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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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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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