시 이익(원본과 수익)이 미확정된 경우, 계약기간 중 실제 이익지급시(만기 포함)마다 제출 2. 상품종류 : 금전신탁(01), 기타(02)로 구분 해당코드 기재 3. 계좌번호 : 상단은 형태코드(증서는 A, 계좌는 B), 하단은 증서 및 계좌번호 기재 4. 원본가액 : 상단은 원본형태 코드(원본확정 A, 미확정 B), 하단은 원본가액 기재(명세서 제출당시 금액기준) 5. 변경일 : 변경ㆍ해지인 경우에는 변경ㆍ해지일을 기재하고 만기일인 경우에는 만기일을 기재 6. 변경유형 : 수익자(A), 원본금액(B), 수익자 및 원본금액(AB), 기타(C), 만기일(D)로 구분 해당코드 기재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수익자는 제출유형 신규(A), 종전수익자는 제출유형 해지(B)로 각각 구분 제출 7. 지급방법 : 만기 이익지급(A), 분할 이익지급(B)로 구분 해당코드 기재 8. 배당방법 : 계약당시 확정배당률을 기재하되,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적배당(A), 거치식배당(B), 할인율배당(C), 기타(D)로 구분 해당코드를 기재 9. 지급일 : 실제지급일, 만기일(이익 만기지급 상품), 최초지급약정일(원본ㆍ수익확정 이익분할지급 상품), 사망일 10. 지급금액 : 실제지급금액(원천징수세액 등은 차감)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3호서식]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 1. 인적사항 ─────────┬────────────┬─────────┬──────────────────────────────── 공익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고유번호) │ ─────────┼────────────┼─────────┼──────────────────────────────── 대표자 │ │사업연도 │ ─────────┼────────────┼─────────┼──────────────────────────────── 소재지 │ │전자우편주소 │ │ ├─────────┼──────────────────────────────── │ │전화번호 │ ─────────┼────────────┴─────────┴──────────────────────────────── 공익사업 유형 │1.교육 2.학술ㆍ장학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 외부세무확인대상│1.여 2.부 │⑩수익사업 운영 │1.여 2.부 ─────────┼────────────┼─────────┼──────────────────────────────── ⑪회계감사이행여부│1.여 2.부 │⑫성실공익법인여부│1.여 2.부 ─────────┴────────────┴─────────┴──────────────────────────────── ───────────────────────────────────────────────────────────────── 2. 자산보유현황 ─────────┬────┬──────┬──────┬────────┬─────────────────────────── ⑬총자산가액 │⑭토지 │⑮건물 │?주식ㆍ출자│?예금ㆍ적금 등 │?기타 (⑭+⑮+?+?+?)│ │ │지분 등 │금융자산 │ ─────────┼────┼──────┼──────┼────────┼─────────────────────────── │ │ │ │ │ ─────────┴────┴──────┴──────┴────────┴─────────────────────────── ─────────────────────────────────────────────────────────────────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 구분 │? │수익사업 │ │합계 ├────────────┬──────────┬──────────────────────────┤고유 │(?+++│금융 │부동산 │ │목적 │) ├──┬───┬──┬──┼──┬───┬───┤기타 │사업 │ │? │ │ │ │ │ │ │수익 │ │ │소계│이자 │배당│기타│소계│임대 │매각 │사업 │ ─────┼───┼──┼───┼──┼──┼──┼───┼───┼──────────────────────────┼──── 수입금액│ │ │ │ │ │ │ │ │ │ ─────┼───┼──┼───┼──┼──┼──┼───┼───┼──────────────────────────┼──── 필요경비│ │ │ │ │ │ │ │ │ │ ─────┼───┼──┼───┼──┼──┼──┼───┼───┼──────────────────────────┼──── 소득금액│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제출서류 │ 1.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 │수수료 │ 2.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 │없 음 │ 3.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 │ │ 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 │ │ 5.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 │ │ 6.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서식) │ │ 7.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서식) │ │ 8.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 │불이행명세서, 보유부동산명세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인적사항(①~⑫) 가. 인적사항란(①~⑦)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나. ④사업연도란은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말일인 경우 →'X1.1.1 ~ 'X1.12.31 결산일이 2월말일인 경우 → 'X1.3.1 ~ 'X2.2.28 다. ⑧공익사업 유형란은 주된 공익사업의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라. ⑨외부세무확인대상란은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마. ⑩수익사업 운영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여부를 표시합니다. 바.⑪회계감사이행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이행여부를 표시합니다.(회 계감사대상에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여’로 표시) 사.⑫성실공익법인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제5항에 따 른 성실공익법인의 해당여부를 표시합니다. 2. 자산보유현황(⑬~?)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자산종류별 장부가액(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나. ⑬총자산가액란은 재무상태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가. 수입금액란은 수입총액을 적습니다. 나. 필요경비란은 각 수입원천별 수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원가ㆍ경비 등 비용을 적으며, 고유목적사업의 필요 경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적습니다. 다. 소득금액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수입원천별 수입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금융(?~): 이자란은 예금의 이자 등을 적고(「법인세법」제4조제3항제2호), 배당란은 주식의 배당금 등을 적으며(「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3호), 기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적습니다. (2)부동산(~):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동산 매각금액(「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ㆍ제5호)을 적습니다. (3)기타수익사업(): 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ㆍ제5호)을 적습니다. (4)고유목적사업(): 금융ㆍ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적 습니다. 예) 회비수입, 교비수입, 기부금수입(출연받은 재산) 등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5호의4서식]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연도 │ │ │ │ ──────────┴───────────────┴────────┴───────────────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 구분 │⑦ │⑧ │⑨ │⑩ │⑪ │⑫ │해당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간의 평균 │사업연도│사업연도 │사업연도│사업연도 │사업연도 │(⑦~⑪의 평균) ──────────┼────┼───────┼────┼──────┼──────┼──────── ③전년도 │ │ │ │ │ │ 출연재산 │ │ │ │ │ │ 운용소득 │ │ │ │ │ │ ──────────┼────┼───────┼────┼──────┼──────┼──────── ④사용기준액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100 │ │ │ │ │ │ ──────────┼────┼───────┼────┼──────┼──────┼──────── ⑤1년내 │ │ │ │ │ │ 사용실적 │ │ │ │ │ │ │ │ │ │ │ │ ──────────┼────┼───────┴────┴──────┴──────┼──────── ⑥과부족액 │ │ │ (⑤-④)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 ⑬ │가산액 │차감액 수익사업 ├─────┬─────────┬──┬────┼────┬─────┬───┬───── 등의 │⑭ │⑮ │ │ │ │ │ │ 소득금액 │고유목적 │해당 사업연도 │기타│소계 │출연재산│법인세 등 │이월 │소계 │사업준비금│(과세기간) 중 │ │(⑭+⑮+ │양도차익│ │결손금│(++) │ │고유목적사업비로 │ │) │ │ │ │ │ │지출된 금액으로서 │ │ │ │ │ │ │ │손금에 산입된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 차가감 소득 ├───────┬──────────┬─────┤해당 사업연도 (⑬+-) │ │ │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운용소득 │소계 │(+) │ │미달사용가산세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작성방법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가. "⑧"란부터 "⑫"란까지는 "⑦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④사용기준액"란은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 라. "⑤1년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 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하여 적습니다. (1)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2)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3) 정관으로 정한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수익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을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 등이 8천만원을 초과 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건비로 보지 않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 (4)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에 "⑮해당 사업 연도(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가.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나. "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예 :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라.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 마. "법인세 등"란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주민세ㆍ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사.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적고, 이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⑦해당사업연도"(또는 "⑫5년간의 평균")란의 "⑥과부족액"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직전 사업연도의 "⑥과부족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절대값을 적습니다). 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6호서식]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①법인명 │ │②사업연도 │ ─────────┴────────┬──────────┴──────┴────────── 주식발행법인 │공익법인 보유주식 ────┬────┬───┬────┼───┬───┬──┬───┬──┬──┬───┬───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법인명│사업자 │총발행│계열법인│주식수│지분율│취득│취득일│취득│장부│총재산│비율 │등록번호│주식수│여부 │ │ │구분│ │가액│가액│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밖의 법인을 구분하여 따로 적습니다.(⑥계열법인여부란, 1. 여, 2. 부로 기재) 2. ③법인명란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회사명을 적고, ④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총발행주식수란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총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4. ⑧지분율란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⑦주식수 × 100 ───────────────────── ⑤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 5. ⑨취득구분란은 출연ㆍ매입ㆍ유상증자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⑩취득일란에는 주식을 취득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7. ⑪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8. ⑫장부가액란은 재무상태표의 가액을 적습니다. 9.⑬총재산가액란은 보유주식을 제외한 재산의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0.⑭비율란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기업집단 내 계열법인별 주식의 ⑪취득가액, ⑫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 × 100 ─────────────────────────────────── ⑬총재산가액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6호의3서식]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 공익법인명│ │사업연도 │ │ │ │ ──────┴───────┬─────┼──────┴───────────┬─── 특정기업 │④ │광고ㆍ홍보행위 관련비용 │⑩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특정기업 │ │비고 ────┬───┬─────┤소유주식수├──┬──┬─────────┬──┤ ① │② │③사업자 │ │⑤ │⑥ │지출처 │⑨ │ 법인명│소재지│등록번호 │ │계정│행위├────┬────┤지출│ │ │ │ │과목│내용│⑦ │⑧ │금액│ │ │ │ │ │ │사업자 │지출처명│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④특정기업 소유주식수란에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기업의 주식수를 적습니다. 3. 광고ㆍ홍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⑤~⑨)란은 계정과목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출된 내역을 적되, ⑥행위내용란에는 다음의 코드에 따라 1ㆍ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코드 │행위내용 │ ├───┼──────────────────────────────────┤ │1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 │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 │ │제외합니다. │ ├───┼──────────────────────────────────┤ │2 │팜플렛, 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 │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7호서식] 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 ─────┬────── 문서번호│법인세과 - ─────┴────── ───────────────┬───────────────── 기본사항 │과세내용 ───────┬──┬────┼──────┬────┬───── ① │② │③ │④세목및세액│⑤ │⑥ 법인명 │주소│대표자 │ │과세사유│납부기한 (공익사업명)│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인] 주무관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8호서식] 공익법인 설립허가등 통보서 ─────┬─────── 문서번호│ ─────┴─────── ──────────────────────────────────────────────── 1. 기본사항 ─────────┬─────────┬────────┬─────────────────── ①법인명 │ │②법인등록번호 │ ─────────┼─────────┼────────┼─────────────────── ③대표자 │ │④설립연월일 │ ─────────┼─────────┼────────┼─────────────────── ⑤공익사업유형 │ │⑥전화번호/팩스 │ / ─────────┼─────────┴────────┴─────────────────── ⑦ 소재지 │ ─────────┼─────────┬────────┬─────────────────── ⑧ 홈페이지 주소│ │⑨ 전자우편주소 │ ─────────┼─────────┼────────┼─────────────────── ⑩ 주무관청 │ │⑪설립근거법 │ [ ]민법 [ ]특별법( ) [ ]기타 ─────────┴─────────┴────────┴─────────────────── ──────────────────────────────────────────────── 2. 출연자산현황 ──────────────────────────────────────────────── ⑪ 설립허가내역 ──────────┬────────┬─────────┬────────────────── 출연자 성명 │출연자 주민번호 │출연재산내역 │출연재산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시정명령ㆍ │⑬ 연월일 │⑭ 통보사유 구분 │⑮ 사유 설립허가취소 ├────────┼─────────┼────────────────── │ │ │ ──────────┴────────┴─────────┴────────────────── 년 월 일 주 무 관 청 장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기부금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 ①월별 │②수입 │③지출 │④잔액│월별 │수입│지출 │잔액 ─────┼─────┼───────┼───┼────┼──┼──────┼─── 전기이월│- │- │ │8월 │ │ │ ─────┼─────┼───────┼───┼────┼──┼──────┼─── 1월 │ │ │ │9월 │ │ │ ─────┼─────┼───────┼───┼────┼──┼──────┼─── 2월 │ │ │ │10월 │ │ │ ─────┼─────┼───────┼───┼────┼──┼──────┼─── 3월 │ │ │ │11월 │ │ │ ─────┼─────┼───────┼───┼────┼──┼──────┼─── 4월 │ │ │ │12월 │ │ │ ─────┼─────┼───────┼───┼────┼──┼──────┼─── 5월 │ │ │ │합계 │ │ │ ─────┼─────┼───────┼───┼────┼──┼──────┼─── 6월 │ │ │ │차기이월│- │- │ ─────┼─────┼───────┼───┤ │ │ │ 7월 │ │ │ │ │ │ │ ─────┴─────┴───────┴───┴────┴──┴──────┴─── ────────────────────────────────────────── 2.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 (단위: 원) ─────────┬────────┬─────┬─────┬─────────── ①(대표)지급처명│주민등록번호 │지출목적 │수혜인원( │지출액 (성명 /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 수 ├──┬───┬──── │ │ │ │현금│⑦물품│⑧합계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⑨ 합 계 │ │ │ │ ────────────────────────┴─────┴──┴───┴──── ────────────────────────────────────────── 3.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단위: 원) ──────────┬───┬─────────┬─────┬─────────── ①(대표)지급처명 │국가명│지출목적 │수혜인원( │지출액 (성명 / 단체명) │ │ │단체) 수 ├──┬───┬──── │ │ │ │현금│⑦물품│⑧합계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⑨ 합 계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기부금 수익인식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예:①현금ㆍ현물을 기부 받은 경우→실제 기부 │ │받은시점, │ │②가상계좌,CMS,지로,신용카드 등 납부방법으로 기부받은 경우 → 기부 결재시점(기부금 납부,출금요청,신용카드 승인시점 등)│ │기부금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출연금)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 다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를 생략할 │ │수 있습니다. │ └───────────────────────────────────────────────────────────┘ 1. 기부금품의 수입ㆍ지출명세 가. ①란은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앞쪽의 ①란은 12월말 법인을 예로 든 것임) 나. ②란과 ③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다. 합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전체 수입 및 지출금액을 적습니다. 2.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내사업)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금액을 지출한 비용은 지출목적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00만 원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가. "①(대표)지급처명(성명/단체명)"란은 사업연도 기간동안 수혜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을 적고,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별 수혜자(수혜단체)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습니다. 나. "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구분│수혜자(단체)에게 지출 │자산 취득 │각종 경비 지출 ├──┬──┬────┬──┬──┼─────┬───┬───┬──┼───┬───┬─── │장학│학술│사회복지│문화│기타│금융자산* │부동산│미술품│기타│인건비│임대료│기타 ───┼──┼──┼────┼──┼──┼─────┼───┼───┼──┼───┼───┼─── 코드│11 │12 │13 │14 │15 │21 │22 │23 │24 │31 │32 │33 ───┴──┴──┴────┴──┴──┴─────┴───┴───┴──┴───┴───┴─── *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적습니다. 다. "④수혜인원(단체) 수"란은 지급된 지원금을 수혜받은 인원 또는 단체 수를 적습니다. 라. "⑤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처에게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마.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작성예시 : 홍길동 외 100명에게 사업연도 기간동안 개인별로 10만원씩 장학금이 지급되고, A복지시설에게 노인복지를 위해 물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국외의 내국인에게 지급한 장학금 등 포함). ─────────┬────────┬────┬────┬────────────────── ①(대표)지급처명│주민등록번호 │지출목적│수혜인원│지출액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 ├─────┬─────┬────── │ │ │ │현금 │⑦물품 │⑧합계 ─────────┼────────┼────┼────┼─────┼─────┼────── 홍길동 외 │ssssss-sssssss │장학 │101명 │10,100,000│ │10,100,000 ─────────┼────────┼────┼────┼─────┼─────┼────── A복지시설 │111-11-11111 │사회복지│1개 │ │2,000,000 │2,000,000 ─────────┴────────┴────┴────┴─────┴─────┴────── 3.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외사업)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금액을 지출한 비용은 지출목적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00만 원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가. ①부터 ⑦란은 "2. 기부금품 지출명세서(국내사업)"의 작성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작성예시 : A국가에 소재하는 B복지시설 외 49개 단체에게 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동복지 목적으로 현금 각 40만원, 물품 각 40만원을 지급하고, B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해외동포 등)에게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 ①(대표)지급처명│국가명│지출목적│수혜인원│지출액 (단체명) │ │ │(단체) ├─────┬─────┬────── │ │ │ │현금 │⑦물품 │⑧합계 ─────────┼───┼────┼────┼─────┼─────┼────── B복지시설 외 │A국가 │노인복지│50개 │20,000,000│20,000,000│40,000,000 ─────────┼───┼────┼────┼─────┼─────┼────── 홍길동 │B국가 │장학금 │1명 │1,000,000 │ │1,000,000 ─────────┴───┴────┴────┴─────┴─────┴──────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4]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용 현황 (단위 : 원) ──────────┬─────────────────┬──────────┬────────────────────── ① 공익법인명 │ │② 사업연도 │ ──────────┴───┬─────────────┴───┬──────┴───────┬─────┬──────── 출연재산 명세 │전기 사업연도까지 사용금액 │해당 사업연도 사용금액 │⑬ │⑭ ─────┬────────┼────┬───────┬────┼────┬────┬────┤미사용 │미사용 사유 ③ │출연재산 │⑦ │⑧ │⑨ │⑩ │⑪ │⑫ │금액 │또는 사용계획 출연받은├──┬──┬──┤합계 │직접 │수익사업│합계 │직접 │수익사업│(⑥-⑦-⑩)│ 사업연도│④ │⑤ │⑥ │(⑧+⑨) │공익목적 │사용금액│(⑪+⑫) │공익목적│사용금액│ │ │코드│종류│가액│ │사용금액 │ │ │사용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성실공익법인 등의 수익(사업)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 (단위 : 원)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 │④ 의무사용 │⑤ 사용기준금액 │⑥ 사용실적 │⑦ 과부족액 ─────────┬─────┬──────┤출연재산대상가액 │(④×1%,3%) │ │(⑥-⑤) ①총자산가액 │②부채가액│③당기순이익│[①-(②+③)]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용 현황 가. 이 서식은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에 대하여 출연받은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합니다. 나. "③ 출연받은 사업연도"란은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예: 2013. 1. ~ 2013. 12.)를 적습니다. 다. "④ 코드", "⑤ 종류"란은 다음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 │코 드 │1 │2 │3 │4 │5 │6 │7 │8 │9 │10 │ ├────┼──┼────┼──┼──┼──────┼────┼────┼──┼─────┼──┤ │재산종류│현금│예금ㆍ적│토지│건물│주식ㆍ출자지│기계장치│의료장비│채권│차량운반구│기타│ │ │ │금 │ │ │분 │ │ │ │ │ │ └────┴──┴────┴──┴──┴──────┴────┴────┴──┴─────┴──┘ 라. "⑥ 가액"은 출연당시의 시가로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평 가가액을 적습니다. 마."⑧, ⑪ 직접공익목적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 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것을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바. "⑨, ⑫ 수익사업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용 한 금액을 적습니다. 사. "⑬ 미사용금액"란은 출연재산을 해당 사업연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아. "⑭ 미사용사유 또는 사용계획"란은 출연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출연재산을 이후 사업연도에 사용할 예 정인 경우 그 사용계획을 적습니다. (예: 정관상 사용이 제한된 재산, 20xx년 전액 사용 예정) 2. 성실공익법인 등의 수익(사업)용 출연재산 공익목적 의무사용 현황 가. "①~④ 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단,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나. "⑤ 사용기준금액" 란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등의 경우 ④ 의무사용 출연재산대상가액의 1%(상증법 제1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는 3%)를 곱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1호의2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간편서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 1. 기본사항 ───────────────────────────────────────────────────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 ①공익법인등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고유번호) │ ───────────┼────────────┼──────────┼─────────────── ③대표자 │ │④설립연월일 │ ───────────┼────────────┼──────────┼─────────────── ⑤소재지 │ │⑥전화번호/팩스 │ / ───────────┼────────────┼──────────┼─────────────── ⑦홈페이지 주소 │ │⑧전자우편주소 │ ───────────┼────────────┼──────────┼─────────────── ⑨주무관청 │ │⑩기부금(단체) 유형 │[ ]법정 [ ]지정 [ ]기타 ───────────┼────────────┴──────────┴─────────────── ⑪설립근거법 │ ───────────┼─────────────────────────────────────── ⑫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 ⑬공익사업유형 │ ───────────┼─────────────────────────────────────── ⑭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개인ㆍ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 ⑮ 이사 수 │ 명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 명 ───────────┼────────────┴───────────┴────────────── ? 고용직원 수 │ 명 ───────────┴─────────────────────────────────────── ─────────────────────────────────────────────────── 2. 자산 및 부채현황 (단위: 원) ────────────┬────┬──┬──────┬───────┬────┬────┬───── 구분 │자산소계│토지│건물 │주식 및 │금융자산│기타자산│부채 │ │ │ │출자지분 │ │ │ ────────────┼────┼──┼──────┼───────┼────┼────┼───── ⓐ 총계 (ⓐ=ⓑ+ⓒ) │ │ │ │ │ │ │ ────────────┼────┼──┼──────┼───────┼────┼────┼───── ⓑ 공익목적사업 │ │ │ │ │ │ │ ────────────┼────┼──┼──────┼───────┼────┼────┼───── ⓒ 기타사업 │ │ │ │ │ │ │ ────────────┴────┴──┴──────┴───────┴────┴────┴───── ─────────────────────────────────────────────────── 3. 수익현황 (단위: 원) ────────────┬──┬──────────────────────────┬──────── 구분 │총계│사업수익 │사업외수익 │ ├───┬──────┬────┬──────┬───┤ │ │소계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기타 │ ────────────┼──┼───┼──────┼────┼──────┼───┼──────── ⓐ 총계 (ⓐ=ⓑ+ⓒ) │ │ │ │ │ │ │ ────────────┼──┼───┼──────┼────┼──────┼───┼──────── ⓑ공익목적사업 │ │ │ │ │ │ │ ────────────┼──┼───┼──────┼────┼──────┼───┼──────── ⓒ기타사업 │ │ │ │ │ │ │ ────────────┴──┴───┴──────┴────┴──────┴───┴──────── ─────────────────────────────────────────────────── 4. 비용현황 (단위: 원) ──────────┬────┬─────────────────────────┬───────── 구분 │총계 │사업비용 │사업외 │ ├──┬──────┬────┬──────┬───┤비용 등 기타 │ │소계│사업 │일반 │모금 │기타 │ │ │ │수행비용 │관리비용│비용 │ │ ──────────┼────┼──┼──────┼────┼──────┼───┼───────── ⓐ 총계(ⓐ=ⓑ+ⓒ) │ │ │ │ │ │ │ ──────────┼────┼──┼──────┼────┼──────┼───┼───────── ⓑ공익목적사업 │ │ │ │ │ │ │ ──────────┼────┼──┼──────┼────┼──────┼───┼───────── ⓒ 기타사업 │ │ │ │ │ │ │ ──────────┴────┴──┴──────┴────┴──────┴───┴───────── ─────────────────────────────────────────────────── 5. 확인란 ───────────────────────────────────────────────────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확인일자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2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령」제12조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종교법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 이 서식을 작성할 때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 └──────────────────────────────────────────────────────────┘ 1. 기본사항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나. "⑨주무관청"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 을 위임 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록합니다. (예: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기록합니다) 다. "기부금(단체)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법정"에,「법인세법」 제24조제4항 또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지정"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라. "설립근거법"란은 아래의 설립근거법 중에서 해당되는 법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 │6. 협동조합기본법, 7. 기타 법률, 8. 해당없음 │ └──────────────────────────────────────────────┘ 마. "⑫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표를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표를 합니다. 바. "⑬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ㆍ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ㆍ문화,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사. "⑭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개인ㆍ기업) 개인과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이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아. "⑮이사 수"란은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습니다(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요건 충족한 이사 기재). 자. "자원봉사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예.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차. "고용직원 수"란은 공익법인 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며, 일용직은 제외)를 적습니다.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자산 및 부채현황 가. "자산소계~부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 자산 및 부채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예 : 문화ㆍ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더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나. "주식및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다.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금융자산 란에서 제외합니다. 라. "기타 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부터 ?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3. 수익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예: oo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다."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ㆍ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다."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라."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ㆍ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ㆍ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비용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상의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나. "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일반관리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다. "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4쪽 중 제4쪽) ───────────────────────────────────────────────────────────────── 6.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 ①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 ②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 ]문화예술(코드1100) [ ]스포츠(코드1200)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고등교육(코드2200) [ ]기타교육(코드2300) [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 ]영유아보육(코드2600) ─────────────────────────────────────────────────────────────────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요양원(코드3200)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 ]사회복지(코드4100) [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 ]환경(코드5100) [ ]동물(코드5200) ─────────────────────────────────────────────────────────────────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주거(코드6200)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정치단체(코드7300) ─────────────────────────────────────────────────────────────────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봉사증진(코드8200) [ ]모금활동(코드8300) ───────────────────────────────────────────────────────────────── [ ]국제활동(코드9100) ─────────────────────────────────────────────────────────────────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 ]비지니스연합(코드11100)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노동조합(코드11300) ───────────────────────────────────────────────────────────────── [ ]기타(코드12100) ───────────────────────────────────────────────────────────────── ③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ㆍ여성, [ ]일반대중, [ ]기타 ───────────────────────────────────────────────────────────────── ④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 1 │코드││사업명 │  │사업수행비용 │ 원 ─────┼──┴┴─────┴───┼─────────┼─────────────────────────────────── 사업내용│  │사업지역 │ ─────┼──┬┬─────┬───┼─────────┼─────────────────────────────────── 2 │코드││사업명 │  │사업수행비용 │ 원 ─────┼──┴┴─────┴───┼─────────┼─────────────────────────────────── 사업내용│  │사업지역 │ ─────┼──┬┬─────┬───┼─────────┼─────────────────────────────────── 3 │코드││사업명 │  │사업수행비용 │원 ─────┼──┴┴─────┴───┼─────────┼─────────────────────────────────── 사업내용│  │사업지역 │ ─────┼─────────┬──┬┴────────┬┴─────────────────────────────────── 4 │ 그 외 사업 │ 개 │사업수행비용 │ 원 ─────┼─────────┼──┼─────────┼──────────────────────────────────── 합 계 │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 ━━━━━━━━━━━━━━━━━━━━━━━━━━━━━━━━━━━━━━━━━━━━━━━━━━━━━━━━━━━━━━━━━ 작성방법 ───────────────────────────────────────────────────────────────── 6.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나. "②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예 :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③부터 ⑤까지 [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주요사업지역, 국외주요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1쪽 "5.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3호서식]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 ──────────────┬────────┬─────┬────────────┬──────────────────── ①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②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계좌 취급기관명 │ │계좌번호 │ 인출계좌 │ │ │ │ ──────────────┴────────┴─────┴────────────┴──────────────────── ─────────────────────────────────────────────────────────────── 의료비ㆍ교육비 지급명세 ──────────────┬────────┬─────┬────────────┬──────────────────── ③의료ㆍ교육기관 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⑤지급일자│⑥본인부담금액 │⑦인출신청금액 ──────────────┼────────┼─────┼────────────┼──────────────────── │ │ │ │ ──────────────┼────────┼─────┼────────────┼──────────────────── │ │ │ │ ──────────────┼────────┼─────┼────────────┼──────────────────── │ │ │ │ ──────────────┼────────┴─────┼────────────┼──────────────────── │⑧합 계 │ │ ──────────────┴──────────────┴────────────┴──────────────────── ─────────────────────────────────────────────────────────────── 생활비 지급 명세 ──────────────┬────────┬─────┬────────────┬──────────────────── ⑨이체계좌번호 │⑩이체계좌주명 │⑪이체일자│⑫월생활비(150만원 이하)│⑬인출신청금액 │ │ │ │(⑫×월수) ──────────────┼────────┼─────┼────────────┼──────────────────── │ │ │ │ ──────────────┼────────┼─────┼────────────┼──────────────────── │ │ │ │ ──────────────┼────────┼─────┼────────────┼──────────────────── │ │ │ │ ──────────────┼────────┼─────┼────────────┼──────────────────── │ │ │ │ ──────────────┼────────┴─────┼────────────┼──────────────────── │⑭합 계 │ │ ──────────────┴──────────────┴────────────┴──────────────────── ──────────────────────────────────────────┬──────────────────── ⑮ 총인출신청금액 (⑧ + ⑭)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7항에 따라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의 용도로 신탁재산을 인출하기 위하여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관련 증빙자료 ( )매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지급명세 순서와 일치되도록 편철합니다.) ─────┴───────────────────────────────────────────────────────── ━━━━━━━━━━━━━━━━━━━━━━━━━━━━━━━━━━━━━━━━━━━━━━━━━━━━━━━━━━━━━━━ 작성방법 ─────────────────────────────────────────────────────────────── 1.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지급명세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인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이 제45조의2제6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특수교육비,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 금액으로 한정)에 대하여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 인출 대상이 아닌 것이나, 인출일로부터 3개월이 초과한 의료비ㆍ교육비ㆍ생활비를 착오 또는 허위로 기재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⑤지급일자란은 장애인이 의료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교육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를 의료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날을 적습니다. 3. ⑦인출신청금액은 ⑥본인부담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⑫월생활비는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에 사용하는 금액을 적습니다(월 150만원 한도) ───────────────────────────────────────────────────────────────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4호서식]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 ──────────┬───────────────────┬───────────────────────── ① 계좌 취급자 │법인명 │대표자(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 ──────────┬───────────────────────────────────────────── ② 원금 │ 년 (1월 1일~ 12월 31일) 인출년도 │ ──────────┴───────────────────────────────────────────── ──────────────────────────────────────────────────────── 원금 인출내역 ─────┬────┬──────┬─────┬──────┬──────┬─────┬────┬─────── ③ 일련 │④ 성명 │⑤ 주민등록 │⑥ 계약일 │⑦ 계좌번호 │⑧ 인출일자 │⑨ 인출전 │⑩ 원금 │⑪ 인출유형 번호 │ │번호 │ │ │ │원본가액 │인출가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위의 계좌 취급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제8항에 따라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좌 취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 계좌 취급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를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⑨인출전 원본가액은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 직전의 원본가액을 적습니다. 3. ⑪인출유형은 의료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5조의2제6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교육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 생활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img>
    부칙
    부칙 <제780호,2020.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관련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 및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제출, 공시 또는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303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2조 단서에 따라 영 제69조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대통령령 제303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분할납부세액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0년 4월 30일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개정규정의 적용을 신청한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정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해야 함을 통지해야 한다.
  • 시행 2019-03-20재정경제부령719 (공포 2019-03-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기관을 변경하고,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근친 관계 등을 고려하여 대표사용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무상사용 시 대표사용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공동주택평가 시 시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이 여러 채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유사한 재산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71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3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매 반기"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보고받은 결과를 매 반기"로, "주무관청, 국세청장"을 "주무관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주무관청·국세청장"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조제17항"을 "영 제15조제18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제10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영 제27조제2항"을 "영 제2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제2항 본문"을 "영 제27조제3항 전단"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건물 및 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건물"을 "시설 및 건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로,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를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으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을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으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을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1항·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1호 중 "영 제15조제17항"을 "영 제15조제1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영 제15조제18항"을 "영 제15조제19항"으로, "별제 제9서식 부표 6"을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표1, 별지 제9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및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표 6 앞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8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9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3호 전단 중 "2016.2.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경과조치)제2항에 따라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이"를 "2014. 2. 2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제7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 수혜법인이"로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거나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239492" alt="img41239492"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239494" alt="img4123949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239496" alt="img41239496"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239498" alt="img4123949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239500" alt="img41239500" ></img><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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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239568" alt="img41239568"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239570" alt="img41239570"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1239572" alt="img41239572"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가 업 상 속 공 제 신 고 서 ━━━━━━━━━━━━━━━━━━━━━━━━━━━━━━━━━━━━━━━━━━━━━━━━━━━━━━━━━━ 가. 가업현황 ────────┬─────────────┬────────┬────────────────────────── 상 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개 업 연 월 일│ │업 종 │ ────────┼─────────────┼────────┼────────────────────────── 사업장 소재지 │ │기준고용인원 │ ────────┴─────────────┴────────┴────────────────────────── ──────────────────────────────────────────────────────────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중소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상장여부 (상장일) │[ ]상장( . . ) [ ]비상장 ────────┼───────────┼─────────┼─────────────────────────── 중견기업 여부 │[ ]해당 [ ]해당안됨 │직전 3개 사업연도 │ │ │평균 매출액 │ ────────┴───────────┴─────────┴─────────────────────────── ────────────────────────────────────────────────────────── 다. 피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업영위기간 │ │대표이사(대표자) │ │ │재직기간 │ ─────────┼───────────┼──────────┼───────────────────────── 최대주주등 여부 │ │특수관계인포함 │ │ │보유주식 등 지분율 │ ─────────┴───────────┴──────────┴───────────────────────── ────────────────────────────────────────────────────────── 라. 가업상속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가업종사기간 │ │임원/대표이사 취임일 │ ─────────┼───────────┴───────────┴──────────────────────── 주 소 │(☎ ) ─────────┴──────────────────────────────────────────────── ──────────────────────────────────────────────────────────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 ─────────┬───────────┬────┬───────┬─────────────────────── 종 류 │수 량(면적) │단 가 │가 액 │비 고 ─────────┼───────────┼────┼───────┼─────────────────────── │ │ │ │ ─────────┼───────────┼────┼───────┼─────────────────────── │ │ │ │ ─────────┴───────────┴────┴───────┴─────────────────────── ──────────────────────────────────────────────────────────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 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8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신고)인│1.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 가업상속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없음 │상속개시일 현재와 직전 10년간의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각 1부 │ │3. 그 밖에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작성방법 ────────────────────────────────────────────────────────── 1."가. 가업현황"에서 ‘업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 중에서 해당 업종을 적습니다. 2. "가. 가업현황"에서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을 적습니다. 3. "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4."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여부"에서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5. "마. 가업상속재산 명세"와 "바. 가업상속공제 신고액"은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표2(가업용 자산 명세)를 작성한 후 해당 금액 등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표 1]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구 분 │자 산 종 류 │금 액(자산가액-담보채무액)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토지 │ ├─────────────┼───────────────────────────── │건축물 │ ├─────────────┼───────────────────────────── │기계장치 │ ├─────────────┼───────────────────────────── │기타 │ ├─────────────┼───────────────────────────── │① 계 │ ───────────────────┴─────────────┴───────────────────────────── ─────────────────────────────────────────────────────────────── 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 │ ────────┬────────────────────────┼───────────────────────────── 사업관련 │ ③ 총자산가액 │ 자산가액 비율 ├─────────┬──────────────┼───────────────────────────── │ 사업무관자산 가액│㉮ 「법인세법」 제55조의2 │ │ │해당자산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 │ │해당자산 및 임대용부동산 │ │ ├──────────────┼───────────────────────────── │ │㉰ 「법인세법 시행령」 │ │ │제61조제1항제2호 해당자산 │ │ ├──────────────┼───────────────────────────── │ │㉱ 과다보유현금 │ │ ├──────────────┼───────────────────────────── │ │㉲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없이 │ │ │보유하는 주식·채권 및 │ │ │금융상품 │ │ ├──────────────┼───────────────────────────── │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 │ ├─────────┴──────────────┼───────────────────────────── │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 (③ - ④) │ ├────────────────────────┼───────────────────────────── │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⑤ ÷ ③) │ ────────┴────────────────────────┼─────────────────────────────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 (② × ⑥ ) │ ─────────────────────────────────┴───────────────────────────── ─────────────────────────────────────────────────────────────── 다. 한도액 계산 ───────────┬────────────┬─────────┬──────────────────────────── ⑧ 가업영위기간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⑩ 한도액 │⑪ 가업상속공제액 │(① 또는 ⑦) │ │(⑨와 ⑩ 중 적은 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0억원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300억원 │ ───────────┼────────────┼─────────┼──────────────────────────── 30년 이상 │ │500억원 │ ───────────┴────────────┴─────────┴──────────────────────────── ━━━━━━━━━━━━━━━━━━━━━━━━━━━━━━━━━━━━━━━━━━━━━━━━━━━━━━━━━━━━━━━ ───────┬──────────────────────────────────────────────────┬──── 신청(신고)인│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입증서류 │수수료 제출서류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주식평가내역 및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없 음 │ (재무상태표 등)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① 계"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그 밖의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적은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란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으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을 적습니다. 3. "③ 총자산가액"란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전체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 4.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 ~ ㉲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⑤ 사업관련 자산가액"란은 "③ 총자산가액"에서 "④ 사업무관자산 가액 계"를 뺀 가액을 적습니다. 6. "⑦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란은 "②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 등의 가액"에 "⑥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가액을 적고, 해당 가액을 「가업상속공제 신고서」의 "라. 가업상속재산 명세"란의"가액"란에 적습니다. 7. "⑨ 가업상속 대상금액"란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①의 금액을,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는 ⑦의 금액을 가업영위기간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란에 적습니다. 8. "⑪ 가업상속공제액"란은 "⑨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과 "⑩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9. "⑪ 가업상속공제액"란의 금액을「가업상속공제 신고서」의 "마. 가업상속공제 신고액"란에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신고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자우편 주소 │ ├──────┼─┴───────────────────┴───────┼───────────┼───────────── │ 주 소 │ │ 피상속인과의 │ │ │ │ 관계 │ ├──────┼─────────────────────────────┼───────────┼───────────── │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사후관리위반신고 │ ────┼──────┼─┬───────────────────┬───────┼───────────┼───────────── 피상속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거 주 구 분 │[ ] 거주자 [ ] 비거주자 ├──────┼─┴───────────────────┴───────┴───────────┴───────────── │ 주 소 │ ├──────┼─────────────────────────────┬───────────┬───────────── │ 상속원인 │[ ] 사망 [ ] 실종 [ ] 인정사망 [ ] 기타 │ 상속개시일 │ ────┼──────┼─┬───────────────────┬───────┼───────────┼───────────── 세무 │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대리인├──────┼─┴───────────────────┴───────┴───────────┴───────────── │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상속세과세가액 │ │영리│유증 등 재산가액 │ ─────────────────────────┼────────┤법인├─────────────────┼─────────── 상속공제액 │ │면제│면제세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 ├─────────────────┼─────────── 감정평가수수료 │ │ │ 면제분 납부세액(합계액) │ ─────────────────────────┼────────┼──┴─────────────────┼─────────── 과 세 표 준 ( - - ) │ │ 신 고 불 성 실 가 산 세 │ ─────────────────────────┼────────┼────────────────────┼─────────── 세율 │ │ 납 부 불 성 실 가 산 세 │ ─────────────────────────┼────────┼────────────────────┼─────────── 산출세액 │ │ 납 부 할 세 액(합계액) │ │ │ ( + - - + + + ) │ ─────────────────────────┼────────┼─────────┬──────────┼─────────── 세대생략가산액 │ │납부방법 │납부·신청 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 │ │ │ ─────────────────────────┼────────┼─────────┼──────────┼─────────── 산 출 세 액( + ) │ │ 연부연납 │ │ ─────────────────────────┼────────┼─────────┼──────────┼─────────── 이 자 상 당 액 │ │ 물납 │ │ ─────────────────────────┼────────┼──┬──────┼──────────┼───────────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 │현금│ 분납 │ │ ──┬──────────────────────┼────────┤ ├──────┼──────────┼─────────── │ 계( + + + + ) │ │ │ 신고납부│ │ ├────┬─────────────────┼────────┼──┴──────┴──────────┴─────────── │ 증여│소 계(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세액├─────────────────┼────────┤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 │ │ 및 제30조의6 │ │ 년 월 일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 │ ├──────────────────────┼────────┼──────────────────────────────── │ 단기세액 공제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세액공제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 ├──────────────────────┼────────┼──────────────────────────────── │ 그 밖의 공제 │ │ 세무서장 귀하 ━━┷━━━━━━━━━━━━━━━━━━━━━━┷━━━━━━━━┷━━━━━━━━━━━━━━━━━━━━━━━━━━━━━━━━ ───────┬───────────────────────────────────────────────────┬─────── 신청(신고)인│ 1.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2) 1부 │없음 │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부표 3) 1부 │ │ 4.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부표 4) 1부 │ │ 5.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부표 5) 1부 │ ───────┼───────────────────────────────────────────────────┤ 담당공무원 │ 1.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3. " 피상속인과의 관계"란 : 상속인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사망하여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자’로 적습니다. 4. " 상속원인"란 : 사망, 실종, 인정사망, 기타 중 ? 표시합니다. 5. " 상속개시일"란 : " 상속원인"이 실종인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그 외의 경우에는 사망일을 적습니다. 6.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7. "상속세과세가액"란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1)의 "상속세과세가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상속공제액"란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상속공제금액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 세율", " 산출세액"란 : 상속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1억원이하 │10% │0 │ ├────────────┼──┼─────┤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10. " 세대생략가산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 이자상당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증여세액공제"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및 제30조의6에 따른 증여세액공제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13. " 면제분 납부세액"란 : 상속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영리법인의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유증 등 재산가액"란 :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가액을 적습니다. ?"면제세액"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그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가액에 대하여 면제받은 상속세액을 적습니다. 14. "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및 " 납부불성실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5. " 연부연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물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물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 물납(변경)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 분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8. " 신고납부"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1]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관리번호│-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가. 상속받은 총재산명세 ──────┬───┬──────┬─────────────────────────────────┬─────────┬────┬───┬───┬────── 재산구분│ 재산│ 지목 또는 │ 소 재 지 · 법인명 등 │ 사업자등록 │ 수 │ 단가│ 가액│⑨ 평가 코드 │ 종류│ 건물·재산├──────┬────┐ │ 번호 │ 량(면 │ │ │ 기준 │ │ 종류 │국외자산 │국외재산│ │ (또는 계좌번호) │ 적) │ │ │ 코드 │ │ │여부 │국가명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 │ │[ ]여 [ ]부 │ │ │ │ │ │ │ ──────┴───┴──────┴──────┴────┴─────────────────────┴─────────┴────┼───┼───┼────── 계 │ │ │ ──────────────────────────────────────────────────────────────────┴───┴───┴────── ───────────────────────────────────────────────────────────────────────────────── 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 총상속재산 │ 상 속 재 산 가 액 │ 가 액 ├───────────────────────────────┼──────────────────────────────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등 산입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 합 계 │ ──────────────────┼───────────────────────────────┼────────────────────────────── 비과세 │ 계 │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 금양(禁養)임야등 가액(「민법」 제1008조의3) │ ├───────────────────────────────┼────────────────────────────── │ 문 화 재 가 액 │ ├───────────────────────────────┼────────────────────────────── │ 기 타 │ ──────────────────┼───────────────────────────────┼────────────────────────────── 과세가액 │ 계 │ 불산입액 ├───────────────────────────────┼────────────────────────────── │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 │ 공익신탁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 ├───────────────────────────────┼────────────────────────────── │ 기 타 │ ──────────────────┼───────────────────────────────┼────────────────────────────── 공제금액 │ 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 공 과 금 │ ├───────────────────────────────┼────────────────────────────── │ 장 례 비 용 │ ├───────────────────────────────┼────────────────────────────── │ 채 무 │ ──────────────────┼───────────────────────────────┼────────────────────────────── 가산하는 │ 계( + 또는 +) │ 증여재산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5 │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제30조의6 │ ──────────────────┴───────────────────────────────┼──────────────────────────────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상속재산│상속재산 │상속개시전 │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비과세재산│비과세재산 │비과세재산│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 │(상속인)│(상속인 외) │처분재산 │(상속인) │(상속인 외) │(창업자금) │(가업승계) │(금양임야)│(문화재 등) │(기타)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 │코드 │A11 │A12 │A13 │A21 │A22 │A23 │A24 │B11 │B12 │B13 │B21 │B22 │ └────┴────┴──────┴──────┴──────┴──────┴──────┴──────┴─────┴──────┴─────┴──────────┴───────┘ 2."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3." 지목 또는 건물·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적습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적습니다. 4." 소재지·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고, 주택(공동, 개별주택)의 경우 동, 호수를 같이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란 : " 재산종류"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고, 금융재산인 경우에는 관련 계좌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6. ⑨ 평가기준코드"란 : 아래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평가기준│해당 재산의 매매거래가액 │해당 재산의 감정가액 │해당 재산의 수용보상가액 │해당 재산의 경매공매가액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 │현금 등 가액 │저당권 등 평가특례가액 │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가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61조부터 제65조)│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 └────┴────────────────┴────────────────┴────────────────┴────────────────┴────────────────┴────────────────┴────────────────┴─────────────────────┘ 7. " 상속재산가액"란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가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을 적습니다. 8.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란에는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4)의 "? 상속추정 재산가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 공과금"란부터 " 채무"란까지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 각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란은 증여 당시의 창업자금, 가업승계 주식등 증여재산 평가가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부표 3]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관리번호│- │ └────┴─┘ ────────────────────────────────────────────── 가. 채무 ───────┬─────────┬───────────────────────┬──── ① 채무종류 │② 차입기간 │채권자 │금 액 ├───┬─────┼────┬──────────┬───────┤ │발생 │종료(예정)│③ 성 │ 주민등록번호 │ 주소(소재지) │ │연월일│연월일 │명(상 │ (사업자등록번호) │ │ │ │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나. 공과금 ────────────┬──────────┬─────────────────┬──── 공과금종류코드 │ 연도별 │ 분기별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다. 장례비용 ───────────────────────┬─────────────────┬──── 지급처 │ 지급내역 │ 금액 ────────────┬──────────┤ │ 주민등록번호 │ 성명(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라. 상속공제 ────────────┬──────────┬────────────────────── 기초공제 및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 ├──────────┼────────────────────── │미성년자공제 │ ├──────────┼────────────────────── │연로자공제 │ ├──────────┼────────────────────── │장애인공제 │ ────────────┴──────────┼────────────────────── 일괄공제 │ ────────────┬──────────┼────────────────────── 추가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 ├──────────┼────────────────────── │영농상속공제 │ ────────────┴──────────┼────────────────────── 배우자상속공제 │ ───────────────────────┼────────────────────── 금융재산상속공제 │ ───────────────────────┼────────────────────── 재해손실공제 │ ───────────────────────┼────────────────────── 동거주택상속공제 │ ───────────────────────┼────────────────────── 공제적용한도액 │ ───────────────────────┼────────────────────── 상속공제금액합계 │ ───────────────────────┴────────────────────── ━━━━━━━━━━━━━━━━━━━━━━━━━━━━━━━━━━━━━━━━━━━━━━ ────────┬───────────────────────────────────── 신청(신고)인 │ 1. 채무부담 및 공과금·장례비·감정평가수수료 지급 입증서류 제출서류 │ ────────┴───────────────────────────────────── ━━━━━━━━━━━━━━━━━━━━━━━━━━━━━━━━━━━━━━━━━━━━━━ 작성방법 ────────────────────────────────────────────── 1. 채무와 공과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적습니다. 2. " 채무종류"란 : 금융채무, 개인사채, 상가 임대보증금 등 채무의 종류를 적습니다. 3. " 공과금종류코드"란 : 아래의 공과금종류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공과금종류│국세│지방세│공공요금│과태료/범칙금 │회비│기타│ ├─────┼──┼───┼────┼───────┼──┼──┤ │코드 │01 │02 │03 │04 │05 │06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수증자│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거주 구분 │[ ] 거주자 [ ]비거주자 ├───────────┼────────┴──────────────┴───────┼───────────┼──────────── │ 주소 │ │ 전자우편주소 │ ├───────────┼───────────────────────────────┼───────────┼──────────── │⑥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 증여자와의 관계 │ ────┼───────────┼────────┬──────────────┬───────┼───────────┼──────────── 증여자│ 성명 │ │⑨ 주민등록번호 │ │ 증여일자 │ ├───────────┼────────┴──────────────┴───────┼───────────┼──────────── │ 주소 │ │ 전화번호 │(자 택) │ │ │ │ │ │ │ │(휴대전화) ────┼───────────┼────────┬─────────────┬───────┬┴───────────┼──────────── 세무 │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대리인├───────────┼────────┴─────────────┴───────┴────────────┴──────────── │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 ───────────────────────────────────────────────────────────────────────── 증 여 재 산 ─────┬──────┬──────────┬─────────────────────────────┬─────┬────┬──────── 재산 │ 재산 │ 지목 또는 │ 소재지·법인명 등 │ 수량 │ 단가│ 금 액 구분 │ 종류 │ 건물·재산종류├──────┬────┐ │ (면적)│ │ 코드 │ │ │국외자산 │국외재산│ │ │ │ │ │ │여부 │국가명 │ │ │ │ ─────┼──────┼──────────┼──────┼────┼─────────────────┼─────┼────┼──────── │ │ │[ ]여 [ ]부 │ │ │ │ │ ─────┼──────┼──────────┼──────┼────┼─────────────────┼─────┼────┼──────── │ │ │[ ]여 [ ]부 │ │ │ │ │ ─────┼──────┼──────────┼──────┼────┼─────────────────┼─────┼────┼──────── │ │ │[ ]여 [ ]부 │ │ │ │ │ ─────┴──────┴──────────┴──────┴────┴─────────────────┴─────┴────┼──────── 계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 여 재 산 가 액 │ │세액│ 세액공제 합계 │ │ │공제│ ( + + + ) │ ────────────────────────────────┼─────────┤ ├─────────────────┼───────── 비 과 세 재 산 가 액 │ │ │ 기납부세액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 ├─────────────────┼───────── 과세가액 │ 공익법인출연재산가액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 ├─────────────────┼───────── │ 공익신탁 재산가액 │ │ │ 신고세액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 ├─────────────────────────┼─────────┤ ├─────────────────┼───────── │ 장애인 신탁재산가액 │ │ │ 그 밖의 공제·감면세액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 │ │ │ │ ──────┴─────────────────────────┼─────────┼──┴─────────────────┼───────── 채 무 액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증여재산가산액 │ │ 납부불성실가산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 │ │ ────────────────────────────────┼─────────┼────────────────────┼───────── 증 여 세 과 세 가 액 │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 ( -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 ───────────┬────────────────────┼─────────┼────────────────────┼───────── 증여재산공제 │ 배 우 자 │ │ 자진납부할 세액(합계액) │ │ │ │ ( + - - + + + ) │ ├────────────────────┼─────────┼────────┬───────────┼───────── │ 직계존비속 │ │납부방법 │납부및 신청일 │ ├────────────────────┼─────────┼────────┼───────────┼───────── │ 그 밖의 친족 │ │ 연부연납 │ │ ───────────┴────────────────────┼─────────┼──┬─────┼───────────┼───────── 재해손실공제 │ │현금│ 분 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 │ │ ────────────────────────────────┼─────────┤ ├─────┼───────────┼─────────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 │ 신고납부│ │ ────────────────────────────────┼─────────┼──┴─────┴───────────┴───────── 과세표준( - - - -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세 율 │ │과세표준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산 출 세 액 │ │ 년 월 일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대생략가산액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 │ ────────────────────────────────┼─────────┼────────────────────────────── 산 출 세 액 계(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 ────────────────────────────────┼─────────┤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자상당액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박물관자료 등 징수유예세액 │ │ 세무서장 귀하 ────────────────────────────────┴─────────┴────────────────────────────── ━━━━━━━━━━━━━━━━━━━━━━━━━━━━━━━━━━━━━━━━━━━━━━━━━━━━━━━━━━━━━━━━━━━━━━━━━ ──────────┬─────────────────────────────────────────────────────┬──────── 신청(신고)인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 ──────────┼─────────────────────────────────────────────────────┤없음 담당공무원 │1.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다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증여일자별로 │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증여재산│증여재산 │증여재산가산│비과세재산│비과세재산 │비과세재산│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과세가액불산입 │ │구분│ │(영농농지)│ │(금양임야)│(문화재 등) │(기타)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 재산) │(장애인 신탁재산) │ ├──┼────┼─────┼──────┼─────┼──────┼─────┼──────────┼────────┼─────────┤ │코드│A11 │A14 │A21 │B11 │B12 │B13 │B21 │B22 │B23 │ └──┴────┴─────┴──────┴─────┴──────┴─────┴──────────┴────────┴─────────┘ 6. "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7." 지목 또는 건물·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적습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적습니다. 8." 소재지·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9. " 증여재산가액"란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서식10 부표)의 " 증여재산가액"과 다음 각 목의 구분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 계"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 증여재산가액" 나.「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 " 합계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 증여재산가액" 10. " 채무액"란 :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 " 계"의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 채무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 배우자"란부터 " 그 밖의 친족"란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가. 배 우 자 : 10년간 6억원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 │ │ │나.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10년간 5천만원 /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2014.1.1. 이후 증여분부터) │ │ │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1천만원 (2016.1.1. 이후 증여분부터) │ └───────────────────────────────────────────────────────────────────────┘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12. " 세율", " 산출세액"란 : 증여세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세 세율표> ┌─────────────────────────┬────────────┬──┬─────┐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가. 창업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25억원 이하* │10% │- │ ├─────────────────────────┼────────────┼──┼─────┤ │나. 가업승계 주식 등(「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30억원 이하 │10% │- │ │ ├────────────┼──┼─────┤ │ │30억원 초과 95억원 이하 │20% │30,000만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산 │1억원 이하 │10% │-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 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 45억원 이하 13." 이자상당액"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6항 및 같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신고불성실가산세"란부터 "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란 :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및 제48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15." 연부연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 신청세액과 신청일자를 적습니다. 이 때,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 분납"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과 납부(예정)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7. " 신고납부"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관리번호│-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 ]기한 내 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수증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거주 구분 │[ ] 거주자[ ]비거주자 ├────────┼─────────┴────────────┴───────────┼─────────┼──────────── │ 주 소 │ │ 전자우편주소 │ ├────────┼──────────────────────────────────┼─────────┼──────────── │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 증여자와의 관계 │ ───────┼────────┼─────────┬────────────┬───────────┼─────────┼──────────── 증여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증여일자 │ ├────────┼─────────┴────────────┴───────────┼─────────┼──────────── │ 주 소 │ │ 전화번호 │(자 택) │ │ │ │ │ │ │ │(휴대전화) ───────┼────────┼─────────┬────────────┬───────────┼─────────┼──────────── 세무 │ 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 관리번호 │ 대리인 ├────────┼─────────┴────────────┴───────────┴─────────┴──────────── │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전화) ───────┴────────┴───────────────────────────────────────────────────────── ────────────────────────────────────────────────────────────────────────── 증 여 재 산 ────┬───────┬──────────┬──────────────────────────────┬─────┬────┬──────── 재산│ 재산 │ 지목 또는 │ 소재지·법인명 등 │ 수량 │ 단가│ 금 액 구분│ 종류 │ 건물·재산종류├──────┬────┐ │ (면적)│ │ 코드│ │ │국외자산 │국외재산│ │ │ │ │ │ │여부 │국가명 │ │ │ │ ────┼───────┼──────────┼──────┼────┼──────────────────┼─────┼────┼──────── │ │ │[ ]여 [ ]부 │ │ │ │ │ ────┼───────┼──────────┼──────┼────┼──────────────────┼─────┼────┼──────── │ │ │[ ]여 [ ]부 │ │ │ │ │ ────┼───────┼──────────┼──────┼────┼──────────────────┼─────┼────┼──────── │ │ │[ ]여 [ ]부 │ │ │ │ │ ────┴───────┴──────────┴──────┴────┴──────────────────┴─────┴────┼──────── 계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여세 │ 창업자금 │ 해당 증여재산 │ │ 신고불성실가산세 │ 과세가액 │(「조세특례제한법」 │ (부표 가액) │ │ │ │제30조의5) ├──────────────┼───────┼─────────────────┼─────────────── │ │ 가산 증여재산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부표 가액) │ │ │ ├──────────┼──────────────┼───────┼─────────────────┼─────────────── │가업승계주식등 │ 해당 증여재산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 (부표 ⑫가액) │ │ ( - + + ) │ │제30조의6) ├──────────────┼───────┼─────────┬───────┼─────────────── │ │ 가산 증여재산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 │ │ (부표 ⑦가액) │ │ │ │ ├──────────┴──────────────┼───────┼─────────┼───────┼─────────────── │ 합 계[( + ) 또는 ( + )] │ │ 연부연납 │ │ ──────┴─────────────────────────┼───────┼──┬──────┼───────┼─────────────── 증여재산공제 │ │현 │ 분 납 │ │ │ │금 ├──────┼───────┼─────────────── ────────────────────────────────┼───────┤ │ 신고납부│ │ 재해손실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감 정 평 가 수 수 료 │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과세표준 ( - - - ) │ │ ────────────────────────────────┼───────┤ 년 월 일 세 율(10%, 20%) │ │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 산 출 세 액 │ │ ────┬────┬──────────────────────┼───────┼───────────────────────────────── 세액 │ │세액공제 합계( + ) │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 공제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납부세액공제 │ │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세무서장 귀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 │ ━━━━┷━━━━┷━━━━━━━━━━━━━━━━━━━━━━┷━━━━━━━┷━━━━━━━━━━━━━━━━━━━━━━━━━━━━━━━━━ ───────────┬────────────────────────────────────────────────────┬───────── 신고인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없음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1부 │ ───────────┼────────────────────────────────────────────────────┤ 담당공무원 │1.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증여일자별로 각각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 1. "② 주민등록번호" 및 "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 거주구분"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 표시합니다. * "거주자" 및 "비거주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3. "⑦ 증여자와의 관계코드"란 : 수증자 기준으로 적습니다. (예시 : 부모(증여자)가 자녀(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 자) 4. " 성명"부터 " 전화번호"란 : 세무대리인이 기장한 경우 작성합니다. 5. " 재산구분코드"란 : 아래의 재산구분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재산구분│증여재산 │증여재산 │증여재산가산│증여재산가산│ │ │(창업자금)│(가업승계)│(창업자금) │(가업승계) │ ├────┼─────┼─────┼──────┼──────┤ │코드 │A12 │A13 │A22 │A23 │ └────┴─────┴─────┴──────┴──────┘ 6. " 재산종류"란 :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 해당 재산의 종류를 적습니다. 7." 지목 또는 건물·재산종류"란 : 재산종류가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지목(전, 답 등)을 기재하고, 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등기부 등본상 건물내역의 명칭(아파트,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등) 등을 적습니다. 그 외의 재산은 해당 재산의 세부종류명(유가증권인 경우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등)을 적습니다. 8." 소재지·법인명 등"란 : 재산의 소재지 또는 법인명 등을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국외자산여부에 ? 표시하고 해당 국가명을 별도 기재하고 소재지·법인명 등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적습니다. 가. 소재지를 기재할 경우 : 해당 물건의 소재지번(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457)을 적습니다. 나. 법인명 등을 기재할 경우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작품명 등 재산명(예시 : 보험금인 경우 □□생명 △△보험 / 유가증권인 경우 ㈜○○건설)을 적습니다. 9.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부터 ""란까지의 증여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11. " 증여재산공제" : 5억원을 적용하되, 의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1)의 란의 금액이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2)의 란의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 및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서식)를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13. " 세율"란 : 10%를 적용하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및 같은 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분납"란 : 납부할 금액( - )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6. " 신고납부"란 :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 확정신고 [ ] 수정신고 [ ]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 접수번호 │- ──────────┴───────────── ─────┬─────┬─────┬────────┬─────────┬────────┬────────── 수증자 │② 성 명 │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전자우편주소 │ ├─────┼─────┴────────┴─────────┴────────┴────────── │⑤ 주 소 │ (전화번호 ) ─────┼─────┴┬─────────────────┬────────┬──────────────── 증여자 │⑥ 법 인 명 │ │⑦ 사업자등록번호│ ├──────┼─────────────────┴────────┴──────────────── │⑧ 소 재 지 │ (전화번호 ) ─────┼──────┼─────────────────┬────────┬──────────────── 수혜법인│ 법 인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 증 여 재 산 가 액 ─────────┬────┬───────┬─────────┬─────────┬──────┬────── 증여일 │구분 │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 │ 주식보유비율 │ │ 증여 │ │ │비율 -5%(50%,20%) │(-10%,-5%) │배당소득공제│재산가액 ─────────┼────┼───────┼─────────┼─────────┼──────┼────── │직접 │ │ │ │ │ ├────┼───────┼─────────┼─────────┼──────┼────── │간접 │ │ │ │ │ ─────────┴────┴───────┴─────────┴────────┬┴──────┴────── 계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여세과세가액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과세표준 │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 │ (-++) │ │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산 출 세 액 │ ├───────┼────────┼─────────── ────────────────┼──────────┤ 연부연납 │ │ 신고세액공제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현│ 분 납 │ │ ────────────────┼──────────┤금│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 신고납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제출서류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수수료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 담당 공무원 │1.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세후 영업이익"란, "⑭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 " 주식보유비율(-10%, -5%)"란, " 배당소득공제"란 및 " 증여세과세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5)"의 란, 란, 란, 란, ?란, ?란을 참고하여 직접보유분과 간접보유분(평균)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5%(50%, 20%)"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30%를 차감하며,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를 차감하며,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는 1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거래분의 비율에서 5%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를 차감합니다. 또한, "⑫ 주식보유비율(-10%, -5%)"란은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3%를 적용하며, 2014.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3%를 차감하되,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차감하며, 2018.1.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를 차감합니다. 5.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6.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5.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8.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9.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Ⅰ. 수증자 및 증여자 ──────────────────────────────────────────────────────── 가. 수혜법인 ───────┬─────────┬────────────────┬──────┬──────────────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 │④ 사업연도 │⑤ 법인구분 ───────┼─────────┼────────────────┼──────┼────────────── │ │ │ │ ───────┴─────────┴────────────────┴──────┴────────────── 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 ㉠ │⑥ 주주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관계 │⑨ 지분율 │⑩ 최대주주 │비고 최대주주등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⑪ 간접출자법인 │⑫ │⑬ │⑭ 주민 │⑮ │? 간접보유비율 간접보유비 │ │수혜법인 │주주명│등록번호 │지분율 │(⑫×⑮) 율 │ │등 │ │ │ │ (⑩이 법인인 │ │지분율 │ │ │ │ 경우) ├─────┬─────┼──────┼───┼─────┼────┼────────────── │법인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 │ │ │ │ │ │ │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지배주주 │⑩ 최대주주등 중 │ │직접·간접보유비율이 가장 큰 개인 │ ───────┴──────────────────┴───────────────────────────── 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수증자 요건 해당자 ──────┬────────────┬───────┬─────────┬──────┬─────────── ? 주주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직·간접 지분율 │ 지분율 │ 수증자 │ │ ├───┬─────┤ 합계 │ 해당 여부 │ │ │ 직접 │ 간접 │ │(〉3%(10%)) │ │ │지분율│지분율 │ │ ──────┼────────────┼───────┼───┼─────┼──────┼─────────── │ │지배주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라.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 및 증여자 해당 여부 ─────┬─────┬──────┬──────┬─────────┬───────┬──────────── 법인명 │ 사업자 │ 유형 │ │매출액 조정 │ 특수관계 │ 과세요건 │등록 번호 │ │수혜법인의 │ │법인거래비율 │ 해당 여부 │ │ │매출액 │ │(라-1의 ) │(〉30%(50%·40%·20%)) │ │ │(라-1의 │ │ │ │ │ │매출액 소계)│ │ │ ─────┼─────┼──────┼──────┼─────────┼───────┼──────────── │ │ │ │ 제외매출액(라-1의 소계)│ │ │ │ │ ├─────────┤ │ │ │ │ │ │ │ │ │ │ ├─────────┤ │ │ │ │ │ 과세제외매출액 │ │ │ │ │ │ (라-1의 소계)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 ━━━━━━━━━━━━━━━━━━━━━━━━━━━━━━━━━━━━━━━━━━━━━━━━━━━━━━━━━━━━━━━━ 작성방법 ──────────────────────────────────────────────────────────────── 1. "④ 사업연도"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적고, "⑤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구분(상호, 일반, 중견, 중소)을 적습니다. 2. ⑥부터 ⑨까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제3항의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인적사항과 관계, 지분율을 적습니다. 3. "⑩ 최대주주"란에는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큰 주주에 ○ 표시합니다. 4. "㉡ 간접보유비율"은 ⑨의 지분율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1) 법인주주(ⓐ)가 하나이면서 그 법인(ⓐ)의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을 적되, 2) 법인주주가 둘 이상이거나 그 법인(ⓐ)의 주주 중 법인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를 작성한 후 각 주주의 간접보유비율 합계를 적습니다. 5. "⑫ 수혜법인등 지분율"란은 "⑪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지분율(⑨)을 적습니다. 6. "? 간접보유비율"란은 각 주주별 "⑫수혜법인 등 지분율"×"⑮지분율"의 비율을 적습니다. 7. ⑬부터 ⑮까지는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8. "㉢ 지배주주"란은 ⑴ ⑩의 최대주주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성명을, ⑵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없고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개인만 있는 경우는 ?의 간접보유비율과 ⑨지분율을 합하여 지분율이 가장 큰 개인주주[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⑶ ⑩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로서 다른 법인주주가 있거나 그 법인주주(ⓐ)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2)"의 간접보유비율 합계와 ⑨지분율을 합하여 가장 큰 개인주주(각 간접출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제외)의 성명을 적습니다. 9. ?부터 ?까지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첫 번째 줄에는 지배주주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10. "? 직접지분율"란은 "⑨ 지분율"을 " 간접지분율"란은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및 간접보유 비율)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3)"의 " 간접보유비율"(수혜법인의 법인주주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한 지분율의 합계를 말함)을 "지분율 합계"란에는 직접지분율과 간접지분율의 합계를 적습니다. 11. " 수증자 해당 여부"란은 의 지분율이 3%(수혜법인이 중소·중견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를 초과하는 주주에 대하여 ○표시를 합니다. 12. 부터 까지는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별지 제10호의3서식 부표 4)"를 작성한 후 " 법인명"란과 " 사업자등록번호"란은 대표증여자인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부터 란은 해당 부표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13. " 과세요건 해당 여부"란은 " 20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분부터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 2018. 1. 1. 이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후신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 접수번호 │- │ ─────────┴────────────────┘ ─────┬────┬──────┬─────────┬──────────┬────────┬────────── 수 증 자│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 │④ 전자우편주소 │ ├────┼──────┴─────────┴──────────┴────────┴────────── │⑤ 주 소│ (전화번호 ) ─────┼────┴┬────────────────────┬───────┬───────────────── 증 여 자│⑥ 법 인 명│ │⑦ │ │ │ │사업자등록번호│ ├─────┼────────────────────┴───────┴───────────────── │⑧ 소 재 지│ (전화번호 ) ─────┼─────┼────────────────────┬───────┬───────────────── 수혜법인│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구분 │1.상호[ ], 2.일반[ ], 3.중견[ ], 4.중소[ ] ─────┴─────┴────────────────────────────────────────────── ────────────────────────────────────────────────────────── 증 여 재 산 가 액 ────┬──────────┬──────────┬───────┬──────┬──────────────── │ 사업연도 구분 │ 세무조정후 │ 주식보유비율 │배당소득 │ (정산)증여재산가액 증여일│ │수혜법인의(부문별)영│ │공제액 │ │ │업이익 │ │ │ ────┼──────────┼──────────┼───┬───┼──────┼──────┬───────── │1. 개시사업연도[ ] │ │직접 │ │ │직접 │ │2. 2년경과연도[ ] │ ├───┼───┤ ├──────┼───────── │ │ │간접 │ │ │간접 │ ────┴──────────┴──────────┴───┴───┴──────┴──────┴───────── ──────────────────┬─────────┬─────────────────┬───────────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 증여세과세가액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 과세표준 │ ├─────────────────┼─────────── ──────────────────┼─────────┤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세 율 │ │ (--++) │ ──────────────────┼─────────┼────────┬────────┼─────────── 산 출 세 액 │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 개시사업연도 산출세액 │ │ 연부연납 │ │ ──────────────────┼─────────┼──┬─────┼────────┼─────────── 신고세액공제 │ │현 │ 분 납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금 │ │ │ ──────────────────┼─────────┤ ├─────┼────────┼─────────── 신고불성실가산세 │ │ │ 신고납부│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세무서장 귀하 ━━━━━━━━━━━━━━━━━━━━━━━━━━━━━━━━━━━━━━━━━━━━━━━━━━━━━━━━━━ ───────┬──────────────────────────────────────────┬─────── 신고인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1부 │수수료 제출서류 │2.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 │3.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없 음 ───────┼──────────────────────────────────────────┤ 담당 공무원 │1. 주민등록표등본 │ 확인사항 │2.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이며, 수증자별, 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1. "① 접수번호"란은 신고서 접수번호를 적는 란으로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증여자의 인적사항을 적는 ⑥부터 ⑧까지는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1)"의 란의 해당 법인명을 대표법인으로 하여 "대표법인 외 ○"(으)로 적습니다. 3. 수혜법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⑨ 법인명"란에는 수혜법인의 법인명을 적고,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수혜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⑪ 법인구분"란에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경우에는 "상호"에 ○(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중소"에 ○(으)로, 수혜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이하"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견"에 ○(으)로,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에 ○(으)로 표시합니다 4. "⑫ 증여일"란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적고, "⑬ 사업연도 구분"란에는 신고서 작성시기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개시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시사업연도"에 ○(으)로,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2년경과연도"에 ○(으)로 표시합니다 5. "⑭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영업이익"란에는 수혜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서 발생한 수증자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부문별 이익이나 세무조정 후 수혜법인의 이익 중 계산방법에 따라 선택하여 적습니다. " 주식보유비율"란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을 적고 " 배당소득공제"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68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정산사업연도의 증여의제이익 계산시에는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45의4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정산)증여재산가액"란은 신고하는 수증자 1인에 대한 비율과 금액을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B)(별지 제10호의4서식 부표 3)"의 란, 란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6. " 세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7. " 산출세액"란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 과세표준 × 세율) - "4. 증여세 세율표"에 따른 누진공제액 ] 8.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 신고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 제47조의3,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 납부불성실가산세"란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4, 제47조의5,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습니다. 9. "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의무공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 1. 기본사항 ──────────────────────────────────────────────────────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 ①공익법인등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고유번호) │ ───────────┼─────────────┼──────────┼───────────────── ③대표자 │ │④설립연월일 │ ───────────┼─────────────┼──────────┼───────────────── ⑤소재지 │ │⑥전화번호/팩스 │ / ───────────┼─────────────┼──────────┼───────────────── ⑦홈페이지 주소 │ │⑧전자우편주소 │ ───────────┼─────────────┼──────────┼───────────────── ⑨주무관청 │ │⑩기부금(단체) 유형 │[ ]법정 [ ]지정 [ ]기타 ───────────┼─────────────┴──────────┴───────────────── ⑪설립근거법 │ ───────────┼────────────────────────────────────────── ⑫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 ⑬공익사업유형 │ ───────────┼────────────────────────────────────────── ⑭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개인·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 ⑮ 이사 수 │ 명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 명 ───────────┼─────────────┴───────────┴──────────────── ? 고용직원 수 │ 명 ───────────┴────────────────────────────────────────── 2. 재무현황 (단위: 원) ────────────┬──────┬───────┬────────────────────────── 구분 │총자산가액 │부채 │순자산 │ │ ├────┬────────┬────┬─────── │ │ │소계 │기본순자 │보통순자│순자산조 │ │ │ │산 │산 │정 ────────────┼──────┼───────┼────┼────────┼────┼─────── ⓐ 총계 (ⓐ=ⓑ+ⓒ) │ │ │ │ │ │ ────────────┼──────┼───────┼────┼────────┼────┼─────── ⓑ공익목적사업 │ │ │ │ │ │ ────────────┼──────┼───────┼────┼────────┼────┼─────── ⓒ 기타사업 │ │ │ │ │ │ ────────────┴──────┴───────┴────┴────────┴────┴─────── 3. 자산현황 (단위: 원) ────────────┬─────┬───┬─────┬───────┬─────┬─────────── 구분 │총자산가액│토지 │건물 │주식 및 │금융자산 │기타자산 │ │ │ │출자지분 │ │ ────────────┼─────┼───┼─────┼───────┼─────┼─────────── ⓐ 총계 (ⓐ=ⓑ+ⓒ) │ │ │ │ │ │ ────────────┼─────┼───┼─────┼───────┼─────┼─────────── ⓑ 공익목적사업 │ │ │ │ │ │ ────────────┼─────┼───┼─────┼───────┼─────┼─────────── ⓒ 기타사업 │ │ │ │ │ │ ────────────┴─────┴───┴─────┴───────┴─────┴─────────── 4. 수익현황 (단위: 원) ────────────┬──┬──────────────────────┬─────┬───────── 구분 │총계│사업수익 │사업외수익│고유목적사업 │ ├────┬───┬───┬────┬────┤ │준비금 환입액 │ │소계 │기부금│보조금│회비 │기타 │ │ │ │ │ │ │수익 │ │ │ ────────────┼──┼────┼───┼───┼────┼────┼─────┼───────── ⓐ 총계 (ⓐ=ⓑ+ⓒ) │ │ │ │ │ │ │ │ ────────────┼──┼────┼───┼───┼────┼────┼─────┼───────── ⓑ공익목적사업 │ │ │ │ │ │ │ │ ────────────┼──┼────┼───┼───┼────┼────┼─────┼───────── ⓒ기타사업 │ │ │ │ │ │ │ │ ────────────┴──┴────┴───┴───┴────┴────┴─────┴───────── 5. 비용현황 (단위: 원) ──────────┬────┬──────────────────────────┬────┬────── 구분 │총계 │사업비용 │사업외 │고유목적 │ ├─────┬────┬────┬─────┬────┤비용 등 │사업준비금 │ │소계 │사업 │일반 │모금 │기타 │기타 │전입액 │ │ │수행비용│관리비용│비용 │ │ │ ──────────┼────┼─────┼────┼────┼─────┼────┼────┼────── ⓐ 총계(ⓐ=ⓑ+ⓒ) │ │ │ │ │ │ │ │ ──────────┼────┼─────┼────┼────┼─────┼────┼────┼────── ⓑ공익목적사업 │ │ │ │ │ │ │ │ ──────────┼────┼─────┼────┼────┼─────┼────┼────┼────── ⓒ 기타사업 │ │ │ │ │ │ │ │ ──────────┴────┴─────┴────┴────┴─────┴────┴────┴──────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 복식부기 여부 │[ ]여 [ ]부 │ 적용회계기준 │ ─────────────┼───────────┼─────────────┼────────────── 세무확인 여부 │[ ]여 [ ]부 │ 외부회계감사 여부 │[ ]여 [ ]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2쪽) ━━━━━━━━━━━━━━━━━━━━━━━━━━━━━━━━━━━━━━━━━━━━━━━━━ 7. 확인란 ─────────────────────────────────────────────────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확인일자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 제출서류│ 1. 공익법인등의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 │수수료 │ 2.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없 음 │ 3.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 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 5.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 │ 6.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 │ 7.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 │공익법인등(다만,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제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 이 서식을 작성할 때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 └─────────────────────────────────────────────────────────┘ 1. 기본사항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나. "⑨주무관청"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 을 위임 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록합니다. (예: 교육청의 관 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 시),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기록합니다) 다. "기부금(단체)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법정"에,「법인세법」 제24조제4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지정"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라. "설립근거법"란은 아래의 설립근거법 중에서 해당되는 법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 │6. 협동조합기본법, 7. 기타 법률, 8. 해당없음 │ └──────────────────────────────────────────────┘ 마. "⑫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표를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표를 합니다. 바. "⑬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문화,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사. "⑭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개인·기업) 개인과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이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아. "⑮이사 수"란은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습니다(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요건 충족한 이사 기재). 자. "자원봉사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예.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차. "고용직원 수"란은 공익법인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며, 일용직은 제외)를 적습니다.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재무현황 가. "총자산가액~순자산조정"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및 부채, 순자산 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예 : 문화·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더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4쪽) ━━━━━━━━━━━━━━━━━━━━━━━━━━━━━━━━━━━━━━━━━━━━━━━━━━━━━━━━━━━━━━━━━━━━━━━━━━━━━━━━━━━━━━━━━━━━━━━━━━━━━━━━━━━━━━━━━━━━━━━━━━━━━━━━━━━━━━━━━━━━━━━━━━━━━━━━━━━━━━━━━━━━━━━━━━━ ━━━━━━━━━━━━━━━━━━━━━━━━━━━━━━━━━━━━━━━━━━━━━━━━━━━━━━━━━━━━━━━━━━━━━━━━━━━━━━━━━━━━━━━━━━━━━━━━━━━━━━━━━━━━━━━━━━━━━━━━━━━━━━━━━━━━━━━━━━━━━━━━━━━━━━━━━━━━━━━━━━━━━━━━━━━ 작성방법 ─────────────────────────────────────────────────────────────────────────────────────────────────────────────────────────────────────────────────────────────────────────── 3. 자산현황 가. "주식및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나.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금융자산 란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부터 ?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4. 수익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예: oo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다."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다."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라."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마.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란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9.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 기타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0.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5. 비용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의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나. "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일반관리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다. "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모금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1.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에 각각 적습니다. ※ 기타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0.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가. "복식부기 여부"는 공익법인등이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한 경우 ‘복식’에 √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단식’에 √표를 합니다. 나. "적용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이 회계처리 시 적용한 다음의 회계기준 중 하나를 기재하며, 기타의 경우 적용한 해당회계기준 명칭을 괄호 안에 적습니다. ┌───────────────────────────────────────────────────────┐ │1. 공익법인 회계기준, 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 │특례 규칙, 5. 기타(*****기준) │ └───────────────────────────────────────────────────────┘ 다. "세무확인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 라. "외부 회계감사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예 : 공익법인등의 상근 혹은 비상근 내부감사에게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부"에 √표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5쪽) ━━━━━━━━━━━━━━━━━━━━━━━━━━━━━━━━━━━━━━━━━━━━━━━━━━━━━━━━━━━━━━━━━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 ①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 ②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 ]문화예술(코드1100) [ ]스포츠(코드1200)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고등교육(코드2200) [ ]기타교육(코드2300) [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 ]영유아보육(코드2600) ─────────────────────────────────────────────────────────────────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요양원(코드3200)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 ]사회복지(코드4100) [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 ]환경(코드5100) [ ]동물(코드5200) ─────────────────────────────────────────────────────────────────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주거(코드6200)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정치단체(코드7300) ─────────────────────────────────────────────────────────────────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봉사증진(코드8200) [ ]모금활동(코드8300) ───────────────────────────────────────────────────────────────── [ ]국제활동(코드9100) ─────────────────────────────────────────────────────────────────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 ]비지니스연합(코드11100)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노동조합(코드11300) ───────────────────────────────────────────────────────────────── [ ]기타(코드12100) ───────────────────────────────────────────────────────────────── ③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여성, [ ]일반대중, [ ]기타 ───────────────────────────────────────────────────────────────── ④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 1 │코드││사업명 │  │사업수행비용 │ 원 ─────┼──┴┴─────┴───┼─────────┼─────────────────────────────────── 사업내용│  │사업지역 │ ─────┼──┬┬─────┬───┼─────────┼─────────────────────────────────── 2 │코드││사업명 │  │사업수행비용 │ 원 ─────┼──┴┴─────┴───┼─────────┼─────────────────────────────────── 사업내용│  │사업지역 │ ─────┼──┬┬─────┬───┼─────────┼─────────────────────────────────── 3 │코드││사업명 │  │사업수행비용 │원 ─────┼──┴┴─────┴───┼─────────┼─────────────────────────────────── 사업내용│  │사업지역 │ ─────┼─────────┬──┬┴────────┬┴─────────────────────────────────── 4 │ 그 외 사업 │ 개 │사업수행비용 │ 원 ─────┼─────────┼──┼─────────┼──────────────────────────────────── 합 계 │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 ━━━━━━━━━━━━━━━━━━━━━━━━━━━━━━━━━━━━━━━━━━━━━━━━━━━━━━━━━━━━━━━━━ 작성방법 ─────────────────────────────────────────────────────────────────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나. "②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예 :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③부터 ⑤까지 [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 주요 사업지역, 국외 주요 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1쪽 "5.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6쪽) ━━━━━━━━━━━━━━━━━━━━━━━━━━━━━━━━━━━━━━━━━━━━━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단위: 원) ───────────────────────┬─────────────────────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 │당 기 │전 기 ───────────────────────┼─────────┼─────────── 1. 사업수익 │ │ ───────────────────────┼─────────┼─────────── 1) 기부금품 │ │ ───────────────────────┼─────────┼─────────── ① 개인기부금품 │ │ ───────────────────────┼─────────┼─────────── ② 영리법인기부금품 │ │ ───────────────────────┼─────────┼─────────── ③ 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 │ ───────────────────────┼─────────┼─────────── ④ 기타기부금품 │ │ ─────────────┬──┬──────┼─────────┼─────────── * 기부물품 │당기│전기 │ │ ①-④에 포함된 기부물품├──┼──────┤ │ │ │ │ │ ─────────────┴──┴──────┼─────────┼─────────── 2) 보조금 │ │ ───────────────────────┼─────────┼─────────── 3) 회비수익 │ │ ───────────────────────┼─────────┼─────────── 4)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 │ │ ───────────────────────┼─────────┼─────────── 2. 사업외 수익 │ │ ───────────────────────┼─────────┼───────────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 │ ───────────────────────┼─────────┼─────────── 4. 총 합계 (1+2+3) │ │ ━━━━━━━━━━━━━━━━━━━━━━━┷━━━━━━━━━┷━━━━━━━━━━━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단위: 원) ──────┬───┬────────────────────────────────── 구분 │①합계│기타사업손익 │ ├─────────────────────────────┬──── │ │사업손익 │⑩사업 │ ├───────────────┬───────────┬─┤외손익 │ │금 융 │부 동 산 │⑨│ │ ├───┬───┬───┬───┼───┬───┬───┤기│ │ │②소계│③이자│④배당│⑤기타│⑥소계│⑦임대│⑧매각│타│ │ │ │ │ │금융 │ │ │ │ │ ──────┼───┼───┼───┼───┼───┼───┼───┼───┼─┼──── 수익금액 │ │ │ │ │ │ │ │ │ │ ──────┼───┼───┼───┼───┼───┼───┼───┼───┼─┼──── 비용 │ │ │ │ │ │ │ │ │ │ ──────┼───┼───┼───┼───┼───┼───┼───┼───┼─┼──── 이익(손실)│ │ │ │ │ │ │ │ │ │ ━━━━━━┷━━━┷━━━┷━━━┷━━━┷━━━┷━━━┷━━━┷━━━┷━┷━━━━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단위: 원) ───────────────────────┬─────────────────────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 │당 기 │전 기 ├───┬────┬────┬──┤ │합계 │사업 │일반 │모금│ │ │수행비용│관리비용│비용│ ───────────────────────┼───┼────┼────┼──┼──── 1. 사업비용 │ │ │ │ │ ───────────────────────┼───┼────┼────┼──┼──── ① 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 │ │ │ │ 직접 지급비용) │ │ │ │ │ ───────────────────────┼───┼────┼────┼──┼──── 1) 국 내 │ │ │ │ │ ───────────────────────┼───┼────┼────┼──┼──── 2) 국 외 │ │ │ │ │ ───────────────────────┼───┼────┼────┼──┼──── ② 인력비용 │ │ │ │ │ ───────────────────────┼───┼────┼────┼──┼──── ③ 시설비용 │ │ │ │ │ ───────────────────────┼───┼────┼────┼──┼──── ④ 기타비용 │ │ │ │ │ ───────────────────────┼───┼────┼────┼──┼──── 2. 사업외비용 │ │ │ │ │ ───────────────────────┼───┼────┼────┼──┼────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 │ │ │ ───────────────────────┼───┼────┼────┼──┼──── 4. 총 합계 (1+2+3)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7쪽) ━━━━━━━━━━━━━━━━━━━━━━━━━━━━━━━━━━━━━━━━━━━━━━━━━━━━━━━━━━━━━━ ━━━━━━━━━━━━━━━━━━━━━━━━━━━━━━━━━━━━━━━━━━━━━━━━━━━━━━━━━━━━━━ 작성방법 ──────────────────────────────────────────────────────────────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가. 기부금품(①∼④의 합) 1) "①개인기부금품"란은 개인기부자(후원회원 포함)의 기부금액(기부물품 포함)을 적습니다. 2) "②영리법인기부금품"란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업과 계약을 맺은 기부금 등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액(기부물품 포함)을 적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기부금은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란에 적습니다. 3)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란은 전문모금 및 기금배분단체(예:oo모금회 등)와 외부공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예 : 기업이 출연한 재단, oo협회 등)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물품포함)을 적습니다. 4) "④기타기부금품"란은 ①부터 ③까지 외의 기부금(기부물품 포함)을 적습니다. 5) "* 기부물품"란은 ①~④ 기부금 항목에 포함된 상품, 제품 등 물품(주식·채권 제외)으로 기부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다. "회비수익"란은 기부금이 아닌 회원의 의무에 의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수입을 적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수입금액은 여기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란은 위 항목에서 작성하지 않은 공익목적사업수익금액을 적습니다.(예 :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익,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부담금 등)을 적습니다. 마. "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란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기타사업손익"란은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사업수익, 사업외수익의 합 계와 사업비용, 사업외비용의 합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을 금융, 부동산 등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에 적습니다. 가. "①합계"란은 "사업손익"란의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나. "⑤ 기타금융"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 등을 적습니다. 다. "⑨ 기타"란은 금융, 부동산 임대·매각 수익 외의 기타사업의 사업수익, 사업비용 및 사업이익을 적습니다. "⑩ 사업외손익"란은 공익목적사업 외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외 손익을 적습니다. (예,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등)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공익목적사업비용 세부현황"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을 적습니다. 가. "①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 급하는 비용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②인력비용"란은 공익법인등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 "③시설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 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라. "④기타비용"란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 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기부금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원) ─────┬───┬───┬───┬────┬──┬──┬────────────────────── ①월별 │②수입│③지출│④잔액│월별 │수입│지출│잔액 ─────┼───┼───┼───┼────┼──┼──┼────────────────────── 전기이월│- │- │ │8월 │ │ │ ─────┼───┼───┼───┼────┼──┼──┼────────────────────── 1월 │ │ │ │9월 │ │ │ ─────┼───┼───┼───┼────┼──┼──┼────────────────────── 2월 │ │ │ │10월 │ │ │ ─────┼───┼───┼───┼────┼──┼──┼────────────────────── 3월 │ │ │ │11월 │ │ │ ─────┼───┼───┼───┼────┼──┼──┼────────────────────── 4월 │ │ │ │12월 │ │ │ ─────┼───┼───┼───┼────┼──┼──┼────────────────────── 5월 │ │ │ │합계 │ │ │ ─────┼───┼───┼───┼────┼──┼──┼────────────────────── 6월 │ │ │ │차기이월│- │- │ ─────┼───┼───┼───┤ │ │ │ 7월 │ │ │ │ │ │ │ ─────┴───┴───┴───┴────┴──┴──┴────────────────────── 2.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내사업) (단위: 원) ─────────┬────────┬────┬─────┬─────────────────── ①(대표)지급처명│주민등록번호 │지출목적│수혜인원 │지출액 (성명 /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 수 ├──┬───┬──────────── │ │ │ │현금│⑦물품│⑧합계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⑨ 합 계 │ │ │ │ ───────────────────────┴─────┴──┴───┴──────────── 3.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외사업) (단위: 원) ──────────┬───┬────────┬─────┬─────────────────── ①(대표)지급처명 │국가명│지출목적 │수혜인원 │지출액 (성명 / 단체명) │ │ │(단체) 수 ├──┬───┬──────────── │ │ │ │현금│⑦물품│⑧합계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 │ │명/개 │ │ │ ──────────┴───┴────────┼─────┼──┼───┼──────────── ⑨ 합 계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상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 │기부금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출연금)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보조금, 다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1.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 가. ①란은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앞쪽의 ①란은 12월말 법인을 예로 든 것임) 나. ②란과 ③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다. 합계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전체 수입 및 지출금액을 적습니다. 2.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내사업)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금액을 지출한 비용은 지출목적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00만 원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가. "①(대표)지급처명(성명/단체명)"란은 사업연도 기간동안 수혜받은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개인이나 단체를 합산하여 적는 경우 지출금액이 가장 큰 대표적인 수혜자의 성명 또는 수혜단체명(지급처)을 적고,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별 수혜자(수혜단체)의 성명(수혜단체명)을 적습니다. 나. "지출목적"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구분│수혜자(단체)에게 지출 │자산 취득 │각종 경비 지출 ├──┬──┬────┬──┬──┼─────┬───┬───┬──┼───┬───┬─── │장학│학술│사회복지│문화│기타│금융자산* │부동산│미술품│기타│인건비│임대료│기타 ───┼──┼──┼────┼──┼──┼─────┼───┼───┼──┼───┼───┼─── 코드│11 │12 │13 │14 │15 │21 │22 │23 │24 │31 │32 │33 ───┴──┴──┴────┴──┴──┴─────┴───┴───┴──┴───┴───┴─── *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유가증권을 취득한 경우 적습니다. 다. "④수혜인원(단체) 수"란은 지급된 지원금을 수혜받은 인원 또는 단체 수를 적습니다. 라. "⑤지출액"은 사업연도 기간 동안 지급처에게 지출한 금액을 현금지급과 물품지급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마.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작성예시 : 홍길동 외 100명에게 사업연도 기간동안 개인별로 10만원씩 장학금이 지급되고, A복지시설에게 노인복지를 위해 물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국외의 내국인에게 지급한 장학금 등 포함). ─────────┬────────┬────┬────┬────────────────── ①(대표)지급처명│주민등록번호 │지출목적│수혜인원│지출액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 ├─────┬─────┬────── │ │ │ │현금 │⑦물품 │⑧합계 ─────────┼────────┼────┼────┼─────┼─────┼────── 홍길동 외 │ssssss-sssssss │장학 │101명 │10,100,000│ │10,100,000 ─────────┼────────┼────┼────┼─────┼─────┼────── A복지시설 │111-11-11111 │사회복지│1개 │ │2,000,000 │2,000,000 ─────────┴────────┴────┴────┴─────┴─────┴────── 3.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국외사업)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동일한 목적으로 유사한 금액을 지출한 비용은 지출목적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00만 원이상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에 지출한 경우 개별 수혜자 및 수혜단체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한 경우는 인적사항 대신 지출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가. ①부터 ⑦란은 "2. 기부금품 지출명세서(국내사업)"의 작성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작성예시 : A국가에 소재하는 B복지시설 외 49개 단체에게 사업연도 기간 동안 아동복지 목적으로 현금 각 40만원, 물품 각 40만원을 지급하고, B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해외동포 등)에게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 ①(대표)지급처명│국가명│지출목적│수혜인원│지출액 (단체명) │ │ │(단체) ├─────┬─────┬────── │ │ │ │현금 │⑦물품 │⑧합계 ─────────┼───┼────┼────┼─────┼─────┼────── B복지시설 외 │A국가 │노인복지│50개 │20,000,000│20,000,000│40,000,000 ─────────┼───┼────┼────┼─────┼─────┼────── 홍길동 │B국가 │장학금 │1명 │1,000,000 │ │1,000,000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2]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단위 : 주식 수, 원) ────┬───┬─────┬─────────────┬────┬─────────────── 주식명│보유 │주식가액 │보유경위 │배당현황│비고 │주식수│(장부가액)├───┬────┬────┤ │ │ │ │출연 │유상취득│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2. 보유주식 등 변동사항 (단위 : 주식 수, 원) ───┬──┬───┬─────┬───────┬──────────────────────── 일자│변동│주식명│주식수 │주식가액 │출연자와 │사유│ │ │(장부가액) │주식 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주식 등의 보유비율 (단위 : 주식 수, %) ─────┬───┬─────────────────┬───────────────────── 주식명 │주식수│보유비율 │비고 │ ├─────┬─────┬─────┤ │ │총발행주식│보유주식수│보유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주식 수, %, 원) ───────┬─────────┬─────────┬───────────────────── 자산총액 │주식총액 │비율 │비고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5.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 주식명│의결권 행사일 │의결권 행사 주식 수 │의결권 행사 주식 비율 │비 고 ────┼───────┼──────────┼───────────┼──── │ │ │ │ ────┼───────┼──────────┼───────────┼──── │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가. 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장부가액을 주식 등의 발행회사별로 적습니다. 나.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의 장부가액을 그 보유한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예) 1.10일 대한(주) 발행주식 1,000주(시가 100백만원)를 무상으로 출연받음 2.10일 대한(주) 발행주식 2,000주를 250백만원에 유상 취득 3.10일 대한(주)가 100% 무상증자를 실시해 무상주 3,000주 수령 ⇒ 주식가액(장부가액) : 350백만원 보유경위(출연) : 100백만원, 보유경위(유상 취득) : 250백만원, 보유경위(기타) : 0원 * 출연 :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만을 적음 * 유상 취득 : 출연재산,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만을 적음 2. 보유주식 등 변동상황 가. 기중 보유주식 변동상황을 적습니다. 나. 변동사유란에는 보유주식이 증감하게 된 사유를 적되, 다음 구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1. 무상 수증 2. 유상 취득 3. 매각 4.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5. 기타 다. 주식가액(장부가액)란에는 증가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고 감소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습니다. 3. 주식 등의 보유비율 :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 등이 차지하는 비율 :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 주식 등의 의결권 행사 결과 :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 공익법인이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주식명, 의결권 행사일,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 및 비율을 적습 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1. 출연자(기부자) (단위 : 원) ────────────────────────────────────────────────────── (1) 설립시 출연자(기부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연재산│출연가액│이사장과의 관계 │비고 (사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당해 사업연도 출연자(기부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연재산│출연가액│이사장과의 관계 │비고 (사업자명)│(사업자등록번호)│종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이사 등 구성원 현황 ───┬──────┬──────┬─────┬─────┬───────┬──────────────── 성명│상임, 비상임│출연자와의 │출연법인과│다른 이사 │직전 5년 │비고 │구분 │관계 │의 관계 │와의 관계 │계열기업 임원 │ │ │ │ │ │근무여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출연자(기부자) 가. 이 서식의 작성대상은 설립시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기부)한 출연자이며,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장부가액 기준)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 나. "출연재산 종류"에는 다음 표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코 드 │1 │2 │3 │4 │5 │6 │7 │8 │9 │10 │ ├────┼──┼─────┼──┼──┼───────┼────┼────┼──┼─────┼──┤ │재산종류│현금│예금·적금│토지│건물│주식·출자지분│기계장치│의료장비│채권│차량운반구│기타│ └────┴──┴─────┴──┴──┴───────┴────┴────┴──┴─────┴──┘ 다."이사장과의 관계"에는 사업연도말 현재 출연자가 이사장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표에서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 │코드│특수관계 설명 │ ├──┼─────────────────────────────────────────────────────────┤ │1 │친족*,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 │ │ *⑴ 6촌 이내의 혈족 │ │ │ ⑵ 4촌 이내의 인척 │ │ │ ⑶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 │ ⑷ 친생자로서 타인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 ├──┼─────────────────────────────────────────────────────────┤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포함, 이하 같음)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 │ │유지하는 자 │ │ │*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⑴ 본인이 개인인 경우 │ │ │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코드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 │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 │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포함) │ │ │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 │ │가 아니었던 사람 │ │ │⑵ 본인이 법인인 경우 │ │ │ -본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포함) │ │ │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 │ │ │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코드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 ├──┼─────────────────────────────────────────────────────────┤ │4 │본인, [코드1]부터 [코드3]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부터 [코드3]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 │ │ │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 ├──┼─────────────────────────────────────────────────────────┤ │5 │[코드3]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 ├──┼─────────────────────────────────────────────────────────┤ │6 │본인, [코드1]~[코드5]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5]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 │ │ │하고 있는 법인 │ ├──┼─────────────────────────────────────────────────────────┤ │7 │본인, [코드1]~[코드6]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6]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 │ │ │하고 있는 법인 │ ├──┼─────────────────────────────────────────────────────────┤ │8 │본인, [코드1]~[코드7]의 자 또는 본인과 [코드1]~[코드7]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 │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 └──┴─────────────────────────────────────────────────────────┘ 2. 이사 등 구성원 현황 이사 등 구성원 현황(⑬~)란에는 공익법인의 전체 이사 및 임원의 명세를 적습니다. 가. "출연자와의 관계", "출연법인과의 관계", "다른 이사와의 관계"란에는 이사 등의 구성원이 출연자, 출연법인, 다른 이사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위 "1.다."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나. "직전 5년 계열기업 임원근무여부"란은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사외이사 제외)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다. "비고"란에는 이사와 임원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5]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 ①공익법인명 │ │②사업연도│ │ │ │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 구분 │⑦ │⑧ │⑨ │⑩ │⑪ │⑫ │해당 │1년 전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간의 평균 │사업연도│사업연도 │사업연도 │사업연도 │사업연도 │(⑦~⑪의 평균) ───────────┼────┼──────┼──────┼─────┼──────┼──────── ③전년도 │ │ │ │ │ │ 출연재산 │ │ │ │ │ │ 운용소득 │ │ │ │ │ │ ───────────┼────┼──────┼──────┼─────┼──────┼──────── ④사용기준액 │ │ │ │ │ │ │ │ │ │ │ │ (③ × ( ) ) │ │ │ │ │ │ ───── │ │ │ │ │ │ 100 │ │ │ │ │ │ ───────────┼────┼──────┼──────┼─────┼──────┼──────── ⑤1년내 │ │ │ │ │ │ 사용실적 │ │ │ │ │ │ │ │ │ │ │ │ ───────────┼────┼──────┴──────┴─────┴──────┼──────── ⑥과부족액 │ │ │ (⑤-④) │ │ │ │ │ │ ───────────┴────┴──────────────────────────┴────────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 ⑬ │가산액 │차감액 수익사업 ├─────┬─────────┬──┬────┼─────┬─────┬───┬───── 등의 │⑭ │⑮ │ │ │ │ │ │ 소득금액 │고유목적 │해당 사업연도 │기타│소계 │출연재산 │법인세 등 │이월 │소계 │사업준비금│(과세기간) 중 │ │(⑭+⑮+ │양도차익 │ │결손금│(++) │ │고유목적사업비로 │ │) │ │ │ │ │ │지출된 금액으로서 │ │ │ │ │ │ │ │손금에 산입된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 차가감 소득 ├─────────┬───────┬───────────┤해당 사업연도 (⑬+-) │ │ │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 │운용소득 │소계 │(+) │ │미달사용가산세│(-)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가. "⑧"란부터 "⑫"란까지는 "⑦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 하여야 합니다. 다. "④사용기준액"란은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적용합니다. 라. "⑤1년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하여 적습니다. (1)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2)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3)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 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법인 등이 8천만원을 초과 하는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적습니다) (4)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이 서식의 "⑮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가.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나. "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습니다. 다. "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예 :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라.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 마. "법인세 등"란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주민세·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사.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사용기준금액보다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을 적고, 이 금액은 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⑦해당사업연도"(또는 "⑫5년간의 평균")란의 "⑥과부족액"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직전 사업연도에 대해 제출한 운용소득사용명세서의 "⑥과부족액"이 음수인 경우에만 그 금액을 절대값으로 적습니다). 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운용소득 기준미달 사용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의2서식]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자율공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7쪽 중 제1쪽) ━━━━━━━━━━━━━━━━━━━━━━━━━━━━━━━━━━━━━━━━━━━━━━━━━━━━━━ 1. 기본사항 ────────────────────────────────────────────────────── 사업연도(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정기공시 [ ] 해산공시 ───────────┬─────────────┬──────────┬───────────────── ①공익법인등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 │ (고유번호) │ ───────────┼─────────────┼──────────┼───────────────── ③대표자 │ │④설립연월일 │ ───────────┼─────────────┼──────────┼───────────────── ⑤소재지 │ │⑥전화번호/팩스 │ / ───────────┼─────────────┼──────────┼───────────────── ⑦홈페이지 주소 │ │⑧전자우편주소 │ ───────────┼─────────────┼──────────┼───────────────── ⑨주무관청 │ │⑩기부금(단체) 유형 │[ ]법정 [ ]지정 [ ]기타 ───────────┼─────────────┴──────────┴───────────────── ⑪설립근거법 │ ───────────┼────────────────────────────────────────── ⑫설립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공공기관 [ ]기타 ───────────┼────────────────────────────────────────── ⑬공익사업유형 │ ───────────┼────────────────────────────────────────── ⑭설립주체 │[ ]개인 [ ]기업 [ ]개인·기업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 ⑮ 이사 수 │ 명 │자원봉사자 연인원 수 │ 명 ───────────┼─────────────┴───────────┴──────────────── ? 고용직원 수 │ 명 ───────────┴────────────────────────────────────────── 2. 재무현황 (단위: 원) ────────────┬──────┬───────┬────────────────────────── 구분 │총자산가액 │부채 │순자산 │ │ ├────┬────────┬────┬─────── │ │ │소계 │기본순자 │보통순자│순자산조 │ │ │ │산 │산 │정 ────────────┼──────┼───────┼────┼────────┼────┼─────── ⓐ 총계 (ⓐ=ⓑ+ⓒ) │ │ │ │ │ │ ────────────┼──────┼───────┼────┼────────┼────┼─────── ⓑ공익목적사업 │ │ │ │ │ │ ────────────┼──────┼───────┼────┼────────┼────┼─────── ⓒ 기타사업 │ │ │ │ │ │ ────────────┴──────┴───────┴────┴────────┴────┴─────── 3. 자산현황 (단위: 원) ────────────┬─────┬───┬─────┬───────┬─────┬─────────── 구분 │총자산가액│토지 │건물 │주식 및 │금융자산 │기타자산 │ │ │ │출자지분 │ │ ────────────┼─────┼───┼─────┼───────┼─────┼─────────── ⓐ 총계 (ⓐ=ⓑ+ⓒ) │ │ │ │ │ │ ────────────┼─────┼───┼─────┼───────┼─────┼─────────── ⓑ 공익목적사업 │ │ │ │ │ │ ────────────┼─────┼───┼─────┼───────┼─────┼─────────── ⓒ 기타사업 │ │ │ │ │ │ ────────────┴─────┴───┴─────┴───────┴─────┴─────────── 4. 수익현황 (단위: 원) ────────────┬──┬──────────────────────┬─────┬───────── 구분 │총계│사업수익 │사업외수익│고유목적사업 │ ├────┬───┬───┬────┬────┤ │준비금 환입액 │ │소계 │기부금│보조금│회비 │기타 │ │ │ │ │ │ │수익 │ │ │ ────────────┼──┼────┼───┼───┼────┼────┼─────┼───────── ⓐ 총계 (ⓐ=ⓑ+ⓒ) │ │ │ │ │ │ │ │ ────────────┼──┼────┼───┼───┼────┼────┼─────┼───────── ⓑ공익목적사업 │ │ │ │ │ │ │ │ ────────────┼──┼────┼───┼───┼────┼────┼─────┼───────── ⓒ기타사업 │ │ │ │ │ │ │ │ ────────────┴──┴────┴───┴───┴────┴────┴─────┴───────── 5. 비용현황 (단위: 원) ──────────┬────┬──────────────────────────┬────┬────── 구분 │총계 │사업비용 │사업외 │고유목적 │ ├─────┬────┬────┬─────┬────┤비용 등 │사업준비금 │ │소계 │사업 │일반 │모금 │기타 │기타 │전입액 │ │ │수행비용│관리비용│비용 │ │ │ ──────────┼────┼─────┼────┼────┼─────┼────┼────┼────── ⓐ 총계(ⓐ=ⓑ+ⓒ) │ │ │ │ │ │ │ │ ──────────┼────┼─────┼────┼────┼─────┼────┼────┼────── ⓑ공익목적사업 │ │ │ │ │ │ │ │ ──────────┼────┼─────┼────┼────┼─────┼────┼────┼────── ⓒ 기타사업 │ │ │ │ │ │ │ │ ──────────┴────┴─────┴────┴────┴─────┴────┴────┴──────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 복식부기 여부 │[ ]여 [ ]부 │ 적용회계기준 │ ─────────────┼───────────┼─────────────┼────────────── 세무확인 여부 │[ ]여 [ ]부 │ 외부회계감사 여부 │[ ]여 [ ]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2쪽) ━━━━━━━━━━━━━━━━━━━━━━━━━━━━━━━━━━━━━━━━━━━━━━━━━ 7. 확인란 ───────────────────────────────────────────────── 본인은 본 결산서와 결산서에 첨부된 명세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으며, 해당정보를 진실하고 성실 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 : 확인일자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3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 │공익법인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종교법인)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 이 서식을 작성할 때는 통합 재무상태표와 운영성과표 작성을 위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을 적습니다. │ └─────────────────────────────────────────────────────────┘ 1. 기본사항 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대하여 공시하는 경우 "해산공시"에, 그 외의 경우 "정기공시"에 √표를 합니다. 나. "⑨주무관청" 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 명칭을 적고, 주무관청으로부터 공익법인등을 관리, 감독 권한 을 위임 받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위임 받은 기관의 명칭을 괄호에 기록합니다. (예: 교육청의 관리 감독을 받는 장학재단인 경우 교육부(교육청),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는 종교법인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 주무관청이 없는 단체의 경우 관할세무서를 주무관청으로 기록합니다) 다. "기부금(단체)유형"란은 해당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또는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법정"에,「법인세법」 제24조제4항 또는 「소득세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경우 "지정"에, 그 밖의 경우 "기타"에 √표를 합니다. 라. "설립근거법"란은 아래의 설립근거법 중에서 해당되는 법을 선택하여 모두 적습니다. ┌──────────────────────────────────────────────┐ │1. 민법,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 사회복지사업법, 4. 사립학교법, 5. 의료법, │ │6. 협동조합기본법, 7. 기타 법률, 8. 해당없음 │ └──────────────────────────────────────────────┘ 마. "⑫설립유형"란은 해당되는 단체유형에 √표를 합니다. -「민법」이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표를 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표를 합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은 기타에 √표를 합니다. 바. "⑬공익사업유형"란은 1. 교육, 2. 학술·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예술·문화, 6.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사. "⑭설립주체"란은 설립주체(기본재산 출연자)에 √표를 합니다. ※ 설립주체 - (개인) 개인 또는 가족이 설립한 단체, (기업) 기업이 설립한 단체,(개인·기업) 개인과기업이 동일한 출연금으로 설립한 단체 - (국가) 국가(정부) 및 공공기관이 설립한 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단체 - (기타) 그 밖의 주체가 설립한 단체 - 개인과 기업이 함께 출연하여 설립한 경우에는 개인출연금이 기업출연금보다 크면 ‘개인’을, 기업출연금이 개인출연금보다 크면 ‘기업’을 선택합니다. 아. "⑮이사 수"란은 사업연도 말 현재 이사회 구성원(등기사항증명서상 이사)인 이사 수를 적습니다(법인이 아닌 단체는 정관요건 충족한 이사 기재). 자. "자원봉사 수"란은 자원봉사자 연인원을 적습니다. (예.1명의 자원봉사자가 365일 봉사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1*365=365명) 차. "고용직원 수"란은 공익법인 등의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을 포함한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상시 인원을 합하며, 일용직은 제외)를 적습니다. ※ 연 평균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상시 고용직원 수 합계 / 사업연도 월수) 2. 재무현황 가. "총자산가액~순자산조정"란은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및 부채, 순자산 가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을 말합니다(예 : 문화·예술 전시사업, 연주회 등 공익목적으로하는 사업의 입장료 수익 등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지만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기타사업"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 │※공익목적사업 부문과 기타사업 부문 구분 시 참고사항 │ │ - 정관에 기재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익목적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은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며, 공익목적활동의 │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이더라도 기념품 판매, 카페 운영, 금융소득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자산 투자 등은 │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4쪽) ━━━━━━━━━━━━━━━━━━━━━━━━━━━━━━━━━━━━━━━━━━━━━━━━━━━━━━━━━━━━━━━━━━━━━━━━━━━━━━━━━━━━━━━━━━━━━━━━━━━━━━━━━━━━━━━━━━━━━━━━━━━━━━━━━━━━━━━━━━━━━━━━━━━━━━━━━━━━━━━━━━━━━━━━━━━ ━━━━━━━━━━━━━━━━━━━━━━━━━━━━━━━━━━━━━━━━━━━━━━━━━━━━━━━━━━━━━━━━━━━━━━━━━━━━━━━━━━━━━━━━━━━━━━━━━━━━━━━━━━━━━━━━━━━━━━━━━━━━━━━━━━━━━━━━━━━━━━━━━━━━━━━━━━━━━━━━━━━━━━━━━━━ 작성방법 ─────────────────────────────────────────────────────────────────────────────────────────────────────────────────────────────────────────────────────────────────────────── 3. 자산현황 가. "주식및출자지분"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주식(보통주, 우선주 포함)이나 출자지분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나. "금융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보통예금, 당좌예금, 취득 시 만기가 3개월인 금융상품등)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있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펀드상품, 저축성 보험상품 등 및 국채, 회사채등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 제외)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가액을 적습니다. 정기예금 등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금융자산 란에서 제외합니다. 다. "기타 자산"란은 공익법인등이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 미수이자, 미수임대료, 선급금 등 ?부터 ?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적습니다. 4. 수익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기부금"란은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합계를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예: oo모금회로부터 수령한 지원금)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적습니다.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다."회비수익"란은 공익법인등이 회원을 대상으로 받는 회비를 적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일반적인 매출(재화·용역 제공) 거래는 회비수익이 아닙니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이지만 납부에 따른 혜택이 없거나, 납부가 강제되지도 않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명목상 회비일 뿐 기부금과 동일한 성격이므로 "기부금"란에 적습니다. 다."기타"란은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외의 사업수익을 적습니다. 라."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 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마.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란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9.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 기타사업의 수익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0.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5. 비용현황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상의 사업비용과 사업외비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사업수행비용"란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나. "일반관리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일반관리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다. "모금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6쪽 "11.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의 모금비용 총 합계)을 적습니다. ※ 공익목적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1.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에 각각 적습니다. ※ 기타사업의 비용에 대한 세부현황은 6쪽 "10.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에 적습니다. 6. 세무확인과 회계감사 가. "복식부기 여부"는 공익법인등이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을 적용한 경우 ‘복식’에 √표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단식’에 √표를 합니다. 나. "적용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이 회계처리 시 적용한 다음의 회계기준 중 하나를 기재하며, 기타의 경우 적용한 해당회계기준 명칭을 괄호 안에 적습니다. ┌───────────────────────────────────────────────────────┐ │1. 공익법인 회계기준, 2.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3.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4.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 │특례 규칙, 5. 기타(*****기준) │ └───────────────────────────────────────────────────────┘ 다. "세무확인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 라. "외부 회계감사 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여"에, 받지 않은 경우 "부"에 √표를 합니다.(예 : 공익법인등의 상근 혹은 비상근 내부감사에게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부"에 √표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5쪽) ━━━━━━━━━━━━━━━━━━━━━━━━━━━━━━━━━━━━━━━━━━━━━━━━━━━━━━━━━━━━━━━━━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 ①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 현황 ───────────────────────────────────────────────────────────────── ②사업내용(중복체크 가능) ───────────────────────────────────────────────────────────────── [ ]문화예술(코드1100) [ ]스포츠(코드1200) [ ]기타 레크리에이션 및 봉사 클럽(코드1300) ───────────────────────────────────────────────────────────────── [ ]초등 및 중등 교육(코드2100) [ ]고등교육(코드2200) [ ]기타교육(코드2300) [ ]학술연구(코드2400) [ ]장학(코드2500) [ ]영유아보육(코드2600) ───────────────────────────────────────────────────────────────── [ ]병원 및 재활시설(코드3100) [ ]요양원(코드3200) [ ]정신 건강 및 위기개입(코드3300) [ ] 기타 보건서비스(코드3400) ───────────────────────────────────────────────────────────────── [ ]사회복지(코드4100) [ ]긴급상황 및 구호(코드4200) [ ]소득 지원 및 보존(코드4300) ───────────────────────────────────────────────────────────────── [ ]환경(코드5100) [ ]동물(코드5200) ───────────────────────────────────────────────────────────────── [ ]경제, 사회 및 지역사회개발(코드6100) [ ]주거(코드6200) [ ]고용 및 훈련(코드6300) ───────────────────────────────────────────────────────────────── [ ]시민 및 옹호단체(코드7100) [ ]법률 및 법률서비스(코드7200) [ ]정치단체(코드7300) ───────────────────────────────────────────────────────────────── [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 [ ]봉사증진(코드8200) [ ]모금활동(코드8300) ───────────────────────────────────────────────────────────────── [ ]국제활동(코드9100) ───────────────────────────────────────────────────────────────── [ ]종교단체 및 종교 관련 단체(코드10100) ───────────────────────────────────────────────────────────────── [ ]비지니스연합(코드11100) [ ]전문가연합(코드11200) [ ]노동조합(코드11300) ───────────────────────────────────────────────────────────────── [ ]기타(코드12100) ───────────────────────────────────────────────────────────────── ③사업대상 [ ]모두 해당, [ ]아동, [ ]청소년, [ ]노인, [ ]장애인, [ ]외국인(다문화), [ ]가족·여성, [ ]일반대중, [ ]기타 ───────────────────────────────────────────────────────────────── ④국내 주요 사업지역 [ ]전국, [ ]서울, [ ]부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울산, [ ]강원, [ ]경기, [ ]경남, [ ]경북,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세종, [ ]제주, [ ]해당 없음 ───────────────────────────────────────────────────────────────── ⑤ 국외 주요 사업지역 [ ]전세계, [ ]유럽, [ ]아시아, [ ]북아메리카,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남아메리카, [ ]해당 없음 ───────────────────────────────────────────────────────────────── ⑥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 ─────┬──┬┬─────┬───┬─────────┬─────────────────────────────────── 1 │코드││사업명 │  │사업수행비용 │ 원 ─────┼──┴┴─────┴───┼─────────┼─────────────────────────────────── 사업내용│  │사업지역 │ ─────┼──┬┬─────┬───┼─────────┼─────────────────────────────────── 2 │코드││사업명 │  │사업수행비용 │ 원 ─────┼──┴┴─────┴───┼─────────┼─────────────────────────────────── 사업내용│  │사업지역 │ ─────┼──┬┬─────┬───┼─────────┼─────────────────────────────────── 3 │코드││사업명 │  │사업수행비용 │원 ─────┼──┴┴─────┴───┼─────────┼─────────────────────────────────── 사업내용│  │사업지역 │ ─────┼─────────┬──┬┴────────┬┴─────────────────────────────────── 4 │ 그 외 사업 │ 개 │사업수행비용 │ 원 ─────┼─────────┼──┼─────────┼──────────────────────────────────── 합 계 │ 총 공익목적사업 │개 │사업수행비용 합계 │원 ━━━━━┷━━━━━━━━━┷━━┷━━━━━━━━━┷━━━━━━━━━━━━━━━━━━━━━━━━━━━━━━━━━━━━ ━━━━━━━━━━━━━━━━━━━━━━━━━━━━━━━━━━━━━━━━━━━━━━━━━━━━━━━━━━━━━━━━━ 작성방법 ───────────────────────────────────────────────────────────────── 8. 공익목적사업 세부현황 가. "①공익목적사업 현황"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주요 업무, 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적습니다. 나. "②사업내용"은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모두 √표를 합니다. 모금 후 모금액을 불특정 단체에 배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는 "배분(지원) 재단(코드8100)"에 √표를 하고, 모금 후 모금액을 소수의 특정한 단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모금활동(코드8300)"에 √표를 합니다. 사업내용은 중복체크가 가능합니다(예 : 재단이면서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배분(지원) 재단"과 "사회복지" 모두 √표를 합니다). 다. ③부터 ⑤까지 [ ]에는 공익법인등이 실제로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국내주요사업지역, 국외주요사업지역에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를 합니다. 라. ⑥란은 공익목적사업의 사업별 실적(사업명, 사업수행비용, 사업내용, 사업지역)을 적습니다. 코드는 "②사업내용"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공익법인등이 수행하는 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비용이 많은 3개 사업의 사업실적은 별도로 적고, 나머지는 ‘그 외 사업’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마. ⑥란의 사업수행비용 합계는 1쪽 "5. 비용현황"의 사업수행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6쪽) ━━━━━━━━━━━━━━━━━━━━━━━━━━━━━━━━━━━━━━━━━━━━━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단위: 원) ───────────────────────┬─────────────────────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 │당 기 │전 기 ───────────────────────┼─────────┼─────────── 1. 사업수익 │ │ ───────────────────────┼─────────┼─────────── 1) 기부금품 │ │ ───────────────────────┼─────────┼─────────── ① 개인기부금품 │ │ ───────────────────────┼─────────┼─────────── ② 영리법인기부금품 │ │ ───────────────────────┼─────────┼─────────── ③ 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 │ ───────────────────────┼─────────┼─────────── ④ 기타기부금품 │ │ ─────────────┬──┬──────┼─────────┼─────────── * 기부물품 │당기│전기 │ │ ①-④에 포함된 기부물품├──┼──────┤ │ │ │ │ │ ─────────────┴──┴──────┼─────────┼─────────── 2) 보조금 │ │ ───────────────────────┼─────────┼─────────── 3) 회비수익 │ │ ───────────────────────┼─────────┼─────────── 4)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 │ │ ───────────────────────┼─────────┼─────────── 2. 사업외 수익 │ │ ───────────────────────┼─────────┼─────────── 3.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 │ │ ───────────────────────┼─────────┼─────────── 4. 총 합계 (1+2+3) │ │ ━━━━━━━━━━━━━━━━━━━━━━━┷━━━━━━━━━┷━━━━━━━━━━━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단위: 원) ──────┬───┬────────────────────────────────── 구분 │①합계│기타사업손익 │ ├─────────────────────────────┬──── │ │사업 손익 │⑩사업 │ ├───────────────┬───────────┬─┤외손익 │ │금 융 │부 동 산 │⑨│ │ ├───┬───┬───┬───┼───┬───┬───┤기│ │ │②소계│③이자│④배당│⑤기타│⑥소계│⑦임대│⑧매각│타│ │ │ │ │ │금융 │ │ │ │ │ ──────┼───┼───┼───┼───┼───┼───┼───┼───┼─┼──── 수익금액 │ │ │ │ │ │ │ │ │ │ ──────┼───┼───┼───┼───┼───┼───┼───┼───┼─┼──── 비용 │ │ │ │ │ │ │ │ │ │ ──────┼───┼───┼───┼───┼───┼───┼───┼───┼─┼──── 이익(손실)│ │ │ │ │ │ │ │ │ │ ━━━━━━┷━━━┷━━━┷━━━┷━━━┷━━━┷━━━┷━━━┷━━━┷━┷━━━━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단위: 원) ───────────────────────┬───────────────────── 구 분 │사업연도(과세기간) ├────────────────┬──── │당 기 │전 기 ├───┬────┬────┬──┤ │합계 │사업 │일반 │모금│ │ │수행비용│관리비용│비용│ ───────────────────────┼───┼────┼────┼──┼──── 1. 사업비용 │ │ │ │ │ ───────────────────────┼───┼────┼────┼──┼──── ① 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 │ │ │ │ 직접 지급비용) │ │ │ │ │ ───────────────────────┼───┼────┼────┼──┼──── 1) 국 내 │ │ │ │ │ ───────────────────────┼───┼────┼────┼──┼──── 2) 국 외 │ │ │ │ │ ───────────────────────┼───┼────┼────┼──┼──── ② 인력비용 │ │ │ │ │ ───────────────────────┼───┼────┼────┼──┼──── ③ 시설비용 │ │ │ │ │ ───────────────────────┼───┼────┼────┼──┼──── ④ 기타비용 │ │ │ │ │ ───────────────────────┼───┼────┼────┼──┼──── 2. 사업외비용 │ │ │ │ │ ───────────────────────┼───┼────┼────┼──┼────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 │ │ │ │ ───────────────────────┼───┼────┼────┼──┼──── 4. 총 합계 (1+2+3)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7쪽 중 제7쪽) ━━━━━━━━━━━━━━━━━━━━━━━━━━━━━━━━━━━━━━━━━━━━━━━━━━━━━━━━━━━━━━ ━━━━━━━━━━━━━━━━━━━━━━━━━━━━━━━━━━━━━━━━━━━━━━━━━━━━━━━━━━━━━━ 작성방법 ────────────────────────────────────────────────────────────── 9. 공익목적사업의 수익 세부현황 가. 기부금품(①∼④의 합) 1) "①개인기부금품"란은 개인기부자(후원회원 포함)의 기부금액(기부물품 포함)을 적습니다. 2) "②영리법인기부금품"란은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기업과 계약을 맺은 기부금 등 영리법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액(기부물품 포함)을 적습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기부금은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란에 적습니다. 3) "③모금단체, 재단 등 다른 공익법인등의 지원금품"란은 전문모금 및 기금배분단체(예:oo모금회 등)와 외부공모,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예 : 기업이 출연한 재단, oo협회 등)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지원받은 물품포함)을 적습니다. 4) "④기타기부금품"란은 ①부터 ③까지 외의 기부금(기부물품 포함)을 적습니다. 5) "* 기부물품"란은 ①~④ 기부금 항목에 포함된 상품, 제품 등 물품(주식·채권 제외)으로 기부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나. "보조금"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혹은 공공기관 등과 같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적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이 받은 보조금(예 :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촉진 지원금 등)은 사업외수익에 적습니다. 다. "회비수익"란은 기부금이 아닌 회원의 의무에 의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수입을 적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수입금액은 여기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공익목적사업수익"란은 위 항목에서 작성하지 않은 공익목적사업수익금액을 적습니다.(예 :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익, 사회복지시설의 사용자부담금 등)을 적습니다. 마. "사업외수익"란은 사업수익이 아닌 수익 또는 차익으로서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에 사업외수익으로 기재되는 유형·무형자산처분이익, 유형·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전기오류수정이익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환입액"란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부문에서 고유목적사업부문에 전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과 미사용되어 임의 환입된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0. 기타사업의 손익 세부현황 "기타사업손익"란은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기타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사업수익, 사업외수익의 합 계와 사업비용, 사업외비용의 합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법인세비용차감전 당기운영이익(손실)을 금융, 부동산 등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각각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에 적습니다. 가. "①합계"란은 "사업손익"란의 수익금액, 비용, 이익(손실)금액을 합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나. "⑤ 기타금융"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익 등을 적습니다. 다. "⑨ 기타"란은 금융, 부동산 임대·매각 수익 외의 기타사업의 사업수익, 사업비용 및 사업이익을 적습니다. "⑩ 사업외손익"란은 공익목적사업 외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외 손익을 적습니다. (예,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등) 11. 공익목적사업의 비용 세부현황 "공익목적사업비용 세부현황"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영성과표상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을 적습니다. 가. "①분배비용(장학금, 지원금 등 수혜자(단체)에게 직접 지급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 급하는 비용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②인력비용"란은 공익법인등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 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 "③시설비용"란은 공익법인등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 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라. "④기타비용"란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 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img>
    부칙
    부칙 <제719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하거나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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