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2제3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17.3.10, 2018.3.19, 2021.3.16, 2024.3.22,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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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배당금액 | 율 |
|---|---|
| 5천760만원 이하 |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14 |
| 5천76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806만원 + (5천76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천536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분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