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8.2.22, 2021.2.17, 2022.2.15, 2023.2.28>
1. 법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금액: 연부연납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2. 삭제<2023.2.28>
3. 법 제71조제2항제1호(이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호에서 "납부기한"이라 한다)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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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속세 × (기업상속재산가액 -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 납부세액 가업상속공제 금액) ││ ────────────────────────── ││ (총 상속재산가액 -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 가업상속공제 금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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