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8.2.29, 2010.2.18, 2018.2.13, 2021.2.17, 2025.12.30>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다.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않는 재산의 가액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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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 출연재산(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