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영 제4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에서 같다)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영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감사인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내역서에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중에서 해당 공익법인등과의 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감사인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자
2.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자
②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를 받도록 하는 경우 매 과세연도마다 일정 수 이상의 공익법인등이 고르게 지정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영 제43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그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큰 순서에 따라 과세연도별로 안분하여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미만이고, 그 감사계약에 따른 감사 대상 과세연도와 지정회계감사 대상이 될 과세연도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최대 2개 과세연도 직후의 과세연도에 대해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것
2. 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 감리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사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다음 과세연도에 지정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