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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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속세 납부세액   ×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    ││                        ────────────────────  ││                          총 상속재산가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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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및 그 처분 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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