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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9, 2020.2.11, 2021.2.17, 2025.12.30>

1.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다.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삭제 <2020.2.11>

4. 삭제 <2020.2.1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 시행 2026-02-27현행 버전 시행 2026-02-27대통령령36131 (공포 2026-02-27)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6-09-18 시행대통령령36587 (공포 2026-08-18)타법개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름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9, 2020.2.11, 2021.2.17, 2025.12.30> 1. 제7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나.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다.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하여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삭제 <2020.2.11>삭제<2020.2.11> 4. 삭제 <2020.2.11>삭제<2020.2.11>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아래 개정이유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개정 연혁1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1-02대통령령3594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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