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영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20.3.13, 2026.1.2>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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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                          ───────────────│
│                            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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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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