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4.3.22,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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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
5천760만원 이하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5천76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천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천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천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 2)
10억원 초과3억8천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45)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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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
│세율(이하 이 호에서 "종합소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연도의  │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초과배당금액을 뺀 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0 │
│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                                                          │
└──────────────────────────────────────────┘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본조신설 2016.3.21]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2로 이동 <201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