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6조(질문ㆍ조사)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74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10-01현행 버전 시행 2026-10-01대통령령 제36741호 (공포 2026-10-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 법령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제36741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86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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