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2.7, 2018.2.13, 2020.2.11, 2025.2.28>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2.11, 2026.2.27>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관련 업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제1항제3호의 심의에 한정한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