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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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주식등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 주식등의 ││수 × 대주주등의 감자후 지분비율 × (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등의 수 ÷ 총 ││감자 주식등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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