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

[본조신설 2016.3.21]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