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기획재정위원장 · 발의 2025-02-26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불균등 감자(減資)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 우려가 있는 상황임. 또한, 친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의 범위가 종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증여재산 공제규정 적용대상으로서의 친족 범위도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보완하고, 증여재산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減資) 등 자본거래를 추가함(안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 신설) 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현행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조정함(안 제53조제4호) 다. 투자조합이 증권 등 권리를 보유?거래하는 경우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82조제8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2-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5-02-18소관위 처리 2025-02-18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02-19법사위 상정 2025-02-26법사위 처리 2025-02-26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02-27본회의 의결 2025-02-27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03-07
- 공포공포 2025-03-14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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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5조의5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3조제4호 중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