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6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09-03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9-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9-04
    소관위 상정 2025-11-12
    소관위 처리 2025-11-30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1-3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12-02
    본회의 의결 2025-12-0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12-12
  6. 공포
    공포 2025-12-23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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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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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조의2제2항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를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로,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를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조의2제2항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를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로,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를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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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5조제3항 본문 중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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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4조제3항제4호 본문 중 “증권시장을”을 “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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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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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45조의4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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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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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4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재산[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출연받은 재산,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출연재산가액”을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출연받은 재산,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를 “출연받은 재산,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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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0조제1항 본문 중 “출연받은 재산”을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출연재산”을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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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0조의3제1항제4호 중 “출연재산의”를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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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1조제1항 중 “출연받은 재산”을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