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3.21] [종전 제1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