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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개정안 1건 —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LAWtrack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 제26조 상속세 세율
  •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
  •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2조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제50조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제51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 제54조 준용규정
  •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제56조 증여세 세율
  •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제58조 납부세액공제
  •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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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4제1항주식보유비율 → 주식등 보유비율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법률 제2106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9.12.31, 2025.12.23>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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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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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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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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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15.12.15]

법령 시행 2026-01-02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1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1-01법률 제21219호일부개정개정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57)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개정의 진행 경로

  1. 정부 입법예고안예고 2026-08-04 ~ 2026-08-20예고 원문 →
  2. 국회 제출 정부안의안 2221045 · 2026-09-03의안 보기 →
  3. 위원회 대안 — 표시할 내용 없음
  4. 본회의 — 원문 미수집수정안 원문 미수집 — 최종 문안은 공포본 기준
  5. 공포본 — 표시할 내용 없음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제45조의4예고안 분석 미해석 5건(예고안 전체) · 원문 확인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이 조문은 정부 입법예고안 개정문에 변경이 0곳이라 예고안 기준 변경 내용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위 표시는 국회 제출 정부안 쪽 개정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1건

    이 조문 개정 알림 받기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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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90일 이 조문: 새 계류 의안 1건 · 의결·이송·공포 없음(마지막 2026.09.03). 새 의안·의결·이송·공포가 확인되면 첫 오전 7시에 요약 안내 1통, 없는 날은 메일 없음.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13 · 조문 배정: LAWtrack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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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심사정부제출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5의견 1,566건

      정부 · 발의 2026-09-03

      • 문구 변경주식보유비율 → 주식등 보유비율
      • 문구 변경주식보유비율 → 주식등 보유비율
      • 문구 변경주식보유비율 → 주식등 보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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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