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법령ID 003814 · 조문 132개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21분 전 확인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전 부처 단계만 표시합니다(제출 후에는 위 계류 의안에서 추적).
- 입법예고일부개정재정경제부단계 갱신 2026-08-11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제안이유·주요내용한국-미국 간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추가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1곳
- 제35조제5항
신설 제8호· 본문 보기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5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7 ~ 2026-09-1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 제15조가업상속
- 제16조영농상속
-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 제18조기타 인적공제
-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제20조재난의 범위등
-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삭제
-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정부 계류 1
-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 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 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제43조의7삭제
-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 제45조준용규정
-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 제47조준용규정
- 제48조준용규정
- 제49조평가의 원칙등
-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50조부동산의 평가
-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제56조의2삭제
-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 제66조자진납부
-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 제72조의2삭제
-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 제75조의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 제75조의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 제76조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 제77조준용규정
- 제78조결정ㆍ경정
-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제80조가산세 등
-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 제82조자료의 제공
-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제85조삭제
- 제86조질문ㆍ조사
-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개정 연혁 119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9-18대통령령 제36587호 (공포 2026-08-18)타법개정시행예정타법개정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9.2.12, 2021.12.28, 2023.2.28, 2025.12.30, 2026.2.2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원(「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으로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2016.2.5>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6.2.5, 2026.2.27> 〔표·이미지〕 ┌───────────────────────────────────────────────┐ │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 │재산││재산 × 10 ÷ 100)} ×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 │주식││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 └───────────────────────────────────────────────┘ </img>│└───────────────────────────────────────────────┘</img> ③법 제3조의2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2016.2.5, 2020.2.11>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7>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ㆍ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3조의3 (증여세 납부의무)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① 삭제 <2017.2.7> ② 법 제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2.12> 1. 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제1호의 기간 중 출연자(제38조제10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이 아니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것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표·이미지〕 ┌──────────────────────────────────┐ │지급받은 ┌──────────────────────────────────┐│지급받은 보험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 │총합계액││총합계액 ×───────────────────────┤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 │││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 └──────────────────────────────────┘ </img>│└──────────────────────────────────┘</img>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8.2.29, 2010.2.18, 2013.2.15, 2025.12.30>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 <1999.12.31>삭제<1999.12.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삭제 <2023.2.28> ③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10.2.18, 2013.2.15>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0.12.7, 2019.2.12> ⑤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8.5.26, 2010.12.30>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2025.12.3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7.11.10, 2002.12.3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12.31>삭제<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 <1998.12.31>삭제<1998.12.31>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2017.2.7, 2017.5.29, 2018.2.13, 2019.2.12, 2021.2.17, 2026.2.27> 1.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2018.2.13>삭제<2018.2.13> 6. 삭제 <2018.2.13>삭제<2018.2.13> 7. 삭제 <2018.2.13>삭제<2018.2.13>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삭제 <2018.2.13>삭제<2018.2.13>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2026.8.18)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별표 제2호러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23>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별표 제2호러목을 머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발전사업 <23>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6-02-27대통령령 제36131호 (공포 2026-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9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9.2.12, 2021.12.28, 2023.2.28, 2025.12.30>2025.12.30, 2026.2.27>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임원(「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으로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2016.2.5>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6.2.5>2016.2.5, 2026.2.27> 〔표·이미지〕 ┌─────────────────────────────────────────────┐┌───────────────────────────────────────────────┐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상속 │ │재산 × 10 ÷ 100)} × 상속인과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주식배우자의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 └─────────────────────────────────────────────┘└───────────────────────────────────────────────┘ </img> ③법 제3조의2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2016.2.5, 2020.2.11>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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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영농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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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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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5.7>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2025.12.30>2025.12.30, 2026.2.27>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1일(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7, 2025.12.30>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삭제 <2022.2.15>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2.17>
제3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6.2.27>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주식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제1호부터 제2호의제3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사유(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21.1.5>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제5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ㆍ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제33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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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7.11.10, 2001.12.31, 2005.8.5, 2010.2.18, 2010.12.7> ②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제5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10.2.18, 2017.2.7> 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0.12.7, 2019.2.12>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9.2.12>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7.12.31, 2002.12.5, 2005.8.5, 2007.2.28, 2010.2.18, 2011.7.25, 2016.5.31, 2021.2.17>2021.2.17, 2026.2.27>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동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동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동법 제5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 7.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8.5, 2007.10.15, 2010.2.18, 2016.2.5>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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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분상당액을 정하는 한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공익법인 등 중 종교단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영농상속공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산가액 산정방식 및 영농종사요건을 보완하며,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유자 등인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의 배우자 등이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지분상당액 규정(제3조)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인 영리법인의 주주 등 중 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납부해야 되는 상속세는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으로 함. 나. 공익법인 범위 등 합리화(제12조) 1) 법인이 설립 후 공익법인으로 고시된 경우 설립일부터 소급하여 공익법인으로 보도록 인정해주는 범위를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서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로 확대함. 2) 공익법인 등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모든 종교단체에서 비영리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운영하는 경우로 조정함. 다. 영농상속 재산가액 및 영농요건 보완(제16조) 1)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채무 등이 제외됨을 고려하여 영농상속 재산가액 계산 시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하도록 함. 2) 영농상속을 적용받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영농기간을 계산할 때 복식부기 의무대상이 되는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있는 과세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라.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범위 조정(제32조의3) 주식 등을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를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포함하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이미 과세하고 있으므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제외함. 마. 증여세 비과세 단체에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첨단전략산업기금 추가(제3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된 공급망안정화기금 및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단체로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13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퇴직 후"를 "임원(「상법」 제382조제3항에 따른 사외이사는 제외한다)으로 퇴직 후"로 한다. 제3조제2항 계산식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를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의"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년 이내에"를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에 현저히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액"을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영으로 본다. 2.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 제2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것은 제외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되거나 당일 종가로 거래된 것 제31조의2제3항제1호 중 "6월 1일"을 "6월 1일(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식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제32조의3제1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사유"를 "사유(주식등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된 경우(당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제5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 7.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출연받은 재산"을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이하 이 조에서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출연재산"을 각각 "출연받은 재산"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재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 중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법 제4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연재산가액"을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이라 한다)의 명세 제41조제1항제2호 중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을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3조제5항제1호 중 "출연받은 재산"을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 제43조의5제3항제5호 중 "출연받은 재산"을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출연받은 재산"을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2항"으로 한다. 제49조의2제2항제2호나목 중 "3명"을 "8명"으로 한다.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80조제5항 중 "출연재산ㆍ운용소득"을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 운용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보육사"를 "보육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지분상당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영농상속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코넥스시장,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재산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6131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지분상당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부과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영농상속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코넥스시장,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재산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2019.2.12, 2021.12.28, 2023.2.28>2023.2.28, 2025.12.30>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8.2.29, 2010.2.18, 2013.2.15>2013.2.15, 2025.12.30>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 <1999.12.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삭제 <2023.2.28> ③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10.2.18, 2013.2.15>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0.12.7, 2019.2.12> ⑤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2008.2.29, 2025.12.30>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8.5.26, 2010.12.30>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2008.2.29, 2025.12.3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7.11.10, 2002.12.3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5. 삭제 <1998.12.31>
제15조 (가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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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영농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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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17.2.7>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8.2.29, 2010.2.18, 2010.12.30>2010.12.30, 2025.12.30>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2.28>2023.2.28, 2025.12.30> ③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로 한다. <개정 2005.8.5, 2023.2.28> ④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2.28>2023.2.28, 2025.12.30>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5.8.5, 2008.2.29, 2010.2.18, 2015.2.3>2015.2.3, 2025.12.30>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2008.2.29, 2025.12.30> ④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2010.2.18, 2015.2.3>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제20조(재난의 범위등)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 화재ㆍ붕괴ㆍ폭발ㆍ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손실가액은 재난으로 인하여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③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공제신고서에 당해 재난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2008.2.29, 2025.12.30>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호 후단, 제1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2항ㆍ제23항,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7호,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제21조제2항, 제26조제5항 단서, 제2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계산식,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제31조의4제1항 본문, 제32조제3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8조제1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1조의2제7항ㆍ제9항, 제43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43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13항, 제43조의3제6항, 제43조의4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43조의5제4항, 제43조의6제2항, 제45조의2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50조제7항 계산식,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2조제3항제1호, 제52조의2제3항, 제54조제1항 계산식,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 전단, 제58조의3제2항,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계산식,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목 계산식, 제62조제1호 계산식,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본문, 제69조의2제1항제1호, 제69조의3제8항, 제70조제8항, 제71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마목,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라목, 제75조의2제3항 후단, 제75조의3제5항, 제75조의4제1항제4호, 제76조제6항ㆍ제7항, 제80조제10항 전단, 제8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3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ㆍ제9항ㆍ제11항ㆍ제12항,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의6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49조제1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313>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호 후단, 제15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2항ㆍ제23항,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7호, 같은 조 제11항ㆍ제1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3항, 제20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제21조제2항, 제26조제5항 단서, 제2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계산식,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제31조의4제1항 본문, 제32조제3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34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8조제1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1조의2제7항ㆍ제9항, 제43조제5항제4호,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43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13항, 제43조의3제6항, 제43조의4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43조의5제4항, 제43조의6제2항, 제45조의2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50조제7항 계산식, 제5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2조제3항제1호, 제52조의2제3항, 제54조제1항 계산식, 제55조제2항,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2호,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 전단, 제58조의3제2항, 제59조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계산식,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같은 목 계산식, 제62조제1호 계산식,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본문, 제69조의2제1항제1호, 제69조의3제8항, 제70조제8항, 제71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마목,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3호라목, 제75조의2제3항 후단, 제75조의3제5항, 제75조의4제1항제4호, 제76조제6항ㆍ제7항, 제80조제10항 전단, 제8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43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ㆍ제9항ㆍ제11항ㆍ제12항,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3조의6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49조제1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부터 <313>까지 생략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11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5조 (가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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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12.30, 2016.2.5, 2019.2.12, 2021.1.5>2021.1.5, 2025.10.1>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표·이미지〕 ┌───────────────────────────────────────────┐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 │ │로 정하는 이자율)n │ │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img>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및 제62조제3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30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05-07대통령령 제35490호 (공포 2025-05-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4.12.31, 2010.2.18, 2016.2.5>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②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2.21, 2016.2.5> 〔표·이미지〕 ┌─────────────────────────────────────────────┐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 × 10 ÷ 10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 └─────────────────────────────────────────────┘ </img> ③법 제3조의2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2014.2.21, 2016.2.5, 2020.2.11>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 〔표·이미지〕 ┌──────────────────────────────────┐ │지급받은 보험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 │총합계액 ×───────────────────────┤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 │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 └──────────────────────────────────┘ </img>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2.2.2> 〔표·이미지〕 ┌────────────────────────────────────────┐ │상속세산출세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 │ ×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 ───────────────────────────────┤ │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 │ └────────────────────────────────────────┘ </img>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제2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2.2.2, 2016.2.5, 2019.2.12> 1. 삭제 <2019.2.12> 2. 삭제 <2019.2.12> 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신설 2019.2.12> ③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19.2.12, 2021.1.5> 〔표·이미지〕 ┌───────────────────────────────────────┐ │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 </img> ④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2019.2.12> ⑤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5, 2019.2.12> ⑥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2.5, 2019.2.12> ⑦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16.2.5, 2019.2.12>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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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표·이미지〕 ┌───────────────────────────────────────────┐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주식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 주식등의 │ │수 × 대주주등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등의 수 ÷ 총 │ │감자 주식등의 수) │ └───────────────────────────────────────────┘ </img>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표·이미지〕 ┌────────────────────────────────────────────┐ │ (주식등의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해당 주주등의 │ │감자한 주식등의 수 │ └────────────────────────────────────────────┘ </img>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다만,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등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개정 2025.2.28> ③ 삭제 <2016.2.5>
제30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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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5.7>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조 및 제34조의5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7>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삭제 <2022.2.15>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2.17>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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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이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란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2. 제3항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개정 2020.2.11, 2025.2.28> 〔표·이미지〕 ┌──────────────────────────────────────────────┐ │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 │주식보유비율) │ └──────────────────────────────────────────────┘ </img> ⑥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신설 2018.2.13> 〔표·이미지〕 ┌─────────────────────────────────────────────┐ │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 × (법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계산 │ │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 │조 제3항에 따른 정산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각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 │ │도 단위로 계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합계) × (지 │ │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 </img>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2.13, 2021.2.17> ⑧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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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통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는 거래를 추가하고, 투자조합이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ㆍ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거나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 등을 통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분여 받는 거래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로 정하고,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도 말일 또는 권리 등을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권리 등 보유ㆍ거래내역,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내역 등이 포함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령 제3549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이 항에서"를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로 한다. 제31조의2제2항제1호 중 "이 항에서"를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로 한다. 제34조의5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에서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특정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거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거래.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거래 3.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등을 소각할 때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 4. 현물출자에 의해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거래 5.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해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할 때 그 전환사채등에 의해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높거나 낮은 거래 6.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한 배당등을 할 때 일부 주주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는 거래 7.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으로 인해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거래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거래에 준하는 거래 제34조의5제4항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나.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의 경우: 제2항 각 호의 거래 유형에 따라 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2조의2, 이 영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1조의2제2항 및 제32조의2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34조의5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대가"로 한다.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4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82조제8항에서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2. 제1호의 조합 외에 투자를 목적으로 「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⑧ 투자조합이 법 제82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이하 이 항에서 "권리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명세서를 해당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는 연도의 말일(해당 권리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권리등을 거래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 말일 현재 투자조합의 권리등 보유내역 2. 해당 연도 중 투자조합의 권리등 거래내역 3. 해당 연도 말일 현재 투자조합 조합원의 인적사항 및 출자지분 내역 4. 해당 연도 중 투자조합 조합원의 출자지분 변동내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한 거래에 관하여는 제34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5490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한 거래에 관하여는 제34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5-02-28대통령령 제35351호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5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5조 (가업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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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영농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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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2017.2.7, 2019.12.31, 2020.2.11, 2024.5.7, 2024.9.10>2024.9.10, 2025.2.28>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신설 2017.2.7>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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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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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이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ㆍ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④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란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1.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세액 2. 제3항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개정 2020.2.11>2020.2.11, 2025.2.28> 〔표·이미지〕 ⑥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신설 2018.2.13> 〔표·이미지〕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2.13, 2021.2.17> ⑧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2.13>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삭제법 <2020.2.11>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준용하고,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25.2.28> ② 삭제 <2020.2.11> ③ 삭제 <2020.2.11>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11>2020.2.11, 2025.2.28> 1. 삭제 <2020.2.11> 2. 삭제 <2020.2.11>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개정 2019.2.12>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해당 주주가지배주주등이 각각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2.11, 2022.2.15>2022.2.15, 2025.2.28>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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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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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장기간 운영한 비제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하고,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주택 등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추가하는 한편,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해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제3자로부터 상속받아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 대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익이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로 의제되는 특정법인의 범위에 외국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합리화(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1)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함. 2)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임직원에게 5년 이상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법인 소유의 주택 및 임직원에게 임직원 본인ㆍ자녀의 학자금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의 전세금으로 대여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인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추가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제20조의2제1항제8호)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제3자로부터 상속을 받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지배주주 등에 대한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의 범위 확대(제34조의5제1항 신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 발생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특정법인의 범위에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법인을 추가함. 라.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추가(별표 제2호러목 신설) 제조업 외의 업종을 사업의 개시일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유지해 온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1호 중 "토지"를 "토지(「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소유한 주택(「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또는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법인의 임원 및 직원(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임직원"이라 한다)에게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 2) 해당 법인의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다만, 임직원에게 대여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1) 임직원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 2) 주택(대여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전세금(주택의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제15조제5항제2호라목 중 "100분의 150"을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중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을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를 각각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로 한다.제20조의3 앞의 "제6절 세액공제"를 삭제한다. 제20조의4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세액공제 제28조제1항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다만,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과 주식등을 소각할 때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액은 영(零)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 항"을 "이 조 및 제34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4호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를 "같은 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34조의4제5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이 조 및 제34조의5"를 "이 조"로 한다. 제34조의5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주등"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주주가"를 "지배주주등이 각각"으로 한다. ① 법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이 영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준용하고,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에 관하여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준용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43조제3항제1호 중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를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를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에"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제43조의5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50조제6항 전단 및 이 영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감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제49조의2제1항제3호 중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을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6호 중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을 "수익증권이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한다. 제80조제12항제2호 중 "제38조제15항제2호 및 제3호"를 "제38조제15항제2호"로 한다. 별표 제2호에 러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41209" alt="img149441209"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 재산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주택 인정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351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 재산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주택 인정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9-15대통령령 제34881호 (공포 2024-09-10)타법개정타법개정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2012.2.2, 2013.2.15, 2014.2.21, 2017.2.7, 2019.12.31, 2020.2.11, 2024.5.7>2024.5.7, 2024.9.10>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유산의「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30>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신설 2017.2.7>
제75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①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하 이 조,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5까지에서 "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것(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5.7>2024.5.7, 2024.9.10>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지정된 또는문화유산 1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유산 2.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② 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제73조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한다. ③ 법 제73조의2에 따른 물납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중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납신청서"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는 "물납허가여부통지"로, "연부연납액"은 "물납액"으로,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보며, 제70조제2항 중 "법 제73조"는 "법 제73조의2"로, "30일"은 "9개월"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물납신청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73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 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 문화유산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5.7>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등록에 필요한 전문가 조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 및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활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활용계획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의 기준 및 관계 전문가 조사 등 선정 절차와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ㆍ수시조사의 시기ㆍ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제2조 및 제3조) 1) 근현대문화유산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2)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전문가 조사, 등록 예고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나.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활용계획 수립 절차 및 지원 사업의 범위 등(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이 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등록문화유산이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건조물군 또는 가로(街路)를 형성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2)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을 수립하며, 활용계획에는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고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을 위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홍보ㆍ안내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실태조사 등(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국가유산청장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산업, 과학 등 각 분야에서 현재와 미래에 보존할만한 가치를 지닌 것 등을 관계 전문가 조사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이 예비문화유산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관계 전문가 조사 및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제3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사업자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과 관련된 사업ㆍ활동을 하는 자로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881호(2024.9.10)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 중 "지정 또는 등록된"을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유산 ⑫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81호,2024.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제1호 중 "지정 또는 등록된"을 "지정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문화유산 ⑫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4-07-31대통령령 제34728호 (공포 2024-07-23)타법개정타법개정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3조의5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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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에 금전이나 물품과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이 포함되도록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54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금전이나 물품 외의 기부금품의 범위를 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확대하여 규정하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부 및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제1조의2 및 제1조의3 신설) 1) 기부의 범위에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 저출생ㆍ고령화 또는 인구감소ㆍ지방소멸 대응 등의 목적을 위한 재산의 출연이 포함되도록 함. 2) 기부금품의 범위에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또는 선불카드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 등 규정(제1조의4 신설)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모집자 등은 기념행사, 연구발표ㆍ국제교류행사, 유공자ㆍ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등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기부금품의 접수방법 추가(제15조의2 신설) 기부금품의 접수방법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우편 또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추가함. 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17조의2 신설) 1)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는 기부금품의 모집등록ㆍ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의 처분ㆍ사용에 관한 사항, 기부금품의 모집상황ㆍ사용명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는 경우 그 자료의 범위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마.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추가 연장(제17조의3 신설)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의 사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법률상 분쟁 해결, 이해관계의 조정 등으로 인하여 4년의 사용기간 내 기부금품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728호(2024.7.2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6항제3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728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6항제3호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4-07-10대통령령 제34657호 (공포 2024-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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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10.2.18, 2013.2.15, 2023.2.28>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 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4.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합병을 함에 따라 그 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에 따른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② 법 제48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2.2.2, 2016.2.5, 2017.2.7> ③ 삭제 <2021.2.17> ④ 삭제 <2017.2.7> ⑤ 삭제 <2017.2.7>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12.1.25, 2017.2.7, 2018.2.13>2018.2.13, 2024.7.2>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특별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것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⑦ 삭제 <2017.2.7>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소 및 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며, 벤처기업과 임직원 간에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99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벤처기업 지원 경력이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과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갖추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 등도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하며, 벤처기업과 소속 임직원 간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방법을 자기주식의 교부시기에 따라 선지급방법 및 후지급방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창업 등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 규모 등의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4657호(2024.7.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3>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4-05-17대통령령 제34488호 (공포 2024-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재’ 명칭에 관한 사항과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ㆍ개발ㆍ지원 및 이용 촉진 등에 대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248호, 2023. 3. 21. 공포, 2024. 5. 17. 시행, 법률 제19590호, 2023. 8. 8. 공포, 2024. 5. 17. 시행 및 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와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을 정비하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및 공공정보 이용촉진,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용어 정비(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등)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유형문화재’를 ‘유형문화유산’으로, ‘민속문화재’를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기본계획’으로,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유산위원회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다른 법령으로 이관된 사항의 정비(제5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및 제25조 등 삭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ㆍ보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되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 및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다.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지원(제10조의13 신설) 1) 국가유산청장에게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ㆍ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ㆍ개발 계획서와 제작ㆍ개발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시설ㆍ장비ㆍ기술 보유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인력ㆍ설비ㆍ기술의 적정성 여부와 다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의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3)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제작ㆍ개발 과제의 명칭ㆍ내용, 수행 책임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을 위한 공공정보 이용 촉진(제10조의14 신설)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의 이용 조건ㆍ기준, 이용 방법ㆍ절차 및 제공 방식ㆍ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마.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ㆍ활용(제10조의15 신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접근 편의성과 이용 편의성을 적극 고려하도록 함.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이용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또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4488호(2024.5.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5조의2의 제목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신청)"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 및"을 "문화유산 및"으로, ""문화재등""을 ""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 제75조의3의 제목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를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5조의4의 제목 "(문화재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을 "(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5조의5의 제목 "(물납에 충당할 문화재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을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전단 및 후단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을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자료등"을 "문화유산자료등"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를 "보유현황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의"로, "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신고서"를 "양도거래신고서"로 한다. ④ 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24>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5조의2의 제목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신청)"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 및"을 "문화유산 및"으로, ""문화재등""을 ""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또는 민속문화유산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 제75조의3의 제목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를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5조의4의 제목 "(문화재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을 "(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5조의5의 제목 "(물납에 충당할 문화재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을 "(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전단 및 후단 중 "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을 "(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자료등"을 "문화유산자료등"으로,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7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를 "보유현황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의"를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의"로, "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신고서"를 "양도거래신고서"로 한다. ④ 법 제7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24>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24-02-29대통령령 제34267호 (공포 2024-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혼인 전 받은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지출 실적을 산정하는 경우 최근 5개 사업연도의 평균 사용실적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제15조제11항, 제15조제25항 신설) 1)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대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 2) 상속인이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사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그 밖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업의 전체 상시 근무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가업상속받은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아도 되는 등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함. 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합리화(제38조제18항, 제38조제19항 신설) 1)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기준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총자산가액 중 해당 공익법인 등이 5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직전 5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하도록 함. 2)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지출 실적을 계산할 때 공익목적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난 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함. 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증여재산 반환 사유 구체화(제46조제2항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또는 「민법」상 약혼해제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6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를 "상속세과세표준"으로 한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제15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는"을 "경우에는"으로, "아니하게"를 "않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중분류"를 "대분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가업상속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3항제2호라목 및 제1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제1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구분에 관계 없이 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상속받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별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항에서 "본사"라 한다)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이하 이 항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로 이전한 경우 나. 본사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경우 2.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하는 본사 및 그 밖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7항에 따른 상시 근무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해당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제31조의2제3항제1호 중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을 "6월 1일"로 한다. 제34조의3제8항 중 "이하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8조제18항 및 제19항을 각각 같은 조 제22항 및 제1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9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8조제2항제7호"를 "법 제48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5549" alt="img138285549" > </img> 제38조에 제19항부터 제2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법 제48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계산할 때 공익법인등이 해당 공익목적사업 개시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직전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20> 법 제48조제2항제7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나.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취득한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공익법인등(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제37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3. 법 제4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공익법인등이 제38조제13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가액이 0보다 큰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나.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4.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해당 주식등을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나. 제4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21> 법 제48조제2항제7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이란 제2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연, 취득 또는 보유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제38조제22항(종전의 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2항제7호"를 "법 제48조제2항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같은 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을 "제38조제20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50조제6항"을 각각 "법 제50조제7항"으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5항 전단"을 "법 제50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50조제5항 후단"을 "법 제50조제6항 전단"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를 "법 제53조 및 제53조의2"로, "계산은"을 "계산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3조의2제5항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약혼자의 사망 2. 「민법」 제80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3.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③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제4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④ 법 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증여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인이상의 전문가가"를 "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3인이상"을 "3인 이상"으로,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를 "미달하는 경우와 특수관계인간에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제80조제10항 전단 중 "의사"를 "의료기관의 의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가업 종사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는 제15조제1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공익법인등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출연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8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서화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4267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계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가업 종사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는 제15조제1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공익법인등이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출연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8조제1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서화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3-02-28대통령령 제33278호 (공포 2023-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허가 및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의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을 완화하고, 연부연납 가산금의 계산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완화(제15조제3항제1호가목) 종전에는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쳐 상속 대상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속 대상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영농상속공제 요건 강화(제16조제2항, 제16조제9항 신설) 1) 종전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만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 행위,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부정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의 사업부문별 계산(제34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법인이 사업부문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으로 구분하고, 사업부문별로 자산, 부채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사업부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문을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하도록 함. 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되는 배당소득의 범위 확대(제34조의3제15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배당소득의 범위에 사업연도 종료 후에 지급받는 배당소득 외에 사업연도 중에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포함되도록 하여 중간배당에 대해서도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개선함. 마. 상속재산 가액 평가 시 할증 평가되지 않는 주식 등의 범위(제53조제7항 신설) 상속ㆍ증여재산인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할 때 20퍼센트 할증 평가하는 최대주주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범위에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의 최대주주가 소유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제외하도록 함. 바. 연부연납 제도 합리화(제68조제8항제2호 및 제69조제2항 신설) 1) 복수의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지 않고 그 연부연납 세액을 미납한 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만을 취소하도록 함. 2)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가산금을 계산할 때 종전에는 연부연납 기간 중에 가산율이 변경된 경우에도 각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가산율을 해당 기간 전체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부연납 기간 중에 가산율이 변경되면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함. 사.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 등 마련(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납부유예신청서와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가업의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등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아.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가 절차 등 마련(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5까지 신설) 1) 물납할 수 있는 문화재의 범위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 함. 2) 세무서장은 문화재 등의 물납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요청하려면 그 통보일부터 120일 이내에 요청하도록 하며, 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물납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7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각각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4천억원"을 "5천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제16조 및 제68조"를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18조제3항"을 "법 제18조의2제2항"으로,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같은 조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6항"을 "법 제18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을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가업용 자산"을 "가업용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을"을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을 "법 제18조의2제5항제3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후 재차 같은 호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제15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을"을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 본문"을 "법 제18조의2제5항제3호 본문"으로 한다. 제15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을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중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2)"를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나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제2항제3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⑮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제15조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 후단"을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8조제6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9항제2호"를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같은 조 제9항제2호"를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가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해당 기간 중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제15조제1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을"을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9> 법 제18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받은 벌금형 2. 회계부정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받은 벌금형(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5조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를 각각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의2제8항제2호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제15조제21항(종전의 제20항) 중 "법 제18조제11항"을 "법 제18조의2제10항"으로, "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같은 조 제1항"으로, "금액에 해당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항(종전의 제21항) 전단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을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3항(종전의 제22항) 중 "법 제18조제10항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을 "법 제18조의2제9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려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로 하며, 같은 조에 제2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법 제18조의2제5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ㆍ관리해야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을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법 제18조의3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본문 및 단서 중 "2년"을 각각 "8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2년"을 각각 "8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법 제18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⑧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영농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⑨ 법 제18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제15조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⑩ 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영농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 전단에 따른 상속세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제16조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영농상속 공제"를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법 제18조의3제7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려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ㆍ관리해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 장애인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을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로 한다. 제32조의4제11호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제9조제13항"을 "제8조의2제4항제1호"로 한다. 제34조의3제3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부문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경리할 것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세분류 이상으로 사업부문을 구분할 것 ④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은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부문을 하나의 사업부문으로 보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한다. 제34조의3제8항(종전의 제6항) 중 "각 호 외의 부분"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제16항"을 "제1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1항"을 "제13항"으로,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6항"을 각각 "제1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항"을 "제13항"으로,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을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같은 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계산식 및 같은 항 제2호의 계산식 중 "제11항"을 각각 "제13항"으로 한다. 5.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5의2. 수혜법인이 용역을 국외에서 공급(「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을 말한다)할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5의3. 수혜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다목 또는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은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제34조의3제17항(종전의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49607" alt="img125349607" > </img> 제3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합병을 함에 따라 그 합병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상법」 제354조에 따른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제41조의2제6항 중 "공인법인등"을 "공익법인등"으로 한다. 제43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사유로 제6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자 등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제43조의4제11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50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이 영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날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로 본다. 제49조제1항제3호가목 중 "법 제73조"를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로 한다. 제53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다. 제53조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 "주식등 대통령령"을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7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제7항에 따른 중견기업이 발행한 주식등 제56조제4항제1호나목 중 "제18조의3"을 "제18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제64조제2항제5호 중 "제15조제21항ㆍ제16조제5항ㆍ제17조제3항ㆍ제18조제3항ㆍ제19조제3항ㆍ제20조제3항"을 "제15조제22항, 제16조제11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간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3년이 되는 날"을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금액: 연부연납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49609" alt="img125349609" > </img> 제6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을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40"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을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을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는 경우의 연부연납 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제68조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법 제71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기간(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에서 허가일부터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2.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법 제7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이하 이 호에서 "미납자"라 한다)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기간에서 허가일부터 법 제7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미납자가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이 경우 법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공한 담보로써 해당 세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미납자가 제공한 담보(미납자가 다른 납세의무자와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미납자의 담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로써 해당 세액을 징수해야 한다. 제6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자율"을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가산율"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2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한다. 제69조의2, 제69조의3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신청서 2. 제15조제22항에 따른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72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72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2.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법 제72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 4. 제1항 단서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통지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49569" alt="img125349569" > </img> ②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및 그 처분 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49571" alt="img125349571" > </img> ④ 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2.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⑤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제15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각각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49635" alt="img125349635" > </img> ⑦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의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다만, 제2호의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 ⑧ 법 제7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72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의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2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다만, 제2호의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ㆍ관리해야 한다. 제75조의2(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신청) ① 법 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하 이 조, 제75조의3부터 제75조의5까지에서 "문화재등"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것(부동산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유형문화재 또는 민속문화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재 2. 회화,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등 미술품 ② 법 제7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제73조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한다. ③ 법 제73조의2에 따른 물납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ㆍ제3항 및 제7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중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납신청서"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는 "물납허가여부통지"로, "연부연납액"은 "물납액"으로,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보며, 제70조제2항 중 "법 제73조"는 "법 제73조의2"로, "30일"은 "9개월"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물납신청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물납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73조의2제5항을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 신청 이전까지의 기간 중 문화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제75조의3(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려는 경우 제75조의2제4항에 따른 통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문화재등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제출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문화재등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입증하는 자료 등 물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 2. 문화재등의 활용 방안 및 계획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물납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물납 요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물납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3.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③ 제1항에 따라 물납 요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른 국고 손실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물납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73조의2제4항에 따라 물납을 허가한 경우의 물납재산 수납에 관하여는 제7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물납 허가를 받기 전에 해당 문화재등이 제7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제75조의4(문화재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 신청을 받은 문화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물납 허가일부터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문화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1. 문화재등에 질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문화재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 3. 문화재등이 훼손, 변질 등으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 또는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물납 신청을 철회한 자는 통지일 또는 철회일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 신청이 다시 제1항에 따라 허가 거부ㆍ취소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른 문화재등에 대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③ 물납 신청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통지일 또는 철회일부터 3개월로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시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5조의3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일부터 9개월 이내에 물납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재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문화재등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제75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문화재등의 경우: 제75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문화재등"으로 본다. 2. 제1호 외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 제7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법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4조제8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6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한다.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는 상속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법 제7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같은 호에 따른 문화재자료등의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7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토지를 말한다. ⑤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년 말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등 보유현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등의 양도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등 양도거래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준용규정)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중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제80조제18항 중 "공인법인등"을 "공익법인등"으로 한다. 별표 제1호카목의 가업 해당 업종란 중 "청소업(7421)"을 "청소업(742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공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10항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부연납 허가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8조제3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연부연납 허가 요건에 관하여는 제68조제3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연부연납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ㆍ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의 선택에 따라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 동안에도 같은 개정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영농상속공제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3278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공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10항제5호, 제5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4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연부연납 허가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8조제3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연부연납 허가 요건에 관하여는 제68조제3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연부연납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ㆍ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의 선택에 따라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 동안에도 같은 개정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10조(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영농상속공제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3-01-12대통령령 제33225호 (공포 2023-01-10)타법개정타법개정 — 「수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어구(漁具) 및 폐어구(廢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마다 그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및 일정기간 특정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여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등을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 어구 수거 명령 등의 방법 및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 방법 등(제4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지분을 적도록 하고, 그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해당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제46조) 어업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어구마다 해당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업인의 범위를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ㆍ근해통발어업ㆍ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ㆍ연안자망어업 또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 다.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방법 등(제47조) 1)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등의 현황, 어업 등의 운영 실태 및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에 대한 비용 부담(제48조) 1)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처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어구의 소유자에게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을,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거나,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나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수거ㆍ처리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 마.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제50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어선법」에 따른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 작동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12 제2호서목부터 터목까지) 1)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경우와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정함. 2) 어구생산업자 등이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3225호(2023.1.10)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1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20>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부칙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1호마목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를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20>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시행 2023-01-05대통령령 제32931호 (공포 2022-10-04)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를 관세청장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폐지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931호(2022.10.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6제1항 중 "제43조의7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43조의7을 삭제한다.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부칙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1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시행 2022-12-27대통령령 제33140호 (공포 2022-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친족 범위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며, 독립경영요건을 갖추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기업집단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요건을 완화하고 유예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집단 편입 유예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친족 범위 조정(제4조제1항제1호가목) 1) 친족 범위에 있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 및 4촌인 인척’으로 축소함. 2) 친족 범위에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추가함. 나.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의 기업집단 범위 제외(제4조제2항 신설) 1)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최다출자자가 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범위에 속하게 되며,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지배하는 회사로서 그 회사와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출자, 임원의 상호 겸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회사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임원 독립경영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그런데 친족이나 사외이사 외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와 달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전 규제의 필요성이 적을뿐만 아니라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가 기업집단 시책 대상에 편입됨에 따른 부담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이에 독립경영요건을 갖추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 다. 임원 독립경영회사의 기업집단 범위 제외요건 개선(제5조제1항제3호바목)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를 독립경영회사로 인정하여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 임원측계열회사와 비임원측계열회사 간의 매입ㆍ매출 거래액 비율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거래액 계산의 기준기간을 ‘기업집단 제외 요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에서 ‘기업집단 제외 요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함으로써 매입ㆍ매출 거래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절감을 도모함. 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제도 개선(제5조제2항제5호) 1) 중소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요건이 되는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하한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편입 유예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도 일정 기간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3140호(2022.12.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140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시행 2022-02-18대통령령 제32447호 (공포 2022-02-1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미래주도형 직업인재를 육성하고 급격한 고용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하며,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및 적용 대상 등의 정비(제명, 제1조 등) 법 수혜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 법령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정비함. 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정비(제6조, 현행 제7조제2항 삭제) 1)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의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및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사람 등 지원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2)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또는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등을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제6조의2 신설) 난민인정자와 결혼이민자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교육ㆍ훈련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이 아니더라도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별표 1 제2호) 감염병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훈련정지 3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로 각각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447호(2022.2.1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파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2>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파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2>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2-02-15대통령령 제32414호 (공포 2022-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요건 및 감사인의 지정 절차,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이체내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ㆍ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제15조제3항제1호나목) 현행 규정상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상속세가 공제되는바,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함. 나. 공익법인의 의무 이행 기간 합리화(제41조제1항, 제43조제6항 및 제7항) 공익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 관련 서류를 공시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법인의 결산 관련 서류 및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기한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변경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공익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43조의2 신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을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으로 정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까지 감사인을 지정하고 대상 공익법인과 감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의 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과 감사인은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관한 감리(제43조의3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이 공시한 감사보고서 등을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 결과 회계감사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익법인과 감사인의 명단 및 위반 내용 등을 해당 공익법인의 주무관청 및 국세청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상속ㆍ증여 재산의 평가 방법 개선(제52조제3항 및 제58조의3제2항)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에 대해서 종전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재산의 사용가능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고려한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외국에 있는 주식 등에 대한 가액을 감정할 수 있는 기관에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을 추가함으로써 상속ㆍ증여 재산의 적정한 평가를 도모함. 바. 증권계좌 간 이체명세서의 제출(제84조제6항 신설)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이 이체된 경우 이체받은 사람의 성명, 이체 시기 및 이체 수량 등을 적은 이체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주식의 증여에 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1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3천억원"을 "4천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영위기간"을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 중 "2년 이상"을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11항제2호가목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경우"를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제1호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에 따른 일반공모증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공모증자"라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일반공모증자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로 한다. 제31조의2제5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3제4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제1호 후단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5제9항 중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제4항제1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제14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 중 "제43조의3제1항"을 "제43조의5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2175" alt="img112822175" > </img>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에 한한다"를 "로 한정한다"로, "사업연도"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로, "3개월"을 "4개월"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본문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43조의3제2항"을 "제43조의5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3월"을 "4개월"로, "보고하여야"를 "보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3개월"을 "4개월"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5까지를 각각 제43조의4부터 제43조의7까지로 하고,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①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1.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일 이전 4년 이내에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등으로서 그 감리 결과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공익법인등 ②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제1항 각 호의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이하 "지정회계감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회계감사 대상인 2개 과세연도 중 두 번째 과세연도 및 그 직후 3개 과세연도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5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사인(이하 "지정감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제7항(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3.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기준 또는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자 4. 그 밖에 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자에게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자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준일"이라 한다)까지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고 이를 지정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 및 지정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정감사인을 지정하기 전에 지정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등과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하려는 감사인에게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지정 예정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신속하게 지정감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과 지정 예정 감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지정감사인 지정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지정감사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2. 지정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 단서에 따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익법인등 및 새로 지정된 지정감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⑩ 제8항에 따라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한 경우의 감사계약 체결 등에 관하여는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기준일"은 "통지일"로 본다. ⑪ 제7항(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감사계약을 체결한 지정감사인은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⑫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 조에 따른 지정감사인 지정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감사인의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1.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의 방법에 따라 감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회계 관련 법령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필요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 또는 감사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리 결과 해당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또는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등과 감사인의 명단 및 위반 내용 등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 국세청장 및 금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통보 내용에 따라 해당 감사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업무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리 대상 선정 및 감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의6(종전의 제43조의4)제1항 중 "제43조의5"를 "제43조의7"로 한다. 제43조의7(종전의 제43조의5)제1항 중 "제43조의4제1항"을 "제43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로 한다. 제52조제3항 중 "제50조제7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박, 항공기, 차량 및 기계장비: 임대보증금 및 평가기준일 이후 해당 재산의 사용가능기한까지의 연도별 임대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유형재산: 제50조제7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제58조의3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2이상의"를 "둘 이상의"로, "감정기관"을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으로, "가액에 의한다"를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제2항제1호"를 각각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같은 영 제9조제2항"을 "같은 영 제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제2항제1호"를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71조제2항제1호"를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 본문"으로 한다. 제80조제16항 중 "대차대조표"를 각각 "재무상태표"로 한다. 제82조 중 "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로 한다. 제8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82조제7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항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개인에게 이체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이체명세서를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체명세서를 제출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상호 2. 이체한 자 및 이체받은 자의 상호 또는 성명 3. 이체 연월일 4. 이체 대상 주식등의 종목명 5. 이체 수량 별표 제1호파목의 가업 해당 업종란 중 "사회교육시설(8564)"을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8564)"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결산에 관한 서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종료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지정회계감사에 관한 특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익법인등의 자료제출 기한: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3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제43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 2. 지정감사인 지정기준일: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개월 15일이 되는 날까지 지정 3. 지정 예정 통지 및 감사계약 기한: 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 제5조(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증여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4조의5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공익법인등이 2022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국외재산 중 주식등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2414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결산에 관한 서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그 종료일부터 4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지정회계감사에 관한 특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지정회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익법인등의 자료제출 기한: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시작된 후 3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제43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료를 제출 2. 지정감사인 지정기준일: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개월 15일이 되는 날까지 지정 3. 지정 예정 통지 및 감사계약 기한: 제2호에 따른 지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 제5조(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의 영위기간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증여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과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4조의5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공익법인등이 2022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경우의 국외재산 중 주식등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58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2-01-21대통령령 제32352호 (공포 2022-01-21)타법개정타법개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에 필요한 실무기준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민간법인이나 단체를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의뢰인 등은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른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과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및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 등(제3조의2 및 제3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에 적용되는 실무기준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준제정기관은 5년 이상의 감정평가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과 관리 체계를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등 기준제정기관의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2) 기준제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법인 등은 지정신청서에 정관이나 규약,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기준제정기관은 감정평가에 관한 실무기준의 제정ㆍ개정, 실무기준의 해석 및 감정평가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 절차 등(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신설) 1) 감정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가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자를 감정평가의 의뢰인,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거래나 계약의 상대방 및 감정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ㆍ허가 등의 여부를 판단하려는 행정기관 등으로 정함. 2) 감정평가서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의 요건을 ‘5년 이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실적이 100건 이상인 사람’으로 정함. 3) 적정성 검토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은 검토가 완료된 경우 검토를 실시한 감정평가사가 서명과 날인을 한 검토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비율 등(제24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1)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모두 감정평가사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90 이상이 감정평가사이면 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이나 이사의 요건을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학ㆍ회계학 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함. 라.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공고(제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 감정평가사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의 성명과 생년월일, 감정평가사가 소속된 감정평가법인 등의 명칭, 징계의 종류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에도 게시하도록 함. 2)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게시한 징계 정보는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견책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게시하도록 함. 마. 감정평가사 징계 정보의 제공(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1)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징계 정보가 필요한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신청하도록 함. 2)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징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열람의 대상이 된 감정평가사에게는 열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 3) 제공되는 징계 정보의 범위를 자격취소나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0년 전까지,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5년 전까지, 견책의 경우에는 1년 전까지 공고된 징계 정보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352호(2022.1.2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41>부터 <64>까지 생략부칙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41>부터 <64>까지 생략시행 2021-12-30대통령령 제32274호 (공포 2021-12-28)타법개정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나.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7조)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마.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제36조)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행위로 정함. 2)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공익법인이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계열회사로서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그 계열회사의 자회사인 계열회사로 정해 공익법인의 거래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함. 사.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제외 대상 추가(제38조제1항제5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모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해당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구체화(제44조제2항)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의 범위를 상품ㆍ용역의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ㆍ대가의 지급 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정해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규율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함. 자.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ㆍ과징금의 감경ㆍ면제 취소 사유 마련(제51조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ㆍ면제받은 자가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행한 진술 등을 부정하거나 그 진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그 감경ㆍ면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정조치나 과징금 감경ㆍ면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274호(2021.12.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34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34조의3제8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을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을 "같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42>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부칙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3조제6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제34조의3제4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34조의3제8항제4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을 "같은 법 제2조제8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을 "같은 법 제18조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의3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전단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호"로 한다. <42>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시행 2021-10-21대통령령 제32063호 (공포 2021-10-19)타법개정타법개정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연구개발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산업을 연구산업으로 묶어 규정하고, 연구산업 진흥 및 연구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산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8075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및 절차,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과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제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관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요건 및 절차(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 매출액, 개발ㆍ납품 실적 등 세부 연구산업별로 요구되는 신고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2) 전문연구사업자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신고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의 지정 요건(제11조) 연구장비 성능 평가에 적합한 조직ㆍ인력ㆍ설비 등을 갖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연구장비 성능평가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제13조) 연구사업자 및 전문연구사업자가 집적되어 있고, 연구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연구소 등이 위치하며, 연구산업에 대한 수요가 충분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18조 및 제19조)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고, 지정된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은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ㆍ예산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연구산업 진흥 전담기관의 수행 업무를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지원,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2063호(2021.10.19)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06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⑧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21-02-17대통령령 제31446호 (공포 2021-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법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방식을 통해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산정방식을 변경하고,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여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며,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과세방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관리방법 및 가상자산의 재산평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공익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공익법인 운용소득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신탁재산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평가 한도를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구체화(제31조의2제3항, 제31조의2제4항 신설)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신고 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이 확정된 경우 그 금액을 소득세 상당액으로 하고,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함. 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적용(제35조제5항제5호 신설) 서민금융진흥원의 개인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재산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 다. 공익법인 등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 정비 1) 공익법인 운용소득 의무사용비율 상향(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1년내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율을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함. 2) 공익법인 운용소득 산정방식 합리화(제38조제5항제1호다목 및 라목 신설)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운용소득의 금액을 산정할 때 법인의 합병 및 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은 실제 사용이 가능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운용소득에서 제외함. 3) 특정법인의 주식을 5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등의 부과요건(제41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퍼센트 이상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운용소득의 80퍼센트 이상, 출연재산가액의 1퍼센트 이상을 각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인법인 등의 이사 현원 5분의 1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5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 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 및 출자지분 할증평가제도 개선(제53조제7항제4호) 최대주주의 주식 등을 평가할 때 그 가액의 20퍼센트를 가산하는 주식 등에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하여 주식 등이 과도하게 할증평가되지 않도록 함. 마.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제60조제2항 신설) 상속 또는 증여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중 일정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그 사업장의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 공시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하고, 그 밖의 가상자산은 그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개선(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평가할 때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의 그 신탁재산의 가액으로 하고, 원본을 받을 권리만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의 그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함. 사.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확대(제81조제3항제3호 신설) 상속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4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정기부금단체등"을 "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본문 중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을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공익단체"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고유목적사업을"을 "고유목적사업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기 위해서는"을 "않으려면"으로, "갖추어야"를 "갖춰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제8항,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6항, 제3항, 제4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⑥ 법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나.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 제31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법 제41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4조의3제4항 및 제34조의4제7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을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5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를 "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8항제2호 중 "지정기부금단체등"을 "공익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9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중 "성실공익법인등"을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경우에는 법 제4장"을 "경우에는 같은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항을 삭제한다. 가.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나.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의"를 "각 목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않는 재산의 가액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로, "부과하여야"를 각각 "부과해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부과하여야"를 "부과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48조제11항제2호"를 "법 제48조제12항"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 법 제48조제1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① 법 제48조제1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11항제3호에서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를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38조제1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교체 임명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48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않을 것 ④ 법 제48조제1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운용소득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공익법인등이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⑥ 법 제48조제13항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인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⑦ 법 제48조제13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7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⑨ 공익법인등의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제43조제4항 중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을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제4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50조제4항"을 각각 "법 제50조제6항"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중 "영위하는"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제43조의3제1항 중 "영위하는"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제43조의3제2항 단서 중 "공익법인등은"을 "공익법인등과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성실공익법인등의"를 "공익법인등으로서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자율서식"을 "간편서식"으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한다.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청이 「전자정부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제52조의2제1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으로, "유가증권시장"을 "각각 유가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으로, "평가기준일"을 "각각 평가기준일"로 한다. 제53조제7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제60조의 제목 "(조건부권리등의 평가)"를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을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으로, "가액에 의한다"를 "가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조건부권리"를 "조건부 권리"로, "기타 제반사정"을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불확정한"을 "확정되지 않은"으로,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송중인"을 "소송 중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제6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가액에 의한다"를 각각 "가액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 제61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수익의 이익을"을 "수익을 받을 권리를"로 한다. 가. 원본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제6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나목에 따라 계산할 때 수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는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준용하여 20년 또는 기대여명의 연수로 계산한다. 제67조제1항 본문 중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법 제68조"를 "제68조"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납부통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납세고지서에 의한"을 "납부고지서에 따른"으로, "경과한"을 "지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을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으로,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라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간 납부하는 경우"로, "2년"을 "3년"으로, "산식"을 "계산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따른"을 "따라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간 납부하는 경우"로, "3년"을 "5년"으로, "산식"을 "계산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71조제2항제2호"를 "법 제71조제2항제1호(이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2호"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산식"을 "계산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사업용 자산"을 "사업용 자산[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로, "아니하거나"를 "않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제79조 전단 중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7조에 따라"로,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를 "적어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를 "결정했다는 것을 적어야"로 한다. 제80조제9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78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제80조제10항 전단 중 "해당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법 제48조제1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제16항에 따른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인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81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속재산이 다음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예수(保護預受)해야 하는 주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1조의2제2항, 제43조제5항ㆍ제8항, 제60조제2항 및 제71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8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할증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부연납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장부 작성ㆍ비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9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성실공익법인등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1446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1조의2제2항, 제43조제5항ㆍ제8항, 제60조제2항 및 제71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8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할증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부연납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장부 작성ㆍ비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9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성실공익법인등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다.시행 2021-01-05대통령령 제31380호 (공포 2021-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79" alt="img9235177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29조까지 생략 제230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지불한"을 "지급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7조제3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3194081" alt="img93194081" > ┌───────────────────────────────────────┐ │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 </img> 제31조의2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2호 중 "지불한"을 "지급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감안하여 동 가액이"를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5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51조제1항 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3194121" alt="img93194121" > ┌───────────────────────────────────────────┐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 │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제58조제2항 본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59조제2항 본문 중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하되, 당해"를 "않되, 해당"으로, "당해 가액"을 "해당 가액"으로 하며, 같은 항의 계산식 중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감안한"을 각각 "고려한"으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340727" alt="img94340727" > ┌─────────────────────────────────────────┐ │ │ │ │ │ × 신탁재산가액 +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 │ ───────────────────────────────────────│ │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 │ │ │ └─────────────────────────────────────────┘ </img> 제61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규정에 의한"을 "각 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4340735" alt="img94340735" > ┌─────────────────────────────────────────┐ │ │ │ │ │ ×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 │ │ ───────────────────────────────────────│ │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 │ │ │ └─────────────────────────────────────────┘ </img> 제61조제2호나목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3194229" alt="img93194229" > ┌────────────────────────────────────────┐ │ │ │ │ │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 │ ───────────────────────────────────────│ │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 │ │ │ └────────────────────────────────────────┘ </img>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3194245" alt="img93194245" > ┌───────────────────────────────────────────┐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 │ │로 정하는 이자율)n │ │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img> 제70조제3항 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31조부터 제473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시행 2020-10-08대통령령 제31101호 (공포 2020-10-08)타법개정타법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233호, 2020.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연도별 달성계획 등 해당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시스템 등에 회의록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할 때 시ㆍ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할 때 용도지역 등이 공부(公簿)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1101호(2020.10.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⑤ 생략부칙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01호,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⑤ 생략시행 2020-08-28대통령령 제30977호 (공포 2020-08-26)타법개정타법개정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식산업발전법」이 제정(법률 제16568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 임대차가 허용되는 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및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나. 양식산업 실태조사 및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현황, 양식산업 관련 인력의 육성 및 해외진출 현황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양식장 관리 실태조사에는 양식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수면에 관한 사항, 시설면적ㆍ생산량 등 이용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다.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지침에 따라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1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세부지침에 따라 그 해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면허 양식업과 허가 양식업의 종류(제9조 및 제29조) 종전에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나누어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이 통합됨에 따라 통합된 면허 양식업 및 허가 양식업의 구체적 종류를 정함. 마.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제10조)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등이 양식업 면허를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양식업의 규모화 또는 양식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바.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제20조 및 별표 1)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면허의 심사ㆍ평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어장환경평가 결과의 등급, 어장휴식을 실시한 기간 등을 그 심사ㆍ평가의 기준으로 정함. 사. 양식업권 임대차의 허용 확대(제24조) 양식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업권의 임대차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확대된 대상인 준(準)계원 및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아.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양식산업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교육ㆍ연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보조 및 융자 지원 대상을 양식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0977호(2020.8.26)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제59조제4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16>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제59조제4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 및 양식업권"으로 한다. <16>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20-02-11대통령령 제30391호 (공포 2020-02-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업종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업종 변경에 따라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며, 최대 20년의 연부연납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속 요건을 정하는 한편, 국세물납제도에 대한 물납재산별 불허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제도 사후관리 합리화 등 1)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제15조제8항 및 제11항) 가업상속공제 후 공제 받은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업종 변경에 따라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를 추가하고,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함. 2)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제15조제13항 신설) 종전에는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판단 시 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 기준을 활용했으나 해당 기준을 세법에서 규정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등으로 정규직 근로자 등을 규정하는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3)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완화(제15조제14항 신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고용유지 의무와 관련하여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으로 규정함. 4)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 시 추징제도 명확화(제15조제15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해당 가업용 자산을 여러 번에 걸쳐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존 추징분에 대해서는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5) 탈세ㆍ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제15조제19항 신설)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상속 기업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배제대상이 되는 벌금형의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조세를 포탈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받은 벌금형 등으로 정함. 나.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등(제16조제2항 및 제3항, 제16조제5항제1호사목 신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판단할 때 토지수용 등의 경우 최대 1년을 한도로 하여 종전 농지 양도 후 대토취득 시까지의 기간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에 염전을 추가함. 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포함(제20조의2제1항제8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포함함. 라. 증여추정 배제기준 합리화(제34조) 종전에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연령, 세대주,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요건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증여추정 배제기준으로 정했으나, 가족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요건 중 세대주 요건을 삭제함. 마.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 명확화(제34조의2 신설)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일을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로 하고,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로 하도록 정함. 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정비(제34조의3)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공공기금 등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에 매출하는 거래 등 편법적 부의 이전으로 보기 어려운 거래를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대상에 추가함. 사.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1)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정비(제38조제18항 신설) 종전에는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를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소규모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으로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소규모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자산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으로 정함. 2) 공익법인 외부감사 대상 확대(제43조제3항) 종전에는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만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었으나,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연간 수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기부금이 20억원 이상인 경우까지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함. 3) 소규모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방법 규정(제43조의3) 자산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 등은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아. 장애인신탁 혜택 확대(제45조의2제6항) 종전에는 중증장애인 본인 의료비 등을 위한 경우에는 장애인신탁의 원본의 인출을 허용했으나, 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기초 생활비 용도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자. 특수관계인 공매 취득가액 시가 불인정(제49조제1항제3호라목 신설) 경매ㆍ공매가액 중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가액에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 또는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을 경매ㆍ공매로 취득하는 경우의 가액을 추가함. 차.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추가(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업종변경 승인, 건물ㆍ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산정ㆍ고시를 위한 자문을 추가하여 평가의 적절성 등을 제고함. 카.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보완(제56조제4항)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 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을 추가하고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산입액은 가산함. 타. 연부연납 허가기한 및 연부연납특례 확대 등 1) 연부연납 허가기한 보완(제67조제1항 및 제2항) 기한 후 신고 시에도 기한 내 신고와 마찬가지로 연부연납 허가 결정 및 통지 기한을 상속세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증여세는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함. 2) 가업상속 연부연납 특례 대상 요건 완화(제68조)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을 종전의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의 기간 또는 5년 이상으로 하는 등 가업상속 연부연납 특례 대상 요건을 완화함. 3) 연부연납 적용 가산율 변경(제69조) 종전에는 연부연납 시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는 가산율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로 정했으나, 각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로 가산율 적용시점을 변경하여 시중금리 변동을 반영함. 파. 물납제도 불허요건 정비 등 1) 물납신청 철회 및 통보 의무 신설(제70조제8항 신설) 물납신청 후 허가 전에 물납 불허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물납신청 철회 의무 등을 부여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함. 2) 물납재산별 불허요건 정비 및 불허요건 추가(제71조제1항) 현행 규정상 부동산 중심으로 구성된 물납 불허요건을 정비하여 부동산과 유가증권별로 불허요건을 구체화하고, 유가증권 물납 불허요건에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폐업하는 등의 사유를 추가하여 국고손실 가능성이 높은 유가증권 등은 물납이 허가되지 않도록 보완함. 3) 물납주식의 수납가액 재평가 규정 보완(제75조)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 등 물납재산에 대해 수납가액을 재평가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가격기준을 조정하여 수납가액 재평가 규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03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산총액"을 "자산(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으로, "상속세"를 "상속세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68조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11항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제15조제1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제15조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⑭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란 제13항에 따른 근로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되, 기준고용인원 산정기간에 같은 호에 해당되는 사람만 있을 경우에는 포함한다)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5조제15항(종전의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산처분비율"을 "자산처분비율(같은 목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후 재차 같은 목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 처분한 자산의 가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 중 "평균"을 "평균 또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으로,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을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간별추징율 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683883" alt="img56683883" > ┌─────────┬──────┐ │기간 │율 │ ├─────────┼──────┤ │5년 미만 │100분의 100 │ ├─────────┼──────┤ │5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80 │ └─────────┴──────┘ </img> 제15조제16항(종전의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8조제6항 각 호"를 "법 제18조제6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9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같은 조 제9항제2호"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항(종전의 제1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규직 근로자 수는"을 "정규직 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0항(종전의 제17항) 중 "법 제18조제10항"을 "법 제18조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1항(종전의 제18항) 후단 중 "법 제18조제6항제1호 각 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2항(종전의 제19항) 중 "법 제18조제8항"을 "법 제18조제10항"으로 한다. <19> 법 제18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조세포탈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받은 벌금형 나. 회계부정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받은 벌금형(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제16조제3항제1호가목 본문 중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를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15조제14항"을 "제15조제16항"으로 한다. 사.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 제20조의2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제20조의3제1항제2호 중 "제49조의2제8항"을 "제49조의2제9항"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61조제2호"를 "제61조"로 한다. 제32조의4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41조의2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제34조제2항 중 "연령·세대주"를 "연령"으로 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제34조의3부터 제34조의5까지로 하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제34조의3(종전의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혜법인"을 "해당 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혜법인의"를 "해당 법인의"로, "수혜법인에"를 "그 법인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을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그 법인"으로, "수혜법인"을 "그 법인"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을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그 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혜법인의"를 "해당 법인의"로, "수혜법인에"를 "그 법인에"로 한다.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제34조의3(종전의 제34조의2)제2항 전단 중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을 "제1항제2호에서"로, "수혜법인"을 "해당 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수혜법인"을 각각 "해당 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수혜법인의"를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수혜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이 호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등이나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하 이 호에서 "공공기금"이라 한다) 또는 공공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제34조의3(종전의 제34조의2)제1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의 자법인(특정 법인이 어느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을 특정 법인의 자법인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간접출자법인의 다른 자법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따른 매출액에 그 간접출자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가. 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그 간접출자법인은 제외한다)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않을 것 나.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고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등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다.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등과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개재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지 않을 것 제34조의4(종전의 제34조의3)제5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제34조의4"를 "제34조의5"로 한다. 제34조의5(종전의 제3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5제2항제4호"를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를 "법 제45조의5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45조의5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일에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볼 때의 증여세로 하고, 법인세 상당액은 제4항제2호의 금액에 해당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8조제18항 및 제19항을 각각 제19항 및 제2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9항(종전의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8>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제4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19>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683907" alt="img56683907" > ┌───────────────────────────────────────────┐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 │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 순이익)] │ └───────────────────────────────────────────┘ </img> 제4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이 항 및 제43조의3제1항제1호 단서"를 "이 조 및 제43조의3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3.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제43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의3제1항제7호"를 "법 제50조의3제1항제6호"로 한다.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제43조의3제4항 중 "표준서식"을 "표준서식(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서식을 말한다)"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익법인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서식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작성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를 "공시해야 한다"로 한다.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의2제2항"을 "법 제52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를 "법 제52조의2제4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증여재산가액"을 "신탁의 원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5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의2제2항"을 "법 제52조의2제4항"으로, "장애인 본인의"를 "본인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52조의2제2항"을 "법 제52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의2제2항"을 "법 제52조의2제4항"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3. 장애인 본인의 생활비(월 1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제45조의2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의2제2항 및 동조제4항"을 "법 제52조의2제4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를 "법 제52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의2제2항제3호"를 "법 제52조의2제4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52조의2제2항제2호(증여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를 "법 제52조의2제4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의2제3항"을 "법 제52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제49조의2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제49조의2제2항제1호 나목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을 "국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관련 업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제1항제3호의 심의에 한정한다) 제49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해당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4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업종 변경의 승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49조의2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평가심의위원회가 제1항제3호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금액과"를 "금액(「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로 한다. 제53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기준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제56조제4항제1호다목 중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을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21조제3호·제4호,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을 "제26조까지,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로 한다. 제59조제2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제3항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제64조제2항제5호 중 "제15조제18항"을 "제15조제21항"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본문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으로,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을 "9개월(증여의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로 한다.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을 "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가업"을 "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기업상속재산가액이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받거나 받을 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683911" alt="img56683911" > ┌─────────────────────────────────┐ │ │ │ │ │ 상속세 × (기업상속재산가액 ?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 │ 납부세액 따른 가업상속 공제금액) │ │ ──────────────────────── │ │ (총 상속재산가액 ?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 │ 따른 가업상속 공제금액) │ │ │ │ │ └─────────────────────────────────┘ </img> ③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2.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5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30 이상의 기간 2) 5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9조 중 "연부연납 신청일"을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70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물납을 신청한 납세자는 물납이 허가되기 전에 신청한 물납재산이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을 철회해야 하며, 제7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다.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5조제1항제3호 전단 중 "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 경영으로 인하여"를 "기간(이하 이 호에서 "물납기간"이라 한다)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나.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 물납기간 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배당금이 물납을 신청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금에 비하여 증가한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제3항제1호 중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중 일괄하여"를 "일괄하여"로 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4조제2항 중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은"을 "지급명세서는"으로 한다. 별표 제2호나목, 다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683915" alt="img56683915" > ┌─────────────────────────────────────────────┐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 ├─────────────────────────────────────────────┤ │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8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산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9조제1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부연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제6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13조(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8항, 제71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15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전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동일하게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제17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15조제1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재산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을 평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53조제7항제2호,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0391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8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재산평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49조제1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3조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연부연납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제6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한다. 제13조(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8항, 제71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특례)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제15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전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에 대해 동일하게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제17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해서는 제15조제1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재산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을 평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53조제7항제2호,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9-12-31대통령령 제30285호 (공포 2019-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종전의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명칭을 변경하여 정리하는 한편,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종류를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류기준은 정하고 있지 않아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 전적(典籍)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미술 분야의 일반동산문화재는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정하는 등 일반동산문화재 판단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0285호(2019.12.31)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시행 2019-02-12대통령령 제29533호 (공포 2019-02-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도 저당권ㆍ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피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추징금액 계산방법을 조정하고, 재산 평가의 특례 대상인 담보신탁 계약의 범위와 해당 재산의 평가방법을 정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기준을 조정하며,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 평가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임원 범위 조정(제2조의2제1항제3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퇴직임원의 범위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원으로 조정하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임원의 경우는 종전의 범위를 유지함. 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비과세(제8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비과세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함. 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 합리화 1) 주식 등의 지분 유지의무 완화(제15조제8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해도 추징이 배제되는 정당한 사유에 균등 무상감자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가 출자전환되는 경우를 추가함. 2)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 시 추징금액 계산방법 조정(제15조제13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해당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세 추징을 위해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을 종전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제받은 금액에 자산처분비율과 기간별 추징율을 곱하여 계산함. 3) 합병ㆍ분할 시 고용유지 여부 판단기준 신설(제15조제16항 신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가업법인의 분할에 따라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보고, 다른 법인과의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아 가업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 감소 여부를 판단함. 라.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제16조제2항 및 제3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 등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 등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마.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개선(제27조제2항 신설) 다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부동산 사용자들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에게, 부동산 사용자들 간에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제도 개선(제34조의2제1항)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퍼센트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 소유하는 경우도 외국인으로 보지 않도록 하여 수혜법인에서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축소함. 사.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관련 시가 기준 조정(제34조의4) 종전에는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현저히 높거나 낮은 대가인지 여부를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산정방식을 따름. 아.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1)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제38조제4항)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매각대금을 사용한 실적에서 제외함. 2)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대상 확대(제43조의3제6항) 공익법인 등의 공시자료에 대한 연구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공시된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등에게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국책연구기관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제공함. 자. 장애인 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추징 예외사유 확대(제45조의2제9항) 장애인 신탁 재산의 증여세 추징 예외사유에 신탁재산의 재건축 등의 사유로 종전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가입한 경우를 추가함. 차. 증여재산 평가의 합리화 1) 증여재산의 시가 평가기간 확대(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을 종전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에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확대함. 2)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절차 마련(제49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5항)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등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카.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보완(제56조제4항) 해당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의 계산 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각 사업연도소득에 그 평가손익을 가감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인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계산함. 타.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보충적 평가방법 합리화(제61조 및 제62조)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할 때 계약의 철회 등으로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일시금이 현행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함. 파. 채권액 등으로 평가하는 담보신탁 계약의 범위 및 재산의 평가방법(제6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이 원칙적인 시가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수익한도금액을 평가가액으로 하고,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영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피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는 담보신탁계약으로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2953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를 "[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임원을"을 "임원과 퇴직임원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임원"을 "임원 또는 퇴직임원"으로 한다. 제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의2제5항"을 "법 제4조의2제6항"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우리사주조합"을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을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본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본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2호나목 본문 중 "제6항제2호다목"을 "제8항제2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3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제15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율로"를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자산처분비율"이라 한다)로"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처분비율에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율로 한다. 제15조제16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 및 마목을 적용할 때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제16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경영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제16조제3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제3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으로 한다. 제31조의3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으로 소유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않는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4항"을 "제1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제1호 중 "제14항"을 "제16항"으로 한다. 제34조의4제3항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를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을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전단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유사한"을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원을"을 "임원 및 퇴직임원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원"을 "임원 또는 퇴직임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중 "연구시험용"을 "연구시험용 건물 및"으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의3제1항제5호"를 "법 제50조의3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5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결산서류등의 제공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법 제50조의3에 따라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제45조의2제9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종전의 신탁을 중도해지하고, 준공인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개월"을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이 조"를 "이 조 및 제49조의2"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를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를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로, "가액을"을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를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로 한다. 제49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하여야"를 "신청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제49조의2제6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5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이하 이 조에서 "각 사업연도소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다. 「법인세법」 제24조제5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이하 이 조에서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6조제4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66조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제6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제64조제2항제5호 중 "제15조제17항"을 "제15조제18항"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단서 중 "법 제4조의2제5항"을 "법 제4조의2제6항"으로, "같은 조 제6항"을 "같은 조 제7항"으로 한다. 제81조제5항 중 "제27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을 "제27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후단"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농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시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9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0931" alt="img404609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0933" alt="img4046093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0935" alt="img40460935" >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 ├─────────────┼────────────────────────────┤ │ 가. 농업, 임업 및 │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 │어업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 │(01 ∼ 03)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 │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 │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 │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 │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 │ │가업용 자산의 가액) │ ├─────────────┼────────────────────────────┤ │ 나. 광업(05 ∼ 08) │ 광업 전체 │ ├─────────────┼────────────────────────────┤ │ 다. 제조업(10 ∼ 33) │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 │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 │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 │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 │ │경우를 포함한다. │ │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 │ │등을 말한다)할 것 │ │ │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 │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 │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 │원료 재생, 환경정화 │환경정화 및 복원업 전체 │ │및 복원업(37 ∼ 39) │ │ ├─────────────┼────────────────────────────┤ │ 마. 건설업(41 ∼ 42) │ 건설업 전체 │ ├─────────────┼────────────────────────────┤ │ 바.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소매업 전체 │ │(45 ∼ 47) │ │ ├─────────────┼────────────────────────────┤ │ 사. 운수업(49 ∼ 52) │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 │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 ├─────────────┼────────────────────────────┤ │ 아. 숙박 및 음식점업 │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 │(55 ∼ 56) │ │ ├─────────────┼────────────────────────────┤ │ 자.정보통신업 │ 출판업(58) │ │(58 ∼ 63) ├────────────────────────────┤ │ │ 영상ㆍ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 │ ├────────────────────────────┤ │ │ 방송업(60) │ │ ├────────────────────────────┤ │ │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 │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 ├────────────────────────────┤ │ │ 정보서비스업(63) │ ├─────────────┼────────────────────────────┤ │ 차.전문, 과학 및 │ 연구개발업(70) │ │기술서비스업(70 ∼ ├────────────────────────────┤ │73) │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 │ │여론조사업(714) │ │ ├────────────────────────────┤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 │ ├────────────────────────────┤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 │ │전문디자인업(732) │ ├─────────────┼────────────────────────────┤ │카.사업시설관리 및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 │사업지원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서비스업(74 ∼ 75) ├────────────────────────────┤ │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 │ │공급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 │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 │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 │ │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 ├─────────────┼────────────────────────────┤ │ 타.임대업 : 부동산 제외 │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 │(76)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 │ │한정한다) │ ├─────────────┼────────────────────────────┤ │ 파.교육서비스업(85) │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4), │ │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85669) │ ├─────────────┼────────────────────────────┤ │ 하.사회복지 │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 │서비스업(87) │ │ ├─────────────┼────────────────────────────┤ │ 거.예술, 스포츠 및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 │여가관련 서비스업(90 ∼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 │91)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 │ │제외한다. │ ├─────────────┼────────────────────────────┤ │ 너.협회 및 단체, 수리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6993) │ │서비스업(94 ∼ 96) │ │ └─────────────┴────────────────────────────┘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 │가업 해당 업종 │ ├──────────────────────────────────────────┤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 ├──────────────────────────────────────────┤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 ├──────────────────────────────────────────┤ │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 ├──────────────────────────────────────────┤ │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 │사업 │ ├──────────────────────────────────────────┤ │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 │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 │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 │ 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 │ 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 ├──────────────────────────────────────────┤ │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 │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 │발전사업 │ └──────────────────────────────────────────┘ </img>부칙
부칙 <제29533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5조제1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영농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매각대금으로 이 영 시행 이후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시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9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4항, 제61조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18-02-13대통령령 제28638호 (공포 2018-02-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속세 납부능력이 검증되는 중견기업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적용배제 요건과 가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추징절차를 정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조정하는 한편, 상속세의 물납 요건을 강화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법정결정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 등의 범위 조정 및 가중된 주식보유한도를 적용받는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 설정(제12조, 제1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1) 종전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이 되던 학술연구ㆍ장학ㆍ기술진흥단체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에 대한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보유한도가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의결권 행사 여부를 정관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금액의 비중을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평균지출액 대비 80퍼센트 이상으로 정함. 나.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 설정(제15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요건으로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상속세액의 2배보다 큰 경우로 정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범위 등의 조정(제34조의2)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비율과 주식보유 비율 등의 기준에 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를 종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함.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매출액을 판정하는 경우 증여의제를 회피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계약 등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등으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하도록 함. 라.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정산증여의제이익의 계산방법(제34조의3제6항 신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까지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액 상당액을 해당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차감하도록 함. 마.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제38조제19항 단서 및 제39조제2항제1호의2 신설)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해서는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금액이 출연재산가액의 3퍼센트에 미달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중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 등이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통상적인 지급대가나 부동산가액에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 등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 바. 장애인 신탁 재산의 원금인출 요건 및 절차 명확화(제45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장애인 신탁 재산의 중도인출을 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본인의 의료비, 간병인 비용 및 특수교육비의 용도로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로 정함. 사. 신주인수권증서 평가방법 보완(제58조의2제2항제2호라목) 주식으로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에 있는 신주인수권 중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평가액은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으로 함. 아.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제68조제6항 신설)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이후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함. 자. 물납 요건의 강화(제73조제1항, 제73조제4항 신설) 1) 금융재산 등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물납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물납의 한도를 축소함. 2) 비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하는 물납을 할 수 없도록 함. 차. 과세표준과 세액의 법정결정기한 연장(제78조제1항) 종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법정결정기한이 각각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과 3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각각 9개월과 6개월로 3개월씩 연장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2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대통령령 제2863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한다.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기획재정부장관"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해당 공익법인등"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를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⑨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른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공익법인등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을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을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중 "이 조 및 제16조"를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인"을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마목 중 "주식"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은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가업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의 금액 2. 해당 가업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 재산가액 ⑦ 법 제18조제3항에서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란 가업상속인이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속세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15조제8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 각 호"를 "법 제18조제6항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제15조제11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5조제12항(종전의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으로,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를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8조제5항 각 호"를 "법 제18조제6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3항)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16항(종전의 제14항) 중 "법 제18조제8항 본문"을 "법 제18조제10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항(종전의 제15항) 후단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 각 목"을 "법 제18조제6항제1호 각 목"으로 한다. 제15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법 제18조제8항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 각 호"를 "법 제18조제6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제15조제6항제3호 각 목"을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5조제1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제34조의2제3항 중 "법 제45조의3제1항"을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4조의2제5항 중 "법 제45조의3제1항"을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법 제45조의3제1항"을 각각 "법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을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계산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전단 중 "법 제45조의3제1항"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을 "법 제45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각 한계보유비율 또는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제16항 및 제1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에 계약·협정 및 결의 등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발생한 수혜법인의 매출액을 말한다. 1.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를 회피할 목적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를 회피할 목적 ⑮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제34조의3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327108" alt="img33327108" > ┌─────────────────────────────────────────────┐ │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 │종료일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의 합계) × (법 제45조의4제3항에 따라 계산 │ │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개시사업연도 말일부터 같은 │ │조 제3항에 따른 정산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각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 │ │도 단위로 계산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합계) ×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 </img> 제37조제6항제2호 중 "100분의 50 이상"을 "100분의 50 이상(「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각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8조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공익목적사업용"을 각각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2항제6호"를 "법 제48조제2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을 "법 제48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19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말한다. 제39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가.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 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에 있는 금액 제39조제3항 중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상적인 지급대가"를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시가 2.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 제4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날에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 제45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⑥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11항에 따른 장애인 본인의 특수교육비 ⑦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등의 용도로 신탁재산을 인출하는 장애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인출일 전 3개월부터 인출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신탁업자는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의료비 등의 인출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신탁 원금 인출내역서를 인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중 "제49조제7항"을 "제49조제8항"으로 한다. 제54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제55조제3항제1호 중 "제54조제4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제58조의2제2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신주인수권증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액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전체 거래일의 종가 평균 2) 그 밖의 경우: 해당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 전 가액에서 제57조제3항에 따른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해당 주식이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 후 주식가액이 권리락 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 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61조제1호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327109" alt="img33327109" > ┌─────────────────────────────────────────┐ │ │ │ │ │ × 신탁재산가액 +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 │ ───────────────────────────────────────│ │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 │ │ │ └─────────────────────────────────────────┘ </img> 제64조제2항제5호 중 "제15조제15항"을 "제15조제17항"으로 한다. 제68조제2항의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327110" alt="img33327110" > ┌─────────────────────────────────┐ │ │ │ │ │ 상속세 × (가업상속재산가액 ?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 │ 납부세액 따른 가업상속 공제금액) │ │ ──────────────────────── │ │ (총상속재산가액 ?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 │ 따른 가업상속 공제금액) │ │ │ │ │ └─────────────────────────────────┘ </img> 제6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란 가업상속으로서 제15조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제68조제4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5항,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재산"이란 제15조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말한다. ⑥ 법 제71조제4항제4호에서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인(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3.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제15조제8항제3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상속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재산의 가액(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명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것은 제외한다)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제7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8조제1항제1호 중 "6월"을 "9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월"을 "6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9조,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73조제1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및 제15조제6항·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5조의4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정산증여의제이익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주인수권증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2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물납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28638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49조,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및 제73조제1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및 제15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정산증여의제이익에 대한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5조의4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정산증여의제이익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9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신주인수권증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2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물납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시행 2017-07-26대통령령 제28211호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직무범위(제3조)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행정안전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둠. 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제26조부터 제58조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본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이북5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을 둠. 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3) 행정안전부에 공무원 1,432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34명, 3급 또는 4급 이하 1,342명, 전문관 13명, 전문경력관 17명, 소방공무원 7명, 경찰공무원 9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239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185명, 전문경력관 25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8211호(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388>까지 생략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388>까지 생략시행 2017-05-30대통령령 제28074호 (공포 2017-05-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하고, 정신질환 예방ㆍ조기발견 및 치료 등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의 경우에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ㆍ심사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보건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224호, 2016. 5. 29. 공포, 2017. 5. 30.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ㆍ내용,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대상 및 내용(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진료ㆍ치료,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되, 영유아, 아동ㆍ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임산부로 구분하여 그 대상별 특성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도록 하는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 다.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보수교육 위탁(제13조)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국립정신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된 학교,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위탁기준 등을 미리 공고하도록 하며, 위탁받은 기관은 사업운영계획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제21조 및 제22조) 국립정신병원, 입원 등의 적합성 심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질환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마.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제24조 및 제25조)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입원 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불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하고, 입원 등을 한 사람이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다른 중대한 질환으로 인하여 면담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그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함. 2)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일시ㆍ조사원ㆍ조사내용 및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입원 등의 적합성 조사를 하는 조사원의 자격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8074호(2017.5.29)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정신보건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7-02-07대통령령 제27835호 (공포 2017-02-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사후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전환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하며,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거나 결정 또는 경정받은 이후 해당 사유의 변경 등을 이유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사후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전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정하며,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던 상황이 종료된 경우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로서의 주식 보유기간 명확화(제15조제3항제1호가목)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는 가업의 요건과 기간 측면에서 일치함을 명확히 함. 나.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상속세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제15조제12항 신설) 가업상속공제 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공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부과하는 상속세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해당 상속세액에 당초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동거주택 판정방법(제20조의2제3항 신설) 상속 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동거주택의 가액의 80퍼센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공제의 대상이 되는 동거주택으로 함. 라. 전환주식 발행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제29조제2항제6호 신설) 법인이 증자를 하면서 전환주식을 발행한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계산한 이익에서 전환주식 발행 당시 계산한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함. 마. 증자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인수인의 범위 보완(제29조제4항 신설) 증자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인가를 받은 인수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신주 또는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주주 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것으로 보고 과세대상에 포함함. 바.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명확화(제31조의3제2항 신설)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식 등을 상장한 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으로 함. 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강화(제34조의2제5항)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 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하향조정함. 아. 사업기회의 제공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시혜법인의 범위 조정(제34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경우 그 시혜법인의 범위에서 일정한 중소기업과 수혜법인이 주식을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을 제외함. 자.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적 공익목적사업 지출금액의 계산방법(제38조제18항 및 제19항 신설)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이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에서 부채가액과 당기순이익을 뺀 금액의 100분의 1로 함. 차. 공익법인 등의 공시범위 확대(제43조의3제3항제4호 신설) 성실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할 때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내국법인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 카.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제43조의4 및 제43조의5 신설) 1) 이 법에 따른 공익법인의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을 의료법인과 학교법인 등으로 함. 2)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부처 공무원 및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등을 정하도록 함. 타.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추징 배제사유의 합리화(제45조의2제5항 및 제6항) 장애인이 신탁의 방법으로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이후 종전에는 신탁을 해지하더라도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만 추징을 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탁을 해지한 이후 다른 종류의 신탁에 재가입한 경우에도 추징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파.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제49조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제5항 및 제54조제6항,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1) 세무서장 등이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유사상장법인이 있는 중소기업의 주식만이 심의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유사상장법인이 있거나 현금흐름할인법 적용 등을 통한 합리적 평가액 및 평가방법이 있는 비상장주식까지 심의 대상으로 함. 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제52조의2제1항, 제52조의2제3항 신설, 현행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 종전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정상적인 시가의 반영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 정지 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있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함. 거.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하한 설정(제54조제1항)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으로 함. 너. 순자산가치에 따르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제54조제4항제2호 후단,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신설) 1) 사업개시 이후 3년 미만의 법인의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은 가중평균 등을 하지 아니한 순자산가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개시 이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판단하는 경우 적격분할 등으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해당 분할 전 동일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함. 2) 주식 등의 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과 설립 시부터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은 순자산가치에 따르도록 함. 더. 무상담보 제공에 따른 경정청구의 특례사유 구체화(제81조제8항 신설) 무상담보 제공 이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함. 러. 외화증권 명의개서자료의 제출방법 명확화(제84조제3항) 외화증권의 명의개서자료 제출시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의 경우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별로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2월 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83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 중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4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9호"를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을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16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제10항"을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0항"으로, "주식등"을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법 제16조제1항에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제7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⑫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란 제7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제13조제13항 중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으로,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 2. 법 제16조제4항제2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제15조제3항제1호가목 중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가액"을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나목 중 "사업연도"를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업연도의"를 각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사업연도의"를 각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로 한다. ⑫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소득세법」 제88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제28조제5항제1호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를 "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을 각각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법 제60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을 "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2.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제29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가목에 따른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나.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 제2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제31조의5제2항 중 "제31조의3제2항"을 "제31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주권상장법인"을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으로 한다. 제32조의3제3항제3호 중 "제31조의3제4항"을 "제31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4항 중 "계산식에서"를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00분의 3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100분의 30(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지배주주등"을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4조의3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4조의3제4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을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제34조의4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29조제2항"을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법 제48조제2항제2호나목"을 "법 제48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란"을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란 각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2항제1호"를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을 "매각대금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를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항부터 제1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이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말한다. <18>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재무상태표상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7361" alt="img28647361" > ┌──────────────────────────────────────────┐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 순이익)] │ └──────────────────────────────────────────┘ </img> <19>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제4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출연 및 취득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단서 중 "제43조의3제1항 단서"를 "제43조의3제1항제1호 단서"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제43조의3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제43조의4 및 제4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43조의5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제43조의5(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 ①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2. 회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를 "중도해지하고 신탁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을 "신탁에 다시 가입"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를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를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로,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를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부실감정의"를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49조제1항 후단"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4조제6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를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으로 한다. 1의2. 제49조제7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제49조의2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9항 중 "비상장주식"을 각각 "비상장주식등"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라 한다) 및 그 평가 부속서류 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 다. 제5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제52조의2의 제목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가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④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토요일 제53조의 제목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을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의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으로, "비율로"를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로 하며, 같은 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제54조제3항 본문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비상장주식을"을 "비상장주식등을"로, "비상장주식의"를 "비상장주식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제54조제4항제4호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제5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를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로, "비상장주식의"를 "비상장주식등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54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제54조제6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5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2.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등의 가액(같은 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가액을 말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후단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산정·공고"를 "산정 또는 공고"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7525" alt="img28647525" > ┌─────────────────────────────────────────┐ │ │ │ │ │ × 신탁재산가액 + 각 연도에 받을 원본 및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 │ ───────────────────────────────────────│ │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 │ │ │ └─────────────────────────────────────────┘ </img> 제61조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7529" alt="img28647529" > ┌──────────────────────────────────────────┐ │ │ │ │ │ ×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 │ │ ────────────────────────────────────────│ │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 │ │ │ └──────────────────────────────────────────┘ </img>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7530" alt="img28647530" > ┌────────────────────────────────────────┐ │ │ │ │ │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 │ ───────────────────────────────────────│ │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 │ │ │ └────────────────────────────────────────┘ </img> 제6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15조제15항·제16조제5항·제17조제3항·제18조제3항·제19조제3항·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제7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제74조제2항제5호 중 "비상장주식등"을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으로 한다. 제80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3. 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⑧ 법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과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⑨ 법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2. 법 제78조제5항제3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제80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를 각각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법 제78조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을 말한다. ⑭ 법 제78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제7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81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담보제공자가 사망한 경우 2. 제1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해당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81조제9항(종전의 제8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법 제79조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7531" alt="img28647531" > ┌──────────────────────────────┐ │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제5항에 따른 │ │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 │──────────────────────────────│ │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 └──────────────────────────────┘ </img> 나. 법 제79조제2항제2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7532" alt="img28647532" > ┌──────────────────────────────────────┐ │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 │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 │ 월수 │ │──────────────────────────────────────│ │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 │ 대출받은 기간의 월수 │ └──────────────────────────────────────┘ </img> 다. 법 제79조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다라 계산한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7533" alt="img28647533" > ┌───────────────────────────────────┐ │ 법 제7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법 제42조에 따른 담보를 │ │ 제공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 │ │───────────────────────────────────│ │ 법 제42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받은 기간의 월수 │ └───────────────────────────────────┘ </img> 제8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명의개서 취급자"라 한다)는 명의개서 취급자별로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37조제3항, 제49조제7항·제8항,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5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제9항·제18항·제19항, 제43조제2항, 제43조의3제1항·제2항, 제43조의4제2항 및 제80조제13항·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7항·제8항 및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이 아닌 감정기관에 시가의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7534" alt="img28647534"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7535" alt="img286475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647536" alt="img28647536" > [별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 ├────────────┼────────────────────────────┤ │ 가. 농업, 임업 및 │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 │어업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 │(01 ∼ 03)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 │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 │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 │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 │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 │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 │ │가업용 자산의 가액) │ ├────────────┼────────────────────────────┤ │ 나. 광업(05 ∼ 08) │ 광업 전체 │ ├────────────┼────────────────────────────┤ │ 다. 제조업(10 ∼ 33) │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 │ │않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 │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 │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 │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 │ │등을 말한다)할 것 │ │ │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 │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 │ 라. 하수·폐기물 처리,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및 │ │원료 재생 및 │환경보건업 전체 │ │환경보건업(37 ∼ │ │ │39) │ │ ├────────────┼────────────────────────────┤ │ 마. 건설업(41 ∼ 42) │ 건설업 전체 │ ├────────────┼────────────────────────────┤ │ 바.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소매업 전체 │ │(45 ∼ 47) │ │ ├────────────┼────────────────────────────┤ │ 사. 운수업(49 ∼ 52) │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 │ │운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 │ │경우] │ ├────────────┼────────────────────────────┤ │ 아. 숙박 및 음식점업 │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 │(55 ∼ 56) │ │ ├────────────┼────────────────────────────┤ │ 자.출판, 영상, │ 출판업(58) │ │방송통신 및 ├────────────────────────────┤ │정보서비스업 │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 │(58 ∼ 63) │감상실 운영업(59142)을 제외한다. │ │ ├────────────────────────────┤ │ │ 방송업(60) │ │ ├────────────────────────────┤ │ │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 │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 ├────────────────────────────┤ │ │ 정보서비스업(63) │ ├────────────┼────────────────────────────┤ │ 차.부동산업 및 │ 무형재산권 임대업(694, 「지식재산 기본법」 │ │임대업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 │(68 ∼ 69) │한정한다) │ ├────────────┼────────────────────────────┤ │ 카.전문, 과학 및 │ 연구개발업(70) │ │기술서비스업(70 ∼ ├────────────────────────────┤ │73) │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 │ │여론조사업(714) │ │ ├────────────────────────────┤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 │ │중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 │ ├────────────────────────────┤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 │ │전문디자인업(732) │ ├────────────┼────────────────────────────┤ │타.사업시설관리 및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 │사업지원 │산업설비 청소업(7421) │ │서비스업(74 ∼ 75) ├────────────────────────────┤ │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인력공급 및 │ │ │고용알선업(751,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 │ │및 경호 서비스업(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75991), 전시 및 │ │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 ├────────────┼────────────────────────────┤ │ 파.교육서비스업(85) │ 교육 서비스업(85) 중 사회교육시설(8563), │ │ │직원훈련기관(8564), 기타 기술 및 │ │ │직업훈련학원(85659) │ ├────────────┼────────────────────────────┤ │ 하.보건업 및 │ 사회복지서비스업(87) │ │사회복지 │ │ │서비스업(86 ∼ 87) │ │ ├────────────┼────────────────────────────┤ │ 거.예술, 스포츠 및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 │여가관련 │예술관련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 │서비스업(90 ∼ 91) │여가관련 서비스업(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 │ │제외한다. │ ├────────────┼────────────────────────────┤ │ 너.협회 및 단체, 수리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6993) │ │서비스업(94 ∼ 96) │ │ └────────────┴────────────────────────────┘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 │가업 해당 업종 │ ├─────────────────────────────────────────┤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 ├─────────────────────────────────────────┤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 ├─────────────────────────────────────────┤ │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 ├─────────────────────────────────────────┤ │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 │운영하는 사업 │ ├─────────────────────────────────────────┤ │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 │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 │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 │ 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 │ 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 ├─────────────────────────────────────────┤ │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 │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 │발전사업 │ └─────────────────────────────────────────┘ </img>부칙
부칙 <제27835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7항, 제37조제3항, 제49조제7항ㆍ제8항,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5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38조제2항ㆍ제9항ㆍ제18항ㆍ제19항, 제43조제2항, 제43조의3제1항ㆍ제2항, 제43조의4제2항 및 제80조제13항ㆍ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3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7항ㆍ제8항 및 제49조의2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이 아닌 감정기관에 시가의 감정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관한 특례)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등에 대해서는 제5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70으로 한다.시행 2016-09-30대통령령 제27205호 (공포 2016-05-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205호(2016.5.3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0>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0>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6-09-01대통령령 제27472호 (공포 2016-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부동산가격공시제도와 함께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782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관련 내용을 이관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 절차,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 제외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업자의 추천기준(제5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에 대한 전문성, 업무실적,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손해배상능력 및 징계건수 등을 고려하여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심사기준 및 절차(제7조)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같은 법인 소속의 다른 감정평가사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따라야 할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 뒤 수정ㆍ보완 사항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제8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출입ㆍ검사 또는 무작위추출방식 표본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감정평가와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징계처분, 제재처분,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없어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제37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국감정원장이 그 소속 상임이사 중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마. 업무의 위탁(제47조제1항 및 제2항) 1)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과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감정평가의 내용 분석 및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함. 2)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의 접수ㆍ보관, 감정평가사의 등록 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보증보험 가입 통보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위탁함. 바. 감정평가 표본조사(제4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ㆍ절차 등과 감정평가서의 작성실제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정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발급된 감정평가서 중에서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및 별표 4)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하고,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인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472호(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5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59>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16-09-01대통령령 제27471호 (공포 2016-08-31)타법개정타법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기본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제명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3796호, 2016. 1. 19.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규정을 이관하고, 법률에서 새로 도입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방법, 조사ㆍ산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공시 예정가격 및 의견제출 기간ㆍ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당 게시사실을 표준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의뢰 절차 및 기준(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직전 1년간의 업무실적, 자체 심사체계 및 징계처분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선정된 감정평가업자별로 조사ㆍ평가물량을 배정할 때에는 선정된 전체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 중 개별 감정평가업자 소속 감정평가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배정하도록 함. 2) 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 표준지를 최근 1년간 읍ㆍ면ㆍ동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이하인 지역이면서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없는 지역의 표준지로 정함. 다. 공동주택가격 공시사항의 제공(제43조제4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사항을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함. 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검토 요청권한 확대(제46조제2항 및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을 선정할 때 미리 해당 부동산이 소재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공시는 열람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한국감정원 등에 의뢰하도록 하고, 한국감정원은 미리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1)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부동산이나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에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용도 및 면적이 포함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기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조사ㆍ산정하도록 함.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검증을 감정평가업자 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하고, 의뢰받은 자는 비주거용 비교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열람기간ㆍ장소 및 의견제출기간ㆍ방법을 게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의견에 대한 심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 절차(제64조 및 제69조) 1)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며, 해당 공시는 관보에 공고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기관이 작성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제출받으면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당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해당 조사ㆍ산정 의뢰 기관 외에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아. 공시가격정보체계 정보의 제공(제75조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시가격정보체계 구축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정보체계에 포함된 공시 가격에 관한 정보 및 공시대상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정보 등을 개인정보 보호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국세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7471호(2016.8.3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16조제7항"을 "같은 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16조제7항"을 "같은 법 제16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6-02-05대통령령 제26960호 (공포 2016-0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여예시규정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기업 중 지원이 필요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의 완화(제15조제1항)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가업용 자산가액 중 부동산의 자산가액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함. 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업종유지의무의 완화(제15조제3항 및 제9항) 상속인 1인이 가업을 모두 승계받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가업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은 후 상속 당시 영위하던 업종의 매출액 비중을 매년 3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분류 내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함. 다.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차입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제27조제4항 신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차입금에 대한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라. 분할합병시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평가방법 보완(제28조제7항 신설)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 등의 가액을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함. 마.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제31조의2 신설)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 등에 비하여 초과배당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초과배당금액의 개념 및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을 정함. 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 기준 증여재산가액(제31조의4제2항 신설)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과세 기준 증여재산가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정함. 사.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제34조의3 신설) 1) 특수관계법인의 범위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범위에 있는 법인으로 정함. 2) 사업기회의 제공방법을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로 정함. 3) 수혜법인의 이익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등을 차감한 영업이익으로 정함. 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34조의4 신설) 특정법인과의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거나 받는 경우의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기준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함. 자.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보험의 수익자 범위 확대(제35조제6항)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을 정하면서 이러한 장애인의 범위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를 추가함. 차. 납세자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제49조제1항)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카.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제53조제6항)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방법 관련 부칙 연장(대통령령 제25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제2항)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수출 목적으로 거래한 매출액과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제외하도록 하는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696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1조를 제2조로 하며,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제2조의3 및 제3조를 각각 제1장의 제3조의3 및 제3조의4로 하고, 제2조의2를 제3조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의2)의 제목 “(상속세 납세의무)”를 “(상속세 납부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을 “법 제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이란”을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조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을 “법 제3조의2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6968" alt="img23606968" > ┌─────────────────────────────────────────────┐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 │재산 × 10 ÷ 100)} ×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 │ └─────────────────────────────────────────────┘ </img> 제3조의3(종전의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①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2.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② 법 제4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에 따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제1호의 기간 중 출연자(제38조제10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이 아니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였을 것 제12조의2를 제2조의2로 하고, 제2조의2(종전의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공익법인”을 “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8조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작물재배업(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축산업 및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6967" alt="img23606967" > ┌────────────────────────────────────────────┐ │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 │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 │ │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 └────────────────────────────────────────────┘ </img> 제15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업상속”을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3항(종전의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제15조제3항(종전의 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이상인 경우”를 “이상일 것”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본다)한 경우”를 “본다)하였을 것”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60세”를 “65세”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취임한 경우”를 “취임할 것”으로 한다.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제15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 제15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제6항제2호나목 중 “가업상속 재산”을 “가업상속 받은 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마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가업상속 재산”을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으로 한다.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5조제9항제1호 중 “상속인이”를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세분류”를 “소분류”로, “경우는 제외한다”를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업종을 말한다)의 매출액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나.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할 것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또는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계산방법은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한 경우 나. 제15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영농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49조의2제8항에 따른 평가수수료 제20조의4 중 “제2조의2제1항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24조 다음의 “제2절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 등”을 삭제한다. 제24조를 제3조의2로 하고, 제23조를 제24조로 하며, 제24조의2를 제23조로 한다. 제3조의2(종전의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23조(종전의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법 제31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금액 ② 법 제31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24조(종전의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경우: 위탁자가 사망한 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에는 그 지급약정일”을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법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이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3조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의 신탁이익은 제1항에 따른”으로, “제61조제2호의 규정을”을 “제61조제2호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제6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법 제35조제1항에서 “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종전의 제3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⑤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제27조의 제목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을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특수관계인”을 “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으로,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6966" alt="img23606966" > ┌──────────────────────────────────────────┐ │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 │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 </img> 제27조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 이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란”을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87조제1항에 규정된”을 “제8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규정된”을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을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란”으로, “주주등을 말한다.”를 “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전단 중 “주식가액”을 각각 “주식등의 가액”으로, “주식수”를 “주식등의 수”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주식가액”을 “주식등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3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으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주식가액은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를 “제3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를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합병대가를 주식등으로 교부받은 경우: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등의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수) 2. 합병대가를 주식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받은 경우(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대가를 말한다)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등의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 ④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1호의 경우: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2. 제3항제2호의 경우: 3억원 ⑦ 제6항을 적용할 때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 직전 주식등의 가액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분할사업부문을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 제2항 및 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은”을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으로,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계산한 이익”을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으로,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다목 및 라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6965" alt="img23606965" > ┌───────────────────────────────────────────┐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주식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 주식등의 │ │수 × 대주주등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등의 수 ÷ 총 │ │감자 주식등의 수) │ └───────────────────────────────────────────┘ </img>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6964" alt="img23606964" > ┌────────────────────────────────────────────┐ │ (주식등의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해당 주주등의 │ │감자한 주식등의 수 │ └────────────────────────────────────────────┘ </img>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29조의3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익으로”를 “금액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및 후단 중 “제29조제3항제1호가목”을 각각 “제29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제29조제3항제3호가목”을 “제29조제2항제3호가목”으로,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등”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29조제3항제3호나목”을 “제29조제2항제3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제29조제3항제3호가목”을 “제29조제2항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제5항 및 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으로 한다.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3. 법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나. 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4.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 ②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가.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나. 1억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억원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0원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다목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④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의6을 제31조의3으로 하고, 제31조의3(종전의 제31조의6)의 제목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을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종전의 제31조의6제3항) 및 제2항(종전의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②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31조의3제3항(종전의 제31조의6제2항) 중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주식등의”를 “해당 주식등의”로, “상장일등”을 “상장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당해기간의”를 “해당 기간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주식등의”를 “해당 주식등의”로 한다. 제31조의3제5항(종전의 제31조의6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 등의”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⑤ 법 제41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2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의7을 제31조의4로 하고, 제31조의4(종전의 제31조의7)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31조의4(종전의 제31조의7)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제31조의8을 제31조의5로 하고, 제31조의5(종전의 제31조의8)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1조의3제2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31조의9를 제3장제2절의 제32조로 한다. 제32조(종전의 제31조의9)의 제목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을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을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으로, “이익을 말한다”를 “금액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무상”을 “무상”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사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할 때 담보로 제공한”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으로, “무상으로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차입금”으로, “제31조의7제2항”을 “제31조의4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가”를 “시가”로,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을 “대가와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가”를 “시가”로,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을 “시가와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1천만원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다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 부동산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32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② 법 제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3제4항에 따른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가·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제31조의10을 제32조의4로 한다. 제32조의4(종전의 제31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의 금액기준(1억원 또는 3억원을 말한다)”을 “각각의 금액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2. 법 제37조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2의2. 법 제37조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3. 법 제38조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 법 제39조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39조의2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6. 법 제39조의3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8. 법 제41조의4제1항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9. 법 제42조제1항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10. 법 제45조의5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제33조 앞의 “제2절의2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를 삭제한다. 제33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3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인”을 각각 “사용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의2제1항제3호”를 “제2조의2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를 “계산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장제2절에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지배주주와 제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란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이익”이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이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4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이란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2. 제3항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6950" alt="img23606950" > ┌─────────────────────────────────────────────┐ │ 배당소득 ×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 │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 │ │한 주식보유비율) │ └─────────────────────────────────────────────┘ </img>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결손금 보전 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한 이익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⑤ 법 제45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⑥ 법 제4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⑦ 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 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제35조제6항 전단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에서”를 “법 제48조제2항제2호나목에서”로, “제12조의2제3항”을 “제2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38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2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을 “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로, “없는 때에는”을 “없는 경우에는”으로, “해당 각 조항을 적용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제12조의2제1항제1호”를 “제2조의2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제1호 중 “제12조의2제1항제3호”를 “제2조의2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의2제1항제4호”를 “제2조의2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2조의2제1항제5호”를 “제2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38조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제1호다목 중 “제12조의2제1항제1호”를 “제2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⑫ 법 제48조제8항 단서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이사의 사망 또는 사임 2.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이사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제12조의2제1항제1호”를 각각 “제2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1조의9제9항에 따른 정상적인 대가”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의2제1항제1호”를 “제2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6893" alt="img23606893" >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4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img> 2. 제1호 외의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6847" alt="img23606847" >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 │여재산가액) × 3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img>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을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특수관계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2) 외의 부분 중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납세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상속인·증여자·수증자”를 “상속인”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6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9조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⑧ 세무서장 등은 제7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2. 제54조제6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가.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명 나.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2. 제1항제2호의 경우: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평가심의위원회가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2.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의 적정성 여부 3. 그 밖에 해당 법인의 업종·사업규모·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⑧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⑨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를 “관할세무서장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로 한다. 제53조제4항 중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주등 1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를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54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식”을 “계산식”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6865" alt="img23606865" > ┌────────────────────────────────────────────┐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 │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제54조제3항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을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마목의 규정에 의한”을 “마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1. 제53조제7항에 따른 중소기업 2.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제56조의2를 삭제한다.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 전단 중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를 “3년 만기 회사채”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6864" alt="img23606864" > ┌──────────────────────────────────────────┐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 │ │으로 정하는 이자율)n │ │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img> 제62조제2호 중 “무기정기금 그 1년분”을 “무기정기금: 1년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를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로, “합계액에 의한다.”를 “합계액”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단서 중 “법 제4조제4항”을 “법 제4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68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교지(校地), 실습지(實習地), 교사(校舍) 등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⑤ 법 제71조제4항제5호에서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립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사립유치원 재산을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9조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상속세”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1조제1항에 따라”로, “동조제2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을 “상속재산 중”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유가증권(법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을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을 “상속개시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을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특정금전신탁·보험금·공제금 및 어음을 말한다. 제74조제2항제3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제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상속개시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각각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을 “상속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0조의 제목 “(가산세등)”을 “(가산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1호 중 “제38조제14항제1호”를 “제38조제1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8조제14항제2호 및 제3호”를 “제38조제15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81조제3항제2호 중 “제12조의2제1항제1호”를 “제2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7조제5항 후단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제27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5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제2항 중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사업연도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의 이사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감정기관이 감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최대주주등에 대한 할증평가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할증과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606863" alt="img23606863" > ┌──────────────────────────────────────────┐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 │증여재산가액) × 3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 └──────────────────────────────────────────┘ </img>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26960호,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의 이사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경정ㆍ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9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원감정기관이 감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최대주주등에 대한 할증평가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받은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한 경우로서 2016년 1월 1일 전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할증과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id="23606863"></img>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2016-01-25대통령령 제26922호 (공포 2016-01-2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 확대를 위하여 국가사무를 추가 이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ㆍ교육ㆍ물산업 등 핵심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례를 확대하며, 복잡한 조문체계를 간결하게 개편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426호, 2015. 7. 24. 공포, 2016. 1. 25. 시행)됨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추가(제2조제1항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인 국무총리 보좌 기능을 수행하는 국무조정실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함. 나. 제주자치경찰 근속승진 범위 확대(제17조제1호) 법률의 개정으로 자치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대상을 자치경감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치경감의 근속승진 요건을 자치경위로 12년 이상 재직할 것으로 정함.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 조정(제22조제1항) 1)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관하여 관광호텔업ㆍ휴양업 등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현행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도록 하던 것을 2천만달러 이상 투자할 것으로 상향 조정함. 2) 관광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투자를 문화산업, 의료기관, 첨단기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유도하여 국제자유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등의 세부 절차 마련(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받으려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자금 지원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 대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학과, 학생정원 및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외국대학 등 외국교육기관의 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지역발전사업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제67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의 지역발전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을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비율로 하되 그 보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6922호(2016.1.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부칙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8>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시행 2015-06-04대통령령 제26302호 (공포 2015-06-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측량업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며,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 6. 3. 공포, 2015. 6. 4. 시행)됨에 따라,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절차,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실적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기준점에 우주측지기준점 추가(안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신설) 우주측지기준점이 완공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기준점 체계 최상위에 우주측지기준점을 추가하여 전 세계 우주측지기준점 기준망과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기준점의 정확도를 높임. 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측량업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를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관련 연구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6까지 신설) 1)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2)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측량용역 수행실적 현황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의 기준을 기술자 능력 및 교육이행실적 등으로 정하며, 평가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공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6302호(2015.6.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5-02-03대통령령 제26069호 (공포 2015-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영농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상속인의 거주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시 과세대상이 되는 지배주주의 판정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합리화(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6항 신설) 1)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에 축사 및 창고 등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추가하여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를 확대함. 2) 영농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 초지, 산림지 또는 어선의 선적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30킬로미터 이내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3)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영농 관련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범위의 확대(제20조의3제1항제1호)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감정평가 수수료의 범위에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의 평가수수료까지 포함하도록 함. 다. 증자에 따른 이익 계산의 기준일 합리화(제29조제4항)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등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상증자의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계산하도록 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이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함. 라. 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방법의 합리화(제31조의9제1항)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할 때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 대한 증여이익은 무상으로 사용한 타인의 재산가액에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에 적용하는 통상의 적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에서 해당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함. 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도의 합리화(제34조의2제1항 및 제8항)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판정할 경우, 최대주주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수혜법인의 사용인인 임직원 등의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하도록 하여 공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함. 2) 프로스포츠구단의 특성상 광고 수익을 대부분 소속 계열사에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의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매출액에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을 제외함. 바.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의 합리화(제55조제3항)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된 기간이 3년 미만이더라도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영업권평가액을 합산하도록 함. 사. 물납재산 수납일 지정 범위 확대(제70조제5항)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물납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연장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높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대통령령 제2606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계산식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으로,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을 "요건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제3항제2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성실공익법인등으로 처음 확인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3천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2호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전단 중 "20킬로미터"를 "30킬로미터"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산림지의"를 "이 경우 산림지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킬로미터"를 "30킬로미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18조제5항제2호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축산업ㆍ어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영농: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양축: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영어: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영림: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제19조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납부목적용에 한한다"를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개발사업의 시행: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고시된 날 나. 형질변경: 해당 형질변경허가일 다.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ㆍ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법인의 합병등기일 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 외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제23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제1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제31조의8제4항제1호 중 "법 제4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법 제41조의5제1항에 따라 해당"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1조의9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할 때 담보로 제공한 경우: 무상으로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제31조의7제2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제1항제3호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금액 5. 법 제42조제1항제3호 중 제4호 외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평가차액. 이 경우 해당 평가차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를 "최대주주등"으로 한다.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제34조의2제8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제37조제4항 중 "제13조제7항"을 "제13조제8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3호 중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최대주주등"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제1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불입"을 "납입"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코스닥시장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6월"을 "6개월"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3월"을 "3개월"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5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 "경우에"를 "경우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제54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으로, "진행중이거나"를 "진행 중이거나"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개시전"을 "사업개시 전"으로, "사업개시후"를 "사업개시 후"로,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을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업연도전 3년내의"를 "사업연도 전 3년 내의"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2항을 적용할 때"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4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제56조제3항 본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를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업연도 전"을 "사업연도 이전"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전단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각 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간중인"을 "기간 중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전단 중 "신주인수권증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를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부사채의"로, "만기전에"를 "만기 전에"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0원 이하인"을 "음수인"으로, "0원으로"를 "영으로"로 한다. 제67조제3항 중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을 "한정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를"로 한다. 제70조제5항 전단 중 "20일"을 "30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3조의 제목 "(물납청구의 범위)"를 "(물납신청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가증권중"을 "유가증권 중"으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당해"를 "해당"으로, "대하여도"를 "대해서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기간중에 당해"를 "기간 중에 해당"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①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제74조제1항에 따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74조제1항제2호가목 본문 및 단서 중 "한국거래소"를 각각 "거래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8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는 지급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그 지급일"을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자 또는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명세서를 그 지급일 또는 명의변경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를 "법 제8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납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 여부 판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9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제31조의9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의2제8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물납재산의 수납일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제31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6069호,201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 여부 판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확인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의9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새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제31조의9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의2제8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물납재산의 수납일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1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제31조의9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4-11-19대통령령 제25751호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에 안전행정부가 수행하던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비상대비ㆍ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가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가 인사혁신처로 각각 이관되고, 종전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직무(제3조)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 및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제4조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행정자치부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창조정부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행정실 및 지방재정세제실을 둠. 다. 행정자치부 소속기관(제17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지방행정연수원, 국가기록원, 정부청사관리소, 정부통합전산센터, 이북5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둠. 라.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행정자치부에 공무원 819명(정무직 2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81명, 전문경력관 8명), 지방행정연수원 등 소속기관에 공무원 1,470명(정무직 5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또는 4급 이하 1,421명, 전문경력관 19명, 임기제 4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5751호(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418>까지 생략부칙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418>까지 생략시행 2014-02-21대통령령 제25195호 (공포 2014-0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문성을 지닌 중견 장수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승계와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중소기업 간 거래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공익법인 등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ㆍ상속인 적용 요건의 완화(제15조제4항) 1)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이 엄격하여 피상속인이 창업한 기업이 가업승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 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하는 기간을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으로 하던 것을, 가업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등으로 완화하고, 상속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상속인의 배우자가 갖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며, 상속개시 2년 전부터 계속 가업을 영위하도록 하던 것을 상속개시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으로 완화함. 3)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성장 및 발전에 기여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ㆍ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제15조제6항ㆍ제9항, 제15조제11항 신설)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키거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세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것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내에 각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도 7년 이상 유지한 경우 그 유지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간별추징율을 달리 적용하여 추징세액을 경감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도의 합리화(제34조의2) 1) 상호 지분이 있는 법인 간의 거래 중 상당 부분은 경제적 실질에서 사업부서 간 거래와 유사한 점이 있어 증여로 의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상장 등을 통하여 지분이 분산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바,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2)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한계보유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0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과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지분상당액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하며,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세와 증여세 간 이중과세를 조정함. 3)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증여 의제 부담을 완화하고, 상호 지분이 있는 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지분상당액을 과세제외매출액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분할ㆍ합병 등 구조조정에 대한 장애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과 결산서류 공시 의무 대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 확대(제43조제2항 및 제43조의3) 외부 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고,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으로 하던 것을,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2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5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6994" alt="img16446994" > ┌──────────────────────────────────────────────┐ │{영리법인에게 면제된 상속세 - (영리법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10 ÷ 100)} × 상속인과 │ │그 직계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주식등의 비율 │ └──────────────────────────────────────────────┘ </img>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부계혈족"을 "혈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임원이었던"을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법 제1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를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천억원"을 "3천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100분의 60 이상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 경우"를 "재직한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나.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제15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우"를 "경우(상속인의 배우자가 가목·나목 및 라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을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으로, ""가업상속재산"이라"를 ""가업상속 재산"이라"로, "상속재산을"을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로 한다. 제1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가업상속재산"을 "가업상속 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가업 : 가업상속재산"을 "가업: 가업상속 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가업 :"을 "가업:"으로 한다.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제15조제9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제1호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제2호의 기간별추징율 표에 따라 정한 율(이하 이 조에서 "기간별추징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나.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해당일까지의 기간 다. 법 제18조제5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각 사업연도의 말일까지 각각 누적하여 계산한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 이상을 충족한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2. 기간별추징율 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7015" alt="img16447015" > ┌─────────┬──────┐ │기간 │율 │ ├─────────┼──────┤ │7년 미만 │100분의 100 │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90 │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80 │ ├─────────┼──────┤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70 │ └─────────┴──────┘ </img> ⑫ 법 제18조제5항제1호라목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은 각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⑬ 법 제18조제8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양도하는 가업상속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에서 같은 법 제97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해당 기간별추징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인중"을 "상속인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제16조제4항제6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한 경우 나. 제15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제기한"을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을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으로, "동항제2호의 규정"을 "같은 항 제2호"로 한다. 3.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형재산 평가에 대한 감정수수료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은"으로, "법인을 말한다"를 "법인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된 직접보유비율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제31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 있는 법인 ⑥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나.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제31조의7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제31조의9제7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가액에 재산가치증가사유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로 보아 제50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34조제2항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를"을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4조의2제4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1항"을 "제14항"으로 한다. ④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4조의2제7항(종전의 제6항) 중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를 "100분의 3(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5.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 한정한다)과 거래한 매출액 6.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제34조의2제9항(종전의 제7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매출액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한다. 제34조의2제10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액을 뺀 금액"을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과세매출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제74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목의 세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세액 나.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과세매출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6996" alt="img16446996" > ┌─────────────────────────────────┐ │1 - (과세제외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매출액) │ └─────────────────────────────────┘ </img> 제34조의2제11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을 "사업연도 말 현재 지배주주등의 수혜법인에 대한 출자관계(간접보유비율이 1천분의 1 미만인 경우의 해당 출자관계는 제외한다)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1항)제1호 중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지배주주등"으로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이 제14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⑬ 제11항을 적용할 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7018" alt="img16447018" > ┌───────────────────────────────────┐ │ 배당 ×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직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 │ 소득 ──────────────────────────────│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지배주주등의 │ │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 </img> 2.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7017" alt="img16447017" > ┌──────────────────────────────────────────┐ │ 배당 × │ │ 소득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 │ │ ─────────────────────────────────────│ │ [간접출자법인의 사업연도 말일 배당가능이익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 │ 말일 배당가능이익 × 간접출자법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 │ 지배주주등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 │ └──────────────────────────────────────────┘ </img> 제43조제2항제1호 본문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5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43조의3제1항 본문 중 "10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억원"을 "3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서식(이하 이 조에서 "표준서식"이라 한다)"을 "표준서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를 "공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익법인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서식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작성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표준서식"을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과 자율서식"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는"을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을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으로, "6월"을 "6개월"로, "3월"을 "3개월"로,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을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2 이상"을 "둘 이상"으로, "가액에 의한다"를 "가액을 적용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제49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46998" alt="img16446998" >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 │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제5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의"로, "가산한"을 "더한"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의"로,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업연도소득 계산시"를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로, "당해금액"을 "해당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규정에 의한"을 "각 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제56조의2제5항 중 "산식"을 각각 "계산식"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동종의"를 "같은 종류의"로, "제56조제1항제2호"를 "제56조제2항"으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무체재산권등의 평가)"를 "(무체재산권의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제5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조제1항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을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5호 중 "제15조제11항"을 "제15조제1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제3호마목, 같은 조 제9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의 적정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7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재산가액 평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9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제3항·제4항·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과세제외매출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제3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②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제34조의2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5195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제3호마목, 같은 조 제9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감정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의 적정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7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대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재산가액 평가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9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평가의 원칙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과세제외매출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은 제3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제3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②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당시 수혜법인이 제품ㆍ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제34조의2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3-09-09대통령령 제24710호 (공포 2013-09-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수ㆍ합병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그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과세관청에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여 기술혁신 벤처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는 바,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 또는 연구개발 중소기업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가액 또는 인수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내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인수ㆍ합병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9월 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471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9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2조제3항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수ㆍ합병 거래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인수ㆍ합병일 것 나. 인수가액 또는 합병가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 이내일 것 2. 그 밖에 사회통념에 비추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제3항 중 "제31조의9제8항"을 "제31조의9제9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수ㆍ합병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수ㆍ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4710호,2013.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인수ㆍ합병 거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수ㆍ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8-29대통령령 제24697호 (공포 2013-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담중개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지정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를 도입하며,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845호, 2013. 5. 28. 공포, 8. 29. 시행)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 확대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등(제6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5 등 신설) 1) 증권의 대여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금전의 융자, 담보관리 등을 제공하는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를 현행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기금을 운용하는 법인,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및 외국 집합투자기구 등으로 확대함. 2)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려면 3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ㆍ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외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로서 대출, 지급보증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3) 전담중개업무의 제공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등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매매가격 결정방법(제7조의2 신설) 1)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경쟁매매 등의 방법으로 상장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에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외에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시키고,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경쟁매매나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종목별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을 추가함.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도입 및 이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매매가격 결정방법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최선집행의무(제66조의2 신설) 1)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이나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최선집행기준에 포함되는 내용과 공표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최선집행기준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청약이나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최선집행기준을 영업소 등에 게시하거나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함. 3) 복수의 거래소 제도 도입에 대응하여 투자자의 보호와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감시 등(제78조제5항) 1) 지정거래소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호가의 상황 외에 매매가격ㆍ거래량 및 매매체결의 시간 등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체결에 관한 정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감시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가격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평가회사의 인가요건 등(324조의3 등 신설) 1)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의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면 사업계획에 따른 조직구조 및 관리ㆍ운용체계가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의 방지 등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인회계사 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및 자료관리체제 등을 갖추도록 함. 바.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제354조의3 및 별표 17의2 등 신설)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거래소 허가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2)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면 시장개설 단위별로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최저자기자본을 갖추어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 및 거래 안정성ㆍ효율성을 도모하기에 적합한 사업계획 등을 마련하여야 하며, 건전성이 있는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추도록 함. 3) 거래소의 허가요건 등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복수 거래소 설립 등을 통한 자본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697호(2013.8.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5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제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제56조의2제1항제1호 중 "제53조제6항"을 "제53조제7항"으로 한다. <21>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제53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을 말한다. 제5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제56조의2제1항제1호 중 "제53조제6항"을 "제53조제7항"으로 한다. <21>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시행 2013-07-01대통령령 제24638호 (공포 2013-06-28)타법개정타법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는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873호, 2013. 6. 7.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의 체계와 내용에 맞추어 이 영의 체계와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문장과 용어를 쉬운 문장과 용어로 바꾸며, 복잡한 조문을 표와 계산식 등을 이용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납세자가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강화하여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세관장이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사유를 조정하여 성실신고자와의 과세 형평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새로 쓰기 1) 현재에는 법령 체계가 장(章)과 조(條)의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맞추어 장(章), 절(節), 조(條)의 3단계로 법령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법」과 그 하위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 2) 현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상위법령과 조화가 되지 아니하거나 과도하게 위임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과세기간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관련 규정,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하치장의 설치신고 관련 규정, 민속문화자원의 소개 장소 등 면세 대상이 되는 입장 장소 관련 규정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이 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보다 맞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제9조 및 제44조 등). 3) 현재 법령에 지나치게 긴 내용이 열거되어 납세자가 필요한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 따라, 길게 열거된 각 호 중 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는 규정은 표를 이용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안 제8조, 제11조, 제84조, 제90조, 제91조, 제101조 및 제111조). 4) 종전에 매입세액의 계산 기준 대부분을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과 달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 등을 구분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그 구분에 맞추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종전에는 제1장(총칙)에서 정하던 주사업장 총괄 납부 관련 규정이 납부 관련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를 위하여 전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제5장(신고와 납부 등)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 체계에 맞추어 조정하는 등 「부가가치세법」의 법령 체계와 내용에 따라 정비함(안 제81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92조부터 제94조까지 등). 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의 강화(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1)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한 다음 날 국세청에 전송되고 있는 등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탈세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개인사업자의 기준을 종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그 적용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하도록 함. 3)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하는 사유의 조정(안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종전에는 수입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모두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한 성실신고자와 과세 형평에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수입자가 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 세관장이 세액을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 등에만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거나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수정한 수입세급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3) 수입세급계산서의 수정 발급 대상을 조정함으로써, 수입자의 성실 신고ㆍ납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638호(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부칙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 단서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로 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시행 2013-06-11대통령령 제24576호 (공포 2013-06-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贈與)로 의제(擬制)하여 과세할 때에 수혜법인(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법인) 중 외국인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미성년자 등이 취득한 재산의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추가함으로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분명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대통령령 제2457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중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을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하는 사유"를 "사유"로 한다. 제29조의3제2항제2호 전단 중 "법 제39조의3제2호"를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제31조의9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유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법인의"를 "법인의 주주등이면서"로 한다. 제38조제9항제1호 본문 중 "출연받은재산등"을 "출연받은 재산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19조제2항제1호"를 "제12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4576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3-23대통령령 제24441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한편,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정책조정기획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를 통ㆍ폐합하는 등 정원 9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8명)을 감축하고, 여성 정책 전담인력 등 실무인력 5명(5급 5명)을 보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4441호(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43>까지 생략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43>까지 생략시행 2013-02-15대통령령 제24358호 (공포 2013-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증여세의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2013. 1. 1. 공포·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재산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요건에 계열기업 홍보금지 의무를 추가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원활한 영농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대상 재산의 범위를 농업법인의 주식 등으로 확대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외 예금·적금 등 국외재산의 범위(안 제2조제3항 신설) 1)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유출하여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 보유재산과 총자산 중 국내소재자산을 50퍼센트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세 회피 행위를 막고 공정과세를 실현하도록 함. 나. 성실공익법인 요건 강화 및 요건 충족여부 확인 의무화(안 제13조제3항제3호·제4호 신설, 같은 조 제5항) 1) 성실공익법인 등은 일반 공익법인 등에 비해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부여받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공익성과 투명성이 필요함. 2) 성실공익법인의 자격요건에 자기내부거래 및 계열기업 홍보 금지의무를 추가하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성실공익법인 등에 통보하도록 함. 다.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범위 확대(안 제16조) 1) 영농상속공제대상 업종에 속하나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농업법인의 주식 등은 영농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여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영농상속 공제재산의 범위에 농업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원활히 함. 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합리화(안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1)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간접적으로 증여받는 지배주주와 그 이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2) 지배주주 선정 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속하지 않는 자는 지배주주에서 배제하고, 지배주주등이 100퍼센트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비율은 해당 주주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배제하는 등 증여의제 제도를 개선함. 마. 물납제도의 축소(안 제70조제2항) 1) 물납제도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물납가액과 매각액의 차이로 인한 국세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연부연납시 물납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가 탈루되지 아니하도록 첫 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하되,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는 5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을 허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435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조에 따른”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법 제4조제2항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2.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등 제3조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법 제5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9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것을”을 “각 호의 공공단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호구역 안”을 “보호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16조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2인이상인”을 “2명 이상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호에 따라”로, “이사현원”을 “이사 현원”으로, “5인”을 각각 “5명”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한 공익법인등”을 “사용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을 “아니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하며, 이 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의3 및 제80조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정한다)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를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7항제1호 중 “5인”을 각각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16조제2항 각호외”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13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⑮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1천500억원”을 “2천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이하 이 조”를 “이하 이 조 및 제16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다목 단서 및 같은 조 제11항 후단 중 “당초”를 각각 “원래”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농상속”이라 함은”을 ““영농상속”이란”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또는 「수산업법」 제9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범위는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2년전”을 “2년 전”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한 사람.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제2항제1호 각 목이 규정하는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인 1명이 해당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제16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는 사유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지분 감소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경우 나.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다.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조제5항 중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을 “「민법」 제18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사용승인전”을 “사용승인 전”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23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고기한내”를 “신고기한 내”로,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을 “「민법」 제1009조에 따른”으로,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수증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장제2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법 제3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2조제3호가목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법 제32조제3호나목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모두 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해당 재산의 보유기간 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해당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증자가 지출한 비용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제29조의3제2항제1호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29조제3항제1호가목의 규정중”을 “제29조제3항제1호가목 중”으로 한다.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3항제1호가목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에 따른 일반공모증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공모증자”라 한다)의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의3제2항제2호 전단 중 “법 제39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 제29조제3항제3호가목의 가액에서 동호나목의 규정”을 “법 제39조의3제2호에 따른 이익: 제29조제3항제3호가목의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으로, “인수”를 “인수(일반공모증자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을 제외한다)”로, “현물출자전”을 “현물출자 전”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제29조제3항제3호나목의 규정중”을 “제29조제3항제3호나목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제29조제3항제3호가목의 규정”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은 제29조제3항제3호가목”으로, “동호나목의 규정”을 각각 “같은 호 나목”으로, “이상이거나 동”을 “이상이거나 그”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31조의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법 제4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의10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32조제3호가목에 따른 저가양수 및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를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국내법인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발행주식총수등”을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개인(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을 “개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제3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4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을 “수혜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법 제2조제4항을”을 “법 제4조의2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 제23조·제33조·제34조·제40조·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2호 중 “간접보유비율”을 “간접보유비율(간접보유비율이 1000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관계에 따른 간접보유비율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제9항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방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 또는 지배주주의 친족이 각각 100분의 100을 출자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완전지배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46003" alt="img12946003" > ┌─────────────────────────────────────┐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 │ 완전지배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 └─────────────────────────────────────┘ </img>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946004" alt="img12946004" > ┌─────────────────────────────────────┐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 │ 간접출자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 │ 제7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 └─────────────────────────────────────┘ </img> 제34조의2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배주주등”을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신주중”을 “신주 중”으로, “사업연도중”을 “사업연도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을 “공익법인등이란”으로, “공익법인 등을”을 “공익법인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제37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로, “각호의 주식등”을 “각 호의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취득당시 당해”를 “취득 당시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취득당시”를 “취득 당시”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익법인 등”을 “공익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으로,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8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라 함은”을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라 함은”을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액중”을 “가액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8조제10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본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민법」 제3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외”를 “제1호 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월이내에 한하여 법 제48조제3항 각호의 1”을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2호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말하며,”를 “말하며, 제31조의9제8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총출연재산가액”을 “총 출연재산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60조·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로, “10억원미만”을 “10억원 미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인”을 “1명”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령에 따라” 로, “연도분에 한한다”를 “연도분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료일 현재”를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을 “제3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43조의3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를 “각 호”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7조에 따른”으로,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라”로,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제8항의 규정”을 “제8항”으로, “제54조 내지 제56조”를 각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로, “동 위원회”를 “그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3조제6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5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당초”를 “원래”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인”을 “3명”으로, “9인”을 “9명”으로,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1월전”을 “1개월 전”으로, “20일전”을 “20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산식중”을 “산식 중”으로, “동항”을 “같은 항”으로,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6조의2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외”를 “제1항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심의 외”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인”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동항제1호의 규정”을 “같은 항 제1호”로, “1인”을 “1명”으로, “3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제2항 내지 제7항”을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제69조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전단 중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3조에 따른”으로, “동조제3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동조제3항중”을 “같은 조 제3항 중”으로, “제67조제3항중”을 “제67조제3항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1조에 따라”로,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을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으로 한정하되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으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세액”으로 한다. 제70조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제67조제2항”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14일이내”를 “14일 이내”로,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제3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20일이내의 범위내”를 “20일 이내의 범위”로,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를 “1회만 20일 이내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분할전”을 “분할 전”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중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를 “다만,”으로 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을 “법 제73조에 따라”로, “각호의 1의 경우”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간중에 당해”를 “기간 중에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를 “제70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으로,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로,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을 “법 제60조제3항”으로,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전단 중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유가증권외”를 “유가증권 외”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9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각호 및 동조제2항”을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1호 내지 제4호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을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한다. 제81조제3항제2호 중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로, “규정된 기간중”을 “따른 기간 중”으로, “제19조제2항제1호”를 “제12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7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과 관련한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조제3항제3호·제4호,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제4조(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15항,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을 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인정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로서 제13조제15항,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인가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의2제1항·제8항제1호·제9항제2호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위원 임용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9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4358호,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과 관련한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 제5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제4조(관할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관청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3조제15항,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을 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에게 인정 또는 허가를 받아야하는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로서 제13조제15항,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인가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의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영을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4조의2제1항ㆍ제8항제1호ㆍ제9항제2호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4조의2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부감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위원 임용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9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02-02대통령령 제23591호 (공포 2012-02-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11130호, 2011. 12. 31. 공포, 2012.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재산의 범위를 합리화하며, 노부모 동거봉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대상에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合家) 등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 개선(안 제15조제5항제2호) 1)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에는 법인이 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에 가업상속재산을 해당 주식의 가액에 법인이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제외한 사업용 자산이 그 법인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규정(안 제20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1) 현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가 동일한 하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노부모 동거봉양 등에 따라 상속 개시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를 통하여 상속개시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 확대하되, 합가 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함. 다.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안 제34조의2 신설) 1) 법률에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정상거래로 보는 비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에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관계법인의 범위에 법인의 자회사 등을 제외하며, 과세대상자가 법인에 대해 간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식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라. 공익법인의 과다인건비 제한(안 제38조제2항제1호 신설) 1) 장학재단 및 사회복지법인 등이 임원 등에게 과다한 인건비를 지급하여 공익법인 운영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법인이 지급한 1인당 연간 인건비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호 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38조제10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를 “출연자(제38조제10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또는 그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06926" alt="img8506926" > </img> 제11조제2항제3호 중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를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로 한다. 제12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를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등”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하며, 이 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의3 및 제80조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를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제9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출연 당시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제13조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제10항에 따른 자”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끝나는 날”을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을 “발행주식총수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5조제6항제3호나목 본문 중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고정자산”을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제3호 중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중”을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9조에 따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을 한도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06908" alt="img8506908" > </img>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제2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부동산무상사용자의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제26조제4항제2호 가목”을 “제12조의2제1항제3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39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을 “법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으로,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다목 중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신주인수자의 특수관계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계산식 중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 계산식 중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주주의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계산식 중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9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전단 중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로 한다.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현물출자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주주등을 말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3호다목 중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전환등을 하기 전”을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으로 한다. ① 법 제40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단서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해당 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을 말한다)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9조제2항 각 호”를 “제12조의2제1항 각 호”로 한다.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한다.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금전을 대출받은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의8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② 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의9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제5호가목 중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을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을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이익을 얻은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31조의9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으로, “제26조제4항 각 호”를 “제12조의2제1항 각 호”로 한다. 제3장제2절의2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④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2조제4항을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⑧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⑨ 법 제45조의3제1항의 증여의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보유비율에서 한계보유비율을 먼저 빼고 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 중 작은 것에서부터 뺀다. 1.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 2.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계산한 증여의제이익(간접출자관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간접보유비율을 주식보유비율로 보아 각각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⑩ 제9항제2호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해당 간접출자관계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506927" alt="img8506927" > </img> ⑪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그의 친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⑫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도 하나의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7조제2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출연자와 제19조제2항 각 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로, “제13조제12항 각 호”를 “제12조의2제3항 각 호”로 한다. 제38조제2항 본문 중 “사용(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제38조제5항제1호 중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제38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9조제2항제3호의”를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9조제2항제4호의”를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출연자와 제1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제38조제1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관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로, “제13조제10항제1호”를 “제12조의2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9조제2항제1호”를 “제12조의2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9조제2항제1호”를 “제12조의2제1항제1호”로 한다. 제4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그와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한 외부전문가는”을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국세청장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2. 출연자등과 제12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제43조의3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 제5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제45조의2제2항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49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용도 및 종목이”를 “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로, “신고일”을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로 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제50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제5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제19조제2항에 따른 주주등 1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해당 주주등 1인과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4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제5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64조제2항제5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3591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01-26대통령령 제23527호 (공포 2012-01-25)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영리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간 인력 공동활용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07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산학협력단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및 인력의 공동활용을 위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 둘 수 있는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던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 영에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학협력단의 업무(안 제20조) 산학협력단이 대학 내 산학연협력을 총괄 기획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교원과 학생의 교내 창업과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 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안 제43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 등으로 이전하거나 산업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함. 다. 대학과 연구기관 간 인력의 공동활용(안 제49조) 대학과 인력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연구소의 범위를 정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장이 인력 공동활용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3527호(2012.1.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1-07-25대통령령 제23040호 (공포 2011-07-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고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을 추가하고,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대상에 미술품을 추가하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그 효과가 반영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을 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의 자격기준 및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해촉사유 등 그 동안 국세청 고시 또는 훈령으로 운영되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대통령령 제2304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제16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어업의 경우를”을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으로 한다. 제31조의6제7항 중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제56조제3항 단서”로 한다. 제35조제5항제2호 중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 출연자등과 제13조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이 경우 제13조제10항제2호 중 “상속인”은 “출연자등”으로 본다.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제43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3조의3제1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제43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제43조의3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으로 한다.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의2제3항”을 “법 제5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50조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를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52조제2항제2호 본문 중 “서화·골동품”을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제53조제2항 중 “한국금융투자협회”를 “한국거래소”로,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을 “관리종목”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평균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56조제3항(종전의 제2항) 단서 중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각각 “증자 또는 감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 중 “같은 법 제24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4항”을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소득할주민세액”을 “지방소득세액”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를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제5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6조의2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형벌의 집행 또는 심신상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6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임기”를 “임기·해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제4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대상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제43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미술품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미술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3040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제4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대상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제43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미술품에 대한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미술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 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비상장주식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1-01대통령령 제22579호 (공포 2010-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범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10411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마련하는 한편,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해당 상속·증여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 명확화 및 최대주주의 지분율 완화(안 제15조제3항) 1)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인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에 모두 가업상속공제가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피상속인의 요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우량 중소기업의 기업공개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을 최대주주 중 1명으로 명확히 하고,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100분의 40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함. 3) 상장기업의 가업상속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상속공제 특례 적용대상 주택의 확대(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1) 현재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는 1세대가 동일한 하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이사나 혼인 등에 따라 상속 당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됨. 2)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를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함. 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제도의 개선(안 제49조제2항 단서 신설) 1)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 시 해당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존재하더라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가액 중에서 상속·증여개시일을 전후로 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있음. 2) 상속·증여재산 평가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3)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대통령령 제2257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법 제3조제4항”을 “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전단 중 “금액(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을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봉안시설”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로 한다. 제13조제7항제1호 중 “제9항”을 각각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주식등의 출연자와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13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항제2호”를 “제10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으로, “해당 법인”을 “해당 기업”으로,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제3항 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한다. 제20조의2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3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10(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1억원 또는 3억원을 말한다)을 계산한다. 1. 제26조제1항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및 같은 조 제2항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2. 제27조제5항의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3. 제28조제3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 제29조제3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5. 제29조의2제2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39조의2제1항 및 제42조제1항제3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6. 제29조의3제3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7. 제30조제5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8. 제31조제6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이 경우 법 제41조제1항의 재산증여 및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13조제11항”을 “제13조제12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9항제1호”를 “제13조제10항제1호”로 한다. 제43조제7항 전단 중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를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으로, “과세기간”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제13조제9항제1호”를 “제13조제10항제1호”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를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가액의 100분의 80”을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100분의 80”을 “기준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3항제2호가목 중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2조제3호 중 “75세까지의 기간”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본문 중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2579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1-01대통령령 제22395호 (공포 2010-09-20)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주택·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395호(2010.9.20) 지방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따른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2>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4항 후단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따른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으로 한다. <22>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10-12-09대통령령 제22516호 (공포 2010-12-07)타법개정타법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허용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361호, 2010. 6. 8. 공포, 12. 9.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의 출연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예탁하도록 하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목록으로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협력출연 시 조합원의 출연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 기간 연장기준을 정함(안 제23조제1항제6호). 1) 법률에서 조합원의 출연에 협력하여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조합원이 출연한 금전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조합원이 출연한 금액에 대한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출연 금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합원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함. 3) 회사의 출연금 확대를 유도하여 근로자가 적은 비용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사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사용한도를 설정함(안 제47조제1항). 1)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참여를 위한 금액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시 기본재산 100분의 20 범위의 금액을 참여 한도로 정함. 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용도에 근로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1조제1호). 마. 법률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부터 제54조까지).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516호(2010.12.7)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516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복지 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10-11-02대통령령 제22467호 (공포 2010-11-02)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3차에 걸쳐 민원사무를 규율하고 있는 약 150여 건의 대통령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82종의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공동이용을 통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제출을 생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되,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누구든지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공무원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2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467호(2010.1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8조부터 제1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10-05-05대통령령 제22151호 (공포 2010-05-04)타법개정타법개정 —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이유 2008년 2월 정부조직의 개편에 따라 분산되었던 전자정부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국민 전자정부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012호, 2010. 2. 4. 공포, 5. 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를 전면 재구성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활용,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관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대상정보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청·처리에 전자화문서 활용(영 제5조 및 제6조)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첨부하는 설계도면, 인허가증, 계약서 등의 각종 종이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전자민원창구의 운영(영 제9조 및 제10조) 각 행정기관등의 장은 소관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전자민원담당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다. 전자정부서비스의 통폐합 등 효율적 관리(영 제18조 및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등의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서비스의 중복·유사성, 접근 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폐기 등의 개선 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확대(영 제39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사전 및 사후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용·남용을 예방하도록 함.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방법 및 절차(영 제44조, 제45조 및 제47조)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이용 목적과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려는 업무 등을 특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행정정보의 내용 및 열람자의 범위 제한 등을 조건으로 공동이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받지 않은 목적으로 행정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행정정보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및 열람신청(영 제49조)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행정기관등이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 공동이용할 수 있는 소관 업무와 행정정보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함. 사.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정보시스템 감리(영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 제71조부터 제77조까지 및 부칙 제2조)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기관등의 정보기술아키텍처(정보화설계도)의 도입·운영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 아. 각종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영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 법률에서 여러 행정기관등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정보자원을 공유서비스로 지정·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유서비스 지정·변경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하고,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보시스템의 규모, 용량 및 활용도 등을 정함. 자. 전자정부사업의 중복 방지 및 성과 제고(영 제82조 및 제84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행정기관등과 상호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 성과의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국가가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등을 정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22151호(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2> 부터 <192> 까지 생략부칙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0> 까지 생략 <1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02> 부터 <192> 까지 생략시행 2010-02-18대통령령 제22042호 (공포 2010-0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가업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에서 100분의 60 이상으로 완화하여 기업 활동을 오래 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80으로 완화하며, 상속·증여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 완화(영 제13조제3항제1호) 1) 현행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 100분의 90 이상을 충족시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100분의 80 이상으로 함. 3) 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완화함으로써 성실공익법인의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요건 완화(영 제15조제4항제1호) 1) 피상속인의 조기 은퇴·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현재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간의 100분의 80을 재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가업 영위기간의 100분의 60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의 기간으로 함. 3)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을 완화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부연납신청 요건 완화(영 제67조제1항) 1)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신청을 할 수 없어 현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세금납부에 어려움이 있음. 2)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을 허용함. 3) 납세자의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대통령령 제2204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4항 각호외”를 “법 제4조제4항 각 호 외”로,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3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으로, “금융자산중”을 “금융자산 중”으로 한다. 제6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를 “「별정우체국법」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라 함은”을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란”으로, “비상사태로 인하여”를 “비상사태로”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으로, “보호구역안”을 “보호구역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자복지 기본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로,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상속세과세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종류별”이라 함은”을 ““재산 종류별”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100분의 90”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16조제2항 각호외”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아니하는”을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 각호외”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을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고, 같은 조제4항제1호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60”으로, “재직한”을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란”을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감소되는”을 “감소한”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제2항 각호의 1”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을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으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라 함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이라 함은”을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이란”으로 한다. 제20조의3의 제목 중 “감정평가수수료”를 “감정평가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으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0조의4의 제목 “(증여세액공제)”를 “(증여세액 공제)”로 하고, 같은 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라 함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란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상속세과세표준”을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낮은 가액”이라 함은”을 ““낮은 가액”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차감한”을 “뺀”으로, “100분의 30이상”을 “100분의 30 이상”으로, “3억원이상”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을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각호의 가액중”을 “각 호의 가액 중”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으로,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항에 따라”로, “차감한”을 “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란”으로,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를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간의 합병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같은 법 제16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8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해당”으로,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을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100분의 1이상”을 “100분의 1 이상”으로, “3억원이상”을 “3억원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를 “제2항에 따른 대주주 외의”로, “2인이상”을 “2인 이상”으로 한다.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를 “제3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후”로, “합병후”를 “합병 후”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각호의 가액중”을 “각 호의 가액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상법」 제522조의2에 따른”으로,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라 합병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한”으로 한다.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라 함은”을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를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을 제외한다)중”을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으로 한다. 제31조의6제2항 중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를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1조의3제1항 및 동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이란 제1호의”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의”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의”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호의 가액이 제2호의”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항의 가액에 제2호의”로 한다. 제31조의6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법 제41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라 함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를 “법 제41조의3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그 밖에”로 한다.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31조의7의 제목 중 “금전무상대부”를 “금전 무상대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제31조의7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대부받은”을 각각 “대출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국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으로 “대부받은”을 각각 “대출받은”으로 한다. 제31조의8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3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31조의6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함은”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란”으로,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한다. 제31조의9의 제목 중 “기타이익”을 “그 밖의 이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 각호외”를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42조제4항 각호외”를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42조제4항 각호외”를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로,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를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으로,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차감한”을 “뺀”으로 한다. ⑤ 법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제33조의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으로, “제26조제4항 각호의 1”을 “제2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로, “매매중 기획재정부령이”를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중 “재산취득자금”을 “재산 취득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으로,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을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으로, “참작”을 “고려”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을 ““우리사주조합”이란”으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자복지 기본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증여세과세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을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출연자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란 출연자가 해당 내국법인과 제13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출연자를 말한다. 제37조제4항 중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를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을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를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법 제48조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제1호에 규정된”을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으로,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제38조제4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으로,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매각대금중”을 “해당 매각대금 중”으로 한다. 제3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를 “법 제48조제2항제5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을 “제2호의 금액을 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을 “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으로 한다. 제38조제6항 전단 중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으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내”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로,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으로, “사업연도중”을 “사업연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사업개시후”를 각각 “사업개시 후”로 한다. 제38조제7항 전단 중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라 함은 매각대금중”을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란 매각대금 중”으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내”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로, “2년이내”를 “2년 이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매각대금중”을 “해당 매각대금 중”으로 한다. 제3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8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8조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48조제2항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으로,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8항제1호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1에”를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법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증여세과세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3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동항제4호의2(제38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기획재정부령이”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으로 한다. ①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성실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제43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제45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제45조의2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로,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5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법 제53조를 적용할 때”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53조제1항제3호”를 “법 제53조제3호”로 한다. 제46조의2의 제목 중 “감정평가수수료”를 “감정평가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법 제55조제1항 각호외”를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을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으로, “6월”을 6개월“로, “3월”을 3개월”로, “기간중”을 “기간 중”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을 “「민사집행법」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기간중”을 각각 “기간 중”으로, “제2항 각호의 1”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이상”을 “둘 이상”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용도·이용 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주택을 표준주택으로 보고 같은 법 제16조제7항에 따른 주택가격 비준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2.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제50조제5항 중 “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을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법 제6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을 “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합계액”을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현황 등에 따른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에게 구분되어 귀속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나.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중 어느 한 사람만이 제3자와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제3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물의 평가가액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전단 중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를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으로, “금액에 의한다”를 “금액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으로, “당해 가액에 의한다”를 “해당 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51조제4항 전단 중 “법 제6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를 “법 제6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밖의”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차감하는”을 “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해당”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호에 규정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각 호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으로, “차감한”을 “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제50조제7항의 규정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제50조제7항을”로 한다. 제52조의2의 제목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유가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란”으로,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의하여”를 “따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란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주등 1인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5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을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으로 한다.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식등을 말한다. 제54조제1항 본문 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를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가액에 의한다”를 “가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중 “국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4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사건에 의하여”를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을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를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로, “과세표준신고기한내”를 “과세표준신고기한 내”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유가증권신고”를 각각 “유가증권 신고”로, “6월”을 “6개월”로, “3월”을 “3개월”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당해 주식등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을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유가증권신고”를 각각 “유가증권 신고”로, “6월”을 “6개월”로, “3월”을 “3개월”로, “한국증권업협회”를 “한국금융투자협회”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을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6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나목에 따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를 “뺀 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중 “국·공채 등 기타”를 “국채·공채 등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을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으로, “법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으로,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를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규정”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으로,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를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로, “2월의 기간중”을 “2개월의 기간 중”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2호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본문중”을 “본문 중”으로, “2월”을 각각 “2개월”로 한다. 제58조제2항 본문 중 “채권가액”을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으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가액에 의한다”를 “가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를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에 따라”로, “기준가격에 의한다”를 “기준가격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기준가격에 의한다”를 “기준가격으로 한다”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를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한국거래소에서”로, “법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으로,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제1항의 규정에”를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제1항에”로,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전단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동 만기상환금액”을 “그 만기상환금액”으로, “감안하여 국세청장이”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로, “차감한”을 “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5조의 제목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8조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를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로,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7조에 따른”으로,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3조에 따라”로,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타 기획재정부령이”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증권거래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를 “각 호의 순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중 “문화재자료등”을 “문화재자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법 제7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이란 금융재산, 서화, 골동품, 그 밖에 유형재산 및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을 말한다. 제7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인이상”을 “2인 이상”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80조제5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으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43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으로, “직원에 한한다”를 “직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8조제9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을 “법 제48조제2항제5호”로, “운용소득중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운용소득 중 제38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을 “법 제48조제2항제5호”로, “매각대금중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매각대금 중 제38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을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이란 제27조제5항 후단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말한다. 제8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1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7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금전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 2. 금전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자가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81조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 중 “1월”을 각각 “1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이 조 제6항·제7항 및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사유발생일부터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또는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이 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의 월수 또는 법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기간의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제84조제5항 중 “법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으로, “내역”을 “구체적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상속이나 증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이 영 시행 후에 도래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2042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상속이나 증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이 영 시행 후에 도래하는 납세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2009-12-14대통령령 제21881호 (공포 2009-12-14)타법개정타법개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영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 번호, 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영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영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영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영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영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함. 사.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관리(영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영 제97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개정문
⊙대통령령 제21881호(2009.12.1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09-07-31대통령령 제21641호 (공포 2009-07-27)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01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기준 및 절차,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한 보고사항,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서민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용료율과 사용료 조정의 개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조치(영 제13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관리청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관리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나. 유휴 행정재산의 범위(영 제14조) 부동산과 그 종물인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으로 규정함. 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영 제17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거용 및 경작용 사용료율 인하(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를 종전의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하하는 한편, 경작용 재산의 사용료를 1천분의 10과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매각방법(영 제41조)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거래시장의 세분화·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의 매각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출,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공개매수 응모와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증권의 운용방법(영 제47조) 증권을 활용하여 배당수익 외에 민간금융기법인 대여(대차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사. 현물출자의 평가기준일 등(영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이 「국유재산법」에 통합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개정문
⊙대통령령 제21641호(2009.7.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33>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부칙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33>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시행 2009-02-04대통령령 제21292호 (공포 2009-02-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가업상속 요건 중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을 연장하고,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 요건 중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 연장(영 제15조제4항제2호다목) 1) 현재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기한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인이 대표이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시간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2)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면 가업상속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상속인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영 제20조의2 신설)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징집,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계속 동거하지 못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4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대통령령 제2129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7항제1호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제15조제4항제2호다목 중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제19조제2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제20조의2 및 20조의3을 각각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로 하고, 제2장제5절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법 제2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징집 2.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제26조제4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제2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제38조제9항제1호 단서 중 “그 친족”을 “그 출연자와 제19조제2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그 친족”을 “그 출연자와 제19조제2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그 친족”을 “그와 제19조제2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 한다. 제4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친족의 범위는 제13조제9항제1호의 자(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6조의2 전단 중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의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20조의2중”을 “제20조의3 중”으로 한다. 제53조제6항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로 한다. 제5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한다”를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로 한다. 제56조제3항제1호 중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0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법 제78조제1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제출된 지급명세서와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제81조제3항제2호 중 “상속인의 친족”을 “상속인과 제19조제2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 한다. 대통령령 제2062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중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2008년도에 주식등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이 2008년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부터 제13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292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 및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8-12-31대통령령 제21214호 (공포 2008-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21214호(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175> 까지 생략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⑥ 부터 <175> 까지 생략시행 2008-05-26대통령령 제20791호 (공포 2008-05-26)타법개정타법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친환경적 장사방법인 자연장(自然葬) 제도를 도입하고 장사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8489호, 2007. 5. 25. 공포, 2008. 5.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의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촉진(영 제3조) (1)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에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거나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역별 인구, 사망자 수,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추어야 할 화장시설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국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에 화장시설(99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개발계획의 경우에 한정),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협의 등을 통하여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맡기는 등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에 관한 사업이 택지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래 수요에 대비한 장사시설의 설치·조성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자연장의 방법과 자연장지 설치기준 등의 마련(영 제8조, 제21조, 별표 4 및 별표 5) (1) 법률에서 자연장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지의 면적, 표지(標識) 규격, 편의시설 종류 등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연장은 유골의 골분(骨粉), 흙 및 용기 외의 유품을 함께 묻을 수 없고,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도록 함. (3) 개인·가족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 종중·문중의 자연장지는 2천 제곱미터 이하, 종교단체의 자연장지는 3만 제곱미터 이하, 법인의 자연장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 기준을 정하고, 종교단체나 법인이 조성한 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은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인한 유골(遺骨)의 유실과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하여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지 못하도록 하되, 기존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함. (4) 자연장의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具數)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수목장림은 산림보호를 위하여 수목 1그루당 1개의 표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유족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수목장림구역에는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6) 이와 같이 자연장의 방법과 자연장지의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자연장 제도가 활성화되고 매장 중심의 장사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운영 합리화(영 제18조, 제21조,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1)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이 종교단체와 관련 없는 자도 안치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설치되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종교단체가 장사시설을 설치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 안치대상과 규모 등을 명시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에는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안치 대상으로 하고,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안치 규모를 유골 5천 구 이하로 하며,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 외의 봉안탑은 높이 2미터, 면적 3제곱미터 이하로 정함. (3) 이와 같이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안치대상과 규모를 명시적으로 정함으로써 종교단체가 장사시설을 설치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게 되고, 관련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관리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영 제26조) 재해에 대비하여 장사시설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수·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법인이 설치·조성하는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로 정함.개정문
⊙대통령령 제20791호(2008.5.26)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골시설”을 각각 “봉안시설”로 한다. ⑪ 부터 <18> 까지 생략부칙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골시설"을 각각 "봉안시설"로 한다. ⑪ 부터 <18> 까지 생략시행 2008-02-29대통령령 제20720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 국제업무관리관 및 재정업무관리관을 둠(영 제4조제1항). 나. 기획재정부에 혁신인사과,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예산실, 세제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및 대외경제국을 두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영제4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 다. 장관 밑에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정책보좌관을 둠(영 제4조제3항). 라. 기획조정실에 비상계획관을, 예산실에 예산총괄심의관·사회예산심의관·경제예산심의관 및 행정예산심의관을, 세제실에 조세정책관·재산소비세정책관·조세기획관 및 관세정책관을, 경제정책국에 미래전략정책관을, 정책조정국에 성장기반정책관을, 국고국에 회계결산심의관을,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심의관을, 공공정책국에 공공혁신기획관을,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정책관을 보좌기관으로 둠(영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마. 기획재정부 소속하에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며, 사무를 통할하기 위하여 사무처장 1명을 둠(영 제3장). 바. 기획재정부에 84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29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814명), 소속기관인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26명(고위공무원단 1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25명) 및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에 37명(고위공무원단 3명, 3·4급 이하 및 계약직 등 34명)의 정원을 둠(영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개정문
⊙대통령령 제20720호(2008.2.2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 및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호 후단, 제12조제10호, 제13조제9항제2호, 제15조제6항제2호다목 및 제11항, 제16조제3항·제4항제6호 및 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 제30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1조의6제5항제1호, 제31조의9제8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본문, 제39조제2항제2호, 제40조제1항제2호의2,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3조제5항제4호 및 제6항, 제43조의2제8항제3호·제10항, 제43조의3제4항, 제45조의2제5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7항, 제51조제1항 및 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다목,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2항 본문, 제59조제2항·제5항 및 제6항, 제61조제1호 및 제2호가목·나목, 제62조제1호 및 제3호,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제4호,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5조제1호, 제84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8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로 한다. 제76조제2항제3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8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68> 까지 생략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호 및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호 후단, 제12조제10호, 제13조제9항제2호, 제15조제6항제2호다목 및 제11항, 제16조제3항·제4항제6호 및 제5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목 외의 부분,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7조제5항, 제30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1조의6제5항제1호, 제31조의9제8항제1호, 제33조제2항, 제38조제2항 본문, 제39조제2항제2호, 제40조제1항제2호의2,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3조제5항제4호 및 제6항, 제43조의2제8항제3호·제10항, 제43조의3제4항, 제45조의2제5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7항, 제51조제1항 및 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다목, 제57조제3항,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2항 본문, 제59조제2항·제5항 및 제6항, 제61조제1호 및 제2호가목·나목, 제62조제1호 및 제3호,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제65조제1항, 제67조제1항 본문, 제71조제1항제4호,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75조제1호, 제84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5항, 제87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로 한다. 제76조제2항제3호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82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42> 부터 <68> 까지 생략시행 2008-02-22대통령령 제20621호 (공포 2008-0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공익법인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제도 등의 도입,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공제금액 등의 확대,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물납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8828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주식등 출연·취득 제한이 완화되는 성실공익법인의 범위(영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성실히 사용하는 등 공익법인의 활동이 성실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2)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공익법인과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으로서 외부 회계감사 등 투명성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을 성실공익법인으로 규정함. (3) 공익법인의 활동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대상 및 사후관리 등(영 제15조) (1) 기술·경영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 지원대상과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세제지원 대상인 가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규정하되, 음식점업을 포함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업의 범위에 포함하며,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가업용자산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구조조정 등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처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사유에서 제외함. (3)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통한 영속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등의 주식 취득 및 보유제한 완화(영 제37조제6항) (1) 대학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취득 및 보유제한을 완화하되, 기술지주회사 등은 자회사 외의 주식은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함. (3) 대학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따른 재정확충을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20621호(2008.2.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호 중 "제3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8조제10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학교를"을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주식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2. 법 제50조의2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등 3. 법 제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등 4. 제3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제13조제7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항 각호의 1"을 각각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 각호의 1"을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제2호"를 "제9항제2호"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9항)중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9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⑥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⑦ 법 제18조제5항제1호가목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상속재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⑧ 가업용자산의 처분비율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자산의 가액 2. 가업용자산 중 처분(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 ⑨ 법 제18조제5항제1호나목에서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⑩ 법 제18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3.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⑪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제5항제1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당초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을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으로, "천연보호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재산(영농상속을 받은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제1항제2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협회중개시장"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1조의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제13조제8항 각호의1"을 "제13조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3조제4항 각호의 1"을 "제13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한다. ⑥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같은 법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것 2.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이 기술지주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인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 외의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제38조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제13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제9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제40조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8조제1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 법 제48조제1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제42조제1항 중 "당해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을 말한다."를 "성실공익법인등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1항 단서 후단에서"를 "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7조제6항의 규정"을 "제37조제7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0억원"을 "1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⑦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5항) 중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절차·방법에 있어서 외부전문가"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으로 "세무확인에"를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로 한다.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①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는 공익법인등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다. ④ 법 제5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위탁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 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를 포함한다)·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⑤ 법 제50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은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날부터 5일(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까지 전용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의 현금수입 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법 제50조의2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란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된 기부금·장학금·연구비·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거래일자, 거래상대방(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및 거래금액 등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 외 거래명세서(이하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에 수록·보관하여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에 둔 때에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⑧ 법 제50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받은 지출 2.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만원(2008년 12월 31일까지는 3만원) 이하인 수입과 지출 3. 그 밖에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거래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 ⑨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수입과 지출,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⑩ 공익법인등은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기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계좌를 변경·추가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⑪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③ 법 제50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2.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④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하 이 조에서 "표준서식"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류등을 직접 공시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법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공시요구를 하거나 오류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78조제1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고 해당 공익법인등의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 표준서식의 작성방법,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할 때의 처리 등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 중 "제13조제6항제1호의 규정은"을 "제13조제9항제1호는"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장"으로 한다. 제52조의2의 제목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을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54조제1항 본문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한다. 제56조제3항제1호 중 "동법 제18조의2·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을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를 "주식의"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각각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한다. 제64조제2항제5호 중 "제15조제6항"을 "제15조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호적등본을"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를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2. 법 제7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호에서 "납부기한"이라 한다)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68조제2항 본문 중 "법 제7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5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연부연납 허가 후 법 제7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1.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법 제71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면 허가일부터 5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연부연납 금액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제74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제74조제1항제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제2항제2호 중 "제1항제2호 단서에 규정"을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해당"으로,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제80조제10항 전단 중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를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에 한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를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법 제78조제10항제2호가목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이란 해당 공익법인등의 수입금액 총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⑮ 법 제78조제11항에서 "자산총액"이란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82조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토지 및"을 "행정자치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83조를 삭제한다. 제84조의 제목 "(지급조서 등의 제출)"을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지급조서"를 각각 "지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지급액"을 "지급누계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제5항 및 제7항제2호, 제37조제6항 및 제7항, 제40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업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82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0621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 ·제5항 및 제7항제2호, 제37조제6항 및 제7항, 제40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가업상속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882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개정법률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으로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산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7-10-15대통령령 제20323호 (공포 2007-10-15)타법개정타법개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367호, 2007. 4.11. 공포, 2007.10.12.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영 제11조) (1) 법률에서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장애인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영 제16조) (1)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영 제23조) (1) 법률에서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 배우자의 유무나 자녀수 등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영 제30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 마.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기준(영 제35조) (1) 법률에서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서비스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3) 중증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 변경(영 별표 1)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발달장애인을 자폐성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개정문
⊙대통령령 제20323호(2007.10.15)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항 전단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323호,2007.10.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6항 전단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07-02-28대통령령 제19899호 (공포 2007-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목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증여받은 기부금이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도록 공익법인의 범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추가하고, 공익법인의 기부금품 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에 결산에 관한 서류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추가하는 한편, 가산세에 관한 규정이 「국세기본법」(법률 제8139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에 통합규정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되고 있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증여의 경우 현행 30일에서 50일로 20일 연장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보장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9899호(2007.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9호 본문중 "지정기부금단체등이"를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로 한다. 제3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동법 제35조에 따른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동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동법 제5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제6항중 "제167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제167조의8에 따른"으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중 "2월전"을 "70일전"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상속세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월전"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월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0일전)"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9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출연재산명세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899호,2007.2.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9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출연재산명세의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6-07-01대통령령 제19513호 (공포 2006-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가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7796호, 2005.12.29. 공포, 2006.7.1. 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의 범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요건,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 및 역량평가,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영 제4조) (1) 법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으로 인사관리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파견·휴직 중인 자, 파견·휴직 기간 종료 후 복귀·복직하여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및 개방형 임용기간 만료 등으로 보직 없이 근무 중인 자 등으로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가능성 및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위임(영 제5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와 소속장관에게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전직·강임·면직·해임 및 파면 등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고, 그 밖의 임용권에 대하여는 소속장관에게 위임함.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요건(영 제2조제2호 및 제7조) (1) 일반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의 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갖추거나 과장급 직위에 재직한 연구관·지도관으로서 5년의 근무연수를 갖춘 자로 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을 명시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요건이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영 제8조) (1)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운영주체와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선발의 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3)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의 투명성 및 객관적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역량평가(영 제9조 내지 제12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역량평가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역량평가의 대상자?실시시기 및 통과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역량평가의 방법과 역량평가 결과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 등을 규정함. (3) 역량평가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여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역량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전보(영 제16조 및 제17조) (1)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연구관·지도관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를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일반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과 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될 수 있으며, 연구직·지도직 고위공무원단후보자는 소속장관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함. (3)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임용과 관련한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보직관리 및 전보원칙(영 제18조 및 제19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직관리의 기준 및 전보제한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보직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및 고위공무원단에 특별히 적용되는 전보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3) 고위공무원 보직관리의 원칙과 제한사유를 명확히 하여 업무수행의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영 제20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5개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함. (3)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평가와 연계된 적절한 보상과 그에 따른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고위공무원단적격심사의 절차 및 기준(영 제22조 내지 제27조) (1) 법에서 위임한 적격심사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자격기준, 적격심사의 의결기한, 적격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조건과 부적격심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3) 적격심사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격심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차. 별정직·계약직 고위공무원의 면직제청 등(영 제28조)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3) 별정직 및 계약직 고위공무원에 대하여 면직제청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성과에 따른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9513호(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3>생략 <12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3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2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5>내지 <241>생략부칙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3>생략 <12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3항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국세청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8항제2호중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5>내지 <241>생략시행 2006-06-12대통령령 제19507호 (공포 2006-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84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9507호(2006.6.1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제6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상속인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내지 제8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06-02-09대통령령 제19333호 (공포 2006-02-0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상속재산 등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의 한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매 또는 공매제도를 이용하여 증여세 등의 부담을 줄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등의 가액 평가시 시가(時價)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는 경매 또는 공매가격의 범위를 축소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의 공제범위 확대(영 제20조의2제2항)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 등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에 설치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그 가액에 대한 평가를 의뢰한 경우, 평가신청자에게 평가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과세표준 계산시 상속재산가액 등에서 평가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는 대상을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액으로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한 경우로 한정하고, 공제금액도 최대 1천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평가수수료를 지급한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납세자가 부담한 평가수수료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액으로 상속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제범위를 확대함. 나. 비상장주식의 경매 또는 공매가격의 시가 인정범위 축소(영 제49조) (1)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그 경매가액 등을 증여재산가액 등의 시가로 인정하고 있어 경매 등을 통하여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 등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미만이거나 그 비상장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와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등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하는 시가의 범위에서 제외함. (3) 경매 또는 공매제도를 통하여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방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영 제56조의2제8항 내지 제10항 신설) (1)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가 그 가액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가 국세청에만 설치되어 있어 납세자의 평가의뢰가 증가할 경우 그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음. (2) 지방국세청에도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평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위원 7인에 국세청에 설치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4인이 포함되도록 함. (3)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업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는 동시에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 간 일관성과 형평성이 유지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9333호(2006.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중 "제56조의2제6항"을 "제56조의2제6항(동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1호의 규정은 동호의 규정에 따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합산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만원으로 한다."를 "동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數)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제56조의2제2항"을 각각 "제56조의2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3호중 "보상가액 등"을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으로 한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제56조의2제1항중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을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으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5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평가심의위원회"를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로 하고, 동항 단서중 "평가심의위원회"를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6조의2제3항중 "평가심의위원회"를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로, "1인"을 "3인"으로, "10인"을 "9인"으로, "풍부한 자를 말한다"를 "풍부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6조의2제4항·제5항 및 제7항중 "평가심의위원회"를 각각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6조의2제8항을 제1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1항(종전의 제8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를 "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⑧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국세청별로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2.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3.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평가전문가 2인 ⑨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8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과 동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인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⑩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평가수수료 부담 및 자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항에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을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정평가수수료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2호·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매가액 등의 시가 인정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333호,200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정평가수수료의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제2호·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매가액 등의 시가 인정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5-08-05대통령령 제18989호 (공포 2005-08-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가격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통합평가 및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주택가격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가액으로 보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도 개정(법률 제7580호, 2005. 7. 13. 공포·시행)되어 관련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989호(2005.8.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라 함은"을 "법 제6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라 함은"으로,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 한다. 제1조제1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 」"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중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을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한다. 제8조제4항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2호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을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9호 본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6항제1호중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2호중 "해외이주법"을 "「해외이주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초지법"을 "「초지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산지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종전의 산림법"을 "종전의 「산림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어선법"을 "「어선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내수면어업법"을 "「내수면어업법」"으로 "수산업법"을 각각 "「수산업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 후단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단서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9항 본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 후단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 전단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 후단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1조의7제3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1조의9제8항제2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을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6항 전단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중 "상법"을 "「상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8조제5항제1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동조제13항제1호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2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3호중 "감사원법"을 "「감사원법」"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2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8항제2호중 "신탁업법시행령"을 "「신탁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 단서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지적법"을 각각 "「지적법」"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후단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 후단중 "지방세법시행령"을 각각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입목에관한법률"을 "「입목에 관한 법률」"로, "지방세법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 단서중 "소득세법시행령"을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법인세법시행령"을 "「법인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3호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동항제1호 및 동항제2호 나목중 "법인세법"을 각각 "「법인세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 다목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58조제3항 본문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한다. 제59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중 "소득세법시행령"을 각각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 후단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67조제3항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70조제4항중 "국유재산법"을 "「국유재산법」"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2호 단서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79조제2항제2호중 "국세기본법시행령"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1조제3항제1호중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로 한다. 제82조제2항 후단중 "주민등록법"을 "「주민등록법」"으로 한다. 제84조제5항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로 한다.부칙
부칙 <제18989호,2005.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로 한다.시행 2005-07-01대통령령 제18903호 (공포 2005-06-30)타법개정타법개정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장이라는 용어를 국민에게 보다 친숙한 디자인으로 바꾸기 위하여 종전의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도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장법」이 개정(법률 제7289호, 2004. 12. 31. 공포, 2005. 7. 1. 시행)됨에 따라,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에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리하려는 것임.개정문
⊙대통령령 제18903호(2005.6.30) 의장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 전단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⑭내지 <20>생략부칙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5항 전단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⑭내지 <20>생략시행 2005-01-05대통령령 제18669호 (공포 2005-01-05)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허세 종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산업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 등을 추가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명확화(영 제8조의3제1호나목 단서) (1)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골프장이 등록 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의 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문제가 있었음. (2)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원칙적으로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때로 하되,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상 사용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함. (3)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의 공평성 및 객관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면허세율의 조정(영 제124조제2항 및 별표) (1) 영세한 사업 및 수출용 사업의 면허 등에 대한 면허세율이 불합리하게 정하여진 문제가 있었음. (2)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 및 조수가공품(鳥獸加工品)의 견본수출허가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산업법에 의한 구획어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구획어업을 제4종 면허로 조정하는 등 면허세율을 조정함. (3) 수출사업 및 영세한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 하여 면허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른 정비(영 제131조 내지 제144조) (1) 현행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며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용 토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대행자 또는 배출가스정밀검사지정자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용 토지, 대중체육시설업 운동시설용 토지, 박물관 등 야외전시장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소유매립간척농지, 시업중인 임야중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는 철도용지, 산업단지내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 하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재산세의 과표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산세의 과세·비과세대상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재산세의 공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영 제146조의2제2항제7호, 영 제224조의2 신설 및 영 제229조제1항제1호·제2호 다목) (1)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부가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사업자에게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매매를 의뢰하는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기간을 사업자가 매매를 의뢰박은 기간에서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및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용 등의 건축물로 구체화하며, 선박취득 후 30일 이내에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을 한 경우 및 선박 취득 후 3월 이내 원양어업허가를 받는 경우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함. (3)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8669호(2005.1.5) 지방세법시행령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중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재산세"로 한다. ④및 ⑤생략부칙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8669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중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87조제1항제1호중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재산세"로 한다. ④및 ⑤생략시행 2005-01-01대통령령 제18627호 (공포 200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물납이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출연기업인 계열회사 등을 매스컴에 홍보·광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상속·증여세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타 이익의 증여시 증여이익 산출방법 보완(영 제31조의9제8항 신설) (1) 타인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인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증여이익의 산출방법을 명확히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계산시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시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부동산임대용역 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건설 기타 용역의 시가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의하도록 함. (3) 용역의 제공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시가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기업에 대한 광고·홍보시 부과하는 가산세 조정(영 제38조제14항)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하는 경우 광고·홍보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는 바, 허용되는 광고·홍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려는 것임. (2) 공익법인 등이 출연기업의 명칭만을 사용하여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등에 출연기업을 홍보하거나 출연기업의 상품을 기념품으로 증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함. (3) 공익법인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명칭사용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물납청구의 범위 조정(영 제73조제1항, 동조제3항 신설) (1) 납세편의 및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물납청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선순위 물납재산에 의도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후순위 재산으로 물납하는 등 물납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2) 물납이 가능한 재산에 상속·증여재산 외에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 대상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하도록 하고, 상속·증여개시일부터 물납신청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상속·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청구를 할 수 있는 납부세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3) 물납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며, 물납제도의 악용을 방지하여 세수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금 지급조서 제출범위의 조정(영 제84조제1항 단서 신설) (1) 과세자료중 활용도가 낮은 자료의 경우에도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자료제출에 따른 업무부담이 가중되므로 자료제출범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는 모든 보험금 지급자료를 당해 분기익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일한 경우로서 보험금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의 개연성이 낮으므로 보험금 지급자료 제출을 면제함. (3) 보험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를 경감시키고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대통령령 제18627호(2004.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중 "재산가액을"을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로 한다. 제28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2호 후단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을 "주권상장법인등"으로 하며, 동조제6항 단서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법인"을 "주권상장법인등"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 산식외의 부분 단서, 동항제2호가목 산식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3호나목 산식외의 부분 단서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등"으로 한다. 제30조제4항제1호 산식외의 부분 후단 및 동항제2호 산식외의 부분 후단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등"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53조제1항에 규정된"을 "증권거래법에 의한"으로 한다. 제31조의9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적인 지급대가에 의한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부동산임대용역외의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31조의10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으로 한다. 제38조제14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 2. 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 제53조제1항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제2호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으로 한다. 제5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6조제1항 전단중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를 "당해 법인이"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금액, 동법 제18조의2·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수입배당금액중 익금불산입액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제2호 및 동조제5항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각각 "주권상장법인등"으로 한다. 제58조의2제2항제2호라목 단서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주권상장법인등"으로 한다. 제5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제73조제1항중 "법 제35조·법 제38조 내지 법 제41조의3·법 제41조의5·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되는 행위를 포함한다)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제8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같은 경우로서 보험금 지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광고·홍보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납청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8627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광고·홍보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물납청구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4-01-01대통령령 제18177호 (공포 2003-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증여세 포괄과세를 위한 체제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10호)으로 증여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종전의 개별 예시규정의 과세기준을 조정하고 조세부담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재산가액 평가가 곤란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식을 일부 조정하고, 평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두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핵가족화·사회화의 진행에 따라 개인간 친소관계 등이 변하고 경제적 상황이 급변하는 등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탈루·탈세 유형이 변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사돈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부모·형제와 종전에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시킴(영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나. 상속·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공제대상을 감정평가업자 및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수수료로 하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공제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함(영 제20조의2 신설). 다. 법인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과세기준 및 시가산정방법 등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납세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이 재산을 양수·양도한 경우중에서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시가에 부합하는 대가를 수수하고 거래된 경우로서 법인세법상 정당한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6조제9항 신설). 라.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로서 그 소각대가를 1주당 평가액보다 과다 지급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보완함(영 제29조의2제2항). 마. 법에서 현물출자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의 인수에 따른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신설함에 따라 그 이익의 계산방법을 정하되, 증여유형상 이와 유사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준하여 규정함(영 제29조의3 신설). 바. 특수관계자 등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후 개발사업·합병·상장 등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은 당해 재산가액에서 취득가액·정상적인 가치상승분·본인의 기여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등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유형별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정함(영 제31조의9 신설). 사. 상속세·증여세 부과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매매 거래가격·감정가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가격을 재산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로 의제함(영 제49조제5항 신설). 아. 종전에는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3년간의 순손익에 근거한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그 가액이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근거한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증권거래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는 이들에 의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결정된다는 회계이론에 부합하도록 함(영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자. 과세형평 및 재산평가와 관련한 납세자와의 마찰소지를 제거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국세청에 재산평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의한 평가가액 또는 동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영 제56조의2 신설).개정문
⊙대통령령 제18177호(2003.12.3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중 "제38조제9항"을 "제38조제10항"으로, "임원을"을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각목외의 부분중 "임원인 자를"을 "임원을"로 한다. 제20조의2를 제20조의3으로 하고,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①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에 한한다) 2. 제5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수수료 ②제1항의 규정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500만원으로 하고,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합산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만원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를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제3장제2절의 제목 "증여의제 등"을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 등"으로 한다. 제24조의2를 삭제한다. 제25조의 제목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를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원본 또는 수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원본 또는 수익의 최초 분할지급일 ②법 제3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신탁이익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1억원"을 "3억원"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를"을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로 하고, 동조제2항중 "1억원"을 "3억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35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5항을 동조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8항(종전의 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3억원 ⑤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⑨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실지사용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소득·직업·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②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법 제37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각각 이를 "부동산무상사용자"로 본다. ④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⑤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제28조의 제목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을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주주 1인이 당해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를 "주주 1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로 하며, 동조제6항 본문중 "법 제63조"를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로 하고, 동항 단서중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을 각각 "법 60조 및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으로,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을 "법 60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을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규정에 의한 이익"으로 하며, 동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및 동항제4호 산식외의 부분중 "1억원"을 각각 "3억원"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으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을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으로 한다. ②법 제39조의2제1항 및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 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현물출자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현물출자자"로 본다. ②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현물출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2. 법 제39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 : 제29조제3항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현물출자자가 인수한 신주수와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현물출자전에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한한다)의 지분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제29조제3항제3호 나목의 규정중 "증자"는 각각 이를 "현물출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제29조제3항제3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동호 나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동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0조의 제목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을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을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으로 하며, 동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중 "금액"을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항제3호 다목중 "전환전"을 "전환등을 하기 전"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특정법인의 범위 등)"을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31조의3을 삭제한다. 제31조의6의 제목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5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31조의7의 제목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를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법 제4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1조의8의 제목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의제)"를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으로 한다. 제31조의9 및 제31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 법 제42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 제41조의3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②법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의 경우 :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저가사용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제공한 경우 :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③법 제42조제1항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④법 제42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법 제42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 ⑥법 제42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법 제4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 제31조의6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1조의10 (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규정이 2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조항별 금액기준(1억원 또는 3억원을 말한다)을 계산한다. 1. 제26조제1항의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 및 동조제2항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2. 제27조제5항의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 3. 제28조제3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 제29조제3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5. 제29조의2제2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39조의2제1항 및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6. 제29조의3제3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 및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7. 제30조제5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 이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8. 제31조제6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이 경우 법 제41조제1항의 재산증여 및 동조동항 각호의 행위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에 제2절의2(제33조 및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과 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③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5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것을 말한다."를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제38조제9항 내지 제13항을 각각 제10항 내지 제1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법 제48조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연받은 재산·운용소득·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및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등"이라 한다)중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킬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출연받은 재산등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각 조항을 적용한다. 1. 공익법인등의 이사 또는 사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출연받은재산등이 감소된 경우. 다만, 출연자 및 그 친족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등을 분실하거나·도난당한 경우 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액 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 ─────────────────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나.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분 : 당해 미달사용금액 제44조제1항중 "수혜자가 받은 재산가액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 수혜자"를 "수혜자"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법 제5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제20조의2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3월로 한다"를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로,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공매"를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9조제1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중 "미달하는 경우"를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5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6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당해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1조제4항 후단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4항"을 각각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를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 각호"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기계장비"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제50조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53조제6항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4"로 한다. 제54조제1항 산식외의 부분중 "이 조"를 "이 조 및 제56조의2"로, "가액에 의한다."를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로 하고, 동항 산식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 산식중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을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산식외의 부분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1.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당해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에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비상장주식의 당초 평가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는 등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경우의 적합성 여부 2.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경우 예상되는 적정 평가가액 3. 그 밖에 당해 법인의 업종·사업규모·자산상태 및 사회적인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평가가액 ③평가심의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과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평가전문가(변호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및 그 밖에 기업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로 구성하고, 민간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평가심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월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대상 법인의 단순 회계상의 오류 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의 정정, 제54조제1항의 산식중 순손익가치 환원율의 산정(동항의 산식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 조달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평가대상 법인과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의 비교평가 등에 관하여 심의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거나 심의에 앞서 관계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한 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⑦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와 관련한 심의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재산의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재산평가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평가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5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제59조제2항 산식외의 부분 본문중 "다음 산식에 의한다."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로 하고, 동항 산식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영업권의 평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하며, 동항 산식중 "정하는 율)] ×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정하는 율)]"로 한다. 제6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기정기금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종신정기금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67조제1항 단서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동조제4항"을 "동조제6항"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다목중 "11분의 1"을 "16분의 1"로 한다. 제70조제3항 전단중 "그 기간을"을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물납재산의 변경)"을 "(물납재산의 변경 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제1항중 "법 제32조·법 제35조·법 제38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를 "법 제35조·법 제38조 내지 법 제41조의3·법 제41조의5·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로 한다. 제77조중 "법 제47조제2항"을 "법 제47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및 제4항중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각각 "상속개시일"로 한다. 제80조제6항 내지 제10항을 제9항 내지 제13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제2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종전의 제2항)중 "법 제78조제2항제2호"를 "법 제78조제2항"으로 하며, 제11항(종전의 제8항)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12항(종전의 제9항)제1호중 "제38조제13항제1호"를 "제38조제14항제1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38조제13항제2호 및 제3호"를 "제38조제14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①법 제7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②법 제7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산 평가기관(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을 말한다)과 통모하여 시가에 비하여 낮게 평가한 경우 2. 제49조제1항제1호의 가액에 대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이 법에 의한 재산평가 또는 각종 공제와 관련하여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⑧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제81조제5항중 "토지무상사용기간"을 각각 "부동산무상사용기간"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중 "토지소유자"를 "부동산소유자"로 하며, 동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중 "건물소유자"를 "부동산소유자"로 하며, 동항제4호중 "토지무상사용자가 당해 토지를"을 "부동산무상사용자가 당해 부동산을"로 하고, 동조제7항제1호중 "제57조"를 "법 제57조로 하며, 동항제2호중 "토지무상사용기간"을 각각 "부동산무상사용기간"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사무의 지도·감독기관의 장 또는 지도·감독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으로부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통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받은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하여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84조제5항중 "당해 법인"을 "당해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항제2호, 제50조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전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가증권의 매매중 증여 또는 증여추정에 포함되는 범위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인과 법인간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범위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동항중 1억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 및 제5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가업재산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상속개시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국세청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대한 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상속 또는 증여 등에 의한 경정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7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8177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동항제2호, 제50조제3항 및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전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유가증권의 매매중 증여 또는 증여추정에 포함되는 범위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개인과 법인간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범위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6항의 개정규정(동항중 1억원의 금액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이 영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순자산가치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 및 제5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가업재산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상속개시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국세청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대한 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상속 또는 증여 등에 의한 경정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7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시행 2003-10-01대통령령 제18108호 (공포 2003-09-29)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지관리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지관리법이 산림법에서 분리되어 새로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50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영 제7조제5항). 나. 태백산맥·소백산맥 및 차령산맥의 능선을 중심으로 좌우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를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다. 임도·작업로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한 66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의 건축,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등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라.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 산림기능의 유지 및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하도록 하고,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 마.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조림비)를 감면하는 경우 종전에는 산지의 구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한 감면율을 분리하여 적용하도록 함(영 제23조 및 별표 5). 바.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7조 내지 제31조). 사. 석재 또는 토사의 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지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취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10미터안에 있는 지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완충구역에서는 채취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영 제36조제3항·제43조제3항 및 별표 8).개정문
⊙대통령령 제18108호(2003.9.29) 산지관리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한다. ⑪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108호,2003.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중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을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한다. ⑪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03-01-01대통령령 제17828호 (공포 2002-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80호)으로 비상장주식(非上場株式)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합병(合倂)됨으로써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증여세부과시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는 당해 공익법인으로부터 증여세 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서 종전에는 출연자로 하여금 예외없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재산의 출연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되고 동 기간내에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그 운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2조의3 신설). 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가액과 채무·공과금 등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의 의미를 명확히 함(영 제17조제1항 신설). 다.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재분할되는 경우 지분이 증가한 상속인은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물납신청을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등록까지 마쳤으나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의제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4조제2항제3호 신설). 라. 특수관계자 사이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종전에는 그 가액의 차액에서 시가의 30퍼센트와 1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예외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이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공개경쟁매매방식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영 제26조제1항제2호 신설). 마.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합병됨으로써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합병에 의한 증여세부과 요건이 되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에 있어서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의 주식소유 범위를 정함(영 제31조의8 신설). 바.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를 종전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한정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재산을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도 채무에 포함시키도록 함(영 제36조제1항).개정문
⊙대통령령 제17828호(2002.12.3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의 면제) 법 제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제1호의 기간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3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사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제11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속인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출연자 또는"을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제4항 및 제38조제9항에서 같다) 또는"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법 제16조제2항제1호"를 "법 제16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2호중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③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제17조의 제목 "(배우자 상속재산의 미분할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사유)"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종전 제2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호의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제2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재산을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26조제1항중 "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을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을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대량매매를 제외한다) 제2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에 제6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부수토지를 증여 또는 양도하고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소유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고 당해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7조제2항제2호 본문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7호"로, "청산한 날."을 "청산한 날(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및 제7호"로 하며, 동항제4호중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날"을 "건물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날(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날)"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제2호 본문중 "제5호"를 "제8호"로 한다. 6. 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부수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날 제2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직전 사업연도개시일부터"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로 한다. 제29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2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제31조의3중 "제41조의4"를 "제41조의5"로 한다. 제31조의6제1항 전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고, 동조제8항중 "법 제41조의3제5항"을 "법 제41조의3제7항"으로 한다. 제31조의7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31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8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의제) ①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3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31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다른 법인"이라 함은 최대주주등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제31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을 말한다. ④법 제41조의5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 제4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법인 2.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제3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제3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말한다."를 "말하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에는 제13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출연자의 사용인 제4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확인절차·방법에 있어서 외부전문가의 선임·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45조의2제6항중 "신탁기간의 만료일"을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감정가액"을 "감정가격"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제50조제1항 전단중 "당해 토지와 지목"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으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당해 선박·항공기·차량·건설기계 및 입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제2호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에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③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⑤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⑥법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4조제1항의 산식중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55조제2항중 "이연자산"을 "무형고정자산"으로 한다. 제56조제3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제6호 및 제7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및 제6호"로 하고, 동항제2호 나목중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내지 제5호"를 "법인세법 제21조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5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당해 주식등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 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등의 가액 ②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당해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 전단중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6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이 경우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의 발급기관의 장이 당해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신한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5장제1절에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 (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제67조제1항 단서중 "납부기한"을 "납부기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9조중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금융기관의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율"로 한다. 제71조제1항제4호중 "국세청장이"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로 한다. 제74조제1항제2호 단서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제76조제2항제3호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한다. 제80조제7항 전단중 "사서"를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로 한다. 제81조제1항제4호중 "법 제79조 각호"를 "법 제79조제1항 각호 및 동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79조제1호"를 "법 제79조제1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79조제2호"를 "법 제79조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무상사용기간"이라 함은 제27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기간을 말한다. ⑥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건물이 멸실된 경우 3. 건물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토지무상사용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⑦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1.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2. 이 조 제6항 및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발생일부터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기간의 종료일까지의 월수가 이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기간의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이사취임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속재산 재분할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할증평가제외대상 주식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항 및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여세 연부연납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물납재산범위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4호·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에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연도종료일을 주주명부폐쇄일로 본다.부칙
부칙 <제17828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이사취임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상속재산 재분할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할증평가제외대상 주식등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항 및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여세 연부연납 범위의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물납재산범위의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4호·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공익법인등의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에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사업연도종료일을 주주명부폐쇄일로 본다.시행 2002-12-05대통령령 제17791호 (공포 2002-12-05)타법개정타법개정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2002. 8. 26, 법률 제6705호)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求償債權)의 매각대상기관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의 제명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시행령의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변경함(영 제명). 나. 기술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사업(新技術事業)의 범위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함(영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의 매각대상기관에 금융기관의부실자산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를 포함함(영 제27조의2 신설).개정문
⊙대통령령 제17791호(2002.12.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16>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7791호,2002.1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으로 한다. <16>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01-12-31대통령령 제17459호 (공포 200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상의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양임야(禁養林野)·묘토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축소하며,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비용을 장례비용에 추가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정면적 이내의 금양임야·묘토에 대하여는 전액 비과세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억원의 한도를 두어 고액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비용을 5백만원을 한도로 장례비용에 포함시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여 장묘문화의 개선을 지원함(영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나.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 다.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과세표준을 각 연도 토지무상사용이익에 5년을 곱하여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향후 5년동안 발생할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영 제27조제5항). 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상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을 지원함(영 제28조제1항).개정문
⊙대통령령 제17459호(2001.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제12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수산업법"을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으로 한다. 제2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을 당해 토지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제2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7항을 삭제한다. ①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1조의6제8항중 "신종사채"를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을 "근로자복지기본법 또는 증권거래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29조제1항"을 "제29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제42조제5항중 "제37조제3항"을 "제37조제6항"으로 한다. 제45조의2제6항중 "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를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로 한다. 제46조제2항중 "제13조제4항제1호"를 "제13조제6항제1호"로 한다. 제51조제2항 단서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1호 나목"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를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제1호의 산식중 "상속개시전"을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으로 한다. 제80조제9항제1호중 "제38조제11항제1호"를 "제38조제13항제1호"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38조제11항제2호"를 "제38조제13항제2호"로 한다. 제81조의 제목중 "인정사유"를 "인정사유 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수용된"을 "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된"으로, "수용가액"을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평가된 가액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7459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대주주의 자기지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자기지분을 처분하는 때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가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8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2001-01-01대통령령 제17052호 (공포 200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2000.12.29, 법률 제6312호)되어 차령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감면됨에 따라 감면율의 결정기준이 되는 차령의 기산일 및 계산방법을 정하고,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하는 등 면허세제도를 정비하며, 신설된 지방교육세와 종전의 농지세에서 전환된 농업소득세의 부과징수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제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권에 의한 지방세 납부기한의 연장외에 납세의무자에 의한 기한연장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영 제11조제4항 신설). 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령과 조례로 각각 정하도록 함(영 제81조의2). 다.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적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함(현행 84조의4 삭제). 라. 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폐지하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 등은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적약도등 간행·판매업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등 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정비·보완함(영 제126조의2 및 별표). 마. 사용연수가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양도·양수에 따른 자동차세의 일할계산금액은 차량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당해 기분의 세액에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 기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함으로써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세부담이 공평하도록 함(영 제146조의7 단서 신설). 바. 주행세액의 시·군별 안분기준에 시·군별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징수세액외에 운수업에 대한 시·군별 보조금이 포함되도록 함(영 제146조의15). 사.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173조의2 삭제).개정문
⊙대통령령 제17052호(2000.12.29)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과세대상"을 "농업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한다. ⑤생략부칙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7052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중 "농지세과세대상"을 "농업소득세과세대상"으로 한다. ⑤생략시행 2000-12-29대통령령 제17039호 (공포 200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2000.12.29, 법률 제6301호)됨에 따라 공익법인이 일정한도를 초과하여 특정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전환사채등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얻은 증여이익의 계산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연부연납(년부연납하)는 경우 연납금액(延納金額)에 가산되는 가산금의 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특정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 일률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계열회사를 간접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허용하여 공익법인등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지원함(영 제13조제3항·제4항 및 제37조제3항·제4항 신설). 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등을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로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증여이익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인수한 주식가액에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하는 등 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정함(영 제30조). 다. 장애인을 수취인으로 한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의 한도를 연간 4천만원으로 하고, 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로 규정함(영 제35조제6항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에서 제외하여 세무확인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도록 함(영 제43조 제2항제3호 신설). 마.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연납금액에 가산되는 가산금의 율을 종전에는 1일 1만분의 3(연11%)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하도록 함(영 제69조).개정문
⊙대통령령 제17039호(2000.12.2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①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 ②법 제3조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2조제2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당해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안의 토지를 말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2호전단·후단중 "1년이내"를 각각 "1년 또는 2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6항 내지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5항)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8항(종전의 제6항) 본문중 "제4항제2호"를 "제6항제2호"로 하며, 동조제9항(종전의 제7항)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④법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당해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가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당해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 한한다) ⑤법 제16조제2항제1호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장 제6절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증여세액 공제) 법 제2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이라 함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별 상속세과세표준 상당액을 말한다. 제26조제1항중 "제31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를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양도한 재산"을 "양도한 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제2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합병당사법인 모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8조제3항제3호중 "액면가액"을 "액면가액(합병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병대가를 말한다)"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3항제1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39조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가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3. 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 실권주 총수 4. 법 제39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3호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자 주식총수 5. 법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6.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9조의2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②법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으로 한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감자주식수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0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한 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를 말한다. ③법 제40조제1항에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주식 1주 당 전환가액등×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 법 제40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3. 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나.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전환전 지분비율 4. 법 제40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제31조제1항제1호중 "사업연도부터"를 "사업연도부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1조의3중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42조제2항"으로, "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2"를 "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4 또는 제42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동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라 함은 출연자가 당해 내국법인과 제13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출연자를 말한다. 제37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④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제13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⑤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8조제2항 본문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인건비 및 관리비"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8조제11항을 제13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11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 내지 제7항(종전의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⑦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에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라 함은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8조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중 "출연자"를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로 하고,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제38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식등을 출연한 경우의 당해 기업을 말한다"를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당해 기업(당해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법 제48조제9항 후단에서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과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중 적은 금액 2. 공익법인등의 총재산(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에 제1호의 가액을 가산한 가액 제40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 ------------------------------------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 3.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8조제4항에 규정한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재정경제부령에 의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금액 ×---------------------------------------------------------------------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 제40조제4호중 "제38조제7항제1호"를 "제38조제8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5호중 "38조제7항제2호"를 "제38조제8항제2호"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당해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 한다)까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로 하고, 동항제3호중 "법 제48조제2항제4호"를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동항제4호의2(제38조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운용소득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이상"을 "운용소득(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제38조제5항"을 "제38조제6항"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제4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사업연도에 있어서 당해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 한다)까지"를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로 한다. 2. 법 제48조·이 영 제37조 및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 이행여부 제44조제1항중 "장부를 말한다"를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가 받은 재산가액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본문중 "경우에 한하여"를 "경우에"로 하고, 동항제2호 가목중 "상속세"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제5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53조제2항 단서중 "투자유의종목"을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한다. 제54조제4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등"을 각각 "발행주식총수"로 한다. 제55조제1항중 "제54조제1항"을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유가증권신고 직전"을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유가증권신고(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액공모계획서의 제출을 말한다)전"을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장되어 있는"을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으로,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5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원본의 가액에 평가 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를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로 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로 본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의2 (전환사채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등(법 제4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5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②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환사채등 및 신주인수권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제58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불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신주인수권증권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금액(만기전에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동 만기상환금액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이 호에서 "적정할인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전환사채등 :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과 적정할인율중 낮은 이율에 의하여 발행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가액에서 발행후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가액 2.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기간중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전환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전환사채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가액 나. 신주인수권부사채 :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가액에서 동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차감하고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가액을 가산한 가액중 큰 가액 다. 신주인수권증권 :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중 큰 금액. 라. 신주인수권증서 : 당해 신주인수권증서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의 권리락전 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인 경우로서 권리락후 주식가액이 권리락전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권리락후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마. 기타 :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59조제2항 단서중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가액에서 제외한다"를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영업권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6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67조제2항 전단중 "30일이내"를 "제78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로 한다. 제68조제1항제1호 다목중 "8분의 1"을 "11분의 1"로 한다. 제69조중 "1일 1만분의 3의 율"을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한다. 제70조제1항 후단중 "연부연납통지일"을 "연부연납허가통지일"로 한다. 제80조제1항중 "법 제78조제1항"을 "법 제78조제1항제1호"로 하고, 동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운용소득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 운용소득중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2.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 매각대금중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제8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제9항·제10항·제12항, 제40조제1항제2호의2·제3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3항·제4항 및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전에 제28조제5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이 경과한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9항·제10항·제12항, 제41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운용소득사용실적 계산에 관한 적용특례) 제38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7039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4항 내지 제7항·제9항·제10항·제12항, 제40조제1항제2호의2·제3호, 제41조제1항, 제43조제3항·제4항 및 제80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전에 제28조제5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일이 경과한 경우 그 평가기준일은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제2항 단서,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 본문 및 동조제9항·제10항·제12항, 제41조제1항 및 제43조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운용소득사용실적 계산에 관한 적용특례) 제38조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영 시행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소득사용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시행 2000-01-01대통령령 제16682호 (공포 1999-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障碍人)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제도가 신설되는 등 장애인복지법(障碍人福祉法)이 전문개정(1999.2.8, 법률 제593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장애인을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등 5종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등 5종을 추가하여 장애인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영 제2조 및 별표 1). 나.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정보접근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화(手話) 또는 폐쇄자막(閉鎖字幕)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보도방송·선거방송등으로 하고, 수화통역(手話通譯)을 하여야 하는 주요행사의 범위를 국경일 또는 기념일의 행사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등의 합동연설회로 함(영 제11조 및 제12조). 다.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이 우선구매하여야 할 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함(영 제23조 및 제24조). 라.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중증(重症)의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양육 또는 부양하는 자로 함(영 제25조). 마. 의지·보조기기사(義肢·補助器技士) 자격제도의 도입에 따라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시험의 실시시기·방법 및 시험과목등을 정함(영 제29조 내지 제33조).개정문
⊙대통령령 제16682호(1999.12.31)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682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장애인수첩"을 "장애인등록증"으로, "수첩"을 "등록증"으로 한다. ⑥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시행 1999-12-31대통령령 제16660호 (공포 199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상장주식(非上場株式)을 증여받은 경우의 상장시세차익(上場時勢差益)에 대한 계산기준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등에 대한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용 및 세무확인의무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간의 합병시 대주주가 얻은 합병차익(合倂差益)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종전에는 합병차익이 30퍼센트이상이거나 1억원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병차익이 30퍼센트이상이거나 3억원이상인 경우로 함(영 제28조제3항). 나. 친족등 특수관계자(特殊關係者)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아 이를 상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기준을 상장후 3월이 되는 시점에서 평가한 실제주식가액이 증여시점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30퍼센트이상 상승하였거나 그 차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로 함(영 제31조의6). 다. 종전에는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당해재산을 운용하여 얻은 소득의 50퍼센트이상을 직접 공익목적(公益目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용소득의 70퍼센트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영 제38조제4항). 라. 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등에 대하여 세무사(稅務士)등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대상을 종전에는 자산규모가 50억원이상인 공익법인등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산규모가 30억원이상인 공익법인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영 제43조제2항). 마. 종전에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純資産價値)와 순손익가치(純損益價値)를 평균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함(영 제54조제1항). 바. 종전에는 증여세·상속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의 허가기간이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는 때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0일이내로 단축하도록 하여 현금으로 세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자와의 형평을 기함(영 제67조제2항).개정문
⊙대통령령 제16660호(1999.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호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로 한다.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제13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제13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제13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16조제3항에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라 함은 상속인과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제4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5조제1항 본문중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을"을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를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중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을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25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원본 또는 수익의 실제 분할지급일 제26조제4항 본문중 "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에서"를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제27조제1항제1호중 "신축"을 "신축 또는 증축"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의"를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의 무상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로 하며,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각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토지소유자등"으로 본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의 산식중 "(제3항제1호의 가액-제3항제2호의 가액)"을 "(제3항제1호 가목의 가액-제3항제1호 나목의 가액)"으로,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를 "대주주"로 한다. ③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이익을 증여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외의 주주로서 2인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이 당해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이익 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나.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 주식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3.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등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서 그 평가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제2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항 본문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1호 나목"으로 하며, 동항 단서중 "제6 3조제1항제1호 다목"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으로 하고, 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1999년 12월 31일 이전까지"를 "2000년 12월 31일이전까지"로 하며, 동항제2호중 "소분류"를 "중분류"로 한다. ⑤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결손금"을 "결손금(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41조제1항제4호"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지배주주등과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를 "최대주주등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로 하고,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중 "제4항에 규정된 지배주주등의"를 "제5항에 규정된 자의"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를 "제1호외의"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31조의4제1항 본문중 "지배주주등"을 "최대주주등"으로 하고, 동항제3호 가목 및 나목중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등과"를 각각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그와"로 하며, 동조제3항중 "지배주주등"을 각각 "최대주주등"으로 한다. 제31조의5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중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등과"를 각각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그와"로 한다. 제31조의6 및 제31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①법 제4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제2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는 당해기업의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②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③법 제41조의3제1항 및 동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제1호의 가액과 제3항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법 제41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다. ⑧법 제41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라 함은 신종사채를 말한다. 제31조의7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법 41조의4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법 제41조의4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라 함은 당해내국법인 및 그 내국법인의 주주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취득하는 주식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주식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등 2. 출연 또는 취득당시 당해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3. 출연 또는 취득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제38조제2항 본문중 "사용"을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인건비 및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 내지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1년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 3년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각각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⑧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⑨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제19조제2항제4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제19조제2항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⑩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한 경우의 당해기업을 말한다. 1. 제1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제1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⑪법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홍보는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팜플렛·입장권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내국법인의 상품등을 기념품등으로 증정하는 행위 제4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제42조제1항제1호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37조제3항의 규정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제2항제1호중 "50억원미만"을 "30억원미만"으로 한다. 제45조의2제8항 본문중 "법 제65조제1항"을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를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를 "평가한 감정가액이"로 하며,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제1항제2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감정가액 제4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2조제2항제2호 본문중 "평가는"을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로 하고, 동호에 가목 내지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서화·전적 나. 도자기·토기·철물 다. 목공예·민속장신구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제53조의 제목중 "장외등록법인"을 "협회등록법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지정·고시된 경우에는"을 "지정·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주식등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당해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장부가액에 의한다"를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로 한다. 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무상주를 발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주 발행전의"를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로 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6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제5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액공모계획서의 제출을 말한다)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한다. 제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5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 평균액은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연부연납허가통지"를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로,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이전"을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이전"으로 한다. ①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0조제2항중 "상속세"를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중 "제3항 단서"를 "제3항 후단"으로 하고, 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의 범위내에서"를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이내의 범위내에서"로 하며, 동항 각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72조의2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부동산 및 유가증권(법 제32조·법 제35조·법 제38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당해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제2호 단서"로 한다.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제1호 본문중 "신주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을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로 하고, 동호 각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제4항 및 제7항 내지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7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②법 제7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④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등부터 이를 부과한다. ⑦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⑧제4항의 규정은 법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⑨법 제78조제8항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제38조제1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광고·홍보매체의 이용비용 2. 제38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행사비용 전액 제8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할증평가하였으나 제78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기간중 일괄하여 매각(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친족에게 일괄하여 매각한 경우를 제외한다)함으로써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8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별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신탁의 내역을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재산의 수탁계약을 체결하는 날(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원본 및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어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2. 계약기간중에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 까지 제85조를 삭제한다. 제87조제1항제4호중 "최대주주등(제19조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등을 말한다)"을 "최대주주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설립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제4항·제6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당해공익법인등의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70조제3항 및 제7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취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12조제 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16660호,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설립되는 공익법인등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2항·제4항·제6항,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당해공익법인등의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합병시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제70조제3항 및 제7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지급조서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취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2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1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시행 1998-12-31대통령령 제15971호 (공포 199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1998.12.28, 法律 第558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의 주식평가방법을 개선하고, 물납에 따른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물납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의 합병에 따른 주주의 증여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업의 합병으로 주주가 받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장주식의 가액평가를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에 의하는 것이 주주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기준에 적합하게 합병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함(령 제28조제6항 및 제7항). 나.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의한 수혜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장이 수혜자의 범위에 관하여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설립허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존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추가로 출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38條第7項第2號). 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증여세비과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심신상실자, 시청각장애인 등)과 같이 정하고, 신탁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의 증여세부과절차 등을 정함(령 제45조의2). 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치는 순자산가액과 과거 3연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산출한 가치를 평균하도록 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어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므로, 과거 3연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산출한 가치가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에 의한 가치에 의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결손에 의하여 미래의 예상수익이 높은 기업의 주식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함(令 第54條第2項). 마. 상속·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재산이 물납재산으로 적정한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물납허가를 할 때에는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함께 지정하도록 함(령 제70조제5항 및 제72조의2).개정문
⊙대통령령제15,971호(1998·12·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중 "제사를 주재하는 자 1인"을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분묘"를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로 한다. ①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농지개량조합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공조합 3. 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11조제1항 본문중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를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를 삭제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9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제1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의 이사가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제15조제1항제1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법인세법 제67조"를 "법인세법 제111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3호중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가업상속재산(가업상속을 받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가업상속재산"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총리령"을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3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제1호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총리령"을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은 "영농상속"으로,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제19조제1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②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라 함은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제22조중 "상속재산별"을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본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하고, 동호 단서중"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사용승인"을 "임시사용승인"으로, "사용승인일"을 "임시사용승인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2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2제1항중 "법 제35조 및 법 37조 내지 제44조"를 "법 제33조 내지 제42조"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등을"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6조제1항중 "제31조의3제1항제1호"를 "제31조의5제1항제1호"로, "시가에서"를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로 하고, 동조제4항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영향력"을 "사실상의 영향력"으로 한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제27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건물과 그 건물이 속한 토지를 각각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로서 건물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가 다른 사람이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 건물과 그 건물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유상으로 사용하다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7조제2항 본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27조제2항제1호 본문중 "사용검사필증"을 "사용승인서"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사용검사"를 "사용승인"으로, "사용승인"을 "임시사용승인"으로, "사용승인일"을 "임시사용승인일"로, "사용하는"을 "건축하는"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 산식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를 "5년"으로 하며, 동조제6항제2호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만을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 4.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날 5.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새로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날 제28조제1항제1호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법인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⑦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199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내에 자기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한 날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증권거래법 제1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병기준에 적합할 것 2.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간의 합병일 것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합병일 것 제29조제1항중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미만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중 "장외등록법인"을 "협회등록법인"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를 "법인세법 제13조제1호"로 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제31조의4 및 제31조의5로 하고,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 ①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과 제27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4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제소유자명의전환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제소유자의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1조의3 (제3자를 통한 기타의 증여의제)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이라 함은 법 제33조 내지 제4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제31조의4(종전의 제31조의2)제1항 본문중 "당해 이익을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를 "법 제42조제2항의"로 한다. 제31조의5(종전의 제31조의3)제1항 본문중 "당해 이익을 법 제40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를 "법 제42조제2항의"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종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종사채를 양도한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신주인수권증서 등을 신종사채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가액 및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양도가액에서 당해 신주인수권증서 등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을 차감한 가액) 제31조의5(종전의 제31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3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전환사채"는 각각 "신종사채"로, "전환"은 각각 "전환·인수 및 교환"으로 보고, 제30조제1항중 "전환기준가격"은 "전환·인수 및 교환기준가격"으로 보며, 제3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전환사채취득일"은 "신종사채의 양도일"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은 "신종사채의 양도가액"으로 본다. 제31조의5(종전의 제31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31조의2제3항"을 "제31조의4제3항"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때에는 제30조제4항중 "전환사채를 인수 또는 취득한 자"는 "신종사채를 양도한 자"로 본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간외 대량매매를 말한다. 제34조 본문중 "법 제45조"를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취득재산의 가액"을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취득재산의 가액"을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당해 재산의 취득"을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으로 하고, 동조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5조제2항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액면가액이 3억원미만인"을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12조의2제1항"을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당해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제39조제2항제1호중 "제1항 각호의 1"을 "법 제48조제3항 각호의 1"로 하고, 동항제2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가액을 말하며,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말한다."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법인세법 제26조"를 "법인세법 제60조"로 하고, 동항제5호 및 동조제2항·제3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중 "총자산가액"을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법인세법 제26조"를 "법인세법 제60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세무확인기간 및 세무확인에 대하여 지급할 보수수준등"을 "세무확인기간 등"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장제4절에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법 제5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5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③법 제52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2. 유가증권 3. 부동산 ④법 제5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2.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3.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4.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⑤법 제5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영업폐쇄·허가취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한 때(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 2.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⑥법 제52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⑦법 제52조의2제2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제4항 각호에 규정된 날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 각호의 가액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1. 법 제5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수익자를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2. 법 제52조의2제2항제2호(증여가액이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3. 법 제5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 신탁재산의 가액 × ------------------------------------------------ 신탁이익 전액 ⑧법 제5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2. 신탁계약서(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사본 또는 수익증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항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49조제1항 본문중 "기간중"을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로,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당해 재산"을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감정기관"을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수용 또는 공매사실"을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로,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세청장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전단중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를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5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건물의 가액에 가산한다. 제5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법 제6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51조제1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6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것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경우에 소요되는 가액(이하 이 항에서 "재취득가액등"이라 한다)에서 그것의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취득가액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의 가액(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부대설비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 및 구축물과 별도로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시설물 및 구축물은 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제1항중 "장외등록법인"을 각각 "협회등록법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증권업협회"를 "한국증권업협회"로 한다. 제54조제1항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제54조제2항제3호중 "자산총액"을 "자산총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을 말한다)"으로, "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을 "재산의 합계액(법 제60조·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주당 순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5조제1항 전단중 "이 법"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2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추정이익"을 "추정이익(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법인세법 제9조"를 "법인세법 제14조"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8호·제10호 및 제11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제6호 및 제7호"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항제2호나목중 "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6호"를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7조"로 하고, 동호다목중 "법인세법 제18조 내지 제18조의4"를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법 제63조제1항다목"을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증권관리위원회에 장외시장등록"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으로, "장외시장에"를 "한국증권업협회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증권업협회에 장외시장등록"을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으로, "장외시장에"를 "한국증권업협회에"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중 "국채·공채 및 사채"를 "국채·공채 및 사채(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등(국채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59조제2항 산식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6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⑤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중 "전세금"을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하며,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제6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65조제1항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본문중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날로부터 7일이내"를 "날부터 14일이내"로 하며,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제3항중 "연부연납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을 통지할 때(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 경우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 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을 통지할 때에 물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내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20일이내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1조제1항중 "제70조제1항"을 "제7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 (물납재산의 적정여부 통지) ①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물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관리·처분상 물납재산으로 적정한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적정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물납재산으로 적정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관리·처분상 물납재산으로 적정하다고 통지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당해 물납신청을 한 재산을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관리·처분상 물납재산으로 부적정하다고 통지하는 경우의 물납재산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5조제1호 본문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주식"으로, "총리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 본문중 "각호의 1"을 "각목의 1"로 하며, 동호가목 및 나목중 "수납일"을 각각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로 한다. 제78조제5항중 "제34조 각호"를 "제34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8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 및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7조제1항제4호중 "제19조제2항"을 "제19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5호 및 동조제2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40조제3호, 제42조제1항제2호, 제61조제1호·제2호, 제64조제1항·제2항제2호,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8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총리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후 변경신청하는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설립허가"를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부칙
부칙 <제15971호,19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합병시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등기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2조의2 및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후 변경신청하는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설립허가"를 "설립허가(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로 한다.시행 1997-12-31대통령령 제15604호 (공포 199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공포·시행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이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를 실명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100만원이하 금액의 무통장입금 및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과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는 외국통화 매입 및 외화표시 채권 매도 등의 거래로 함(令 第4條).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을 폐지하고, 동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실명의 범위, 금융자산의 가액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령에 옮겨 규정함(령 제2조·제3조·부칙 제2조제1호 및 부칙 제3조).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종사자 및 거래정보의 범위, 금융거래 명의인의 요구 또는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의 제공절차,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거래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령에 옮겨 규정함(령 제5조 내지 제12조 및 부칙 제2조제2호). 라. 중소기업출자금 등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출자금의 출자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함(令 附則 第6條第1項). 마.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대신 출자부담금을 출연하여야 하는 바, 그 출자부담금의 출연대상기관을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 정함(令 附則 第6條第5項).개정문
⊙대통령령제15,604호(1997·12·3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각각"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2.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피상속인의 직업·연령·재산상태·소득신고상황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②내지 ⑥생략부칙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604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각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2.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피상속인의 직업·연령·재산상태·소득신고상황등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 ②내지 ⑥생략시행 1997-11-10대통령령 제15509호 (공포 1997-11-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전환사채등 신종사채와 신주인수권을 이용한 변칙증여사례를 규제하기 위하여 증여의제과세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함으로써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과세대상거래에 부동산외에 유가증권을 추가함(令 第31條第2項). 나. 지금까지는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재배정받은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유상증자시 고가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 및 신주를 주주외의 자가 직접 배정받아 얻는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영 제31조의2). 다. 지금까지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만 이를 취득한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환사채와 유사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교환사채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동 사채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최초로 인수하는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영 제31조의3).개정문
⊙대통령령제15,509호(1997·11·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중 "100분의 20(그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주 1인과 그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호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자(이하 이 조 및 제31조제4항·제5항, 제31조의2와 제31조의3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가. 제26조제4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 나. 제2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양도자등"은 "주주 1인"으로 본다. 다. 제2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 제21조제1항 본문중 "상속재산(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을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중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당해 외국의 법령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 (증여의제 과세대상) ①법 제3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 제35조 및 법 제37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32조에서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이나 권리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를 통하여 무상이전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제1항중 "재산"을 "재산(제31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으로, "시가와"를 "시가의"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가와"를 "시가의"로 하며, 동조제4항 본문중 "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 및 법 제42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 각호의 1"로 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1주당 가액은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3호중 "부동산"을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의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것 제3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이익의"를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의"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③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함은 출자·양도 또는 매입하는 재산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제2항제2호의 가액-제29조제2항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2. 법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또는 제29조제2항제2호의 가액에서 동항제1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동항제1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제2항제2호의 가액-제29조제2항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증자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자주식총수 3.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받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4. 제3호의 경우 주주가 아닌 자로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제2항제2호의 가액-제29조제2항제1호의 가액)×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주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②제29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인 지배주주등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중 1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제31조의3 (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법 제40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에서 얻은 이익으로 보아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인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법인으로부터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종사채를 직접 인수·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종사채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하는 경우로서 신종사채를 인수·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종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신종사채 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신주인수권증서 등을 신종사채로부터 분리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증서 등으로써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 및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전환사채"는 각각 "신종사채"로, "전환"은 각각 "전환·인수 및 교환"으로 보고, 동조제1항중 "전환기준가격"은 "전환·인수 및 교환기준가격"으로 보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전환사채취득일"은 각각 "신종사채의 직접인수·취득일 또는 신종사채의 취득일"로 본다. ③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31조의2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4조 단서중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중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를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으로 한다. 제36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37조제2항중 "그 내국법인의 지배주주등으로부터"를 "그 내국법인의 주주 1인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와 특수관계자로부터"로 한다. 제38조제4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제2호중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본문중 "외상대출금"을 "외상매출금"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 (신종사채 등의 평가) ①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신종사채의 평가액은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당해 신종사채로써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하여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한다. ②법 제6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액은 당해 증서를 발행한 법인의 증자전 1주당 가액에서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차액과 그 신주의 인수에 따른 주금납입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59조제2항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평가기준일이후의 영업권의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제1호의 산식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중 "1주당 순손익액"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5509호,1997.11.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7-09-30대통령령 제15486호 (공포 1997-09-30)타법개정타법개정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1997.1.13, 法律 第5291號)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이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관련자료의 범위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실태 및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으로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인·경찰·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현재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휴식기간중의 사고 등 일정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관련기준을 정함(령 제3조의 2 및 별표 1). 나.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과 취업보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고용실태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료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함(령 제59조제2항 및 제3항). 다.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부상한연령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함(令 第67條). 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보상금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 및 대부 등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실시하되, 양로·양육보호와 수송시설의 이용보호등 기타 보호는 이를 제외하여 보상에 차등을 두도록 함(령 제94조의2).개정문
⊙대통령령제15,486호(1997·9·30)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486호,19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19>내지 <30>생략 제3조 생략시행 1997-01-01대통령령 제15193호 (공포 1996-12-31)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속세법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193號)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속세 기초공제액에 추가공제를 인정하는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반인의 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을 기초공제하나 가업상속을 한 경우에는 3억원을 기초공제하고, 영농상속을 한 경우에는 4억원을 기초공제하여 가업상속과 영농상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에 따라, 사망자가 5년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을 상속개시 2년전부터 동 사업에 종사하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를 가업상속으로 하고, 영농에 종사하던 사망자가 상속개시 2년전부터 영농에 종사하던 18세이상인 상속인에게 농지등을 상속하는 경우를 영농상속으로 함(령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현재 친족이나 100분의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등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등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30퍼센트이상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 시가보다 30퍼센트이상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가와의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에도 과세하도록 함(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다. 법인의 대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대주주에게 증여의제과세가 되는 대상을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비상장법인으로 하고, 그 거래의 범위에 재산의 증여외에 채무의 면제·인수, 현물출자 및 부동산의 저가양도를 포함하도록 함(령 제31조제1항 및 제2항). 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0억원이상인 법인으로 하되, 출연자 1인의 출연가액이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5미만인 경우와 같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출연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43條第2項). 마.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평균하여 평가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액이 총자산가액의 50퍼센트이상이거나 최근 3연간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함(令 第54條第2項).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15193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에 초과출연한 주식등의 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3조제3항 및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전에 공익법인등에 이미 출연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공익법인등이 이 법 시행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4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3조의2제2항제3호·제6호·제11호 및 제13호 내지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공익법인출연재산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종전의 제3조의2제7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1997년 1월 1일에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증권거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로 한다. ②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1996-06-30대통령령 제15093호 (공포 1996-06-29)타법개정타법개정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1995. 12. 29, 法律 第5108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검토하거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령 제12조의5제4항 및 제12조의10제2항). 나. 감정평가법인의 분사무소 및 합동사무소에 두어야 하는 감정평가사가 지역에 따라 7인이상 또는 15인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5인이상·7인이상 또는 10인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감정평가사무소의 설립을 용이하게 함(令 第29條第2項). 다. 현재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하고 있는 공시지가의 조사·평가업무를 합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정평가업자의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의 차등을 완화함(令 第35條第1項). 라.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감정평가사 1인당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보험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38條第2項).개정문
⊙대통령령제15,093호(1996·6·29)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사지가"라 한다)"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②및 ③생략부칙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093호,19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가목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사지가"라 한다)"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②및 ③생략시행 1996-04-27대통령령 제14988호 (공포 1996-04-27)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이 농지법시행령에 흡수·통합되면서 통작거리(20킬로미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는 자경농지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경농지의 범위를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읍·면 또는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통작거리(20킬로미터)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에서 농지소재지 및 그에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개선함(령 제79조의3·제194조의 15 및 제219조). 나. 건설기계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실수요자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令 第73條第9項). 다. 수입담배 판매업자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무조사는 주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일원화 함(令 第181條). 라. 자동차폐차사업장의 경우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 까지는 종합토지세를 별도합산과세 하도록 함(령 제194조의14제3항).개정문
⊙대통령령제14,988호(1996·4·27)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의2호가목 및 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부칙
부칙(지방세법시행령) <제14988호,199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의2호가목 및 제2호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⑥내지 ⑩생략시행 1996-01-01대통령령 제14862호 (공포 1995-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학교법인등 공익법인의 수익용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상속·증여세를 재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물납재산의 우선순위를 신설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매년 50퍼센트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액이 출연재산가액의 5퍼센트에 미달할 때에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바,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의 50퍼센트만 사용하면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3조의2제7항제4호). 나. 앞으로는 공익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매각금액의 50퍼센트이상을 3년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3조의2제17항제1호). 다. 상속·증여세를 상속·증여재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에는 환가성과 안정성등을 고려하여 국·공채, 상장유가증권, 부동산, 비상장유가증권의 순서로 납부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함(令 第30條第2項). 라. 현재는 무주택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5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취득·임차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까지 이를 확대하여 근로자복지사업을 지원함(令 第42條第2項).개정문
⊙대통령령제14,862호(1995·12·30)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의 제목 "(공익사업)"을 "(공익사업등)"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제2호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공중위생"을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로 하며, 동항제11호중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을 "의료법인"으로 한다. 제3조의2제5항 본문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호"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 본문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의2제7항제2호중 "주민세"를 "농어촌특별세 및 주민세"로, "금액의"를 "금액(제17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매각금액을 제외한다)의"로, "말일"을 "종료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는 제외한다. 제3조의2제7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항제5호중 "유사한"을 "동일하거나 유사한"으로 하며, 동항제8호중 "6월"을 "6월(제4항 본문 단서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는 경우가 아닌 기간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3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제9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중 "유사한"을 "동일하거나 유사한"으로 한다. 2. 제7항제2호 또는 제17항제1호에 규정한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가액 총리령에 의한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금액 × --------------------------------- 사용기준금액 제3조의2제13항제1호중 "신고기한"을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등으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인"을 "상속인(공동상속인중 상속의 포기등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제1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법 제8조의2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하는 경우로서 당해 출연재산매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받은 재산(매각하는 출연재산으로서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제4조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미만의 것"을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3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1의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2. 이재구호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한 금품 제5조제2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가액이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제5조제6항제1호가목 본문중 "편"을 "가액"으로 하고, 동호나목을 다목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제2호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기준가격"으로 한다. (1)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을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 (2)장외등록법인의 주식을 가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총리령이 정한 경우 다. 나목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2)(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제5조제6항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되, 동목 전단중 "나목"을 "다목"으로, "이 영이 정하는 바에"를 "법 제9조의 규정에"로 하고, 동목 후단중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로 한다. 제5조제6항제1호 라목을 아목으로 하되, 동목중 "비상장법인"을 "법인(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을 제외한다)"로, "그 다른 비상장법인"을 "그 다른 법인"으로, "나의"를 "다목의"로 한다. 제5조제6항제1호마목 본문중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동목(4)중 "법인세액"을 "법인세액·농어촌특별세액"으로 한다. 제5조제6항제1호바목중 "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동호사목중 "나목"을 각각 "다목"으로 한다. 제5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채·공채·사채는 제1호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국채·공채·사채는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액면가액으로 매입한 것은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3.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표된 증권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한다. 다만, 상속개시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에 있어서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제2항제1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6조제2항중 "대주가"를 "임대인이"로, "대주가 수득할"을 "임대인이 받을"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제119조제1항 각호"를 "제107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제8조의3제3항제2호중 "시·구·읍·면"을 "시·군·구"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상속세비과세)"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재외재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국외상속재산에 대한 세액공제)"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납세관리인은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성명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중 "제44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제158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중 "100원에 일변 4전"을 "1일 1만분의 4의 율"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소관세무서장"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때에는"을 "때 또는 연부연납신청내용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연부연납금액의 결정)"을 "(연부연납금액등의 결정)"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5조에 게기하는 사업"을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27조의2중 "1일 3전으로"를 "1일 1만분의 3의 율로"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국채 및 공채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 4.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의한다. 1.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후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상속세과세가액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 1+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1주당 신주1주당 구주식1주당 구주식1주당 상속세과세가액 + 주금납입금액 × 신주배정수 수납가액 = ---------------------------------------------- 1+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2.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의 경우에는 수납일 현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제3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준용규정등)"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5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4배"를 "5배"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사업의 사후관리요건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1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1조제2호·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물납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상속세 연부연납금액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이 2월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1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부칙
부칙 <제14862호,199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사업의 사후관리요건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1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1조제2호·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물납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상속세 연부연납금액 각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이 2월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분납세액의 납부기한 1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시행 1995-04-28대통령령 제14636호 (공포 1995-04-28)타법개정타법개정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출소자 사후관리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보호관찰법에 갱생보호법을 흡수하여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1995. 1. 5, 법률 제4933호)함에 따라 동 법률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의 직급이 2급 또는 3급 상당에서 2급 내지 4급상당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4급상당 상임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함(令 第3條第2項). 나. 갱생보호대상자의 지원을 위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숙식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그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령 제38조제2항 및 제3항). 다.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업조성금품을 무상지급방식이 아닌 대여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경우 법정이자상당의 이자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令 第40條第2項). 라. 갱생보호사업자에 대하여 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의 사유·기일 및 장소를 7일전에 서면으로 사업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 청문절차를 정함(令 第44條). 마. 갱생보호사업의 재원확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갱생보호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계정의 별도 설치, 결산결과의 보고등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령 제45조 내지 제47조). 바. 기타 "보호위원"을 "보호선도위원"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리하고, 보호관찰법시행령에 갱생보호법시행령을 흡수하여 전문개정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령 제5조 및 제37조등).개정문
⊙대통령령제14,636호(1995·4·28) 보호관찰법시행령중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운영하는 사업부칙
부칙(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636호,1995.4.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시행 1995-01-01대통령령 제14469호 (공포 199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속세법이 개정(1994.12.22 法律 第4805號)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학·연 종합연구단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를 보완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재산을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3조의2제6항제2호). 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위임받은 수임기관과 당해 공익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협의하도록 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함(령 제3조의2제7항제6호 단서). 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등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앞으로는 사립학교등이 연구시험용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산·학·연의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령 제3조의2제7항제7호나목). 라. 상속세가 추가공제되는 영농상속인등의 요건을 농지·초지·산임지의 소재지 또는 어선의 선적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이나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등으로 하여 농·어민을 지원하도록 함(령 제8조의3제3항 및 제4항).개정문
⊙대통령령제14,469호(1994·12·31)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로 하며, 동항제2호중 "부인하거나"를 "인정하거나"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인정되는 경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인정되는 경우"로 하며, 동항제4호중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확인되는 경우"로 하고, 동항제5호중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각호"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각호의 1"로 한다. 제3조의2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하 "직접공익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이하 "출연재산운용소득"이라 한다)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 2.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제외하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토지·건물을 포함한다)을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출연하는 것 제3조의2제7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2호중 "100분의 60"을 "100분의 50"으로 하며, 동항제4호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6호 단서중 "합의"를 "합의(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과 당해 공익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합의하는 경우로 한다)"로 하며, 동항제7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는 경우 나.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시설등을 출연받아 이를 당해 공익사업과 출연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조의2제9항제1호중 "제7항제1호"를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 본문"으로, "2년내"를 "3년이내"로 하고, 동항제6호중 "제7항제8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제6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지 아니하거나 제7항제8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 한다. 제3조의2에 제16항 및 제1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법 제8조의2제4항 본문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17>법 제8조의2제4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함에 있어서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을 초과함을 요하는 사유 2. 제7항제4호에 해당하게 되는 불가피한 사유 제4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 제목 "(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를 "(상속세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등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3의 제목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를 "(농지·초지·산림지등의 상속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구·읍·면(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제8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양축 및 영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 또는 영어계획자를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산림법에 의한 개인독림가인 경우를 제외한다. 1. 제8조의3제1항에 해당할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거나 상속개시일이후 5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농업·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려는 자임을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확인할 것 ④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업후계자"라 함은 산림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로부터 산림지를 상속받는 자로서 산림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의3제5항(종전의 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어선이 멸실되거나 폐선되는 경우 5. 어업권이 면허취소되거나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제1항 본문중 "기간"을 "기간(제10호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할 수 있는 날)"으로, "다음 각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서면"을 "서면·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로 하고, 동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서면을"을 "서면 또는 동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로 한다. 10.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가액·부담한 채무와 상속인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1. 제8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인 또는 임업후계자가 있는 경우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등에 관한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등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전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등에 의하여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40조제4호중 "동일인"을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 (우리사주조합등의 정의) ①법 제34조의8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②법 제34조의8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말한다. 제42조제1항중 "제20조 내지 제35조"를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7조의2, 제28조 내지 제34조"로 한다. 제3조제3항제10호, 제3조의2제2항제17호·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제7항제4호산식·제14항·제15항, 제5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제5항제1호산식·제2호나목·제3호·제4호가목, 제6항제1호나목 본문 단서·나목(2) 후단 및 산식·다목 본문·바목, 제5조의2제6호, 제7조제3호나목, 제30조제2호, 제31조 본문 단서, 제41조제2항제6호 본문·제8호 단서 및 제44조중 "재무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의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 사후관리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6항·제7항제4호·제9항제1호·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4469호,199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의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 사후관리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6항·제7항제4호·제9항제1호·제16항 및 제1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1994-01-01대통령령 제14082호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그 요건을 강화하고, 상속·증여재산중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대금의 용도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새로이 재산을 취득한 자의 경우로서 그 취득재산의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 또는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상속인 또는 재산취득자가 처분가액·채무부담액 또는 취득재산가액의 전액에 대한 용도 또는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때에 한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체가액의 100분의 80이상만 입증하면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3조제1항 및 제41조의5). 나.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게 되는 경우에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중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수가 일정수이하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바, 종전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 1이하인 법인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5분의 1이하인 법인으로 그 면세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면세대상을 축소하도록 함(령 제3조의2제1항제1호). 다. 상속·증여의 재산중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방법을 분명히 함(令 第5條第6項). 라. 상속인이 상속세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하는 바, 종전에는 결정기한에 관하여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6월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함(令 第18條第5項).개정문
⊙대통령령제14,082호(1993·12·31)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중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5.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6.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7.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 10.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제3조의2제1항제1호중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이사 현원의 5분의 1"로 하고, 동조제2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제1호 내지 제1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3조의2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중 "법 제8조의2제4항"을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로 한다.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제3조의2제9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1항중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이사 현원의 5분의 1"로 한다. 7. 법 제8조의2제4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 제3조의2제12항중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부분의 계산"을 "제9항제7호 또는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의 계산"으로, "출연주식 또는 소유주식"을 "출연주식·소유주식 또는 취득주식"으로, "그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을 "그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 및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으로, "초과소유"를 "초과취득"으로, "제5조"를 "제5조 내지 제7조"로 하고, 동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법 제8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⑮법 제8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중 "다음 (1) 및 (2)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를 "다음의 가액에 의한다"로 하고, 동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다목전단중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으로 하고, 동호마목(4)중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을 "법인세액 및 주민세액"으로 하며, 동호사목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1)사업개시전의 법인 및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2)(1)에 규정된 법인외의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 전문기관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할 수 있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 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제8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1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2.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4. 농지등의 전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지구로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초지법·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등의 전용의 허가·동의·승인을 얻었거나 얻은 것으로 보게되는 지역 제13조제2항중 "동항제7호와 제8호"를 "동항제7호 내지 제9호"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예금·주식·채권 기타의 금융자산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세무서장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6월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연부연납금액의 결정)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상속세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상속세납부세액(제22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22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6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 경과후 연부연납의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상속세납부세액(제22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가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 나. 제22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호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으로 안분한 금액 제2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가액의 합계액 상속세납부세액×------------------------------------------------- 상속재산의 총액 제38조의 제목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책임)"을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로 하고, 동조 본문중 "책임을 진다"를 "의무를 진다"로 한다. 제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5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 제2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중 "상속개시 당시"는 "증여 당시"로, "피상속인"은 "증여자"로, "상속인"은 "수증자"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법 제34조의5제2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 및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을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으로 하고, "평가한 가액(제41조의6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41조의3제3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저한 이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으로 한다. 제41조의4제1항의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②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제2호의 가액이 다음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의 당해 이익으로서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제3호에 의하여 계산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 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 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수 ×--------------------------------------------- 실권주 총수 ③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의 당해 이익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감자주식수×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④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의2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제4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⑤제2항 및 제3항과 법 제34조의5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양도자등은 주주로 본다. 제41조의5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1조의6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의 이사 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3조의2제1항·제4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제3조의2제7항제8호 및 제9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종전 제3조의2제1항·제4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세액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4082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의 이사 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3조의2제1항·제4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제3조의2제7항제8호 및 제9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종전 제3조의2제1항·제4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세액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입증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1993-03-06대통령령 제13869호 (공포 1993-03-06)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통합되어 문화체육부로 신설됨에 따라 그 직제를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문화체육부에 차관보(別定職1級), 기획관리실(1級), 총무과(4級), 종무실(別定職1級), 청소년정책실(1級), 문화정책국(2·3級), 생활문화국·예술진흥국·어문출판국·체육정책국·체육지원국 및 국제체육국을 두고, 장관 밑에 공보관(2·3級), 차관 밑에 감사관(2·3級) 및 비상계획관(別定職2·3級)을 둠(令 第4條). 나.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4級), 행정관리담당관 및 법무담당관을, 종무실에 종무1과(4級), 종무2과·종무관3인(2·3級) 및 종무지원담당관(4級)을, 청소년정책실에 청소년기획과(4級)·청소년지도과·청소년시설과·청소년수련·청소년교류과·홍보협력과·청소년기획관(2·3級) 및 청소년협력관(3級)을 둠(령 제10조 내지 제12조). 다. 문화정책국에 총괄과(4級)·조사과 및 국제교류과를, 생활문화국에 생활문화과(4級)·지역문화과·박물관과 및 문화시설과를, 예술진흥국에 예술1과(4級)·예술2과·영화진흥과 및 영상음반과를, 어문출판국에 어문과(4級)·도서출판과·도서관정책과·출판자료과 및 저작권과를, 체육정책국에 체육기획과(4級)·생활체육과 및 체육시설과를, 체육지원국에 체육과학과(4級)·지도육성과 및 훈련지원과를, 국제체육국에 협력총괄과(4級)·국제경기과 및 해외협력과를 둠(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라. 문화체육부장관소속하에 한국예술종합학교(敎授), 국립중앙박물관(別定職1級), 국립국어연구원(학술연구관 또는 별정직1급), 국립중앙도서관(1級), 국립중앙극장(2·3級), 국립현대미술관(2級), 국립국악원(학술연구관 또는 별정직2·3급), 국립민속박물관(學術硏究官), 현충사관리소(4級), 세종대왕유적관리소(4級) 및 칠백의총관리소(5級)를 둠(령 제20조 내지 제82조). 마. 정원 1,784인(政務職2, 1級 6, 2級 20, 3級 3, 4級 67, 5級 173, 6級 263, 7級 177, 8級 73, 9級 15, 技能織 817, 學藝硏究官 65, 學藝硏究士 78, 敎育公務員 25)을 둠(령 별표1 내지 별표13).개정문
⊙대통령령제13,869호(1993·3·6)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본문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23>내지 <70>생략부칙
부칙(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3호중 "문화부"를 "문화체육부"로 한다. <23>내지 <70>생략시행 1993-01-01대통령령 제13801호 (공포 199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기업증자시 대주주가 실권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상장주식의 과세기준액을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후 지배주주는 그 평가액을, 비지배주주는 그 평가액에서 그 평가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지배주주는 그 평가액에 그 평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 가액을, 비지배주주는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기준액을 상향조정함(令 第5條). 나.농지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의 통작거리를 8킬로미터에서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상의 통작거리인 20킬로미터로 확대함(령 제8조의3). 다.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되, 현재는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소유재산처분대금으로 양수재산의 대가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도 이를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41條). 라. 기업증자시 일부 대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그의 지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을 그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령 제41조의6). 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현재는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의 취득보조금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내의 임차보조금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면제함으로써 무주택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함(令 第42條).개정문
⊙대통령령제13,801호(1992·12·31)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7항제4호중 "그 재산"을 "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기금(이하 "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나목중 "최초로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기 전까지의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으로 하며, 동호마목 본문중 "동법 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를 "동법 제15조제1항제8호·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동목(1)중 "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 및 제7호"를 "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제7호 및 제16호"로 하며, 동목(3)중 "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로 한다. 제5조제6항제1호사목중 "주식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를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중 "8킬로미터이내"를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거리이내"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중 "호주상속인"을 "호주승계인"으로 한다. 제32조중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중 "제32조제1항"을 "제32조"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41조의6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동조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 제3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41조의3제1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산식중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총발행주식 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지분비율"을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 수"로 한다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전주식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후 주식 수) 제41조의4제2항의 산식중 "지분비율"을 "감자후 지분비율"로 한다 제4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①법 제34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이하 이 항에서 "증자"라 한다)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자(제4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가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신주 1주당 인수가액)×실권주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수÷실권주 총수) ②제1항의 산식중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1주당 평가가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 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 수) 제42조제2항중 "취득하는 경우에"를 "취득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로 하고, "근로복지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하며,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을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 사후관리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3801호,199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 사후관리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92-06-01대통령령 제13653호 (공포 1992-05-30)타법개정타법개정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이 제정(1991.11.30,法律 第4410號)됨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으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종류별로 그 자료,전문직원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5조 및 별표). 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수집·보존등 이와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하는 전문직원의 자격요건을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관련학과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등으로 정함(令 第6條). 다.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시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토지·건물의 조서 및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목록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令 第8條). 라.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은 박물관협력망과 미술관협력망으로 구분하고, 박물관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미술관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되도록 하는등 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16條). 마. 문화부장관의 권한중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개방일수단축승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권한등 일부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令 第18條).개정문
⊙대통령령제13,653호(1992·5·30)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중 제목을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에 대한 상속세 징수사유)"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3. 문화부에 등록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③생략부칙
부칙(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제13653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생략 ②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제목을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에 대한 상속세 징수사유)"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폐관한 경우 3. 문화부에 등록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③생략시행 1991-01-01대통령령 제13196호 (공포 199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개정으로 상속세·증여세의 회피소지을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는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미한 사항 위반시에도 출연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를 추징하던 것을 출손후 2년이내에 다른 목적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목적외에 사용한 재산에 대하여 추징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영 제3조의2). 나. 상속받은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던 종전의 방법외에 동일한 업종이나 규모의 상장법인주식과 비교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그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함(令 第5條). 다. 상속세법의 개정으로 상속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50억원이상으로서 조세회피의 소지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의 조세회피의 소지가 명백한 경우의 범위를 상속개시전 2년내에 처분한 재산이나 부담한 채무가 1억원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와 신고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및 신고누락 재산이 있거나 부채를 허위로 계상한 경우로 함(영 제14조의2).개정문
⊙대통령령제13,196호(1990·12·31)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제3조를 제2조의2로 하고, 동조(종전의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③법 제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제40조의5에 규정된 것중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④법 제7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한다. 1. 이자지급사실 2. 상속재산에 담보설정된 사실 제3조의2제1항 본문중 "법 제8조의2의 규정에서"를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로 하고, 동조제2항본문중 "법 제8조의2"를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로 하며, 동조제4항본문중 "제1항"을 "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가. 처의 3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나. 2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제3조의2제7항제2호중 "주민세 및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80"을 "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그 후"를 "그 후 6월이상 계속하여"로 하며, 동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세무서장은 공익사업이 법 제8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제7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 2. 제7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을 제7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 3. 제7항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재산가액 4. 제7항제6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 5. 제7항제7호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출연재산이나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6. 제7항제8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전부의 가액 제3조의2제10항제1호중 "100분의 51이상"을 "100분의 30이상"으로, "과점주주"를 "지배주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3호중 "과점주주"를 각각 "지배주주"로 하며, 동조에 제12항 내지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부분의 계산은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의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일)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발행주식총액과 출연주식 또는 소유주식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며, 그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평가는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⑬법 제8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출연할 것 2. 출연한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사업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 (박물관자료에 대한 상속세 징수사유) 법 제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박물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박물관을 폐지한 경우 3. 문화부에 등록된 박물관자료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5조제1항중 "법 제9조에 규정한"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을 "가액은"으로, "제5항에 규정하는"을 "제6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다"를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에 의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등의 기준시가로 한다"를 "가액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⑴ 및 ⑵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중 낮은 가액에 의한다. 다만,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로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1)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 |÷2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율-+ (2)평가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의 당해 상장법인의 주식을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 제5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제8조의2제1항중 "법 제11조의2제1항"을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3제1항중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를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 또는 초지의 소재지로부터 8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을,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11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에 표시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농지등으로서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이하 이항에서 "기준면적"이라 하며, 상속재산중 농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면적에서 그 농지 등의 면적을 뺀 면적)이내의 것의 가액으로 한다. 제8조의4중 "지정개발계획"을 "특수개발지역사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는"으로, "전조의"를 "제13조제1항의"로, "납부할 수 있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상속세신고내용의 공고) ①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조세회피의 소지가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있는 경우 2. 신고된 상속재산을 제5조 내지 제7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고된 재산이 있는 경우 3.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과 비교하여 신고내용에 상속재산이 누락되었거나 부채를 허위로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성별·연령·주소·생존시의 주된 직업 2. 다음 각목의 상속재산종류별 가액 가. 부동산(토지 및 건물별로 구분한다) 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자산(예금·주식·채권 기타 금융자산으로 구분한다) 다.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라. 현금 마. 기타 재산 ③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소관세무서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조서"를 "조서 또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전산테이프"로 한다.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급조서 또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전산테이프를 다음달 1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금을 지급한 때(보험계약별로 기재) 가. 보험의 종류 나. 보험금액 다. 보험금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라.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마. 피보험자의 주소 및 성명 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취인과의 친족관계 사. 보험사고 및 그 발생연월일 2. 퇴직수당·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를 지급한 때 가. 급여의 종류 나. 급여금액 다. 수취인의 주소 및 성명 라. 급여지급연월일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 (금융자산의 일괄조회대상 금융기관) 법 제23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 2. 증권관계기관 및 증권회사등의 전산계산업무등을 위하여 그에 관한 정보등을 제공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제18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법 제25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이라 함은 조사기준일 현재의 부동산, 예금·주식·채권등 금융자산, 제5조제5항각호에 규정된 무체재산권,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재산 및 서화·골동품등을 말한다. ④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후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인이 당해 재산의 증가사유를 제41조의5 각호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갱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법 제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10일이내"를 "7일이내"로 한다. 제3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와 증여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다. 제38조 단서중 "제34조의4 단서"를 "제34조의5제1항 단서"로 하고, 동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 제40조 본문중 "법 제34조의5"를 "법 제34조의7"로 하고 동조제4호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40조의3중 "3년내"를 각각 "5년내"로 한다. 제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5 (금융기관등의 범위) 법 제2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3.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5.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제4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다.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1조제1항중 「법 제34조의4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 함은 증여일」을 「법 제34조의5제2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및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34조제2항·법 제34조의2제1항·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등의 친족 2. 양도자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양도자등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양도자등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5. 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6. 양도자등이 재부부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계열기업군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7. 양도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8.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 제41조의2중 "법 제34조의6"을 "법 제34조의8"로 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3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 있는 법인 및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①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당해 주주의 지분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소유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③법 제3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당해 이익을 말한다. 1. 합병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교환되는 소멸·흡수되는 법인의 주식교부비율 ④법 제3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의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제3항제1호의 가액-제3항제2호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총발행주식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지분비율 제41조의4 및 제4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4 (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①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수증자"라 한다)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수 × -------------------------------------------- 포기한 신주의 총수 ②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감자주식수×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의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③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제41조의3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④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34조의5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양도자등은 주주로 본다. 제4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5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 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법 제34조의5"를 "법 제34조의7"로 한다. ①제1조의2·제3조의2·제4조·제4조의2·제5조·제5조의2·제6조·제7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7조 내지 제19조·제19조의2·제2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사후관리요건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조의2제7항·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 제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제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지급조서의 제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의 허가여부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3196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 사후관리요건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3조의2제7항·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법 제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제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지급조서의 제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연부연납의 허가여부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90-05-01대통령령 제12993호 (공포 1990-05-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경우 그 평가기준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함(영 제5조제2항제1호가목). 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건물의 경우 그 평가기준은 이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아파트등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용건물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을 평가기준으로 하도록 함(영 제5조제2항제1호의2나목). 다. 이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평가기준은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이 령 시행일이후 증여되는 것부터,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함(令 附則 第2項).개정문
⊙대통령령제12,993호(1990·5·1)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의2. 건물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 제5조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평가·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등의 기준시가로 한다. 제5조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2항제1호나목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의 매매실례가액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⑧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건물에 관하여 적용하는 특정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중 건물에 관하여 적용되던 특정지역으로 정한 지역(이하 이 항에서 "특정지역"이라 한다)이 제5조제2항제1호의2나목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이 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은 이를 지정지역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12993호,1990.5.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과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건물에 관하여 적용하는 특정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중 건물에 관하여 적용되던 특정지역으로 정한 지역(이하 이 항에서 "특정지역"이라 한다)이 제5조제2항제1호의2나목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이하 이 항에서 "지정지역"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은 이를 지정지역으로 본다.시행 1989-01-01대통령령 제12567호 (공포 198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을 적정화하며, 상속세액을 분할납부할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세율을 인하하여 상속세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림상속공제대상인 피상속인의 범위를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계획에 의하여 산림을 경영한 자와 산림법에 의하여 시업이 제한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하도록 함(영 제8조의4). 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법률구조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 산정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구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도록 함(영 제3조의2제2항제16호). 다. 상속재산중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발생되는 유기정기금과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현재는 일시금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수입금액의 총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간이자율을 감안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수입이 발생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함(영 제5조 내지 제7조). 라. 상속세액을 분할납부할 경우 적용되는 이자세율을 100원에 대하여 현행 1일 5전(년리 18.25퍼센트)에서 1일 3전(년리 10.95퍼센트)으로 인하하여 이자세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영 제27조의2).개정문
⊙대통령령제12,567호(1988·12·31)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제4호의 산식중 "계약기간 1년만기의 정기예금이자율"을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한다. 16.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법률구조법인(법률구조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사업 제5조제4항제1호의 산식중 "정기예금이자율(1년분)"을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하고, 동항제2호나목중 "보상금의 합계액에 의한다"를 "각 연도의 보상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로 하며, 동항제3호중 "인세 기타 보상금에 의한다"를 "각 연도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을 각 연도마다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제5조제5항제1호나목의 산식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을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법 제9조제2항에서 "상속세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5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기정기금은 그 잔존기간에 대한 총금액에 잔존기간에 따라 다음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1년의 정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잔존기간이 5년이하 100분의 70 잔존기간이 5년초과 10년이하 100분의 60 잔존기간이 10년초과 15년이하 100분의 50 잔존기간이 15년초과 25년이하 100분의 40 잔존기간이 25년초과 35년이하 100분의 30 잔존기간이 35년초과 100분의 20 제7조제1항제3호나목중 "수익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본다"를 "각 연도의 수익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의 범위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 한다.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제1항각호의 자로 한다. 제8조의2제5항 본문·단서 및 단서후단중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를 각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로 하고,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11조의2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액"이라 함은 법 제11조의2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⑦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외의 토지 10배 제8조의3제2항제1호중 "구획정리사업법"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한다.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 (산림상속공제) 법 제11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계획에 의하여 산림을 경영한 자와 산림법에 의하여 시업이 제한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27조의2중 "1일 5전"을 "1일 3전"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중 "제5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는 가액"을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전 각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5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는 가액"을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 (우리사주조합의 정의) 법 제34조의6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제41조의3중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상속세의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2567호,198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상속세의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87-05-08대통령령 제12155호 (공포 1987-05-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직계비속등이 피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 동거·봉양한 경우에 한하여 일반주택상속공제에 추가하여 봉양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직계비속등의 질병의 요양, 업무상의 형편, 취학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동거·봉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발생전후의 봉양기간을 합산하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영 제8조의2제5항).개정문
⊙대통령령제12,155호(1987·5·8)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중 1인이(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계속하여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당해 직계비속·그 배우자 또는 피상속인의 질병의 요양, 업무상의 형편, 취학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되기 전의 봉양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한 후의 봉양기간을 합산한다. 이 경우에도 당해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중 1인이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때에는 그 기간을 봉양기간에 산입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2155호,1987.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87-01-01대통령령 제12038호 (공포 198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회복지시책에 대한 세제면에서의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보다 넓게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그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불합리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가.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에 있어 종전에는 출연자등 특수관계자가 이사에 취임할 경우에는 동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지아니하였으나, 동 법인의 이사 현원의 3분의 1까지는 특수관계자가 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라도 동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도록 함(영 제3조의2제1항제1호). 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에의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의 사용기준을 완화하여 특정사업연도에는 그 사용실적이 사용기준(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의 80퍼센트이상, 출연재산의 평가액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의 50퍼센트이상)에 미달되더라도 연속되는 3연간의 평균으로 계산한 사용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면 사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3조의2제8항). 다.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중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 미만인 물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4條第1項第7號) 라.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1주당가액의 평가를 종전에는 최근 3연간순손익의 단순평균액으로 계산하던 것을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하도록 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수익추세를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함(영 제5조제5항제1호나목) (2)지배주주이외의 자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시장성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당해 주식의 평가액에서 그 가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하도록 함(영 제5조제5항제1호사목)개정문
⊙대통령령제12,038호(1986·12·31)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제6호중 "한국과학원법"을 "한국과학기술원법"으로 한다. 1.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및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다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의2제10항을 제1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다음 각호의 소득 및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1. 제7항제2호의 출연재산운용소득 2. 제7항제2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3. 제7항제4호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 4. 제7항제4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⑪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과 사회복지법인 및 의료법인에 있어서 그 이사중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사망하거나 해당 법률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그 초과하게 된 인원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법 제8조의2"를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30만원미만인 물품 제5조제5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2 재무부령이 정하는 정기예금이자율 -+ 다. 나목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되, 그 평가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5항제1호마목 본문중 ""나"의 순이익액 또는 순손실액"을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으로 하고, 동호동목의 (2)를 삭제한다. 제5조제5항제1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나목의 산식중 1주당 최근 3년간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가중평균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한다. 사. 나목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외의 주식에 대하여는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제6조제1항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41조의3중 "제5조제1항"을 "제5조 내지 제7조"로 한다. 부칙 ①(시행령)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④(공익사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이 제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12038호,1986.12.31> ①(시행령)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④(공익사업의 설립·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이 제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본다.시행 1983-01-01대통령령 제10979호 (공포 198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개정(1982.12.21 法律 第3,578號)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금이 받는 증여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근로복지기금이 증여받은 금품 및 무주택 종업원이 근로복지기금으로 부터 받는 주택취득보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4條, 第42條). 나. 주택상속공제액산정에 있어서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및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한 자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가액에서 일반적인 주택상속공제액인 6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90%를 추가공제하여 주도록 함(영 제8조의2). 다. 년부연납 및 물납의 신청·허가절차를 정함(令 第20條, 第32條). 라. 일반적으로 상속세는 3년이상 년부연납할 수 없으나 피상속인이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과 3년이상 계속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법인의 총주식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10 이상 출자한 경우에 한함)의 총재산가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사업상속에 있어서는 5연간 년부연납할 수 있도록 함(令 第22條).개정문
⊙대통령령제10979호(1982·12·31)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에 설치하는 기금(이하 "근로복지기금"이라 한다)에 증여 또는 유증한 금품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6호의 근로복지기금은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제5조제5항제1호마목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법인세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최종사업연도분에 한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다. ④법 제11조의2제2항제1호에서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이라 함은 3대이상 대를 물려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법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서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봉양한다"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중 1인이(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계속하여 5년이상 동거하면서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혼인한 직계비속이 그 배우자와 함께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하던중 당해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가 취학·질병의 요양·업무상의 형편등으로 일시적으로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중1인이 계속하여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경우에 한하여 그 기간을 위의 봉양기간에 산입한다. ⑥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액"이라 함은 법 제11조의2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그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의 가액)에서 6천만원을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제13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및 공제·감면세액.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상속세액의 결정·갱정)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갱정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에게만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한 자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3. 호주 상속인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 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제1항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상속세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상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그 재산총가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5조에 게기하는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재산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0분의1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한한다. 제23조 내지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의2중 "5전5리"를 "5전"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전조"를 "제33조"로,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⑤제20조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8조중 "법 제34조의2단서"를 "법 제34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로 한다. 제40조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제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5 (금융기관등의 범위) 법 제2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각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말한다. 제41조의 제목중 "현저히 저렴한 가액"을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법 제34조의2"를 "법 제34조의2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법 제34조의2"를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3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34조의2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제5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는 가액의 100분의130이상의 가액을 말한다. 제42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4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근로자가 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5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의5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결정의 적용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갱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신고·신청의 적용례) 제13조·제20조·제32조·제34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0979호,1982.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결정의 적용례) 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갱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신고·신청의 적용례) 제13조·제20조·제32조·제34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82-01-01대통령령 제10667호 (공포 198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상속세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종류별재산처분대금 또는 채무부담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대상을 정함. (令 第3條) 나. 1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중 주된 생활근거지가 되는 1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영 제8조의2) 다. 농지·초지·산임지 상속공제는 실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이상 농업에 직접 종사한 농민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영 제8조의3) 라. 저당권등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영 제5조의2) 마. 자진신고한 상속세를 3연간 년부연납하는 경우에도 10% 자진신고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함. (令 第14條第2項) 바. 새마을사업과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산업을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으로 추가함. (영 제3조의2)개정문
⊙대통령령제10,667호(1981·12·31)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제3항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1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의2제2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사업 15.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이 운영하는 사업 제3조의2제5항제1호중 "별지 제1호 서식의"를 "재무부령이 정하는"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별지 제2호 서식의"를 "재무부령이 정하는"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별지 제3호 서식의"를 "재무부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과세가격에의 불산입)"을 "(과세가액에의 불산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을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으로 한다. 제5조제5항제1호마목(3)중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18조의2"를 "법인세법 제18조·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6.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로 나눈 금액과 등기된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 (주택상속공제)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 2.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3.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4. 제1호 내지 제3호이외의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장 오래소유한 주택 ②주택의 부분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부분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 ①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통상적으로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11조의3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2.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3.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과세가격의 통지)"를 "(과세가액의 통지)"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40조의2중 "법 제32조의2"를 "법 제32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5 (금융기관등의 범위) 법 제2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10의 금융기관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제41조제2항중 "법 제34조의2에 규정하는"을 "법 제34조제2항·법 제34조의2 및 법 제34조의4에서"로 하고,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2제3항중 "제13조제4항"을 "제51조"로 "동조동항각호"를 "동조각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자진신고공제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고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0667호,198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자진신고공제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고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시행 1980-01-01대통령령 제9700호 (공포 197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9700호(1979·12·31)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제1조제1항중 "세무서"를 "세무서(제18조제1항단서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이하 같다)"로 한다. 제5조제5항제1호 "마"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를 "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 제1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가액을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과세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를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을 조사결정한 소관지방국세청장은 그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중 "1일 4전으로"를 "1일 5전5리로"로 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의3 (합산과세와 공제세액)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에 당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전 3년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중 당해 증여전 3년내의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받은 이익) 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9700호,197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78-12-05대통령령 제9231호 (공포 1978-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9,231호(1978·12·30)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제5조제2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1. 토지·건물의 평가 (가)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가)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선박의 평가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2항제1호(가)에서 "배율방법"이라함은 상속개시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농지상속공제)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인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상속인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 ③법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경에 종사한 연수의 계산은 농지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이 21세가 되는 날로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날까지의 총일수에서 그 상속인이 근무상·사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농경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를 차감한 일수를 365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 경우에 그 연수가 1년미만인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친족의 범위) 제3조의2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4 (친족공제의 방법) 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공제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에 있은 증여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가액에 의하여 안분공제한다 제3조제2항·제6조제2항·제10조제2항·제12조제2항·제13조제2항·제18조제2항·제27조제2항·제29조제2항·제33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17조제4항중 "전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중 "전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제5항제2호중 "전호"를 "제1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3,101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9231호,1978.12.30>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3,101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77-07-01대통령령 제8654호 (공포 1977-08-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8,654호(1977·8·20)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이 운영하는 사업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8654호,1977.8.20>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예)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77-01-01대통령령 제8341호 (공포 197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8,341호(1976·12·31)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 (주소지의 판정기준) 국내에 주소지가 2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상속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하는 주소지로 본다. 제2조중 "상속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법"으로 한다. 제3조의2제7항제5호중 "국고"를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사업이 그 후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3조의2제8항중 "제1항각호 및"을 삭제하고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를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로 한다. 제4조제2호중 "20만원"을 "4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혼수용품"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1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장학금 5.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제5조제5항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5조제5항제1호다중 "순자산가액"을 "재산가액"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나의 순이익액 또는 순손실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동법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법인세법 제16조제4호·제5호 및 제7호에 게기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2)법인세법 제17조제10항각호에 게기하는 금액 (3)법인세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게기하는 금액 (4)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방위세액 및 주민세액 제8조의 제목 "(불구폐질자의 범위)"를 "(인적공제대상자의 범위)"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사망하였거나 결격된 상속인을 피상속인으로 보아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중 "세무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국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에 의한다"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연부연납에 대한 담보의 해제)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할 때마다 지체없이 그에 상당하는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채·공채·주권·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제31조중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한다"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어서 상속개시후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상속세 과세가액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1+구주식 1주당 신주 배정수 2.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 구주식 1주당 상속세 과세가액 신주 1주당 주금 납입금액 |------------------------------- + ------------------------- +- 1+구주식 1주당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 ------------------------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신주배정수 -+ 제33조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세무서장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의 제목 "(물납의 변환)"을 "(물납재산의 변경)"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변환명령"을 "변경명령"으로 한다. 제37조중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납세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 (합산과세의 배제) 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전 3년내의 증여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41조제1항중 "가액이하로 양도되는 가액"을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제2호중 "한국투자공사"를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담보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호·제31조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한국투자공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의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이관하여 예탁한 경우에는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기간계산에 있어서 계속하여 예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8341호,197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담보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호·제31조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⑤(우리사주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한국투자공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의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이관하여 예탁한 경우에는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기간계산에 있어서 계속하여 예탁된 것으로 본다.시행 1976-04-15대통령령 제8091호 (공포 1976-04-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8,091호(1976·4·15)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제3조의2제1항제2호중 "출연자나 그 친족 또는 출연자와"를 "당해 공익사업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중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를 삭제한다.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안이 운영하는 사업 6. 한국과학원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사업 제3조의2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사 재임중 처음으로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이사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의2제4항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기타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출연자 또는 이사의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제3조의2제7항제2호중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를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당해 출연 재산운용소득에"로 "소득세 및 주민세"를 "소득세·주민세 및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제7항제6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합의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의2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4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4항제2호·제4호의 관계 또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과점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3조의2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에 있어서 그 이사 중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사망하거나 동법제5조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그 초과하게 된 인원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30일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30일내에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중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4조의 5에서 준용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신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 또는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하지 아니할 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8091호,1976.4.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 또는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입하지 아니할 재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시행 1975-11-13대통령령 제7864호 (공포 1975-11-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7,864호(1975·11·13)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7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 다만, 당해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180일내에 있어서의 사용 또는 수익은 예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출연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7864호,1975.1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에 출연받은 것으로 본다.시행 1975-01-01대통령령 제7469호 (공포 1974-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7,469호(1974·12·31)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중 "그 친족"을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동조동항중 제3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의2중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 내지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에서 "출연"이라 함은 기부 및 증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출연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친족 2. 출연자의 사용인. 다만,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 그 출연법인의 사용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제외한다 가. 출연법인에 대한 출연자 또는 그 친족이나 사용인 나. 출연법인에 대한 출연자와 제1호 또는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 3. 출연자의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이내의 친족 ⑤법 제8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다음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당해 공익사업의 법률에 의한 결산보고일(결산보고일이 따로 법률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일)까지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출연에 의하여 신규로 공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 이미 개시한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출연받은 날(특정목적을 위한 기금을 다수인으로부터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90일내에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출연재산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출연재산(출연재산운용소득을 포함한다) 사용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출연재산사용계획의진도 및 완료보고서. 4. 각 사업연도의 결산서(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6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준하여 작성한 결산서로 한다). ⑥법 제8조의2제4항에서 "출연목적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이하 "직접공익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이하 "출연재산운용소득"이라 한다)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⑦법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출연재산운용소득중 제2호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및 주민세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1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4. 공익사업이 그 재산을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이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사실을 제5항에 규정하는 서류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재무부령에 의한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액)×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계약기간 1년만기의 정기예금 이자율|×50% +- -+ 5.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고 또는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때. 6. 그 사업의 목적이 사회적지위·직업·근무처·출생지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⑧세무서장은 관할 공익사업에 대하여 제1항 각호 및 제7항 각호와 법 제8조의2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할 공익사업이 그 요건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과세시가 표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규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상속개시등의 통지기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연부연납담보의 종류)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종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에 한한다. 1. 토지. 2. 건물. 3. 은행의 지급보증서. 4.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 (연부연납의 경우의 이자) 법 제28조의2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은 1일4전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 (신탁의 의제) 법 제32조의2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권이나 사채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의 기재여부에 불구하고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으로 본다. 제41조중 제3항을 삭제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우리사주조합의 요건등) ①법 제34조의6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결성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 규약에 의하여 운영될 것 가. 입회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나. 주식의 취득 및 지분관리에 관한 사항 다. 주식의 예탁관리 및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이 취득한 당해 법인의 주식은 취득일로부터 1년간(1년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그 주식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장일까지) 한국투자공사에 예탁할 것 ②제1항제1호의 종업원은 임원과 그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을 지급받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4항에 규정하는 중화학공업법인의 종업원이 동조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결성한 종업원단체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 제34조의6제2호에 규정하는 종업원단체로 본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91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의2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1975년 1월 1일 이후에 출연받은 재산과 1975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연재산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1975년 1월 1일 현재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분은 1975년 1월 1일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고, 1974년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출연재산운용소득으로서 1975년 1월 1일 현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분(이하 "미사용운용소득"이라 한다)은 1975년 1월 1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3조의2제5항·제6항·제7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미사용운용소득은 제3조의2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부칙
부칙 <제7469호,197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91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의2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1975년 1월 1일 이후에 출연받은 재산과 1975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출연재산운용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은 시행당시 이미 출연받은 재산으로서 1975년 1월 1일 현재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분은 1975년 1월 1일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고, 1974년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출연재산운용소득으로서 1975년 1월 1일 현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분(이하 "미사용운용소득"이라 한다)은 1975년 1월 1일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제3조의2제5항·제6항·제7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미사용운용소득은 제3조의2제7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시행 1974-03-30대통령령 제7100호 (공포 1974-03-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7,100호(1974·3·30)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 그 출연법인의 사용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제외한다. 가. 출연법인에 대한 출연자 또는 그 친족이나 사용인 나. 출연법인에 대한 출연자와 제1호 또는 제3호의 관계가 있는 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7100호,1974.3.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73-10-29대통령령 제6914호 (공포 1973-10-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6,914호(1973·10·29)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이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로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인이 출연한 경우에 그 출연자만이 그 법인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3조의2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6914호,1973.10.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73-04-24대통령령 제6644호 (공포 1973-04-2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6,644호(1973·4·24)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1호 "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동호에 "다"와 "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이익이 되는 경우>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이익액 -+ 1주당 가액=| -----------------------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 <최근 3년간의 순손익 평균이 손실이 되는 경우>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 평균 순손실액 -+ 1주당 가액=|------------------------- - ----------------------------------- |÷2 +- 발행주식 총수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의 경우> +- 당해법인의 순자산 가액 -+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 다. "나"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한다. 다만, 순자산가액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라.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 상속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6644호,1973.4.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72-01-01대통령령 제5902호 (공포 1971-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5,902호(1971·12·30)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과세가액에의 불산입)"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보험금"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공익사업) ①법 제8조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출연자나 그 친족 또는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법인이 운영하는 공익사업. 2. 출연자나 그 친족 또는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공익사업. 3. 그 사업의 목적이 사회적 지위, 직업, 근무처, 출생지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이 제공되는 공익사업. 4. 출연재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을 넘도록 당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 5.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공익사업. ②법 제8조의2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3. 갱생보호법에 의하여 설립한 갱생보호회가 운영하는 사업. 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5. 장학사업. 6. 과학기술의 진흥과 일반학술의 연구보급에 관한 사업. 7. 도서관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과 박물관 기타 이에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8. 공중위생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9.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0.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출연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친족. 2. 출연자의 사용인. 3. 출연자의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이내의친족. ④공익사업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에 출연된 재산에 대하여 즉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과세가격에의 불산입)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이재구제금품 기타 불우한 자를 도웁기 위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 4. 기념품·축하금·부의금·혼수용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20만원 미만의 것.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는 토지별로 사실상의 지목에 따라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로 인하여 시가표준액과 현저히 차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차액을 공제하여 평가한다 2. 건물과 선박의 평가는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3. 시설물 기타 구축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와 같다)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그것의 설치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가액에 의한다 4.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한다 5.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의 평가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6. 판매용이 아닌 서화, 골동품의 평가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한다 7. 이 영에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한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시기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한다. ④전항이외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다음의 평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½-상속개시일현재의 자기자본×정기예금이자율(1년분)}×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의 지속년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의 평가 가. 권리자가 스스로 특허권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한다 나. 권리자가 이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그 권리의 존속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의 보상금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저작권의 평가는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인세 기타 보상금에 의한다 4. 광업권과 채석권 등의 평가 가. 조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3년간 평균순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에 상속개시일 이후의 채굴가능년수를 승한 가액에 의한다 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만 평가한다 5. 어업권의 평가는 영업권에 포함시켜 행한다 ⑤유가증권의 평가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개시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1개월의 기간중에 증자,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 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과 출자지분은 상속개시일현재의 재산을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주식총수로 나누어 1주당 가액을 계산한다. 다만, 순자산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할 수 있다 2.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는 전호 "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을 가산한 금액에 의한다 3.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 시기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4.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 제목 "(무체재산권의 평가)"를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로 하고 동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가.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신탁재산의 가액. 다만, 수익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계산한다 나. 원본의 수익자와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때에는 원본의 수익자에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원본의 가액으로 하고, 수익의 수익자에게는 장래 받을 수익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본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불구폐질자의 범위) ①법 제11조중 "동거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중 "불구폐질자"라 함은 금치산자·한정치산자·벙어리·봉사·귀머거리 기타 중대한 부상을 입었거나 불치의 질환에 걸려 항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중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보험금"으로 한다. 제38조중 "법 제31조제3항 단서"를 "법 제29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①법 제34조의2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 및 법 제34조의4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 함은 제5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하는 가액이하로 양도되는 가액을 말한다. ②법 제34조의2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친족 2. 양도자의 친족, 친족의 배우자와 그의 4촌이내의 친족 3. 양도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양도자 또는 전 각호에 게기하는 자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양도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6.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③제3조의2 및 전항에 규정한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쌍방중 일방만이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라도 서로 친족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전2항의 규정은 법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5902호,1971.12.30> ①(시행일)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시행 1971-03-12대통령령 제5560호 (공포 1971-03-12)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5560호,1971.3.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8-01-01대통령령 제3323호 (공포 1967-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3,323호(1967·12·30)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중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을 "예금 또는 적금"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은행과 무진회사"를 "은행"으로 하며, 동조제2호중 "어업조합연합회"를 "어업협동조합·수산제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고, 동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예금 또는 적금. 제1조의3을 제1조의4로 하고, 제1조의3과 제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생명보험의 보험금의 가액은 당해보험금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이 당해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약관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배당받은 이익배당금으로서 당해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이익배당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제1조의5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을 참작하여 이를 산정한다. 1. 부동산의 가액은 대·전·답·임야·기타 토지 또는 건물별로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표에 의한 가액. 다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상이한 때에는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2. 선박의 가액은 부동산 및 선박에 관한 등록세과세시가표준액표에 의한 가액. 3. 일반동산(이령에 따로 규정하는 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은 동종·동규격의 신품을 상속개시당시에 취득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가액에서 피상속인이 그 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상속이 개시된때까지의 기간에 응한 감가상각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가액. 이 경우에 감가상각액은 법인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고정자산감가상각계산방법에 준한다. 4. 반제품·재공품 또는 원재료의 가액은 그 반제품·재공품 또는 원재료를 처분한다면 취득하리라고 예상되는 가액. 5. 서화골동품의 가액은 전문가의 의견등을 참작한 가액. 6.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영업권·광업권·어업권 또는 저작권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한 가액. 다만, 시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참작한 가액. 7. 주식과 지분의 가액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 기타 유가증권은 상속개시일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과 상속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중 낮은편에 의한다.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1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등이 있은 날의 익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순자산가액이 상속당시의 그것과 대차없을 때에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의 총자산가액에 의하여도 무방하다)을 주식총수로 제하여 1주당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 총자산가액은 금융기관의 시가감정서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대외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다)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이 장부표시자산총액보다 소액인 경우에는 장부표시자산총액에 의한다. (라)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지분평가는 (가)·(나) 및 (다)에 준하여 계산한다. 8. 국채 또는 공채의 가액은 전호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한 가액. 9. 예금·저금 또는 적금의 가액은 과세시기에 있어서의 예입총액과 동시기현재의 기경과미수이자액의 합계액. 10. 대부금채권의 가액은 원본과 과세시기현재의 기경과미수이자의 합계액.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과세시기에 있어서 회수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난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본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조중 "좌의 방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이를 평정한다"를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의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것으로 한다. 1. 조건부권제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2.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권리는 그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년수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3.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그 신탁재산의 가액. 4.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 제5조제2항중 "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자"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상속세의 금액은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상속세액중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재산의 가액과 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총재산가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받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제를 받을 금액 및 그 산출기초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년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①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에 공제할 금액을 기재한 신고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체신관서 또는 소관세무서에 납부할 수 있다. ②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하는 경우에는 제1회에 납부할 금액에 한하여 법 제20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와 제16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6을 제33조의7로 하여 동조중 "제1조의2·제1조의3·제2조·제3조·제8조·제10조와·제13조 내지 제32조"를 "제1조의2 내지 제3조·제8조·제9조의2·제10조·제13조·제14조·제17조 내지 제32조"로 하고 제3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6 법 제43조의2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제1조의5 내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가액이하로 양도되는 가액을 말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령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령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3323호,1967.12.30> ①(施行日) 이 令은 196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令 施行當時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하였거나 賦課할 相續稅와 贈與稅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시행 1966-03-11대통령령 제2450호 (공포 1966-03-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2,450호(1966·3·11)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및 제16조중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450호,1966.3.11>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61-01-01대통령령 제169호 (공포 196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국무원령제169호(1960·12·31)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1"을 "제1조의2"로 하고 동조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은행과 무진회사에 대한 예금, 저금 또는 적금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동조중 "상속세법 제8조의1"을 "법 제8조의2"로, "연액 50만환"을 "연합계액 백만환"으로, "가액 25만환"을 "합계액 50만환"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중 "상속세법"을 "법"으로 한다. 제5조중 "상속세법"을 "법"으로, "연령 18세미만이나"를 "배우자, 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나"로 하고 "또는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중 "상속세법"을 "법"으로 한다. 제9조 상속이 개시하였을 때에는 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법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 상속재산의 목록과 상속재산가액중에서 공제할 금액의 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상속인 경우 그중 1인이 본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타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사망당시의 주소 2. 상속개시의 원인 3. 상속개시의 일 4.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 가액,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5. 상속재산중 유증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 가액수유자의 주소와 성명 6.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분명세 7. 상속인의 주소와 성명 8. 상속인과 피상속인과의 친족관계 전항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고, 그후에 상속인이 확정된 때에는 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지체없이 제1항제7호와 제8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서울특별시의 구청장 또는 시, 읍, 면장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망, 인정사망 또는 실종에 대한 신고를 받은 익월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6조 내지 제29조중 "상속세법"을 "법"으로 한다. 제32조중 "물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을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3조 상속세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부의 의무가 있는 타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 그 상속세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의1"을 "제33조의2"로, "제23조의2"를 "제23조의3"으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2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한다. 단,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또는 수증자가 납세자력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난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세무서로 할 수 있다. 제33조의3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단, 법 제34조의2의 단서, 제34조의3의 단서와 제34조의4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할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었을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였을 때 제33조의4 내지 제33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의5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그 수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증여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증여재산의 목록과 가액 3. 증여의 목적과 증여자와의 친족관계 4. 수증전 3년이내에 동1인에서 받은 수증재산의 목록과 가액수증 년월일 및 납부증여세액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3조의6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3조, 제8조, 제10조와 제1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제34조중 "상속세법"을 "법"으로 한다. 부칙 본령은 법률 제573호 상속세법중개정법율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69호,1960.12.31> 본령은 법률 제573호 상속세법중개정법율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56-12-31대통령령 제1247호 (공포 1957-02-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1,247호(1957·2·4)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중 "10만환"을 "50만환"으로, 동조제3호중 "5만환"을 "25만환"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10전"을 "2환"으로 한다. 부칙 본령은 법률 제418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247호,1957.2.4> 본령은 법률 제418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시행 1953-01-22대통령령 제739호 (공포 1953-01-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대통령령제739호(1953·1·22)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의건 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그 재산"을 "주된 재산"으로 한다. 제1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상속세법제3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 금융조합, 대한금융조합연합회와 무진회사에 대한 예금, 저금 또는 적금 2. 어업조합과 어업조합연합회에 대한 예금, 저금 또는 적금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상속세법제8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학자금, 부양료, 치료비, 이재구제금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연액 천만원미만의 것 2. 국정협력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3월이내에 그 증여의 목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 3.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기타 이에 유사한 금품으로서 그 가액 5백만원미만의 것 제5조제1항중 "상속세의 과세가격결정전에"를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와 함께"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제5호와 제6호를 제7호와 제8호로 하고 제4호다음에 다음의 각호를 신설한다. 5.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 가액,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6. 상속재산중 유증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 가액,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동조제3항 다음에 다음의 1항을 신설한다.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상속을 가치하지 아니한 재산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할 서면에는 동항제1호, 제2호, 제7호와 제8호의 사항만을 기재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동항중 「전항의 지불조서」를 「제1항의 지불조서나 전항의 조서」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상속세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는 익월 15일까지 매건별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류와 금액 2. 구명의자의 주거소와 성명 3. 신명의자의 주거소와 성명 4. 명의개서 또는 변경의 사유와 년월일 제33조중 "공동상속인이"를 "공동상속인, 수유자, 상속세법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를 받은 자가"로 한다. 제33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상속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저 하는 자는 상속세의 과세가격결정전에 그 사유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신청서에는 등록세를 납부한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또는 선박의 표시, 납부한 등록세액, 등기년월일과 등기소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할 수 있다. 제3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절가로 인하여 그 재산이 친족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현실로 그 재산의 인도를 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증여세법시행령은 본령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단, 본령시행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739호,1953.1.22> 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증여세법시행령은 본령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단, 본령시행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시행 1950-03-22대통령령 제343호 (공포 1950-05-08)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343호,1950.5.8> 제36조 본영은 단기4283년 3월 22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7조 조선상속세령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단, 본영 시행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8조 본영 시행전 발생한 조선상속세령시행규칙의 증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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