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법령ID 003814 · 조문 132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44분 전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재정경제부단계 갱신 2026-08-11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제안이유·주요내용한국-미국 간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추가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곳
- 제35조제5항
신설 제8호· 본문 보기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5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7 ~ 2026-09-1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 제15조가업상속
- 제16조영농상속
-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 제18조기타 인적공제
-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제20조재난의 범위등
-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삭제
-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정부 계류 1
-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 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 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제43조의7삭제
-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 제45조준용규정
-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 제47조준용규정
- 제48조준용규정
- 제49조평가의 원칙등
-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50조부동산의 평가
-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제56조의2삭제
-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 제66조자진납부
-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 제72조의2삭제
-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 제75조의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 제75조의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 제76조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 제77조준용규정
- 제78조결정ㆍ경정
-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제80조가산세 등
-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 제82조자료의 제공
-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제85조삭제
- 제86조질문ㆍ조사
-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개정 연혁 119건
전체 119건 보기시행 2026-09-18대통령령 제36587호 (공포 2026-08-18)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9.2.12, 2021.12.28, 2023.2.28, 2025.12.30, 2026.2.2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원(「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으로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2016.2.5>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6.2.5, 2026.2.27> 〔표·이미지〕 ┌───────────────────────────────────────────────┐ │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 │재산││재산 × 10 ÷ 100)} ×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 │주식││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 └───────────────────────────────────────────────┘ </img>│└───────────────────────────────────────────────┘</img> ③법 제3조의2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2016.2.5, 2020.2.11>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3조의3 (증여세 납부의무)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① 삭제 <2017.2.7> ② 법 제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제1호의 기간 중 출연자(제38조제10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이 아니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것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표·이미지〕 ┌──────────────────────────────────┐ │지급받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 │총합계액││총합계액 ×───────────────────────┤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 │││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 └──────────────────────────────────┘ </img>│└──────────────────────────────────┘</img>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8.2.29, 2010.2.18, 2013.2.15, 2025.12.30>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 <1999.12.31>삭제<1999.12.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삭제 <2023.2.28> ③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10.2.18, 2013.2.15>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0.12.7, 2019.2.12> ⑤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8.5.26, 2010.12.30>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2025.12.3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7.11.10, 2002.12.3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12.31>삭제<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 <1998.12.31>삭제<1998.12.31>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2017.2.7, 2017.5.29, 2018.2.13, 2019.2.12, 2021.2.17, 2026.2.27> 1.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2018.2.13>삭제<2018.2.13> 6. 삭제 <2018.2.13>삭제<2018.2.13> 7. 삭제 <2018.2.13>삭제<2018.2.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2018.2.13>삭제<2018.2.13>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2026.8.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별표 제2호러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23>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별표 제2호러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23>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31호 (공포 2026-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9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9.2.12, 2021.12.28, 2023.2.28, 2025.12.30>2025.12.30, 2026.2.2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원(「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으로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2016.2.5>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6.2.5>2016.2.5, 2026.2.27> 〔표·이미지〕 ┌─────────────────────────────────────────────┐┌───────────────────────────────────────────────┐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상속 │ │재산 × 10 ÷ 100)} × 상속인과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주식배우자의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 └─────────────────────────────────────────────┘└───────────────────────────────────────────────┘ </img> ③법 제3조의2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2016.2.5, 2020.2.11>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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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영농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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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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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5.7>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2025.12.30>2025.12.30, 2026.2.27>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1일(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7, 2025.12.30>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삭제 <2022.2.15>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2.17>
제3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6.2.27>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주식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제1호부터 제2호의제3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사유(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21.1.5>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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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7.11.10, 2001.12.31, 2005.8.5, 2010.2.18, 2010.12.7> ②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제5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10.2.18, 2017.2.7> 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0.12.7, 2019.2.12>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9.2.12>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7.12.31, 2002.12.5, 2005.8.5, 2007.2.28, 2010.2.18, 2011.7.25, 2016.5.31, 2021.2.17>2021.2.17, 2026.2.27>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동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동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동법 제5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 7.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8.5, 2007.10.15, 2010.2.18, 2016.2.5>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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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분상당액을 정하는 한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 등 중 종교단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산가액 산정방식 및 영농종사요건을 보완하며,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유자 등인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의 배우자 등이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지분상당액 규정(제3조)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인 영리법인의 주주 등 중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납부해야 되는 상속세는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으로 함. 나. 공익법인 범위 등 합리화(제12조) 1) 법인이 설립 후 공익법인으로 고시된 경우 설립일부터 소급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도록 인정해주는 범위를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서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로 확대함. 2) 공익법인 등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모든 종교단체에서 비영리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운영하는 경우로 조정함. 다. 영농상속 재산가액 및 영농요건 보완(제16조) 1)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채무 등이 제외됨을 고려하여 영농상속 재산가액 계산 시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하도록 함. 2) 영농상속을 적용받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영농기간을 계산할 때 복식부기 의무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라.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범위 조정(제32조의3) 주식 등을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를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포함하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미 과세하고 있으므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제외함. 마.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첨단전략산업기금 추가(제3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된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단체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3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퇴직 후"를 "임원(「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으로 퇴직 후"로 한다. 제3조제2항 계산식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를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의"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년 이내에"를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액"을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영으로 본다. 2.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 제2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것은 제외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되거나 당일 종가로 거래된 것 제31조의2제3항제1호 중 "6월 1일"을 "6월 1일(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식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제32조의3제1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사유"를 "사유(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된 경우(당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제5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 7.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출연받은 재산"을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이하 이 조에서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출연재산"을 각각 "출연받은 재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재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 중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법 제4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연재산가액"을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이라 한다)의 명세 제41조제1항제2호 중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을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5항제1호 중 "출연받은 재산"을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 제43조의5제3항제5호 중 "출연받은 재산"을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출연받은 재산"을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2항"으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3명"을 "8명"으로 한다.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80조제5항 중 "출연재산ㆍ운용소득"을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 운용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보육사"를 "보육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지분상당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영농상속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코넥스시장,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재산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6131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지분상당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영농상속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코넥스시장,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재산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9.2.12, 2021.12.28, 2023.2.28>2023.2.28, 2025.12.30>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8.2.29, 2010.2.18, 2013.2.15>2013.2.15, 2025.12.30>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 <1999.12.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삭제 <2023.2.28> ③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10.2.18, 2013.2.15>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0.12.7, 2019.2.12> ⑤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2008.2.29, 2025.12.30>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8.5.26, 2010.12.30>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2008.2.29, 2025.12.3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7.11.10, 2002.12.3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 <1998.12.31>
제15조 (가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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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영농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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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17.2.7>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8.2.29, 2010.2.18, 2010.12.30>2010.12.30, 2025.12.30>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2023.2.28, 2025.12.30> ③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로 한다. <개정 2005.8.5, 2023.2.28> ④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2.28>2023.2.28, 2025.12.30>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5.8.5, 2008.2.29, 2010.2.18, 2015.2.3>2015.2.3, 2025.12.30>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2008.2.29, 2025.12.30> ④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5.2.3>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제20조(재난의 범위등)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당해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2008.2.29, 2025.12.30>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호 후단, 제1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2항ㆍ제23항,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7호,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제21조제2항, 제26조제5항 단서, 제2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계산식,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제31조의4제1항 본문, 제32조제3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8조제1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1조의2제7항ㆍ제9항, 제43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43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13항, 제43조의3제6항, 제43조의4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43조의5제4항, 제43조의6제2항, 제45조의2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50조제7항 계산식,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2조제3항제1호, 제52조의2제3항, 제54조제1항 계산식,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 전단, 제58조의3제2항,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계산식,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목 계산식, 제62조제1호 계산식,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본문, 제69조의2제1항제1호, 제69조의3제8항, 제70조제8항, 제71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마목,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라목, 제75조의2제3항 후단, 제75조의3제5항, 제75조의4제1항제4호, 제76조제6항ㆍ제7항, 제80조제10항 전단, 제8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3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ㆍ제9항ㆍ제11항ㆍ제12항,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의6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49조제1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313>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호 후단, 제1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2항ㆍ제23항,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7호,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제21조제2항, 제26조제5항 단서, 제2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계산식,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제31조의4제1항 본문, 제32조제3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8조제1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1조의2제7항ㆍ제9항, 제43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43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13항, 제43조의3제6항, 제43조의4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43조의5제4항, 제43조의6제2항, 제45조의2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50조제7항 계산식,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2조제3항제1호, 제52조의2제3항, 제54조제1항 계산식,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 전단, 제58조의3제2항,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계산식,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목 계산식, 제62조제1호 계산식,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본문, 제69조의2제1항제1호, 제69조의3제8항, 제70조제8항, 제71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마목,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라목, 제75조의2제3항 후단, 제75조의3제5항, 제75조의4제1항제4호, 제76조제6항ㆍ제7항, 제80조제10항 전단, 제8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3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ㆍ제9항ㆍ제11항ㆍ제12항,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의6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49조제1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313>까지 생략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11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5조 (가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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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12.30, 2016.2.5, 2019.2.12, 2021.1.5>2021.1.5, 2025.10.1>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표·이미지〕 ┌───────────────────────────────────────────┐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 │ │로 정하는 이자율)n │ │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img>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5-07대통령령 제35490호 (공포 2025-05-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2016.2.5>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6.2.5> 〔표·이미지〕 ┌─────────────────────────────────────────────┐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 × 10 ÷ 10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 └─────────────────────────────────────────────┘ </img> ③법 제3조의2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2016.2.5, 2020.2.11>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표·이미지〕 ┌──────────────────────────────────┐ │지급받은 보험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 │총합계액 ×───────────────────────┤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 │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 └──────────────────────────────────┘ </img>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2.2> 〔표·이미지〕 ┌────────────────────────────────────────┐ │상속세산출세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 │ ×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 ───────────────────────────────┤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 │ └────────────────────────────────────────┘ </img>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2.2.2, 2016.2.5, 2019.2.12> 1. 삭제 <2019.2.12> 2. 삭제 <2019.2.12> 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신설 2019.2.12>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19.2.12, 2021.1.5> 〔표·이미지〕 ┌───────────────────────────────────────┐ │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 </img>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2019.2.12> ⑤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5, 2019.2.12> ⑥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2019.2.12> ⑦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19.2.12>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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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표·이미지〕 ┌───────────────────────────────────────────┐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주식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 주식등의 │ │수 × 대주주등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등의 수 ÷ 총 │ │감자 주식등의 수) │ └───────────────────────────────────────────┘ </img>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표·이미지〕 ┌────────────────────────────────────────────┐ │ (주식등의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해당 주주등의 │ │감자한 주식등의 수 │ └────────────────────────────────────────────┘ </img>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다만,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등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개정 2025.2.28> ③ 삭제 <2016.2.5>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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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5.7>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조 및 제34조의5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7>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삭제 <2022.2.15>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2.17>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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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이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란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2. 제3항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개정 2020.2.11, 2025.2.28> 〔표·이미지〕 ┌──────────────────────────────────────────────┐ │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 │주식보유비율) │ └──────────────────────────────────────────────┘ </img> ⑥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신설 2018.2.13> 〔표·이미지〕 ┌─────────────────────────────────────────────┐ │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 × (법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계산 │ │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 │조 제3항에 따른 정산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각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 │ │도 단위로 계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합계) × (지 │ │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 </img>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2.13, 2021.2.17> ⑧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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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는 거래를 추가하고, 투자조합이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ㆍ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거나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 등을 통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는 거래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로 정하고,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도 말일 또는 권리 등을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권리 등 보유ㆍ거래내역,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내역 등이 포함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령 제3549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이 항에서"를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제1호 중 "이 항에서"를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로 한다. 제34조의5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에서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특정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거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거래.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거래 3.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등을 소각할 때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 4.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거래 5.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할 때 그 전환사채등에 의해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높거나 낮은 거래 6.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한 배당등을 할 때 일부 주주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는 거래 7.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해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거래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거래에 준하는 거래 제34조의5제4항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나.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의 경우: 제2항 각 호의 거래 유형에 따라 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2조의2, 이 영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2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34조의5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대가"로 한다.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4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82조제8항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2. 제1호의 조합 외에 투자를 목적으로 「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⑧ 투자조합이 법 제82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이하 이 항에서 "권리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해당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도의 말일(해당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권리등을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말일 현재 투자조합의 권리등 보유내역 2. 해당 연도 중 투자조합의 권리등 거래내역 3. 해당 연도 말일 현재 투자조합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내역 4. 해당 연도 중 투자조합 조합원의 출자지분 변동내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한 거래에 관하여는 제34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5490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한 거래에 관하여는 제34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5-02-28대통령령 제35351호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5조 (가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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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영농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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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2017.2.7, 2019.12.31, 2020.2.11, 2024.5.7, 2024.9.10>2024.9.10, 2025.2.28>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신설 2017.2.7>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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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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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이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란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2. 제3항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개정 2020.2.11>2020.2.11, 2025.2.28> 〔표·이미지〕 ⑥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신설 2018.2.13> 〔표·이미지〕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2.13, 2021.2.17> ⑧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2.13>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삭제법 <2020.2.11>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준용하고,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25.2.28>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20.2.11>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11>2020.2.11, 2025.2.28> 1. 삭제 <2020.2.11> 2. 삭제 <2020.2.11>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개정 2019.2.12>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지배주주등이 각각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2.11, 2022.2.15>2022.2.15, 2025.2.28>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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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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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장기간 운영한 비제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하고,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주택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추가하는 한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제3자로부터 상속받아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 대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익이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로 의제되는 특정법인의 범위에 외국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1)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함. 2)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임직원에게 5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법인 소유의 주택 및 임직원에게 임직원 본인ㆍ자녀의 학자금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전세금으로 대여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인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추가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제20조의2제1항제8호)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제3자로부터 상속을 받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의 범위 확대(제34조의5제1항 신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 발생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특정법인의 범위에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법인을 추가함. 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추가(별표 제2호러목 신설) 제조업 외의 업종을 사업의 개시일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유지해 온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1호 중 "토지"를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소유한 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직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 2) 해당 법인의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다만, 임직원에게 대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1)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2) 주택(대여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전세금(주택의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제15조제5항제2호라목 중 "100분의 150"을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중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을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를 각각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로 한다.제20조의3 앞의 "제6절 세액공제"를 삭제한다. 제20조의4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세액공제 제28조제1항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다만,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등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 항"을 "이 조 및 제34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4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를 "같은 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34조의4제5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이 조 및 제34조의5"를 "이 조"로 한다. 제34조의5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주등"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주주가"를 "지배주주등이 각각"으로 한다. ① 법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준용하고,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3조제3항제1호 중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를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를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제43조의5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50조제6항 전단 및 이 영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9조의2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을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6호 중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을 "수익증권이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한다. 제80조제12항제2호 중 "제38조제15항제2호 및 제3호"를 "제38조제15항제2호"로 한다. 별표 제2호에 러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41209" alt="img149441209"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 재산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주택 인정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351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 재산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주택 인정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9-15대통령령 제34881호 (공포 2024-09-10)타법개정타법개정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2017.2.7, 2019.12.31, 2020.2.11, 2024.5.7>2024.5.7, 2024.9.10>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유산의「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신설 2017.2.7>
제75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①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하 이 조,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5까지에서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것(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5.7>2024.5.7, 2024.9.1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지정된 또는문화유산 1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유산 2.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② 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제73조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한다. ③ 법 제73조의2에 따른 물납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중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납신청서"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는 "물납허가여부통지"로, "연부연납액"은 "물납액"으로,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보며, 제70조제2항 중 "법 제73조"는 "법 제73조의2"로, "30일"은 "9개월"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물납신청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73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 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 문화유산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5.7>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ㆍ수시조사의 시기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2조 및 제3조) 1) 근현대문화유산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전문가 조사, 등록 예고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활용계획 수립 절차 및 지원 사업의 범위 등(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활용계획에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홍보ㆍ안내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실태조사 등(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 등을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이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제3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881호(2024.9.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 중 "지정 또는 등록된"을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유산 ⑫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 중 "지정 또는 등록된"을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유산 ⑫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4-07-31대통령령 제34728호 (공포 2024-07-23)타법개정타법개정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3조의5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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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에 금전이나 물품과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이 포함되도록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54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금전이나 물품 외의 기부금품의 범위를 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확대하여 규정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부 및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제1조의2 및 제1조의3 신설) 1) 기부의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등의 목적을 위한 재산의 출연이 포함되도록 함. 2) 기부금품의 범위에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또는 선불카드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등 규정(제1조의4 신설)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모집자 등은 기념행사, 연구발표ㆍ국제교류행사, 유공자ㆍ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등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추가(제15조의2 신설) 기부금품의 접수방법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우편 또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추가함. 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7조의2 신설) 1)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는 기부금품의 모집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처분ㆍ사용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의 모집상황ㆍ사용명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는 경우 그 자료의 범위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마.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제17조의3 신설)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의 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법률상 분쟁 해결, 이해관계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4년의 사용기간 내 기부금품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728호(2024.7.2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6항제3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6항제3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4-07-10대통령령 제34657호 (공포 2024-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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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10.2.18, 2013.2.15, 2023.2.28>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4.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합병을 함에 따라 그 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에 따른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③ 삭제 <2021.2.17> ④ 삭제 <2017.2.7> ⑤ 삭제 <2017.2.7>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12.1.25, 2017.2.7, 2018.2.13>2018.2.13, 2024.7.2>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것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⑦ 삭제 <2017.2.7>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4-05-17대통령령 제34488호 (공포 2024-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4488호(2024.5.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5조의2의 제목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신청)"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 및"을 "문화유산 및"으로, ""문화재등""을 ""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 제75조의3의 제목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를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5조의4의 제목 "(문화재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을 "(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5조의5의 제목 "(물납에 충당할 문화재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을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전단 및 후단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을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자료등"을 "문화유산자료등"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를 "보유현황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의"로, "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신고서"를 "양도거래신고서"로 한다. ④ 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24>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5조의2의 제목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신청)"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 및"을 "문화유산 및"으로, ""문화재등""을 ""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 제75조의3의 제목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를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5조의4의 제목 "(문화재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을 "(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5조의5의 제목 "(물납에 충당할 문화재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을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전단 및 후단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을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자료등"을 "문화유산자료등"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를 "보유현황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의"로, "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신고서"를 "양도거래신고서"로 한다. ④ 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24>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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