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7(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9항제1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전문개정 2009.4.23] [제14조의3에서 이동 <2022.3.18>]
제14조의7(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9항제1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3.16, 2026.1.2>
[전문개정 2009.4.23] [제14조의3에서 이동 <2022.3.18>]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제14조의7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