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란 해당 부동산사용자들 중 부동산소유자와 최근친인 사람을 말하며, 최근친인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자를 말한다. <신설 2019.3.20, 2026.1.2>
② 영 제27조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③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각 연도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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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0 )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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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전문개정 201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