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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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속세 납부세액 ×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 ││ ──────────────────── ││ 총 상속재산가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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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