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7조제1항은 부동산 무상사용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2.2.2, 2016.2.5, 2019.2.12>
1. 삭제<2019.2.12>
2. 삭제<2019.2.12>
②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수인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부동산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이 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소유자와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부동산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부동산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근친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표사용자를 무상사용자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사용자들을 각각 무상사용자로 본다. <신설 2019.2.1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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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액(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 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