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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개정안 3건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LAWtrack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
  •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2조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제50조의4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제51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 제54조 준용규정
  •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제56조 증여세 세율
  •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제58조 납부세액공제
  • 제5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 제70조 자진납부
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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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주식보유비율 → 주식등 보유비율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법률 제2106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2025.3.14, 2025.12.23>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12.31]

법령 시행 2026-01-02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개정 연혁2건수집 범위: 2024-05-30(22대 국회 개원) 이후 개정분
  • 시행 2026-01-01법률 제21219호일부개정개정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57)이유·부칙 →
  • 시행 2025-03-14법률 제20777호일부개정개정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안번호 2208510)이유·부칙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이 조문의 개정안 1건계류 중인 정부입법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으로 표시합니다(국무회의 수정사항은 국회 제출 원문 — 아래 계류 의안 참조). 정부입법 27분 전 확인.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개정의 진행 경로

  1. 정부 입법예고안예고 2026-08-04 ~ 2026-08-20예고 원문 →
  2. 국회 제출 정부안의안 2221045 · 2026-09-03의안 보기 →
  3. 위원회 대안 — 표시할 내용 없음
  4. 본회의 — 원문 미수집수정안 원문 미수집 — 최종 문안은 공포본 기준
  5. 공포본 — 표시할 내용 없음

점선 원 = 원문 미수집 · 빈 원 = 표시할 내용이 아직 없는 단계

국무회의·법제처 심사 단계는 원문이 없어 노드로 두지 않습니다 — 그 단계의 수정은 국회 제출 원문에 담깁니다.

제45조의5예고안 분석 미해석 5건(예고안 전체) · 원문 확인

정부 입법예고안과 국회 제출본을 조문 단위로 자동 대조한 결과입니다(문구 수준 비교는 원문 확인). 이 조문은 정부 입법예고안 개정문에 변경이 0곳이라 예고안 기준 변경 내용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위 표시는 국회 제출 정부안 쪽 개정문과 대조한 결과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열린국회정보 의안 원문.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3건

    이 조문 개정 알림 받기 (무료)

    제45조의5를 건드리는 새 의안·의결·이송·공포를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최근 90일 이 조문: 새 계류 의안 1건 · 의결·이송·공포 없음(마지막 2026.09.03). 새 의안·의결·이송·공포가 확인되면 첫 오전 7시에 요약 안내 1통, 없는 날은 메일 없음.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13 · 조문 배정: LAWtrack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포함))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새 의안은 원문 분석(조문 확인)을 거쳐 보통 발의 2~4일 뒤 요약 안내에 담깁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부제출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045의견 1,566건

      정부 · 발의 2026-09-03

      • 문구 변경주식보유비율 → 주식등 보유비율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391발의 시점 기준의견 7,180건

      차규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5-07

      • 문구 변경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 지배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4970발의 시점 기준의견 2건

      오기형의원 등 10인 · 발의 2024-10-28

      • 신설 3의2.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이익을 분여하는 것
      • 문구 변경제3호까지 →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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