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재정경제부법령ID 001561 · 조문 111개
계류 의안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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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정부입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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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관회의법률일부개정재정경제부단계 갱신 2026-08-26
-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국회제출
법률 입법예고 · 국회 제출 전(제출 후에는 의안 트랙에서 추적)
제안이유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되 지원 제도를 활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에 대한 납부유예의 적용대상, 요건 및 한도 등을 정비하고,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행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시점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주식 평가기간 확대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신탁에 신탁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안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취지에 맞게 공제업종을 조정하고, 가업의 정의를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신설하여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30년 이상으로,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토지의 범위를 축소하고 토지 공제 한도를 신설하며,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한도 1,000억원)으로 함. 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주가 누르기 평가방법 적용(안 제35조제3항)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시가로 거래하거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한 경우에도 주가 누르기 해당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다. 자기주식등 처분 및 취득에 따른 이익의 증여(안 제39조제3항 및 안 제39조의2제2항 신설) 법인세법 등에서 자기주식등 거래를 자본거래로 정비함에 따라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고, 법인이 자기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라.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안 제48조제8항)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일정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하고 총급여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따른 사후관리 위반과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마.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안 제52조의2제3항)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장애인신탁에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 바. 해외 상장 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변경(안 제63조제2항) 국내 상장추진 비상장주식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해외 상장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과 공모가액 중 큰 값으로 함. 사. 주가 누르기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안 제63조제5항ㆍ제6항)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눌러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유인을 완화하기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은 경우 또는 현행 평가기간(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을 적용한 주가 평균이 최근 6개월간, 1년간, 2년간 또는 3년간의 주가 평균에 비해 30퍼센트 이상 낮고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평가기간을 최대 6년 6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평가방법을 합리화 함. 아.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도 합리화(안 제72조의2)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 요건, 한도 및 공제 적용방식 등이 개편됨에 따라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도도 적용대상, 요건 및 적용방식 등을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편함. 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변경 및 가산세 부과대상 추가(안 제78조제12항․제13항 및 제82조제8항) 투자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를 투자조합에서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로 변경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대상에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 및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함. 차. 금융재산 일괄조회 및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안 제83조제2항 및 제84조제4호) 가상자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관청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재산 일괄조회를 요청하는 대상자 및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자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함.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 관련 항목 16건
재정경제부 발표이 법령 발표 항목 요약(전 조문 집계) — 조문 단위 원문 변경·신구대비표는 아래에 이어집니다
-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민생·지방 지원 — 서민·중산층 지원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자익신탁 증여재산가액+타익신탁 원본가액 합산)를 5억원→10억원으로 확대.
적용시기: '27.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1)①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 — 가업의 정의 신설가업상속공제 개편
'가업'의 정의 신설 — ❶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❷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❸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산업기술, ❹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❺ ❶~❹와 유사한 수준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 부동산을 통한 소득·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 제외).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1)②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가업상속공제 개편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등 기준 16개+개별법률 규정 업종(대통령령)에서 세세분류 기준 727개(제조업 479, 도소매업 86, 정보통신업 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7, 건설업 17, 음식점업 16 등 —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 한정)로 법률(별표)에 상향 규정.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 제외. 백년소상공인 업종요건 충족 간주를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으로 확대.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관련 항목 13건 더 보기
- ③ 심사위원회 신설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신설(위원장 재경부 1차관, 민간위원 과반 구성). '가업' 해당 여부·업종 변경 허용 여부·공제대상 업종 조정 등을 심사하며,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와 함께 심사 자료 제출 → 과세관청 사전 조사 →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상속·증여세 결정·통지.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④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강화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계속 경영 10년→30년 이상(20년 이상 경영 시 부족기간만큼 사후관리기간 연장), 최대주주 지분(40%, 상장 20%) 계속 보유 10년→3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10년 중 5년'→'30년 중 15년' 이상, 상속인 가업 종사 2년→5년 이상.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⑦ 가업상속공제 공제한도 계산방식 개선 및 한도 확대
경영기간 구간별 한도(10~20년 300억원·20~30년 400억원·30년 이상 600억원)를 삭제하고 '피상속인 경영연수×20억원'으로 변경, 한도 1,000억원.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⑧ 사후관리요건 강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5년→10년(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공제 적용 시 부족기간(30년-사업 영위기간)만큼 연장). 업종 변경 시 추징 제외 예외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승인으로 변경.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2)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개편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맞춰 조정 — 대상 기업을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 업종 기준 대분류 16개→세세분류 727개, 백년소상공인에 명문장수기업 추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 심사 도입, 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30년(20년 이상 경영 시 20년), 상속인 2년→5년, 유예대상 토지 배율 3~7배→2~3배(한도 1㎡당 1,000만원 신설), 겸업 시 주업종 해당 부분만 안분 유예, 사후관리 5년→10년.
적용시기: '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1)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주가 누르기 기업' 상장주식 평가방법 신설 — ①저PBR(최근 13반기 중 12반기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 또는 ②주가 부정적 영향 행위(1년간)+시가평가액이 6개월~3년 평균액 최대값 대비 30% 이상 낮음 해당 시 주가 누르기 추정, 평가심의위원회 심의·확정 후 Max식 평가(①요건: Max{전후 2개월 평균×1.3, 6개월~6년6개월 각 평균}, ②요건: Max{6개월~3년 각 평균}) 적용.
적용시기: '27.4.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 (1)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변경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 평가 Max(공모가격, 보충적 평가방법 가액) 적용을 국내 상장 추진에서 국내·해외 상장 추진으로 확대.
적용시기: '2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 (2)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방안 적용 확대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저가 양수·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 과세에서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은 과세 제외 대상에서 배제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거짓·부정 외에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과의 주가 누르기 해당 상장주식 매매도 이익의 증여 해당에 추가.
적용시기: '27.4.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4)④ 자기주식등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증여예시 유형 정비Ⅳ.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1. 세제 합리화
자본거래 부당행위계산 유형과 자본거래 증여예시 유형에 불균등 자기주식등 취득·처분을 각각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자기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 분부터 적용
- (3)①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일괄조회하는 분부터 적용
- (3)②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세무공무원의 상속세·증여세 관련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질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 (4) 지급명세서 등 제출 의무자 변경 및 가산세 부과 대상 추가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제출의무자 중 '투자조합'을 '투자조합 업무 취급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등)'로 변경, 의무 위반 가산세 부과 대상에 금융투자업자·투자조합 업무 취급자 추가(미제출 0.2%/0.02%, 기한 경과 1개월 내 제출 0.1%/0.01% 체계).
적용시기: '28.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5)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V. 기타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출연자·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예외사유 추가 — 주요 의사결정과 관계없는 업무에 상근 종사하고 일정 금액 이하 급여를 받는 직원(세부 내용 대통령령 위임).
적용시기: '27.1.1. 이후 공익법인의 직원이 되는 분부터 적용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자료(2026-08-03 게시, 보도자료 첨부 상세본) 항목별 요약 — 기계 추출·조문 명시분만보도자료 원문 → · 참고용 요약. 실제 개정 내용과 범위는 입법예고된 법령안 원문 기준이며, 국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58곳
- 제4조의2제9항증여세ㆍ가산금증여세
- 제5조제1항제6호 본문제41조의5제41조의5, 제45조의3
-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이하 이 조 및 제72조의2에서 “가업”이라 한다)
-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업종별 매출액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삭제
-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제1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업일 것. 다만,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 등 주된 사업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기술 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 마.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2. 별표의 업종 및 그 밖에 제1호의 전문 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 보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이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년소상공인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할 것 - 제18조의2
신설 제12항 및 제13항· 본문 보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공제한도 20년 이상 50년 미만 경영 연수(年數) × 20억원 50년 이상 1,000억원 ④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⑫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둔다. 1. 기업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가업상속공제, 제72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의 경영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중 업종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대상 업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업상속공제, 제72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등과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⑬ 제1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2제4항전부 개정새 내용은 아래 레드라인·신구조문대비표에서 확인
- 제18조의2제5항제1항 및 제2항을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 제18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5년10년(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30년에서 피상속인의 경영연수(年數)를 뺀 기간을 더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제18조의2제6항제4호가목5년간10년간
- 제18조의2제6항제4호나목5년간10년간
- 제18조의2제8항제5항제6항
- 제18조의2제10항 본문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제6항 또는 제9항제2호
- 제18조의2제10항 본문제5항 각 호제6항 각 호
- 제18조의2제10항 본문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
- 제18조의2제10항 본문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제6항 또는 제9항제2호
- 제35조제3항 단서
전부 개정 · 새 전문 보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조제3항
신설 각 호· 본문 보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특수관계인 간에 제63조제5항에 따라 평가하는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 - 제39조 제목(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자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9조
신설 제3항
- 제39조제4항제1항과 제2항을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 제39조의2 제목(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감자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9조의2
신설 제2항
- 제39조의2제3항제1항제1항 및 제2항
-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주식보유비율주식등 보유비율
-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주주에주주 또는 출자자에
- 제46조제5호생활비,생활비 및
- 제48조제8항 본문이사는이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총급여액을 받는 직원은
- 제52조의2제3항금액 인상: 5억원 → 10억원5억원10억원
- 제60조제1항제1호제63조제2항제63조제2항ㆍ제5항
- 제60조제1항제2호가상자산의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의
-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호조
-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한다)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아니한다)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63조제2항
신설 제4호
- 제63조제3항 전단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제1항제1호, 제2항, 제5항 및 제60조제2항
- 제63조제3항 전단항에서조에서
- 제63조제3항 전단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5항
- 제63조
신설 제5항부터 제7항까지· 본문 보기
4. 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⑤ 제1항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이하 이 조에서 “주가순자산비율”이라 한다)이 평가기준일 전 13반기 중 12반기 이상의 기간동안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구분에 따라 동일한 업종 구분 내에서 하위 25퍼센트(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경우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주식: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한 가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및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년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제1호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및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가장 큰 가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채의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것 나.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이하일 것 1)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2)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3)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4)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기간의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⑥ 제5항은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의 계산방법, 주가순자산비율의 산정일, 주가순자산비율 순위의 산정기준이 되는 반기의 기간 계산방법, 주가순자산비율 순위 산정방법, 업종 구분,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기간이 제1항 각 호의 기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적용방법, 제5항 각 호에 따른 평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5조제2항「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가상자산
- 제72조의2제3항제3호가목5년10년(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30년에서 피상속인의 경영연수(年數)를 뺀 기간을 더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제72조의2제3항제3호나목5년10년
- 제72조의2제3항제4호제18조의2제5항제4호제18조의2제6항제4호
- 제72조의2
신설 제8항
- 제72조의2제9항제7항제8항
- 제78조제12항 전단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또는 제8항
- 제78조제12항 전단제82조제3항 및 제4항제82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8항
- 제78조제13항 전단제82조제3항 및 제4항제82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8항
- 제82조제8항투자조합은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조합”이라 한다)이
- 제82조제8항거래하는 경우에는거래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업무집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투자조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자가
- 제83조 제목(금융재산 일괄 조회)(금융재산 등 일괄 조회)
- 제83조
신설 제2항
- 제83조제3항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재산 및 가상자산
- 제83조제3항장은장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항제1항 또는 제2항
-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장에게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게
- 제84조
신설 제4호· 본문 보기
4. 가상자산사업자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97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4 ~ 2026-08-20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계류 1
-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계류 1
-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계류 1
-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계류 1
-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계류 1정부 계류 1
-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정부 계류 1
- 제6조과세 관할계류 1
- 제7조삭제
-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계류 1
-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계류 1
-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계류 2
-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계류 3
-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계류 3
-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계류 2
-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계류 1
-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계류 3
-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계류 1
- 제18조기초공제계류 2
-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계류 15정부 계류 1
-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계류 3
-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계류 1
-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계류 13
-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계류 4
- 제21조일괄공제계류 11
-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계류 2
- 제23조재해손실 공제계류 2
-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계류 5
-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계류 10
-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계류 5
- 제26조상속세 세율계류 7
-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계류 1
- 제28조증여세액 공제계류 8
-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계류 1
-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계류 2
-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 제34조보험금의 증여
-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정부 계류 1
-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정부 계류 1
-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정부 계류 1
-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삭제
-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계류 1
-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계류 1정부 계류 1
-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계류 2
-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계류 2정부 계류 1
-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계류 1
-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계류 3정부 계류 1
-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 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정부 계류 1
- 제53조증여재산 공제계류 3
-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계류 1
- 제54조준용규정계류 1
-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계류 2
- 제56조증여세 세율
-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제58조납부세액공제
-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 제60조평가의 원칙 등계류 4정부 계류 1
-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계류 9정부 계류 1
-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정부 계류 1
-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계류 2
-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제69조신고세액 공제
- 제70조자진납부
- 제71조연부연납계류 3
-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계류 1정부 계류 1
- 제73조물납계류 3
- 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계류 2
- 제74조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계류 1
- 제75조준용규정계류 1
- 제76조결정ㆍ경정계류 1
-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 제78조가산세 등정부 계류 1
-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계류 1
- 제80조자료의 제공계류 1
- 제81조삭제
-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계류 2정부 계류 1
-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정부 계류 1
- 제84조질문ㆍ조사정부 계류 1
- 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개정 연혁 83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6-01-01법률 제21219호 (공포 2025-12-23)일부개정개정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57)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이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상속인, 및상속인의 직계비속이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23>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제101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1>2021.12.21, 2025.12.23>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5.12.15>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8>2013.5.28, 2025.12.23>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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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조 직접및 또는제45조의5에서 간접으로"지배주주등"이라 보유하는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9.12.31>2019.12.31, 2025.12.23> 〔표·이미지〕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 │12] × 3 │ └────────────────────────────────────────────┘ </img>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0.6.9> 〔표·이미지〕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 │합계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 │납부세액 중 상당액 │ └────────────────────────────────────────────┘ </img>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2025.3.14>2025.3.14, 2025.12.23>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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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2016.12.20, 2025.12.23>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19.12.31>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감사인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2.12.31, 2025.10.1>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3.12.31, 2025.10.1>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사인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31,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 감리업무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2023.12.31>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6.12.20, 2018.12.31, 2019.12.31>2019.12.31, 2025.12.23> 1. 재무제표 2.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3.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4. 출연재산의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 5.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6.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1>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제51조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제1항에 따라 작성ㆍ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본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증명서류의 작성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법률 제2121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를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로,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를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로 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01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4호 본문 중 "증권시장을"을 "증권시장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5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재산[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출연받은 재산,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출연재산가액"을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출연받은 재산,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를 "출연받은 재산,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출연받은 재산"을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출연재산"을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제4호 중 "출연재산의"를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출연받은 재산"을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2121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657 · 정부 · 의안 상세 →
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표·이미지〕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img>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6.9>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2022.12.31>2022.12.31, 2025.10.1>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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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6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6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3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5-03-14법률 제20777호 (공포 2025-03-14)일부개정개정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안번호 2208510)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2023.12.31, 2025.3.14>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2023.12.31>2023.12.31, 2025.3.14>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4촌 이내의 혈족, 4촌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국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주식 나. 출자지분 다. 공채 라. 사채 마. 채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2. 국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⑥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주식등의 양도로 이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체내용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⑧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은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추가하여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고, 친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며, 투자조합이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ㆍ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77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5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제53조제4호 중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 제82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조합은 제3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내역 및 거래내역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조합의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여재산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0777호,2025.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5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투자조합의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증여재산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의안번호 2208510 · 기획재정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4-09-15법률 제19702호 (공포 2023-09-14)타법개정타법개정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4조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근현대부동산유산과 근현대동산유산으로 구분함(제2조). 나.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부동산유산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인 필수보존요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7조). 바.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사.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자.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51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19702호(2023.9.1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959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률 제1959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24-07-19법률 제19563호 (공포 2023-07-18)타법개정타법개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22>2020.12.22, 2023.7.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가상자산 및이용자 이용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가상자산 및이용자 이용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0.12.22>2020.12.22, 2023.7.18>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0.12.22>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말하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가장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등을 정의함(제2조). 나.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ㆍ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라.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의 보관, 보험의 가입, 가상자산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및 제17조). 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이를 통보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항과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ㆍ조치 권한을 규정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자.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과 가중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몰수ㆍ추징에 관한 사항과 양벌규정을 규정함(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차.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2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19563호(2023.7.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부칙(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56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시행 2024-05-17법률 제20194호 (공포 2024-02-06)타법개정타법개정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ㆍ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시ㆍ도지사가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20194호(2024.2.6)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⑨ 생략부칙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19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4호 중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을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⑨ 생략시행 2024-05-17법률 제19590호 (공포 2023-08-08)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으로, 통칭은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유산과 관련한 공통적ㆍ기본적인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별 법률로서 역할과 기능에 맞게 정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9590호(2023.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 제목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자료 및"을 "문화유산자료 및"으로, "국가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로,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을 각각 "문화유산자료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8조제15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의"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및 천연기념물등의"로 한다. <26>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부칙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법률 제1925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74조의 제목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자료 및"을 "문화유산자료 및"으로, "국가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를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로,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을 각각 "문화유산자료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한다. 제78조제15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의"를 각각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및 천연기념물등의"로 한다. <26>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시행 2024-05-17법률 제19251호 (공포 2023-03-21)타법개정타법개정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ㆍ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ㆍ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ㆍ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ㆍ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동물ㆍ식물, 지형ㆍ지질, 천연보호구역,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등을 말함(제2조). 나. 자연유산은 인위적인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되 자연적인 변화와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활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보존ㆍ관리ㆍ활용되어야 함(제3조). 다. 문화재청장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 보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마.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바.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제17조). 사.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을 전파ㆍ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소유자 등은 해당 천연기념물의 연도별 질병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31조). 아. 시ㆍ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한 동물병원 등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자. 누구든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해당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을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관리구역 내로 반입하거나,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함(제34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의 소유자 등과 교육ㆍ관광ㆍ체험활동 등 천연기념물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카. 자연유산의 효과적 보존ㆍ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전시ㆍ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국립자연유산원을 설립하도록 함(제47조). 타. 문화재청장은 남북의 자연유산 보존을 위하여 북한의 자연유산 보호, 지정 및 관리 현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무장지대 안의 천연기념물 현황 등의 조사ㆍ보존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48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천연기념물 등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49조). 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활용과 관련한 지역사업,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50조). 거.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을 위하여 유전자원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연구, 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2조). 너. 문화재청장은 천연기념물인 식물의 후계목 육성 및 보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53조). 더. 문화재청장은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하여 전통조경 현황 조사ㆍ연구,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9251호(2023.3.2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천연기념물등"이라 한다) 제75조 전단 중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가지정문화재등"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재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으로 한다.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ㆍ명승 및 시ㆍ도자연유산과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천연기념물등"이라 한다) 제75조 전단 중 "제1호 및 제3호"를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24-01-01법률 제19932호 (공포 202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1993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제53조"를 "제53조, 제53조의2"로 한다. 제32조 중 "제42조의2, 제42조의3"을 "제42조의2"로 한다. 제42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입한"으로 한다.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배주주등의"를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7호 중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목의 공익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8조제1항"을 "이 조 제1항"으로, "같은 조 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1)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할 것 나. 가목 외의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사인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55조제1항제4호 중 "제53조와"를 "제53조, 제53조의2 및"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제78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금액에 100분의 10"을 "금액의 100분의 10(제48조제2항제7호가목의 공익법인등이 이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감사보고서 관련 감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2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공익법인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48조제1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9932호,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감사보고서 관련 감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지출의무 위반 시 제재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세,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2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공익법인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48조제1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3-01-01법률 제19195호 (공포 2022-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에 갈음하여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가 의제되는 이익에 대한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방법 합리화(제12조제2호 삭제, 제74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문화재의 유지ㆍ보존을 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도록 함. 나.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제18조의2 신설) 1)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적용되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제한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총급여액의 유지 기준 등을 완화함. 다.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제18조의3 신설) 영농 대규모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조세포탈 행위 등으로 징역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의 합리화(제45조의3제1항 후단 신설) 종전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수혜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 증여의제이익이 왜곡되어 산출되는 문제를 해소함. 마. 상속ㆍ증여재산 평가 시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 조정(제63조제3항 전단) 종전에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도 할증 평가하지 않도록 함. 바. 연부연납 기간 확대(제71조제2항제1호가목) 종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 중 해당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최대 20년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상속재산의 비율에 관계없이 최대 20년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함. 사.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제72조의2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함. 아.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신설(제78조제5항제3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이 조"를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으로, "제63조"를 "제63조, 제72조의2"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계산방법, 가업 종사 여부 및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3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⑨ 상속인이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영농상속공제"라 한다)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영농상속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영농 종사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영농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⑦ 상속인이 제4항 또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자녀"를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미성년자"를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는"을 "범위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제18조제1항과"를 "제18조와"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를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18조"를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부문별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등을 계산할 수 있다. 제50조제4항 후단 중 "위탁"을 "위임"으로 한다. 제50조의3제2항 중 "국세청장"을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을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물납(物納)"을 "물납"으로 한다. 5. 제72조의2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한 금액 제7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을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그 외의"를 "그 밖의 상속재산의"로 한다.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제7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을 상속받았을 것 2.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이 경우 제18조의4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대신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호에 따른 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액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 4. 제18조의2제5항제4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100분의 90"은 각각 "100분의 70"으로 본다):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5. 해당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는 상속인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3항제3호 또는 제5호(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의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의7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납부유예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가목 중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는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보고, 제6항제1호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상속인"은 "수증자"로, "상속받은"은 "증여받은"으로, "상속개시일"은 "증여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납부유예 신청 절차, 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납부유예 허가 시기와 관련한 납부지연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사항, 가업 종사 여부의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의 제목 중 "문화재자료"를 "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법 제27조제1항에"를 "법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이 조에서 "박물관자료"라"를 ""박물관자료등"이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을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로, "박물관자료를 인출(引出)하는"을 "박물관자료등을 인출(引出)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을 "문화재자료등, 박물관자료등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국가지정문화재등"이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에 대한 상속세를 징수유예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매년 말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등의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보유현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가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등을 양도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5조 전단 중 "문화재자료 등"을 "박물관자료등"으로, "제1호는"을 "제1호 및 제3호는"으로 한다. 제78조제5항제3호 중 "제50조제3항에"를 "제50조제3항 또는 제4항에"로, "경우"를 "경우(제50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본문 중 "국세청장의"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세무서장등은 제74조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제74조제6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의 보유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유예 받은 상속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4조제7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등의 양도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유예 받은 상속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35조제3항 (「소득세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을 "제35조제3항(「소득세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 의무 미이행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비과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종전의 제12조제2호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을 적용하는 것이 제18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을 적용한다. 제8조(영농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영농상속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8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9195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공익법인등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시의무 위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 의무 미이행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가지정문화재 등의 비과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종전의 제12조제2호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가업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하여는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상속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18조의2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제6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을 적용하는 것이 제18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제6항제1호마목을 적용한다. 제8조(영농상속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영농상속공제 한도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다. ② 제18조의3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2-01-01법률 제18591호 (공포 2021-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며, 직계비속 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시가로 거래하는 경우의 과세범위를 조정하며,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고, 공익법인 등이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 기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증권거래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제18조제2항)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현행 연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 확대(제23조의2제1항제1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던 것을,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함. 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제35조제3항) 개인과 법인 간에 거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과 개인 간에 상장주식을 해당 거래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등 「법인세법」상의 시가로 거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가 기준과 다르더라도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연부연납 기간 연장(제71조) 상속세 연부연납 최대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마.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한 물납 허용(제73조의2 신설)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ㆍ미술품에 대하여 물납을 허용함. 바.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제78조제10항제2호가목) 공익법인 등이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 시에 사용하는 전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사업목적 관련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미신고 기간의 해당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개선함. 사.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화(제82조제7항 신설) 현재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만 금융투자업자가 그 이체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있는바, 양도 외의 방식으로 증권계좌 간 이체를 한 경우에도 그 이체내역을 제출하도록 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2조의3"을 "제42조의3, 제45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제60조 및 제63조"를 "제60조, 제63조 및 제82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천억원"을 "4천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5억원"을 각각 "20억원"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직계비속"을 "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상속인"이라 한다"를 "같다"로 한다. 제35조제3항 본문 중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을 "재산을"로, "그 법인의 거래"를 "그 거래"로, "같은 법 제52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같은 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배당등을 한"을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월 31일까지"를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까지"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42조의3"을 "제42조의3, 제45조"로 한다. 제71조제1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 외"를 "증여세"로 한다.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나. 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제7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2(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납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물납 신청 내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납을 신청한 문화재 등이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문화재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재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그 밖에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10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0636279" alt="img110636279" > </img> 제80조제2항 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을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으로 한다. 제8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주식등의 양도로 이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체내용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소득세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이 법 시행 전까지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미개설ㆍ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0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금융투자업자의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이체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8591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 (「소득세법」 제87조의2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이 법 시행 이후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7일 이후 이 법 시행 전까지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미개설ㆍ미신고 가산세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0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조(금융투자업자의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이체된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1-12-30법률 제17799호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당시에 비하여 최근의 경제환경 및 시장상황은 크게 변화하였고 공정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상한을 상향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등 민사, 행정, 형사적 규율수단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을 합리적으로 보완ㆍ정비하여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잘못된 행태를 시정하고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형벤처캐피탈이 경제력 집중 및 편법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을 도입함(제11조제2항). 1)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을 거액에 인수하는 경우 피인수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는 바, 장래에 시장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진입장벽을 구축하더라도 기업결합 심사조차 못할 우려가 있음. 2)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해당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을 상향함(제18조제2항 및 제3항). 1)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아니하여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자회사ㆍ손자회사 등과의 거래를 통하여 배당 외의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2)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억지하기 위하여 새로이 설립되거나 전환되는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ㆍ손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에 한정하여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퍼센트, 비상장 40퍼센트)보다 상향(상장 30퍼센트, 비상장 50퍼센트)함. 다.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함(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벤처지주회사에도 일반지주회사와 동일하게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이 적용되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통상적인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게 요건이 과도하여 제도 도입 이후 활용도가 낮음. 2)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은 현행 20퍼센트를 유지하되, 기존 지주회사가 벤처지주회사를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단계에서 설립하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일반지주회사와는 달리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을 폐지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를 허용함(제20조). 1)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투자업무 이외의 금융업 또는 보험업 겸영 금지, 투자대상 제한 등 안전장치를 마련함. 2)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자신 및 자신이 운용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함(제23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전에 이미 다수의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이후 기존에 보유하던 순환출자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이 예상되는 기업집단이 그 지정 전까지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아니하여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새로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지정 당시 보유한 기존 순환출자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함. 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25조제2항 및 제29조). 1)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별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여 공익법인으로서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동일인 등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 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함.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도록 함. 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선함(제31조 및 부칙 제4조). 1) 현재 기업집단의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10조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과 같은 자산총액 지정기준은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변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기준을 변경할 때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이견으로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상호출자제한집단의 범위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집단의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액의 0.5퍼센트로 변경하되, 변경된 지정기준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국내총생산액이 2천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된 해의 다음 연도에 이루어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부터 적용하도록 함. 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율함(제40조). 1) 경쟁사업자 사이에 미래가격 등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경쟁제한적 폐해가 커서 EU, 미국 등에서는 이를 동조적(同調的) 행위로 금지하거나 정보교환 합의 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반면, 현행 법률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사업자 간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존재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는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고, 사업자 간 가격ㆍ생산량 등의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시킴. 자.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함(제47조). 1) 현행 법률에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장회사의 경우 30퍼센트, 비상장회사의 경우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규제기준에 못 미치는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상이한 규제기준을 상장ㆍ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퍼센트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일원화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동시에 이들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함. 차.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제108조). 1) 현행 법률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여 사건처리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임. 2)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의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함. 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함(제111조). 1)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고, 전자문서ㆍ동영상 등 서류 외의 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명령에 불응해도 이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2)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기업에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제출명령 불응 시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함. 타. 형벌규정을 정비함(제124조 및 제125조). 1) 현행 법률에서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나,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그 위반여부가 결정되는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명확성이 요구되는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고, 경쟁제한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행위유형의 경우에는 시정조치ㆍ과징금 등으로도 규제효과를 거둘 수 있어 형벌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따라 그 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앞으로도 부과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799호(2020.12.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37>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부칙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37>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시행 2021-01-01법률 제17758호 (공포 2020-1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징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한편,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며,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총칙 장(章)에서 국세징수의 절차와 직접적 관련이 적은 규정들을 분리하여 보칙 장을 마련하고, 총 12절(節)의 나열식으로 구성된 현행 체납처분 장의 편제를 절차의 흐름 등에 따라 재구성하여 총 6절 13관(款)으로 개편함으로써 관련 조문을 찾기 쉽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나.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과 지정납부기한으로 세분화하여 정의하고 개별 조문에서는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 또는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체납의 정의를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설함(제2조). 다. 법률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 1) 실질이 같음에도 납세자 유형(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함(제7조 및 제10조). 2)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그 본질적 부분인 강제성을 드러내는 표현인 강제징수로 변경함(제3조 등). 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이 법에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임(제13조). 마. 압류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ㆍ추심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압류 후 1년 이내에 공매공고 등을 하도록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52조제3항 및 제64조). 바.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압류 근거, 배우자에 대한 공매 통지, 배우자의 매각대금 지급 요구권 및 우선매수권 등을 도입함(제48조제4항, 제75조제1항, 제76조제4항 및 제79조). 사. 공매통지 대상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제75조제2항). 아. 종전에는 공매 취소사유였던 압류ㆍ매각 유예,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등을 공매 정지사유로 분리하여 민사집행과 같이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함(제88조). 자.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함(제99조제3항ㆍ제4항, 제100조, 제101조 및 제102조) . 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고,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함(제12조, 제17조,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114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758호(2020.12.29)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제2호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를 "강제징수를 하여도"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부칙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6항제2호 중 "체납처분을"을 "강제징수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체납처분비"를 각각 "강제징수비"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를 "강제징수를 하여도"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제25조 및 제26조 생략시행 2021-01-01법률 제17654호 (공포 2020-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는 등 공익법인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공익목적 사용의무를 강화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며, 유언대용신탁ㆍ수익자연속신탁 등 새로운 유형의 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 방식을 통해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과세형평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의 범위에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추가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은 상속세로 과세함을 명확히 함(제2조제1호라목ㆍ마목 및 제9조제3항 신설, 제2조제5호다목). 나.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여 그 특수관계인에게 초과배당이 지급되는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하던 방식을 변경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부과하되, 증여이익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하도록 함(제41조의2). 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의무의 적용기준을 3년 이후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명확하게 함(제48조제2항제1호). 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에 대한 의무지출비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제7호). 마. 성실공익법인과 공익법인을 통합하여 종전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특정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연받은 분 등에 대해서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인의 상속세 또는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함(제48조제11항제2호). 바. 종전에는 특정법인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은 매 5년마다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도록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매년 신고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함(제48조제13항 및 제78조제14항 신설). 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재산평가 근거를 마련함(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65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단서 중 "유증과 사인증여는"을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으로 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제5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제41조의5"를 "제41조의5, 제60조"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타인이"를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으로,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을 "권리의 가액(價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제2호"를 "같은 항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을 "아니한 공익법인등으로서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으로,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으로, "성실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을 "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성실공익법인등의 범위"를 "공익법인등의 범위"로 한다. 2. 비율: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다.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제19조제2항 전단 중 "6개월"을 "9개월"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을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③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성실공익법인등"을 "공익법인등(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1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성실공익법인등"을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직접"을 "직접"으로, "범위"를 "범위, 상속세ㆍ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또는 즉시 증여세 부과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⑪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제2항제7호에 따른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3. 그 밖에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⑫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⑬ 제16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제48조제2항제7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을 "100분의1(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성실공익법인등"을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제63조제2항제2호 중 "제1항제1호다목"을 "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71조제1항 후단 중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를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72조제1호 중 "납세고지서"를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78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8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주식 나. 출자지분 다. 공채 라. 사채 마. 채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2. 국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1항제2호,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5항, 제48조제2항ㆍ제9항ㆍ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제48조제11항제2호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제48조제11항제2호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5항, 제48조제2항ㆍ제9항ㆍ제11항ㆍ제14항 및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7654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11항제2호,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5항, 제48조제2항ㆍ제9항ㆍ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제48조제11항제2호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요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제48조제11항제2호의 경우는 2022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제2항제2호ㆍ제3항ㆍ제5항, 제48조제2항ㆍ제9항ㆍ제11항ㆍ제14항 및 제4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0-08-28법률 제16568호 (공포 2019-08-27)타법개정타법개정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인지 내수면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양식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 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이 법률을 제정하여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양식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한편,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나.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의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다.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하여 심사ㆍ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함(제25조). 라.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식업권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제3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관청은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협력 촉진 시책 수립ㆍ추진, 양식컨설팅ㆍ양식창업 지원 등의 양식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568호(2019.8.27) 양식산업발전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25>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부칙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 양식업권"으로 한다. <25>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시행 2020-06-11법률 제16761호 (공포 2019-12-10)타법개정타법개정 —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군인의 퇴직 또는 사망에 따른 급여와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 등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군인연금법」에 같이 규정하였으나, 군인 재해보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군인연금법」에서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군인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 그로 인한 장해 및 공무상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군인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제4조). 나. 군인 재해보상의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군인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정비함(제5조, 제6조, 제47조 및 제48조) 다. 이 법에 따른 급여를 공무상요양비, 장해급여(상이연금ㆍ장애보상금), 재해유족급여(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일시금ㆍ사망보상금) 및 부조급여(재난부조금ㆍ사망조위금)로 분류하도록 함(제7조). 라.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하고,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하도록 함(제8조 및 제12조). 마. 이혼 배우자와의 공동재산 분배 및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위하여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인 군인과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상이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상이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함(제32조). 바. 현재 장애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지급하여 동일한 장애라 하더라도 계급에 따라 지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급기준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하여 계급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장애보상금은 장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전상, 특수직무공상 및 그 밖의 심신장애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제33조). 사. 종전에는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20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 또는 42.2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차등하여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아. 사망보상금 지급액 중 전사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7.7배에서 60배로, 특수직무순직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4.2배에서 45배로, 그 밖의 공무상 사망은 해당 군인의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로 함(제39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761호(2019.12.10) 군인 재해보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22조 생략부칙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제16761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22조 생략시행 2020-06-09법률 제17339호 (공포 2020-06-09)타법개정타법개정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7339호(2020.6.9)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중 "신고기한 이내에"를 각각 "신고기한까지"로 한다. 제12조제7호 중 "신고기한 이내에"를 "신고기한까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말한다) 이내에"를 "말한다)까지"로 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6개월을 경과하여"를 "6개월이 지나"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로 한다. 제45조의4제3항 본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50조의4제2항 중 "제ㆍ개정"을 "제정ㆍ개정"으로 한다.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연부연납에"를 각각 "연부연납과"로 한다.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요구함에 있어 직무상"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로, "외에"를 "외의"로 한다. 제20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시행 2020-05-27법률 제16596호 (공포 2019-11-26)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재교육을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습득하고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문화재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확대를 방지하는 한편, 문화재매매업자의 명의대여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교육을 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해 문화재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의 교육으로 정의함(제2조제2항 신설). 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제13조제4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라. 문화재청장의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지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지원,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신설). 마.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바. 문화재매매업자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77조의2, 제80조제1항제5호 및 제10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596호(2019.11.26)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항제3호"를 "제2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부칙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항제3호"를 "제2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시행 2020-01-01법률 제16846호 (공포 2019-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공제한도와 공제요건을 확대ㆍ완화하며,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하는 한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증여 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면제함(제4조의2제5항). 나.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이 유지해야 하는 고용의무를 10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20퍼센트에서 7년 통산 정규직근로자의 100퍼센트로 변경하며, 정규직 근로자 수뿐만 아니라 총급여액 수준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제18조제6항). 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기업인의 준법경영책임을 강화함(제18조제9항 신설). 라. 상속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함(제21조제1항). 마.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액을 현행 상속주택가격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공제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며, 무주택 상속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상속세 부담을 낮춤(제23조의2제1항). 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세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공제세액 계산방식을 정비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 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설정함(제30조). 사.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함(제43조제2항). 아.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 등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시 주식 등의 과세표준신고서 상 소유권이전일 등을 증여일로 하여 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함(제45조의2제4항). 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지분율 요건 및 과세대상 주주범위 등을 법인의 결손여부 등과 관계없이 일원화함으로써 동일 유형의 증여에 대하여 과세방식을 동일하게 정비하고, 직접 증여한 경우보다 증여세액이 커지지 아니하도록 한도를 신설함(제45조의5). 차. 성실공익법인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의무지출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 공익법인에도 확대 적용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함(제48조제2항). 카.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대상 기준에 자산규모 뿐만 아니라 수입금액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함(제50조제3항제1호). 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게 하고,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며,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 등을 마련함(제5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제50조제6항). 파. 종전에는 결산서 등 공시의무를 종교법인을 제외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만 부과했던 것을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것으로 확대하되, 일정규모 미만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3제1항 및 제78조제11항). 하.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이 기재된 주석사항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체를 공시하도록 의무공시 대상서류를 확대함(제50조의3제1항제1호). 거.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을 조부모, 독지가 등 타인이 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제52조의2). 너. 종전에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평가 시 기업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할증률을 차등적용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분율에 따른 할증률의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함(제63조제3항). 더. 기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 상속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속으로 확대함(제71조제2항제1호).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4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5항 중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을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7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제8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6항에"를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로, "같은 항"을 "제6항"으로, "하나"를 "하나 또는 제9항제2호"로, "같은 항 제1호라목"을 "제6항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11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6항"을 각각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로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같은 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제19조제3항 단서 중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67조"를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80"을 "100분의 10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억원"을 "6억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무주택자"를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을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제40조"를 "제40조, 제41조의2"로 한다. 제45조의2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5조의3제5항 중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을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지배주주"로,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을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식보유비율의 계산"을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주식보유비율의 계산"으로 한다. 제45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을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으로, "공익목적사업"을 "공익목적사업(「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거나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1호 중 "규모가"를 "규모 및 수입금액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방법 등"을 "방법,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 감리업무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으로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인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산 규모,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제50조의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1. 재무제표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자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신탁되었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타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제4항 단서에 따른 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가.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나.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③ 제1항에 따른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및 타익신탁 원본의 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아 자익신탁을 설정한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신탁원본을 인출하여 원본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 다만, 해지일 또는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에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신탁원본이 감소한 경우 ⑤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타익신탁의 경우에는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한 신고기한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이 최초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에 대하여 제68조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 후에 해당 타익신탁의 수익자로서 증여받은 신탁의 수익(제2항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제68조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1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로,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을 "100분의 20을"로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가업을"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로,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가업상속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가업을"을 "사업을"로, "가업에"를 "그 사업에"로 한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으로 한다. 제78조제1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2조제2항 중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6항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이하 이 항에서 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 및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고용인원 유지 부분에 한정한다)은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산정은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8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하여는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분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 등과 합산하지 아니한다.부칙
부칙 <제16846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속인(이하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정규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았을 것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3. 이 법 시행 전에 제18조제6항에 따른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제18조제6항제1호가목에만 해당하여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이하 이 항에서 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에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총급여액 기준이 추가된 부분 및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기준고용인원 유지 부분에 한정한다)은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6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 시 가업상속공제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지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산정은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8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지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하여는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사후관리 기간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분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의 동일한 거래 등과 합산하지 아니한다.시행 2019-12-25법률 제16057호 (공포 2018-12-24)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등록문화재 제도는 형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기 전에 훼손ㆍ멸실될 우려가 있는 근ㆍ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도입되었으며, 2016년 9월말 현재 672건이 등록되었음. 그런데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ㆍ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만 등록 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시ㆍ도에서는 관련 유산의 보호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와 ‘시ㆍ도등록문화재’로 구분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6057호(2018.12.2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057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시행 2019-01-01법률 제16102호 (공포 2018-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현행법은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등을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은 공시내용 중 오류가 많아 실제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재무제표와 주석을 제외한 감사인의 의견만을 공시하고 있어 계정과목별 금액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또한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는 공시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집단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충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든 여건이므로 공익법인 등이 공시해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그리고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ㆍ조사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ㆍ서류 제출 요구 및 조사가 납세자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따라서 질문ㆍ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익법인 등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 1) 증여세 납세의무자 전환(제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제4조의2제5항제4호 삭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명의자에게 과세하고 실제소유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만 부여하였으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활용하는 주체는 실제소유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납세의무자를 실제소유자로 변경함. 2)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부과(제4조의2제9항 신설)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으로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경우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도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배제(제47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3호)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함에 따라 명의신탁재산을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합산하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합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3천만원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추징제도 합리화(제18조제6항)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20퍼센트(5년 이내인 경우에는 10퍼센트) 이상 처분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추징하였으나,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처분한 자산의 처분비율에 따라 추징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1) 증여세 과세대상인 출연받은 재산 범위의 명확화(제48조제3항)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과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2)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제50조의2제3항 단서 신설) 연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 등으로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 지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전용계좌를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대상 서류 확대(제50조의3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서류 등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를 포함함. 라.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 평가 합리화(제66조제4호 신설)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일정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경우 저당권ㆍ담보권 등이 설정된 재산과 동일하게 피담보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마. 질문ㆍ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 신설(제84조 후단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중 "제4조의2제2항"을 "제4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로,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를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을 "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50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16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또는 2018년 1월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으로서 본문에 따라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다. 제50조의3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6.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제55조제1항제3호 중 "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6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조사하거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함에 있어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제6항·제9항, 제6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 시 상속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2제2항·제6항·제9항, 제6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610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2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 시 상속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증여가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실제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2제2항ㆍ제6항ㆍ제9항, 제6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8-09-21법률 제15522호 (공포 2018-03-20)타법개정타법개정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공무원 신분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 적용을 받지 못하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 및 예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의 확대 및 재해보상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재해보상 급여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선하는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 적용 대상 확대와 보훈 등 예우의 법적 근거 강화(제3조, 제59조 및 제60조) 1) 법률상 공무원 신분임에도 "상시" 공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등을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2) 공무수행사망자 정의 및 특례를 신설하여,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 등 근로자에게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를 거쳐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순직공무원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 등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정비 및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제4조 및 제5조)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공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공무상 부상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하며,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등으로 함. 2)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서 재해의 종류를 직종별ㆍ기능별로 유형화하는 한편, 경찰공무원의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ㆍ범죄예방 등을 위한 순찰활동, 소방공무원의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수사ㆍ단속 활동, 공무수행 관련 보복성 범죄ㆍ테러 또는 실기ㆍ실습 훈련 중 입은 재해 등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으로 확대함. 다.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 개편(제6조, 제7조, 제52조 및 제53조) 공무원 재해보상의 심사체계를 간소화하여 공무원 및 유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현행 공무원연금공단 소속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와 인사혁신처 소속의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인사혁신처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설치하고, 현행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격상하여 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함. 라. 급여의 종류 확대 및 순직유족연금 등의 급여수준 향상(제8조,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1)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포함한 재활급여 및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의 총 6가지로 분류하도록 함. 2) 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재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6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38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재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5.75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앞으로는 43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하도록 함. 3) 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여부에 따라 지급률을 차등하던 것을 폐지하고, 유족 1명당 지급률을 5퍼센트씩 최대 20퍼센트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함. 마. 급여의 청구 및 연금의 지급기간 등(제9조 및 제13조) 1)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기관장 확인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에게 청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은 해당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도록 함. 2) 연금인 급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분을 지급함. 바.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강화 등(제26조, 제27조, 제34조, 제46조 및 제47조)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및 간병급여를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 대책 및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5522호(2018.3.20) 공무원 재해보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부칙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⑪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시행 2018-01-01법률 제15224호 (공포 2017-12-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를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합리화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을 보완하고,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조정(제16조 및 제48조) 공익법인 등을 통한 자선ㆍ장학 및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고, 해당 성실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주식 등의 보유한도를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나. 가업상속 지원제도의 개선(제18조제2항제1호, 제18조제3항 및 제8항 신설, 제71조제2항제1호) 1) 전문성을 가진 장수기업의 기술과 경영 비법의 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제도의 취지와 과세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종전에는 가업상속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를 3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500억원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피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경영해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각각 20년 이상 및 30년 이상으로 조정함. 2)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의 검증을 위하여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이 해당 가업상속인이 납부하는 상속세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3) 가업상속에 따른 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아니하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연부연납의 기간을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등에서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등으로 연장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도의 보완(제45조의3제1항) 1)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법인에 대하여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함. 2)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익의 계산을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3)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이익의 계산을 종전에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라.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의 보완(제52조의2제2항 및 제4항)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에서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감소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마.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의 감정방법 개선(제60조제5항 전단)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의 경감을 위하여 종전에는 시가평가를 할 때 감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 하향조정(제69조제1항ㆍ제2항 및 부칙 제8조) 과세기반의 확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신고세액공제의 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5퍼센트,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는 3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인하함. 사. 상속세 물납제도의 개선(제73조제1항제1호) 상속세의 물납을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일정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하는바, 종전에는 그 상속재산의 범위에 사전증여재산 전부를 포함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포함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을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각각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을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로, "내국법인의 범위"를 "내국법인의 범위, 제2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의 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10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범위와"를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및 제10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5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한다.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제6항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같은 항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2제2항 중 "제56조"를 "제56조 및 제57조"로 한다. 제45조의2제6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제2호의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간의 교차거래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나. 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목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이익: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6793" alt="img32556793" >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 </img> 나.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6794" alt="img32556794" >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 </img> 다.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6795" alt="img32556795" >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 100분의 5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주식보유비율 │ └────────────────────────────────────┘ </img>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을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을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을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로 한다. 6.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같은 목 1)을 위반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증여세액의 계산방법과"를 "증여세액의 계산방법,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및"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의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인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제5항 전단 중 "감정기관"을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7"을 각각 "100분의 3"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제71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3조제1항제1호 중 "증여재산"을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2제2항·제4항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정가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고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3"을 각각 "100분의 5"로 하여 제69조를 적용한다. 제9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5224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감정가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신고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은 분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3"을 각각 "100분의 5"로 하여 제69조를 적용한다. 제9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7-07-26법률 제14839호 (공포 2017-07-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함(제16조). 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함(제22조의2). 다.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의 중소벤처기업부 이관 및 과학기술ㆍ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함(제29조제1항, 제29조제2항 신설). 라.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신설되는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함(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 신설). 마.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함(제34조제7항 신설). 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함(제37조제2항). 사.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신설함(제43조제2항 신설). 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여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제44조 신설).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4839호(2017.7.2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17-01-01법률 제14388호 (공포 2016-1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신고세액공제 공제율을 7퍼센트로 인하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며 상속공제 한도를 명확히 하는 등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제4조의2제1항제2호) 1) 종전에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재산 중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나머지 재산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됨으로써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세 과세방법이 이원화되어 있었음. 2) 앞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국외재산을 제외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공익법인 등의 주식보유한도 제도 개선(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ㆍ제2항)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한도를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2) 공익법인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주식 등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주식 등의 비율 산정방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산정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의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을 제외하도록 함. 3) 주식보유한도 적용의 예외사유로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함. 4)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퍼센트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사후관리함. 다.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이자상당액 부과(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부과함. 라.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 합리화(제23조의2제1항) 종전에는 동거주택에 대한 상속공제를 하는 경우 담보된 채무를 고려하지 아니한 상속주택가액 및 주택부수토지의 80퍼센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다한 공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앞으로는 상속주택가액 및 주택부수토지의 순자산가액의 80퍼센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마.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제39조제1항제3호 신설) 법인이 자본금 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전환권 등이 부여된 주식을 발행한 이후 실제 전환권 등 행사 시점에서 전환비율 변경 등에 따라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 바.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비과세(제46조제10호 신설)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승계받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마련 및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의 강화(제50조제1항, 제50조의4 신설) 1) 종전에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도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도록 함. 2)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장애인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제52조의2제1항) 종전에는 직계존비속과 친족이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자.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합리화(제63조제1항제1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어 해당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등의 시가는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차. 공익법인 등의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 신설(제78조제5항제3호 신설) 종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 등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 카. 경정 청구 특례의 적용 범위 확대(제79조제2항제3호 신설)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해당 담보의 제공기간 중 담보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재산의 무상 담보제공이 중단되게 된 경우에도 경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38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세"를 "이 법에 따라 상속세"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여세"를 "이 법에 따라 증여세"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제7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 제목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을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를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으로,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를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실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제1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을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범위,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으로,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경우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연도"를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라목 중 "사업연도"를 각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사업연도말"을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제2항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70071" alt="img27770071" >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img> 2. 30억원 제20조제1항제2호 중 "연수(年數,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연수(年數)"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호 중 "상속인이"를 "선순위인 상속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상속인의"을 "선순위인 상속인의"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 가.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 나.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보다 낮아짐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제4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의 계산식 중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중소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45조의4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특정법인의 이익"을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으로 한다. 제46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를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을 "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로 한다. 제4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호"를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를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출연"은 "취득"으로 본다)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제2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4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48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제78조제9항제3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제48조제4항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의 판정기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및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전단 중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주식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1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을 "발행주식총수등"으로,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을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등을 취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16조제3항 각 호"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과 그 밖에 그 공익법인등의 공익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성실공익법인등"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의3의 제목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을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제5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재산"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후단 중 "가목 및 나목에"를 "가목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으로, "1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발행주식총수등"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7"로 한다. 제78조제4항 전단 중 "주식등에"를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8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3. 제48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제79조제2항제2호 중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부기간"을 "같은 조 제2항의 대출기간"으로, "대부받지"를 "대출받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借入)함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산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82조제3항 중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제2항제7호,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제1항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주를 인수·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제78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으로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해서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등을 상장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7월 1일 전에 감정기관에 시가의 감정을 의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4388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제2항제7호, 제50조의3제1항, 제50조의4제1항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 및 영농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주를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제78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제2항제7호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으로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해서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등을 상장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2017년 7월 1일 전에 감정기관에 시가의 감정을 의뢰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60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6-09-01법률 제13796호 (공포 2016-01-19)타법개정타법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고 있는 업무의 영역임. 그러나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에게는 부동산 가격공시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감정평가사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오해를 없애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격공시제도의 발전을 기하며, 추가적으로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하는 경우 지가 변동이 미미한 지역에서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5항 단서). 나.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및 개별주택가격 검증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함(제16조제4항 및 제17조제6항). 다.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 제도를 도입함(제5장).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3796호(2016.1.1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를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로 한다. <17>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를 "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로 한다. <17>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6-01-01법률 제13557호 (공포 2015-1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납세자가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 및 증여재산의 개념과 과세대상 증여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각 증여시기를 구체화하는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보다 지나치게 적게 배당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초과배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신설하며,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물납의 대상 및 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의 신설(제1조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나. 주요 용어 및 개념을 정의 규정에 추가(제2조 신설) 1) 상속, 상속재산, 상속인, 증여, 증여재산 및 수증자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기 쉽게 모아서 규정함. 2)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증여의 개념을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함. 다. 상속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의 정비(제3조 및 제3조의2) 현재 제1조, 제3조 및 제7조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안 제3조 및 제3조의2에 각각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영리법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함. 라.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의 정비(제4조 및 제4조의2) 1) 현재 제2조, 제4조, 제31조에 분산되어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를 안 제4조 및 제4조의2에 각각 체계적으로 정비함. 2)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원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열거된 증여 예시적 성격의 개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함. 3)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된 경우에 해당 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제18조) 농민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조정함. 바.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등(제20조제1항, 제22조 및 제23조의2제1항) 1)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중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연로자의 기준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각각 조정함. 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상속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함. 3) 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상속공제의 공제율을 상속주택가액의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되, 동거 기간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함. 사. 세대를 건너뛰어 미성년자에게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 강화(제27조 및 제57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 20억원을 초과하여 미성년자에게 세대를 건너뛴 상속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 할증과세율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40으로 상향 조정함. 아.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정비(제31조) 증여의 유형에 따라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및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정비함. 자.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명확화(제35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및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 각각 구분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함. 차.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명확화(제37조)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대하여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또는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각각 증여일로 하도록 명확히 함. 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정비(제39조의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하는 경우와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이 경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함. 타. 특수관계 주주 간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41조의2 신설)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유지분에 비하여 과소 배당을 받음으로써 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여 받는 배당을 증여로 보아 그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파.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구체화(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1) 현행 제42조에 통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익의 증여를 개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별도 조문으로 구성하여 각각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임을 명확히 함. 2)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를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등으로 각각 구체화하여 해당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과 후의 재산의 평가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45조의4 신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에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되, 3년 후 실제 손익을 반영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의 과부족액을 다시 계산하여 정산하도록 함. 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의 전환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명확화(현행 제41조 삭제, 제45조의5 신설) 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증여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 의제 규정으로 전환함. 2) 특정법인이 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거래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그 거래를 통한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을 명확히 함. 너. 의사자(義死者) 등의 유족이 받는 성금 등에 대한 비과세(제46조제9호) 국가유공자 및 의사자의 유족이 받는 성금과 물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더.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 예외 사유 규정(제48조제8항 단서 신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의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이사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러.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제53조)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중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5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3조의2 및 제4조의2로 하며,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제1조), 제3조의2(종전의 제3조), 제4조(종전의 제2조) 및 제4조의2(종전의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제5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社債)"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및 제63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로, "주식·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주식·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3호 중 "제39조제2항, 제39조의3제2항 및 제45조의3"을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억원"을 각각 "15억원"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20세"를 "19세"로, "연수(年數)"를 "연수(年數,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60세"를 "65세"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연수"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을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동거주택 판정기간에"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을 "이 경우 무주택인"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세 과세가액"을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27조 본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제31조 다음의 제목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을 삭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탁의 이익 전부"를 "신탁의 이익의 전부"로, "경우에는"을 "경우로서"로, "경우에"를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원본의 이익"을 "원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익의 이익"을 "수익"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를 "수익자가"로, "된 경우에"를 "된 때에"로, "본다"를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변제로"를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를 "타인의"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증여 시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계산방법,"을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으로 한다.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제38조제1항 중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를 "법인 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로,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라 한다)가"를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을 "이익을 얻은"으로,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를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로, "이익을 얻은 자"를 "대주주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으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등 1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발행함에 따라"를 "발행함으로써"로, "그 이익에"를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제39조제1항제1호가목 중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를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로, "경우로서"를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를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를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을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를 "특수관계인이"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주가"를 "주주등이"로,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39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를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로, "경우로서 실권주를"을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를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을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주가 아닌"을 "주주등이 아닌"으로,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이"를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로 한다.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제39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을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을 "이익의 계산방법 및"으로 한다.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등이 얻은 이익 제3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산방법에 관하여는"을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를 "의하여"로, "그 이익에"를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현물출자자 본인은 제외한다)"을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가"를 "주주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제39조제3항에 따른"을 "주주등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를 "계산방법 및 그 밖에"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환·교환하거나,"를 "전환·교환하거나"로, "(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로,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를 "주식으로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얻은"을 "인수·취득을 한 날에 얻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를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로,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를 "특수관계인인 주주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로 한다.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제4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를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경우로서"를 "자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를 "특수관계인인 주주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을 "교부받은"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산방법,"을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으로 한다.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제41조를 삭제하고,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3의 제목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을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로, "증여받거나 유상으로"를 "증여받거나"로,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를 "(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을 "이익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의3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제41조의3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을"을 "제2항제2호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을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그 전환사채등이 5년"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⑦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의3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등에 관하여"를 "및 그 밖에"로 한다. 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억원 이상의 금전을"을 "금전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의4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를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1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를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그 주식등의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을 "이익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3.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등을 합하여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제41조의5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제41조의3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2조의 제목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을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을 "제1항을"로, "사용하거나 용역을"을 "사용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제1항"으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를 "증여일의 판단,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로 한다. 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2.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3.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4.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3조제1항 중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를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로, "각 해당 규정의"를 "그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2조제3호가목"을 "제31조제1항제2호"로,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를 "제40조,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를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로 한다. 제3장제2절의2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증여 추정 및 증여 의제 제44조제2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를 "특수관계인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배우자등이"를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직업"을 "재산 취득자의 직업"으로, "자력(自力)으로"를 "자력으로"로, "재산의 취득자가"를 "재산 취득자가"로, "재산취득자의"를 "재산 취득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업"을 "채무자의 직업"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의 가액"을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제45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5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제45조의3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중 "업종"을 "규모"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계산,"을 "계산 및"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545667" alt="img22545667" > ┌───────────────────────────────────────────┐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 └───────────────────────────────────────────┘ </img> 제3장제2절에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사업기회제공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개시사업연도"라 한다)의 종료일에 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545680" alt="img22545680" >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 │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 12] × 3 │ └─────────────────────────────────────────────┘ </img>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개시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의제이익이 발생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은 개시사업연도부터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정산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액과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증여의제이익이 당초의 증여의제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제2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545669" alt="img22545669" > ┌──────────────────────────────────────────────┐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 합계 │ │액)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 │중 상당액 │ └──────────────────────────────────────────────┘ </img>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은 개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정산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의 계산,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제47조제1항 중 "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을 "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를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3조제3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을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으로 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제5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그의"로, "주주 또는 출자자"를 "주주등"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제3조"를 "제3조의2"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제4조"를 "제4조의2"로, "납세의무"를 "납부의무"로, "관할세무서장에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5조의3"을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로, "수혜법인의"를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로 한다. 제69조제2항 중 "증여세과세표준"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제1항"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5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 중 "가업상속재산"을 "가업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제77조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명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를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예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물납의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등이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타인으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상태로서 그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종전의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는 날부터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1억원 미만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사용하게 한 경우로서 그 재산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종전의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날부터 제4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미만인 용역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받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용역의 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종전의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는 날부터 제4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제6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예외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한 경우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13557호,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익법인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예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8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물납의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등이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타인으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상태로서 그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종전의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는 날부터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1억원 미만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사용하게 한 경우로서 그 재산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종전의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날부터 제4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미만인 용역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제공받고 있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용역의 제공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종전의 제42조제2항에 따라 새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는 날부터 제42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과 거래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45조의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1조에 따른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제6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예외 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한 경우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15-03-19법률 제12420호 (공포 2014-03-18)타법개정타법개정 — 「공익신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공익신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주무관청별로 나누어져 있는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여 관리ㆍ감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익신탁의 설정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신탁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공익신탁제도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신탁의 관리ㆍ감독 권한 일원화 및 인가제로의 전환(제3조 및 제4조) 1) 현행 「신탁법」상 공익신탁은 소관 주무관청별로 흩어져 관리ㆍ감독되고 있어 통일된 기준 없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재량 행사의 여지가 있고, 정부 차원의 통일적ㆍ전문적인 공익활동 지원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음. 2)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원화하고, 공익신탁 설정에 관한 종전의 허가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면서 인가 요건을 법령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신청인이 인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인가를 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을 법무부장관이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공익신탁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익신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제도의 도입(제10조) 1) 현행 「신탁법」은 일반 국민이 공익신탁의 운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익신탁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2)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매 사업년도별 사업계획서, 잔여재산의 처분 사실 등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모두 공시하도록 함. 3) 공익신탁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시함으로써 공익신탁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신탁의 외부감사 등 공익신탁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제17조 및 제18조) 1) 현행 공익신탁은 자체적인 회계 및 공익활동의 적합성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공익신탁의 신탁관리인으로 하여금 수탁자 등의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의 위반 행위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3) 공익신탁의 공정한 공익활동 수행 여부를 감시할 자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공익신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 강화(제3장 및 제5장) 1) 현행 「신탁법」은 행정청의 공익신탁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공익신탁 운영의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법무부장관은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ㆍ장부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도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유용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익신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공익신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2420호(2014.3.18) 공익신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신탁법」 제106조"를 각각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공익신탁법) <제12420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신탁법」 제106조"를 각각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4-11-19법률 제12844호 (공포 2014-11-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ㆍ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하며,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정책결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 신설(제19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5항 신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나.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설치 등(제22조의2 신설 등) 1)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ㆍ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설치함. 2) 국민안전처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안전 및 재난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3) 국민안전처에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과 해양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각각 둠. 4) 국민안전처와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위하여 특정직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제22조의3 신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 기능을 이관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설치함. 라.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제34조)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ㆍ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ㆍ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정자치부로 명칭을 변경함. 마.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현행 제34조제6항ㆍ제7항 및 제43조제2항ㆍ제3항 삭제) 1) 소방방재청의 소방ㆍ방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2) 해양경찰청의 수사ㆍ정보 기능(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는 제외)을 경찰청으로,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2844호(2014.11.1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14-01-01법률 제12168호 (공포 2014-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영리법인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하여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지분에 따른 일정 비율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전문성을 지닌 중견 장수기업의 기술과 경영 노하우 승계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하여 가업상속(家業相續) 공제대상 기업을 확대하되, 사후관리 요건을 보완하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중소기업간 거래를 제외하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속세 납세의무의 확대(제3조제1항) 1) 상속인 또는 유증(遺贈)을 받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는 점을 악용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에 상속재산을 유증이나 사인증여(死因贈與)를 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속세가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 면제된 상속세 중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상속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함. 나. 가업상속 공제대상 법인의 확대와 공제받은 금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요건의 보완(제18조제2항ㆍ제5항) 1)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을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율을 100퍼센트로, 공제한도를 경영기간에 따라 각각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유지와 관련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 개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년 유지하면서, 전체 기간으로는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함.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장기간 유지한 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도록 함. 3)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고용유지 요건은 경영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업의 승계와 유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서 중소기업 제외(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며,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 전체를 공제하도록 함. 라. 증여재산 공제 범위의 확대(제53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되,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현오석 ⊙법률 제1216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1.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제39조제2항, 제39조의3제2항 및 제45조의3에 따라 의제된 경우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천억원을 초과하는"을 "3천억원 이상인"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개시일"을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말일)"로, "공제받은"을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제18조제7항 중 "산입방법"을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5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제1호 중 "상속인"을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증여시기와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元本)과 수익(收益)을 받는 경우 등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제39조제3항에 따른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제45조의3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수혜법인이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제45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제53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1천5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제5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제6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제67조제3항 중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을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본문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78조제5항 본문 중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계산한 금액"을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되어 계산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명세서를"을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급하는 자"를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를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 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2168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 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5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미이행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3-08-29법률 제11845호 (공포 2013-05-28)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 투자은행 및 자산운용산업 등에 관한 규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며,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을 도입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원칙적으로 간이투자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최소한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산업 규제체계의 선진화(안 제6조, 제87조 등) 1) 다양한 금융자산에 대한 맞춤형 투자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구분을 그 특성에 맞추어 명확히 규정함. 2)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 3) 다른 회사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대상에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투자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자에 대한 등록제 및 차입 또는 채무보증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과함. 나.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안 제8조제8항 및 제77조의2ㆍ제77조의3 신설) 1) 미래 산업과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는 선진형 투자은행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증권회사에 비하여 기업금융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기업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함.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도록 함. 다.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 강화(안 제8조의2, 제9조제26항 및 제373조의2 신설, 안 제78조, 제373조 및 제386조) 1) 거래소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불법 장외거래에 대한 규제를 위하여 거래소 법정주의를 폐지하고 거래소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적 방법으로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상장주권 등의 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공정한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신용평가회사에 관한 규제를 현행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면서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 및 신용평가서 등의 투자자에 대한 공시의무를 확대함. 라. 임원자격제한 요건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안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안 제250조제7항제1호 및 제251조제3항제1호) 1) 은행업 및 보험업 등 다른 금융산업에서의 임원 자격제한요건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당연무효사유 외에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 사유를 추가함. 2) 은행 및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도한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이해상충방지 체계구축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마. 불공정거래ㆍ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안 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4조제1항, 제176조제4항) 1)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 제도를 정비함. 2)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함. 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에게 정식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토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안 제124조 등) 사.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안 제152조의2 및 제165조의10 신설, 안 제153조, 제165조의6, 제165조의7 및 제165조의11, 현행 제31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하고,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함. 2)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失權株)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함. 3)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함. 4)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을 허용함. 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3호) 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제176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제178조)를 위반한 자에게 부정거래행위 등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의 하한선을 마련함.(안 제443조 및 제447조)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845호(2013.5.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41조의3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4호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73조제1항 본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⑮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부칙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45호,2013.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41조의3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4호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으로,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제73조제1항 본문 중 "한국거래소"를 "거래소"로 한다. ⑮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시행 2013-03-23법률 제11690호 (공포 2013-03-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가 성장동력의 양대 핵심 축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경제부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 관련 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각 행정기관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의 국가 위기상황 관리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밑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안 제15조). 나. 대통령실ㆍ국무총리실 및 특임장관으로 분산되었던 정무기능 수행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폐지함. 다.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분야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함(안 제19조). 라. 국무총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확대ㆍ개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마.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함(안 제25조). 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소관업무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ㆍ협력ㆍ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ㆍ정보문화, 방송ㆍ통신의 융합ㆍ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로 하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개편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함(안 제30조 및 제37조). 아. 국민행복의 필수조건인 국민생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함(안 제34조). 자. 동북아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양ㆍ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기능의 융합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 및 국토교통부로 개편함(안 제36조ㆍ제42조 및 제43조). 차. 창의와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기업의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안 제37조제3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1690호(2013.3.2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13-01-01법률 제11609호 (공포 2013-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증여세를 변칙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성실공익법인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을 강화하며, 중견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완전포괄주의 과세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일반원칙을 정하며,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확대(안 제2조제1항제2호) 1) 현행법상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국내재산을 국외로 유출하여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문제가 발생함. 2)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ㆍ적금 등의 국외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함으로써 증여세 회피 행위를 막고 공정과세를 실현하도록 함. 나. 성실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제고(안 제16조제2항) 성실공익법인 등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실공익법인 등의 요건에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등을 추가하도록 함. 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확대(안 제18조제2항제1호) 1) 가업상속 과정에서 기업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ㆍ창출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의 기업에서 매출액 2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함. 라.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안 제23조의2제1항) 1) 피상속인과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간 동거하며 부양한 무주택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동거주택 상속공제제도의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 기간을 포함하고, 공제대상인 동거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함. 마.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마련(안 제32조 신설) 1) 현행법상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예시된 증여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어려우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증여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을 정하도록 함. 바. 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규정 적용(안 제45조제4항 신설) 1) 증여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개설된 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 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강화(안 제45조의3제1항) 1)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증여세 탈루 방지를 위해 증여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정상거래비율 전부를 공제하던 것을 정상거래비율의 50퍼센트만 공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0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모든”을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2항 중 “수증재산”을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제32조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5조제1항제6호 단서 중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금전채권: 채무자의 주소지.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을 “제50조제3항”으로, “사용과”를 “사용,”으로, “공시를 이행하는”을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천500억원”을 “2천억원”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택에 딸린 토지”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무주택자인”을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으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3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장제2절에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1조의 증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재산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 상당액 나.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타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제2항 중 “제35조”를 “제32조제3호가목, 제35조”로 한다. 제4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45조의3제1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제47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2호”를 “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한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1609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한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성실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2-07-26법률 제10924호 (공포 2011-07-25)타법개정타법개정 — 「신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신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사해신탁(詐害信託) 취소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며 신탁의 합병ㆍ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1961년 제정 이래 내용개정이 전혀 없었던 현행법에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선언을 통한 신탁설정 및 재신탁(안 제3조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5항) 1) 자산유동화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으로도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만 하도록 하고,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도록 함. 2)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신탁의 근거규정을 명문화함. 나. 사해신탁(안 제8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는 수탁자가 유상으로 신탁을 인수하거나 수익자가 유상으로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선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로 인하여 신탁이 취소되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신탁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신탁재산으로 반환하도록 하여 사해신탁의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선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함. 다. 신탁재산관리인 제도(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사유를 확대함. 2) 법원이 수탁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수탁자의 사임허가결정 또는 해임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과 동시에 신탁재산관리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신탁재산 관리에 공백상태가 없도록 함. 라. 수탁자의 충실의무, 이해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다는 내용의 충실의무에 관한 일반규정과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이익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함. 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안 제56조 및 제57조)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권을 소급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신탁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함과 동시에 수익자와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익권의 양도(안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1)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 수익권의 양도 시 수탁자의 항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에 대해서는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규정함. 2) 수익권의 성질이 질권의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질권설정의 방법,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 및 수탁자의 항변에 관하여는 수익권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 수익권에 기한 수익채권과 이 법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그 수익권을 갈음하여 수익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하고, 질권자의 우선변제권 및 공탁청구권을 인정함. 사. 신탁관리인(안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1)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탁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권의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권이 있고 같은 종류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그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종류수익자들을 위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2)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또는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그를 선임한 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수익자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수익증권(안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 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 일반에서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명 및 무기명 수익증권의 발행, 수익증권의 기재사항, 수익자명부제도 도입, 수익증권의 불소지 제도와 기준일 제도 도입, 수익증권의 양도방법 및 대항요건, 수익증권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상법」의 주권에 준하여 규정함. 자.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및 신탁의 청산(안 제99조 및 제104조) 신탁의 법정종료사유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신탁종료결정 외에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신탁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청산절차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차. 유한책임신탁(안 제114조부터 제139조까지) 1)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신탁인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등기를 그 성립요건으로 함. 2) 유한책임신탁과 거래하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유한책임신탁 명칭 사용의 제한, 수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명시ㆍ교부의무, 회계서류 작성의무,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수익자에 대한 초과지급의 금지 및 초과지급의 전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함. 3)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대해서는 관할, 신청, 등기사항 및 변경등기ㆍ종료등기ㆍ합병등기ㆍ해산등기의 방법 및 효과, 부실등기의 효과에 관하여 정하고,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도록 함. 4) 유한책임신탁은 채무에 대한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으로 한정되므로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종료 시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도록 강제하고, 청산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924호(2011.7.25) 신탁법 전부개정법률 신탁법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신탁법」 제65조”를 각각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신탁법) <제10924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신탁법」 제65조"를 각각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2-06-11법률 제10366호 (공포 2010-06-10)타법개정타법개정 —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현행법상 동산과 채권의 경우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지적재산권의 경우 「민법」상 질권의 방법으로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이들을 담보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동산ㆍ채권ㆍ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산ㆍ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법 제3조 및 제34조) 동산(여러 개의 동산 또는 장래에 취득할 동산을 포함한다) 또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여러 개의 채권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담보권설정자의 자격(법 제3조, 제4조, 제34조 및 제37조) 법인 또는 「상업등기법」에 따른 상호등기를 한 사람만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설정자의 상호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다. 근담보권(법 제5조 및 제37조) 피담보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한 경우에도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설정된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라.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법 제6조 및 제37조)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담보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산 또는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를 명시하도록 함. 마. 담보등기의 효력(법 제7조 및 제35조) 1)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동일한 동산에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순위는 등기의 순위에 따르며,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인도가 행하여진 경우 그에 따른 권리 사이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선후에 따르도록 함. 2) 채권담보권의 경우 담보등기부에 등기를 한 때에 담보로 제공된 채권의 채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 바. 담보권의 효력(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및 제37조) 1)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피담보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담보목적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從物) 및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에 대한 압류 또는 인도 청구 후 수취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담보목적물의 과실(果實)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도록 함. 2)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뿐만 아니라 매각, 임대의 경우에도 물상대위권(物上代位權)을 행사할 수 있고, 담보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그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담보목적물 점유침탈(占有侵奪) 등에 대하여 담보목적물의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및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사. 담보권의 실행(법 제21조, 제23조, 제27조 및 제29조) 1) 동산담보권의 경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외에 취득정산, 처분정산의 실행방법을 인정하되, 취득정산 및 처분정산의 경우에는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후 담보권실행의 방법을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1개월이 경과하여야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담보권자에게 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를 부여하며, 다만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그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 등을 공탁하여 그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 2) 공동담보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하고, 공동담보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담보권자의 다른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도록 하여 각 담보목적물의 후순위담보권자를 보호함. 아. 담보등기할 수 있는 권리, 담보등기의 신청 및 등기신청의 접수(법 제38조, 제41조 및 제45조)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연장에 대하여 하고,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등은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 자. 담보등기의 존속기간 및 연장등기(법 제49조) 피담보채권의 대부분이 상사채권이고 피담보채권이 소멸되면 담보권도 소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담보등기에 관하여 연장등기할 수 있도록 함. 차. 지적재산권담보권의 등록 및 그 효과(법 제58조 및 제59조) 지적재산권자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 공적(公的) 장부에 이 법에 따른 담보권을 등록할 수 있고,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질권을 등록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366호(2010.6.1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을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저당권”을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4조 생략부칙
부칙(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366호,2010.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을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저당권"을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4조 생략시행 2012-01-26법률 제10907호 (공포 2011-07-25)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ㆍ촉진될 수 있도록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현물출자 최저한도 비율을 완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초기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일부 영리행위를 인정하는 한편, 교수와 연구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양쪽 모두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산학연협력 시책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관련통계 작성ㆍ관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제39조의2).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43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의 취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취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35조). 라. 산학협력단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현물출자의 의무비율한도를 완화하며, 기술지주회사에 출자된 기술을 6개월 이내 자회사에 재출자 할 경우에는 기술가치평가를 면제하고, 자회사 설립방식을 다양화하며, 기술지주회사 초기운영비용 충당을 위해 일부 영리행위를 허용함(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10까지). 마. 대학의 교원,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대학과 연구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파견할 때의 파견권한을 소속 학교의 장으로 위임하며, 대학과 연구기관간 시설ㆍ장비 공동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907호(2011.7.2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부칙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907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시행 2012-01-01법률 제11130호 (공포 201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영농 등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하며,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통하여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직접 증여세 공제대상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확대(안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5항제1호) 1)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가업상속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70으로 확대하고,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가업을 계속하여 경영하는 경우 공제한도를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속 후 10년간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의 100분의 10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3)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 기업 등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되고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영농상속공제 확대(안 제18조제2항제2호, 제5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 1) 한·EU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라 영농 등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영농상속 공제한도를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히 함. 3)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안 제45조의3 신설) 1)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부(富)를 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음. 2)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법인인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함. 3)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익법인에 대한 자율통제 강화(안 제50조의3제3항 신설)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 등이 공시한 결산서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그 결산서류를 일정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증여재산가액 공제대상의 범위 명확화(안 제53조제3호)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을 공제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3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경우”를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2조”를 “제42조, 제45조의3”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를 “그의 특수관계인에게”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범위”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5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2억원”을 각각 “5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라목 중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서 상속이”를 “상속이”로, “120”을 “100(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판정방법”을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로 한다. 제3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제2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2항을 적용할 때”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 시기”를 “증여 시기”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대주주”를 “대주주(이하 제39조의2에서 ”대주주“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을 각각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제2항을 적용할 때”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을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를 “제1항을 적용할 때”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제2호 중 “특수관계에 있는 현물출자자 외의”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현물출자자 본인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를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가목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자의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최대주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정법인”으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이익의 계산방법”으로 한다.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의5제1항 중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최대주주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특수관계인이”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재산”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본문 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를 “특수관계인에게”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를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제2호 단서 중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3장제2절의2에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42조제4항”을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특수관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때”로,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를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를 “그의 특수관계인이”로 한다. 제50조의3의 제목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결산서류 등”을 “결산서류등”으로 한다. ③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제55조제1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합산배제증여재산”을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을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를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로, “물납절차에 관하여”를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제4조제4항, 제45조의3, 제47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1130호,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제4조제4항, 제45조의3, 제47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발생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11-07-14법률 제10854호 (공포 2011-07-14)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과 금융거래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854호(2011.7.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부칙
부칙(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854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⑨부터 <16>까지 생략시행 2011-02-05법률 제10000호 (공포 2010-02-04)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이유 우리나라 모든 문화재의 보호ㆍ관리를 총괄하는 이 법은 1982년 전부 개정된 이후 여러 차례에 거쳐 필요한 조항을 보완하여 개정하였기 때문에 입법체계가 복잡하고, 관련 법 제도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호간 모순ㆍ저촉이 발생하고 국민들의 문화재보호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ㆍ관리 환경 변화에 따른 입법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인 문화재수리 제도 마련과 매장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 법의 내용 중 문화재수리와 매장문화재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ㆍ보완하는 한편,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ㆍ환수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법 제6조 및 제7조) 1)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필요 있음. 2)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화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3)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체계적인 추진과 문화재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ㆍ집행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법률에 명시(법 제8조) 1) 문화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등으로 규정함. 3) 대통령령(「문화재위원회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법에서 명시함으로써 문화재위원회 구성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한 문화재 기초조사 도입(법 제10조) 1) 문화재는 민족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점차 사라져 가고 있어 현황을 조사하여 보호ㆍ관리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존하는 문화재를 조사하여 기록을 작성할 수 있고, 소유자 또는 조사ㆍ발굴 관련 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여 멸실ㆍ훼손 등으로부터 사전 보호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등(법 제14조, 제85조) 1) 문화재를 화재나 재난으로부터 방지하고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음. 2)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문화재별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여 문화재 방재의 날을 정하도록 함. 3) 문화재를 화재, 재난,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책 시행 및 문화재 방재의 날 제정 등으로 문화재 보호 기반 마련 및 안전관리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의 구체화 및 구체적인 행위기준 고시(법 제13조) 1) 문화재 보존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대상 문화재를 구체화하고, 같은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기준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에 동산문화재를 제외하고, 건설공사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3)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지정대상 문화재에 동산문화재를 제외하고, 허가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함에 따라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기준 및 허가사항 취소에 관한 사항 구체화(법 제36조 및 제37조) 1)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및 허가 취소는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법률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현상변경 허가기준을 이 법에 규정하고,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현상변경 허가 여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사.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시 의견 수렴 등(법 제48조) 1)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 시 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시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개제한 및 공개제한 해제 시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시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소유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 확대(법 제56조) 1) 등록문화재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등록문화재는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문화재 훼손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국가의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정책 추진 (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인류문화의 보호를 위하여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ㆍ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2)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ㆍ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하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ㆍ관리실태ㆍ반출경위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실시하며, 관련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도록 함. 3)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ㆍ환수가 이루어질뿐만 아니라 활용을 위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우리문화의 우수성이 국외에 선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000호(2010.2.4)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47조제2항”을 “제53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0000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47조제2항"을 "제53조제1항"으로, "제9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11-01-01법률 제10411호 (공포 2010-1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성실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간접지배 목적이 없는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고용확대를 조건으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며,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범위를 개선하는 한편, 이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 계산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안 제16조제2항) 1) 기업의 주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변칙 상속·증여와 경영권 우회 지배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더라도 3년 내에 그 초과부분을 매각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나. 가업상속대상 확대(안 제18조제2항 및 제5항) 1)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됨. 2)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연간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상속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100분의 12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안 제23조의2) 1) 현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가 동일한 하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만 적용되고 있어 근무 등의 형편으로 이사를 다닌 경우와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등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함.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상속 당시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에 대해서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에 관한 특례(안 제43조 신설) 하나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둘 이상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 경우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고, 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 마련(안 제80조) 2008년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대법원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및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0년 12월 2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법률 제1041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정규직 근로자(「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제20조제1항제4호 중 “75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로, “주택가액”을 “상속주택가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제23조의2제1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상속개시일 현재”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로,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을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로 한다. 제24조제3호 중 “제53조제1항”을 “제53조”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②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이익과 관련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의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 중 “보고한”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으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모가”를 “규모 등을 고려하여”로,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공익법인등”으로 한다. 제78조제12항 전단 중 “100분의 2”를 “1천분의 2”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전단 중 “100분의 1”을 “1천분의 1”로 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자료의 제공) ① 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제2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10411호,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2010-12-09법률 제10361호 (공포 2010-06-08)타법개정타법개정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이유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근로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복지를 확대ㆍ강화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하여 근로복지 전반을 포괄하도록 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를 폐지하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선호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및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통합 ‘근로와 관련된 복지’ 전반을 포괄하고 근로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제도를 별도로 규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이 법에 통합하면서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복지정책의 우대근거 마련(법 제3조제3항)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시에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수급관계회사 근로자까지 확대(법 제34조제1항) 1) 자본소유관계에 있는 회사의 근로자 외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거래하는 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통한 매출증대 등 선순환 효과를 만들 필요가 있음.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도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받아 그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범위를 확대함. 3) 수급관계회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도급에 관계되는 사업자 상호간에 상생의 협력관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라.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폐지(법 제39조제10항)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에서 연간 6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제한으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서의 활용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함. 마.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에 수급업체 근로자 등 포함(법 제62조제1항제6호)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기업의 근로자 외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이에 따라 수급업체 근로자 등이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음.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범위에 수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해당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허용(법 제63조제4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된 회사에서 그 회사의 주식을 출연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기회를 확대함. 사.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법 제81조 및 제82조) 1) 선택적 복지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시 근로자의 사망ㆍ장해 등 기본적 생활보장항목과 여가ㆍ체육활동 등 개인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2) 선택적 복지사업에 대한 운영방향을 제시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유연한 근로자 복리후생 체계 구축 및 생산적 여가문화 조성이 기대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361호(2010.6.8)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법률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근로복지기본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부칙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제10361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시행 2010-11-21법률 제10305호 (공포 2010-05-20)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이유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 중 일부는 합병증 등의 치료를 이유로 장기간 요양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도 함께 지급받게 되고 사후에는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쉽게 인정되어 유족급여도 받게 됨으로써, 요양을 받지 않으면서 장해급여만을 받고 있는 다른 진폐근로자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가 있어서,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며,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요양관리 합리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산재보험 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종류를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등으로 변경(법 제36조제1항 단서 신설). 1) 진폐에 대해 다른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보험급여와 보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요양이 장기화되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 간에 보상수준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보상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의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 대해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3) 진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연결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급여와 별개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에 따라 진폐 요양관리의 합리화 및 대다수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진폐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법 제91조의3 신설). 1) 현재 진폐근로자 중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 바로 소비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진폐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받는데 비해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장해급여만을 받으므로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요양의 장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3단계로 차등한 금액으로 함. 3)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진폐장해등급 간 보상격차를 줄임으로써 진폐근로자 간 보험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법 제91조의4 신설). 1) 진폐근로자는 사후보다는 생전에 보상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고,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에 비해 요양환자는 상대적으로 유족급여를 받기 쉬워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는 유족일시금을 폐지하여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하고, 진폐유족연금을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하되,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3)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진폐근로자 간 진폐유족연금에 대한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진폐판정 절차의 간소화(법 제91조의5부터 제91조의8까지 신설) 1) 현재 이 법의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진폐판정의 절차가 복잡하여 간소화하고 이 법에 주요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진폐에 대한 판정 절차를 요양급여 등의 청구,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의 심사,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으로 단순화하고,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 요양대상 인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성 및 공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마. 진폐요양 관리의 합리화 방안 마련(법 제91조의9 신설) 1) 현재 진폐요양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폐근로자의 경우 일부 합병증은 일정기간 치료를 하면 완치가 가능함에도 요양을 시작하면 사망 시까지 입원 위주의 요양을 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옴. 2) 노동부장관은 진폐요양 의료기관이 적정한 요양을 제공하도록 입원과 통원의 처리기준 및 표준적인 진료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고, 진폐요양 의료기관을 등급화하여 등급별 요양대상 환자를 정하며, 진폐요양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둠. 3) 합리적인 요양관리 및 진폐요양 의료기관의 의료의 질 관리를 통해 진폐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의료ㆍ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바. 보험급여 등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법 제119조의2 신설) 1)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가능성도 높은 실정임. 2) 산재보험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3) 포상금 제도 운영의 적정을 기하는 한편, 포상금의 무분별한 지급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지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종전의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던 사람들에 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이 법 시행 당시 진폐로 요양 중인 사람 등에 대해서는 요양이 종결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종전의 법령에 따라 요양 중인 진폐근로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10305호(2010.5.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③ 생략부칙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05호,2010.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③ 생략시행 2010-01-01법률 제9924호 (공포 2010-01-0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방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폐합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재편성하며,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지방세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의 세목 조정(법 제5조 및 제6조, 법 제6조의4 신설) 1)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시·군세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되, 자치구의 세수결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구세로 함.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나.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근거 신설(법 제9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세의 감면 및 비과세 등에 대한 현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방세 특례가 정확한 분석 없이 증가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세 특례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소비세 신설(법 제159조 및 제159조의2부터 제159조의9까지 신설) 1) 부가가치세의 5퍼센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과세표준 및 세율, 신고·납부, 특별징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함. 2)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납부하고,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는 납입관리자인 시·도지사가 지역별 소비지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방법에 따라 각 시·도지사에게 납입하도록 함. 라.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법 제172조부터 제176조까지, 제176조의2 및 제176조의3부터 제176조의12까지 신설) 1) 납세자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균등할과 사업소세 재산할을 통합하여 주민세로 함. 2)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소득할과 사업소세 종업원할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함. 마. 농업소득세의 폐지(현행 제197조부터 제214조까지 삭제) 1) 현행 농업소득세는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2005년 1월 5일부터 5년간 과세가 중단되어 있음. 2)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세중단기간이 만료된 농업소득세를 폐지함. 바. 어업회사법인,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266조제7항 및 제276조제1항·제3항) 1) 수산업의 규모화·기업화를 촉진하고 어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하여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2) 대학 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사업시행자 및 건물 신·증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법률 제9924호(2010.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 및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부칙(지방세법) <제9924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소득세 및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로 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시행 2010-01-01법률 제9916호 (공포 2010-01-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계부·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공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 간소화(제19조제2항) 1)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 등을 하고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등기·명의개서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못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나. 계부·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신설(제53조제1항제2호) 1) 현재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3천만원 한도)를 허용하고 있으나, 계부·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2) 계부·계모와 자녀 간의 증여에 대해서도 직계존속과 자녀 간의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함. 다. 금전무상대부이익 증여에 대한 경정 등의 특례인정(제79조제2항) 1) 현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低利)로 대부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면서 중도상환 등으로 금전의 무상대부 등이 종료된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금전무상대부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중도상환 등으로 무상대부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허용하도록 함.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1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윤 증 현 ⊙법률 제9916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⑦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①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의 소재지 2. 광업권 또는 조광권(租鑛權): 광구(鑛區)의 소재지 3. 어업권 또는 입어권(入漁權):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 4. 선박: 선적(船籍)의 소재지 5.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6.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8. 제7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 9. 대출금채권: 채무자의 주소지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유형재산(有形財産) 또는 동산(動産):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 11. 특허권·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12. 저작권(출판권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 장소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 그 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 그 영업장의 소재지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소재지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소재지의 판정은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제6조(과세 관할)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③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제2장[제1절(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2절(제11조 및 제12조), 제3절(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4절(제16조 및 제17조), 제5절(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 제6절(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7절(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상속재산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절 비과세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① 전사(戰死)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전사에 준하는 사망 및 전쟁에 준하는 공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③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익신탁의 범위, 운영 및 출연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상속공제 제18조(기초공제)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75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3조(재해손실 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求償權)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그 손실가액·손실내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절 세액공제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공제율 ③ 제2항제1호의 계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제3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장제1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절 증여재산 제3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3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장제2절의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元本)과 수익(收益)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 시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및 제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 직후와 합병 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그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 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해당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나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消却)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발행 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그 전환사채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그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인이나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2절의2(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의2 증여 추정 및 증여 의제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제2호는 주식등을 유예기간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나 그 주식이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3절(제46조 및 제47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절 증여세 과세가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제4절(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절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여부 판정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때에는 그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익법인등의 주무관청은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을 한 결과 공익법인등이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⑨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①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과 그 밖에 그 공익법인등의 공익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2.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 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①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 및 「법인세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본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증명서류의 작성·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증여세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5절(제53조 및 제54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절 증여공제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00만원 제54조(준용규정)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제3장제6절(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제7절(제58조 및 제59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절 세액공제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외국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제64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제1항 외에 공업소유권 등 그 밖의 무체재산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든 가액 또는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제5장[제1절(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2절(제70조부터 제7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정되거나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2절 납부 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금액 2. 상속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을 신청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자료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같은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하 이 조에서 “박물관자료”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引出)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 문화재자료등이나 박물관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 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71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하거나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5조(준용규정)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보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상속세액”은 각각 “증여세액”으로 본다. 제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결정과 경정 제76조 및 제7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명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제7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가산세 등) 제78조제3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같은 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매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⑧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0항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⑬ 제12항을 적용할 때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부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장 보칙 제80조 및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상속개시 등의 통지)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망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埋葬) 등의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내에서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社債), 채권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 제164조 또는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같은 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85조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구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그 요구받은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제84조(질문·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① 국세청장은 재산 규모,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른 납세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의 목적으로 수집한 부동산·금융재산 등의 재산자료를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로 매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관리하고 있는 재산 과세자료를 과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국세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산 과세자료의 제공이나 이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 과세자료의 제공 및 요구는 그 구체적인 목적을 밝혀 납세자 비밀보장의 본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제공된 재산 과세자료는 당초에 요구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재산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등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재산 과세자료의 내용 ⑤ 제1항에 따른 재산 과세자료에 대한 납세자별 전산조직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정 등의 청구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9916호,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정 등의 청구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9-01-01법률 제9269호 (공포 2008-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에 따른 공제금액을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가업상속 대상인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업영위기간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 등의 상속세 물납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지분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도입(법 제23조의2 신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일세대 일주택에 대하여 5억원의 한도 내에서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다. 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법 제78조제12항 및 제13항 신설)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2 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 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69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종료된 날”을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40”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상속받은 주식등의 물납으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로 한다. 제63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으로,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상속개시일”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증여받은 날”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정산기준일”을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70조제2항 본문 중 “45일”을 “2개월”로 한다. 제7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1조제4항제1호 중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세액의 납부예정일자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허가하거나”를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로 한다. 제74조제5항 중 “종료된 날”을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제78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⑬ 제1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9269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유가증권 등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8-02-29법률 제8863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대형화·겸업화·국제화 등 급격히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감독집행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금융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산업 선진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법 제3조) 금융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관한 사항, 금융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 감독과 관련한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의 설립·합병 등의 인허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나. 금융위원회의 구성(법 제4조) 금융위원회를 9인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부위원장 외에 2명의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함으로써 금융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내실화 함. 다.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의 분리(법 제29조제2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하던 것을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집행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8863호(2008.2.29)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77> 부터 <85> 까지 생략부칙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77> 부터 <85> 까지 생략시행 2008-02-29법률 제8852호 (공포 2008-02-29)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개정문
⊙법률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조직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80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시행 2008-01-01법률 제8828호 (공포 2007-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공익법인의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회계감사, 공시제도 등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경영노하우를 유지·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업상속(家業相續)에 따른 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주식 등 출연·취득 제한 완화(법 제16조 및 제48조) (1)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등의 출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회계 등이 투명한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세제상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동일기업 주식의 보유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고, 계열기업 주식의 보유한도는 해당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3) 공익법인에 기부할 수 있는 주식의 출연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기부문화의 활성화 등이 기대됨. 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5항) (1) 기술·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전수를 위하여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서 1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그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되, 가업을 상속받은 후 10년 안에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가업용 자산을 100분의 80(5년 이내에는 100분의 90)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함. (3)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법 제50조, 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1)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공익법인의 회계 등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자산규모 또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지출, 기부금·출연금·회비 등에 대하여는 전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며, 결산서류 등을 매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3)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여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공제한도 상향 조정(법 제53조제1항제1호) (1)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사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의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한도액을 10년 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마.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연부연납제도 개선(법 제71조제2항) (1)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승계 후 초기의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상속세의 연부연납(年賦延納)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 거치 12년의 범위에서, 그 외의 가업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 후 2년 거치 5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도록 함. 바.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물납제도 개선(법 제73조제1항) (1)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물납가액과 실제 매각 가격의 차이에 따라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을 증여세의 물납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외에 상속재산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허용하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8828호(2007.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2항·제3항 및 제81조제1항"을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전단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을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연금법에 의하여"를 "「국민연금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를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군인연금법에 의하여"를 "「군인연금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을 "「정당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00분의 5"를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을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신탁법"을 "「신탁법」"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가업상속"을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 각호의 1"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5년"을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제1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에 관한 명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내역과"를 "명세와"로 한다. 제27조 단서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증권거래법」에 따른"으로,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증권거래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을 각각 "「증권거래법」에 따른"으로,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한다.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1조의3제2항 전단 중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條에서 "上場日등"이라 한다)"을 "상장일"로, "상장일등"을 "상장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장일등"을 "상장일"로,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한다. 제41조의5제1항 및 제2항 중 "협회등록법인"을 각각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상장일등"을 "상장일"로 한다. 제44조제2항 단서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세징수법에 의하여"를 "「국세징수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중개시장"을 "코스닥시장"으로 한다. 제44조제4항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증권거래세법"을 "「증권거래세법」"으로, "소유권변경내역을"을 "소유권변경명세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정당법"을 "「정당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신용보증기금법"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100분의 5"를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100분의 5"를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한다. 제48조제9항 전단 중 "제4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을"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제50조제1항 본문 중 "2년마다"를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로, "3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공익법인등의"를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보고절차등"을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으로 한다.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장학금·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공익법인등(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명세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이사·출연자·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요구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 중 "공익사업운용내역 등"을 "공익사업운용명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신탁업법"을 각각 "「신탁업법」"으로 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억원"을 "6억원"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입목에관한법률"을 "「입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로,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시장"으로,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으로, "상장 또는 등록되지"를 "상장되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과한"을 "지난"으로,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전단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제71조제3항 중 "제2항 단서"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8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3조제1항 본문 중 "유가증권의"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로 한다. 제74조제5항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78조에 제10항과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의 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의 합계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80조제2항 중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를 "행정자치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다. 제81조를 삭제한다. 제82조의 제목 "(支給調書 등의 제출)"을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보험금"을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조서"를 "지급명세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취급하는 자"를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 "변경내역을"을 "변경명세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내역을"을 "명세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지급조서"를 각각 "지급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협회등록법인"을 "코스닥상장법인"으로, "내역을"을 "명세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5조제2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을 "「국세기본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9항 및 제7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이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 또는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재산세 과세자료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명의개서 또는 변경명세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공익법인등에 해당되거나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있다.부칙
부칙 <제8828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9항 및 제7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등이 주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등의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익법인등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익법인등이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 또는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7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재산세 과세자료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8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명의개서 또는 변경명세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공익법인등에 해당되거나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있다.시행 2008-01-01법률 제8435호 (공포 2007-05-17)타법개정타법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 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국민 개개인별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하도록 하고,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하고,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국가사무화(법 제2조·제3조 및 제7조) (1) 국민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하거나 증명하는 가족관계 등록사무(종전의 호적사무)는 그 법적 성격이 국가사무임에도 자치사무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며 사무를 담당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국가사무로 하여 대법원이 그 사무를 관장하되, 그 등록사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3) 그동안 호적업무의 감독을 하던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관장함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무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편제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관리(법 제9조·제10조 및 제11조) (1)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를 편제하는 호적제도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음. (2)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각종 가족관계의 취득·발생 및 변동사항의 입력과 처리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도록 함. (3) 국민 개개인별로 가족관계사항이 기록·공시됨에 따라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목적별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및 발급신청기준 명확화(법 제14조 및 제15조) (1) 호적제도는 호적등본이라는 하나의 증명서에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발급신청인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민감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증명하려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 혼인관계증명, 입양관계증명, 친양자입양관계증명)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증명서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입양관계증명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등 한정적으로만 인정하여 발급 요건을 더욱 강화함.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의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민법」 개정에 따른 구체적 절차 마련(법 제67조 내지 제71조 및 제100조) (1) 「민법」이 개정되어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 변경 등이 인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혼인중 출생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3) 「민법」의 신설 및 개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그 시행에 차질이 없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행 「호적법」의 일부 미비점 개선(법 제76조 및 제85조) (1) 현행 「호적법」은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신고서에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하고, 사망신고인을 친족 및 동거인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독거노인 등에 대한 사망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 (2)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장소의 동장이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호적법」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바. 국적변동사항의 통보(법 제98조) (1) 국적을 취득하거나 상실·이탈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호적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한 호적부에 그 변동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신호적이 편제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국적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적업무의 관장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함. (3) 국적변동사항을 국민 신고제에서 관장기관 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함. 사. 가족관계 등록정보의 남용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1)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자료는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그 자료가 부정하게 사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록사무처리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3) 거짓신고자와 타인정보 남용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개정문
⊙법률 제8435호(2007.5.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부칙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시행 2007-04-11법률 제8347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8347호(2007.4.11)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각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부칙
부칙(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34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2호 중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각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한다. ③생략 제5조 생략시행 2007-04-11법률 제8346호 (공포 2007-04-11)타법개정타법개정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8346호(2007.4.11)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42조제2항"을 "제47조제2항"으로,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부칙
부칙(문화재보호법) <제8346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제42조제2항"을 "제47조제2항"으로,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시행 2007-01-01법률 제8139호 (공포 2006-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국세기본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세법상의 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하여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의 유형을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의한 수시조사로 나누어 규정하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정지(법 제28조제3항·제4항) 사해행위취소소송 기간 중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소가 각하·기각 또는 취하되는 때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도록 함. 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법 제39조)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주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다.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 확대(법 제45조의3)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한 후 신고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 라. 가산세 제도의 개선(법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 신설, 제48조 및 제49조) (1) 현행 가산세는 개별 세법마다 가산세율 등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 등 가산세 체계가 복잡하고, 고의적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수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하고, 일부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지나친 문제점이 있음. (2) 신고의무의 위반정도에 따라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가산세율을 고의적 의무위반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단순한 무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단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을 두어 규정하도록 하고,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모든 세목에 대하여 납부지연일자에 따라 가산세액이 달라지도록 하며, 납세자에게 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고·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지연신고·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가산세를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 가산세 감면제도를 합리화하며,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모든 세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산세에 관한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체계적으로 규정함. 마.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법 제81조의6 내지 제81조의8)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세무조사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신고 성실도 또는 미조사기간을 고려하거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선정(定期選定)에 의한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8139호(2006.12.30)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부칙
부칙(국세기본법) <제8139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에 관하여는 부칙 제15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해당 각 호의 세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해당세법의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2.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 4. 「인지세법」 : 「인지세법」 제8조의2 5. 「주세법」 : 「주세법」 제27조 6.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법」 제14조 7. 「특별소비세법」 : 「특별소비세법」 제13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시행 2005-07-13법률 제7580호 (공포 2005-07-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주택에 대한 보유세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335호, 2005. 1. 14. 공포·시행)되면서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05년 4월 30일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므로, 이 법에서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그 공시되는 주택가격에 의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개정문
⊙법률 제7580호(2005.7.13)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중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물의 신축가격"을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으로 하며, 동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⑧「소득세법」 제99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동법 제99조의2의 규정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 및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재산정·고시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평가액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6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고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기 전까지는 제6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의견청취 및 재산정·고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고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7580호,2005.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평가액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6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그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고시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기 전까지는 제6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6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의견청취 및 재산정·고시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고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5-01-14법률 제7335호 (공포 2005-01-14)타법개정타법개정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가격의 평가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지가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법 제16조 및 제17조) (1) 건설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건설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도록 함.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함. 나.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법 제18조제2항) 공시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법 제19조 및 제20조, 부칙 제5조) 부동산가격의 심의 등을 위하여 종전의 중앙토지평가위원회와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를 승계하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와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개정문
⊙법률 제7335호(2005.1.1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부칙
부칙(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7335호,2005.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시행 2004-01-01법률 제7010호 (공포 2003-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사자간 계약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증여외에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나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기간을 연장하고, 가산세 적용방법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와 구별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하여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함(법 제2조제3항 신설). 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제4항 신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재산평가를 의뢰함에 따라 부담하는 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법 제25조제1항제2호 신설 및 제55조제1항). 라. 종전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일반적인 증여와 증여로 의제하는 14개 증여의제유형이 있었으나 증여의제규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함(법 제32조 내지 제42조). 마.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하는 재산의 양수·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간 특수관계 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임을 입증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35조). 바.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한 후 그 재산을 양수한 자가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등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당초 양도자와 양수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증여세와 소득세가 이중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44조제4항). 사.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함(법 제46조제5호). 아.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그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에 오피스텔과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건물을 추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61조제3항). 자. 총 상속재산중 가업상속(家業相續) 재산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연부연납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원활하게 가업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함(법 제71조제2항제2호). 차. 종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일률적으로 20퍼센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기본율은 100분의 10으로 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의적으로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산세율을 종전과 같이 100분의 20으로 하는 등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개정문
⊙법률 제7010호(2003.12.30)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재산을 증여받은 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4조제2항·제3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제41조의2"를 "제45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4항 내지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중 "제41조의2"를 "제45조의2"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종전의 제6항)중 "법인격없는"을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본문중 "증권투자신탁업법"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재산의 가액"을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질권"을 "질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양도담보권"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다음 각호의"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20만원미만"을 "50만원 미만"으로 한다. 1. 제18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 제3장제2절의 제목 "증여의제등"을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3조의 제목 "(信託의 이익을 받을 權利의 贈與擬制)"를 "(신탁이익의 증여)"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를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하며,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이 경우 수회로 분할하여 원본 및 수익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제34조의 제목 "(保險金의 贈與擬制)"를 "(보험금의 증여)"로 하고, 동조제1항중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김상당액을 보험김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를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로, "금전을 증여받아"를 "재산을 증여받아"로,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를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증여한 것으로 본다."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低價·高價讓渡時의 贈與擬制)"를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를 "타인으로부터"로 하고, 동항제2호중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를 "타인에게"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 제목 "(債務免除등의 贈與擬制)"를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하고, 동조중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土地無償使用權利의 贈與擬制)"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중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을 "부동산무상사용이익"으로 한다. ①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合倂時의 贈與擬制)"를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고, 동조제1항중 "그 상대방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39조의2의 제목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를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고, 동조제1항중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현물출자자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②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 제목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를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特定法人과의 去來를 통한 이익에 대한 贈與擬制)"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를 "특정법인과"로, "거래(이하 이 條에서 "財産의 贈與등"이라 한다)"를 "거래"로,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을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으로,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의 증여등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을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삭제한다. 제41조의3의 제목 "(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上場등에 따른 이익의 贈與擬制)"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얻은 자"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제4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의4의 제목 "(金錢貸付에 따른 贈與擬制)"를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하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증여"를 "대부"로 한다. 제41조의5의 제목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의제)"를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로 하고, 동조제1항중 "3년"을 "5년"으로,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증여의제"를 "증여"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4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⑥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⑦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에 제2절의2(제44조·제45조 및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의2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5호중 "치료비"를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중 "이 경우 당해 증여전"을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으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중 "직계존비속(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을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 한다. 제54조 후단중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20만원 미만"을 "50만원 미만"으로 한다. ①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제59조 후단중 "거주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을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중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을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 "거래상황등"을 "거래상황·위치 등"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건설기계"를 "기계장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을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2호중 "10년"을 "15년"으로 한다. 제7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를 "포함한다"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를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로 하며, 동항 후단 및 각호를 각각 삭제한다. ①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제7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82조제6항중 "제외한다"를 "제외하며, 동법에 의한 인수인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금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전부터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현물출자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와 관련한 합병시한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타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①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분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분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을 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한 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과 관련한 증여세 및 소득세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7010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험금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전부터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계속하여 무상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현물출자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와 관련한 합병시한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타이익의 증여에 관한 적용례) ①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분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분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을 하는 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한 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과 관련한 증여세 및 소득세 이중과세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3-01-01법률 제6780호 (공포 2002-1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非上場株式)의 상장으로 인한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주식 등에 대한 명의개서(名義改書)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名義信託)으로 보아 명의개서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경영권이 포함된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주식 등에 대한 평가시 할증평가율(割增評價率)을 경감하고 일부 신고불성실가산세율(申告不誠實加算稅率)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식 및 출자지분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명의신탁으로 취급하여 명의자(名義者)가 당해 주식 및 출자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법 제41조의2제1항). 나. 종전에는 비상장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상장시세차익(上場時勢差益)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주식취득 자금을 증여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일부터 상장까지의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법 제41조의3). 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합병(合倂)됨으로써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법 제41조의5 신설). 라.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주식 등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지분율(持分率)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퍼센트, 5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할증평가(割增評價)하던 것을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각각 15퍼센트, 1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함(법 제63조제3항). 마. 종전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을 고의로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20퍼센트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율을 10퍼센트로 인하함(법 제78조제1항).개정문
⊙법률 제6780호(2002.12.18)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상속(遺贈, 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 및 民法 第105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緣故者에 대한 相續財産의 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조제2항중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를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면제한다."를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로 하고, 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41조의3, 제41조의4 및 제42조"를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중 "비거주자이거나 주소"를 "주소"로 하고, 동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2항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를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재산의 가액"을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로 하며, 동항 단서중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이내에"를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로, "신고기한의"를 각각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로,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그 신고기한이내에"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3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제1호의 산식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다만,"을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본다."를 "보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을 "결손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계산"을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로 한다. 제4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등기등을 한 날"을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로 하고, 동항제1호중 "등기등을 한 경우"를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며, 동조제2항중 "등기등을 한 경우와"를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1조의3제3항 본문중 "증여세과세가액에"를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중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증여받거나"를 "증여받거나"로, "주식등으로 전환된"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5년을 말한다) 이내에 주식등으로 전환된"으로 하며, 동항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1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⑧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의제) ①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등의 증여일등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다른 법인의 범위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41조의3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등"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金錢으로 換價할 수 있는 經濟的 이익 및 法律상 또는 사실상의 權利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재산"으로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제41조의4"를 각각 "제41조의5"로 한다. ①제33조 내지 제38조, 제39조의2, 제41조 및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5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거래 또는 행위를 하거나 법인의 합병·분할 및 감자 등에 참여 또는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산 또는 소유지분의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내지 제38조, 제39조의2, 제41조 및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제1항중 "채무"를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제4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을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5억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주식"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주식중"을 "주식등중"으로, "주식을 거래하고자"를 "주식등을 거래하고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로, "법인의 주식"을 "법인의 주식등"으로 하고, 동조제3항 전단중 "주식 및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를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으로 하며, 동항 후단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단서중 "제41조의3"을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로, "상장등에"를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문화재자료"를 각각 "문화재자료등"으로 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자료 및 동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문화재자료등"이라 한다)와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7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0(제13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자진납부전일"을 "자진납부일"로 한다. 제7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무상사용기간중 토지소유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 받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주식초과보유 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5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대한 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6780호,200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주식초과보유 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제4항 및 제48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법 시행일 현재 제4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증여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5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제11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대한 쟁송사건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야 할 처분과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법(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시행 2001-01-01법률 제6301호 (공포 2000-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합병·분할·증자·감자 등을 통한 조세회피목적의 변칙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자본거래에 관한 증여세 과세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성실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사후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일정금액이상의 세액에 대하여는 분납을 허용하여 납세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합병·분할·증자·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그 이익이 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증여의제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익과 유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본거래에 관한 증여세 과세체계를 개선·보완함(법 제39조·제40조 및 제42조). 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성실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퍼센트 이상을 취득·보유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주식보유제한은 완화하여 공익사업수행을 위한 재원확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 다.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의 일정금액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10퍼센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미사용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공익목적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48조제2항, 법 제78조제9항 신설). 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는 분납제도를 도입하여 납세의 편의를 제고함(법 제70조제2항 신설). 마.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예금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을 선정·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무서장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비거주자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법 제81조제3항 신설).개정문
⊙법률 제6301호(2000.12.29)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재산의 비율"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제4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제37조 내지 제41조"를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제41조의4"로 한다. 제12조제2호중 "시·도지정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계산방법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을 "계산방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1항중 "거주자"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중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을 "금액"으로,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億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億원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분할"을 "분할(登記·등록·名義改書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登記·등록·名義改書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제24조중 "증여재산가액(配偶者로부터 贈與받은 경우에는 그 贈與財産價額에서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差減한 價額)"을 "증여재산가액(제53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贈與財産價額에서 이를 差減한 價額)"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상속재산(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가산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상속재산중 가산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주주인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최대주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제33조 내지 제41조의4"를 "제1항·제3항 또는 제33조 내지 제41조의4"로 하고,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제38조·제39조의2·제41조 또는 제41조의3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합병·분할·감자 등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지분 또는 그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1조 또는 제41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재산을 이전받은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4조제3항제4호 본문중 "한국증권거래소를"을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로 한다. 제46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중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각호의 1"을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로, "부과한다"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제2항제3호중 "사용하거나 군용소득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사용한 경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賣却代金에 의하여 증가된 財産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課金 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제4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0항중 "광고·홍보"를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로 하며, 동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여부의 판정기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58조제1항 단서중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의 합계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중 "증자·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중 "상장되어 있는"을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으로 "상장"을 "상장 또는 등록"으로 한다.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고자 동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제7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제2항제2호중 "7년"을 "10년"으로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자료(이하 이 조에서 "文化財資料"라 한다)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78조제1항 본문중 "미달한 금액(申告한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評價價額의 差異로 인하여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을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동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7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중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8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비거주자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에 상속재산의 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證券去來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有價證券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3호·제4호·제4호의2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 상속재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주식 초과보유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2항 및 제48조제1항·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2항제3호·제4호·제4호의2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이익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분납 및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납 및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비거주자인 상속인등의 예금등 지급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비거주자인 상속인등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청구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6301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제3호·제4호·제4호의2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과세 상속재산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주식 초과보유허용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2항 및 제48조 제1항·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2항제3호·제4호·제4호의2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이익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분납 및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제2항 및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분납 및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비거주자인 상속인등의 예금등 지급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비거주자인 상속인등이 금융기관에 상속재산의 지급청구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2000-01-12법률 제6124호 (공포 2000-01-12)타법개정타법개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제명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성된 자산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기금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제명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변경함(法 제명).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法 제19조제4항 신설). 다. 종전에는 연금을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부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의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法 제40조제2호 신설). 라.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을 두되, 동 기금은 관리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며, 관리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으로부터 일시차입 및 이입충당을 할 수 있도록 함(法 제53조의2·제53조의3 및 제53조의5 신설).개정문
⊙법률 제6124호(2000.1.12) 사립학교교원연금법중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⑥생략 ⑦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⑧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부칙
부칙(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6124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⑥생략 ⑦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⑧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시행 2000-01-01법률 제6048호 (공포 1999-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개정이유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부담이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의 세율을 조정하고,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과세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보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액재산가에 대한 세부담이 부담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과세표준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4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정함(法 제26조). 나.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가로 대부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에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가 결손법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를 방지함(法 제41조 및 제41조의4). 다. 주식등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상장하여 큰 폭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장후 3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실제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차단하도록 함(法 제41조의3) 라. 공익법인이 동일회사의 주식을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액면가의 2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시가의 5퍼센트를 부과하도록 하고,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중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이 3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를 억제하도록 함(法 제48조제9항 및 제78조제4항·제7항). 마.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가격등락에 따른 평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평가일을 기준으로 과거 3월간의 종가평균액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거 2월간 및 장래 2월간의 종가평균액을 감안하여 평가하도록 함(法 제63조제1항). 바. 최대주주가 그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종전에는 통상의 주식가액보다 10퍼센트를 높게 평가하여 상속·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를 높게 평가하여 과세하도록 함(法 제63조제3항).개정문
⊙법률 제6,048호(1999.12.28)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본문중 "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포기한 자"를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로 하고, 동항 단서중 "수유자"를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를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이상인 경우"를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와 第48條, 第49條 및 第78條第4項·第7項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條와 第48條·第49條 및 第63條第3項에서 "發行株式總數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19조제1항 단서중 "가액으로 한다."를 "가액을 한도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제2항 및 제4항"을 "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6조의 표의 과세표준란중 "10억원초과 50억원이하"를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로, "50억원초과"를 "30억원 초과"로 하고, 동조의 표의 세율란중 "18억4천만원 +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재산의 증여와 유사한 거래의 범위 및"을 "재산의 증여등과"로 한다. ①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條에서 "財産의 贈與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제3장제2절에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①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條에서 "上場日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株式등을 보유한 者가 上場日등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死亡하거나 당해 株式등을 贈與 또는 讓渡한 경우에는 그 死亡日·贈與日 또는 讓渡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 및 第68條에서 "精算基準日"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贈與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贈與稅額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등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⑤주식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이하 이 項에서 "轉換社債등"이라 한다)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發行法人으로부터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당해 전환사채등이 주식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전환사채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에 그 전환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에 주식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당해 전환사채등의 만기일까지 주식등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과세한 증여세액을 환급한다. 제41조의4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①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을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2항중 "제41조의2"를 각각 "제41조의4"로 한다.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직업·성별"을 각각 "직업"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4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중 "매각금액"을 "매각대금(賣却代金에 의하여 增加된 財産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課金 등을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으로 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財産을 收益用 또는 收益事業用으로 運用하는 경우 및 그 運用所得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제48조에 제8항 내지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理事 現員이 5人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人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등의 임·직원(理事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⑨공익법인등(第49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公益法人등을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7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3항 전단중 "제111조 단서"를 "제112조 단서"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매년"을 각각 "매년 1회 이상"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중 "평가기준일이전 3월간"을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으로 하고, 동목 단서중 "3월"을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로, "평가기준일까지"를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項에서 "最大株主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評價基準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전 3年 이내의 事業年度부터 계속하여 法人稅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損金이 있는 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7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일로부터"를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로 한다. 제72조제1호중 "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을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으로 한다. 제7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第71條 또는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 또는 物納을 申請한 경우에는 그 年賦延納 또는 物納이 許可되지 아니한 稅額을 포함하며, 이하 이 項에서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第1號의 기간중 납부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差減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경과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同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所得稅 課稅期間 또는 法人稅 事業年度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⑥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⑦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사업연도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⑧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제8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직업·연령·재산상태·소득신고상황 등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수증자"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 및 전환사채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적정 이사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78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율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제1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그 합산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산출세액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나. 이 법 시행후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나. 과세표준을 30억원으로 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30억원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6조 (금전대부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 및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현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 재산 및 용역의 대부·제공 등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에 새로이 대부·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한 공익법인등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되어 있는 공익법인등이 동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 인원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이 그 초과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부칙 <제6048호,1999.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제6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주식등 및 전환사채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적정 이사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8항 내지 제10항 및 제78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내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세율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제1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경우로서 그 합산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산출세액은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나. 이 법 시행후 상속·증여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나. 과세표준을 30억원으로 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가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이 법 시행전 증여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30억원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6조 (금전대부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 및 제41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 현재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금전 등 재산 및 용역의 대부·제공 등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에 새로이 대부·제공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한 공익법인등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되어 있는 공익법인등이 동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 인원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이 그 초과분의 100분의 50이상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시행 1999-01-01법률 제5582호 (공포 1998-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적정한 세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부를 이전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상속세제 및 증여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을 연장하여, 증여의제제도 및 상속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루진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와 증여세의 합산과세기간 및 증여재산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법 제13조제1항·제47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 나. 가업상속의 경우 일률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1억원씩 공제하던 것으로 앞으로는 1억원의 한도안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만큼 공제하도록 하고, 영농상속의 경우 일률적으로 2억원씩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2억원의 한도안에서 영농상속재산가액만큼 공제하도록 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 또는 영농상속재산가액보다 공제액이 많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법 제18조제2항). 다. 변칙적인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지 아니하고 부를 이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의제증여의 유형(저가 또는 고가의 양도에 의한 의제증여, 채무면제에 의한 의제증여, 합병에 의한 의제증여 등)에 준하여 당초의 재산보유자가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재산보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법 제42조제1항). 라.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가 고액의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법 제45조제2항). 마. 장애인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당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52조의2).개정문
●상속세및증여세법중개정법률[1998.12.28, 법률제5582호] 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중 "제53조·제54조"를 "제54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상속인"을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점유비율"을 "비율"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3항 단서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내지 제42조"를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12조제1호중 "공공단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제13조제1항제1호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3년"을 "5년"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46조에 규정된 증여재산"을 "제46조·제48조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5년"을 "10년"으로, "3년"을 "5년"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과세가액 산입"을 "상속추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를 "재산으로 추정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중 "제2항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을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추가하여"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제18조"를 "제18조제1항"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을 "5억원중"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한다."를 "5억원을 공제한다."로 하며, 동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제1항 본문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금융재산"을 각각 "순금융재산"으로 한다. 제24조중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2조중 "재산이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등"을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재산이나 권리등"을 "재산"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중 "법인이 합병함으로"를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①제33조 내지 제41조의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2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 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를 삭제한다. 제44조제3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5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성별·연령·소득·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6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47조제2항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4절의 제목중 "출연재산의"를 "출연재산 등의"로 한다. 제49조제1항 본문중 "기간이내에"를 "기간까지"로 하고, 동항제1호중 "이 법 여행일부터 3년이내"를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동항제2호중 "이 법 여행일부터 5년이내"를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제3항중 "법인세법 제62조 단서"를 "법인세법 제111조 단서"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은 이를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2.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신탁기간이 장애인의 사망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2. 신탁기간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3.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1항 단서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본문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건물중 서울특별시·광역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는 건물"을 "건물"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중 "평가기준일전"을 "평가기준일이전"으로 하고, 동호나목 본문중 "장외등록법인"을 "협회등록법인"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66조 본문중 "상속재산"을 "재산"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재산"을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2조제5항중 "법인세법 제66조의4"를 "법인세법 제119조"로, "지급조서 또는 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지급조서 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합토지세를 부과(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제3호·제47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제3호·제47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4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으로 한다.부칙
부칙 <제5582호,1998.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합토지세를 부과(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를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제3호·제47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적용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제3호·제47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4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으로 한다.시행 1998-04-01법률 제5498호 (공포 1998-01-08)타법개정타법개정 — 「증권거래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통합감독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신설함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감독원을 폐지하여 그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부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담당하던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의 해외영업허가,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 및 증권예탁원의 겸업인가, 증권거래소에 대한 검사, 증권업협회의 정관변경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이관하며, 증권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내부자거래·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증권시장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의 심의 등의 업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이관하고,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던 유가증권신고·공개매수신고·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증권업무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의 부채비율에 대한 규제, 증권시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포괄명령, 증권업협회에 대한 매매거래상황조사요구제도 등을 폐지하려는 것임.개정문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1998.1.8, 법률제5498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6,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중 협회등록법인에 관한 규정과 법률 제5254호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제5423호 부칙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생략부칙
부칙(증권거래법) <제5498호,199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6, 제200조의2의 개정규정중 협회등록법인에 관한 규정과 법률 제5254호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 및 법률제5423호 부칙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06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9조의6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제2호중 "증권관리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생략시행 1997-12-31법률 제5493호 (공포 1997-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의 실시과정에서 실명확인에 따른 금융거래시의 불편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난 바,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입법하려는 것임. 가.보험업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확인되고 있는 보험계약이나 이미 실명확인된 은행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대통령령이 정하는 100만원이하의 송금, 외국통화의 매입 등 실명확인을 의무화할 실익이 없는 금융거래에 대하여는 실명확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2항) 나.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1993年 10月 12日)후에 실명전환한 경우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일(1993年 8月 12日)을 기준으로 매년 10퍼센트씩 과징금의 부과율이 높아져 최고 6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 법 시행후 실명전환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과징금부과수준인 50퍼센트로 단일화함(法 附則 第6條第1項). 다.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후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30세미만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하여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法 附則 第8條) 라.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출자 및 증자와 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출자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도록 함(法 附則 第10條). 마. 금융소득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속·증여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30세미만인 수증자의 금융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제도의 악용소지를 방지함(法 附則 第12條).개정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1997.12.31, 법률제5493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피상속인"을 "피상속인등"으로 한다.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로서 30세미만인 자 ④내지 ⑧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13조제3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생략부칙
부칙(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549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및 ②생략 ③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피상속인"을 "피상속인등"으로 한다. ①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장에게 동법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1. 상속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그 상속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로서 30세미만인 자 ④내지 ⑧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부칙 제13조제3항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생략시행 1997-01-01법률 제5193호 (공포 1996-12-30)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1950년에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및 금융·부동산실명제의 실시등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고,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을 확대하며,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상속세법을 전면개정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이 내용과 부합되도록 제명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변경함. ②상속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택·농지등에 대한 상속세 물적공제를 폐지하고, 그 대신 물적공제의 한도액 1억원만큼 기초공제액을 상향조정하면서 농·어민과 가업상속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공제액을 일반인 2억원, 가업상속인 3억원, 영농·영어·임업상속인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함. ③배우자 상속공제액은 결혼년수에 비례하여 1억원+(결혼년수×1천200만원)으로 계산한 가액을 공제받거나 법정상속지분안에서 실제 상속받은 가액을 기준(10억원 한도)으로 공제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하여 30억원을 한도로 법정상속분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함. ④기초공제와 자녀공제·년로자공제등의 항목별 공제 대신 상속인의 구성에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금융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금융재산가액의 20퍼센트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2천만원까지는 전액 공제하도록 함. ⑥상속·증여세 과세체계를 단순·명료화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함. ⑦차명주식을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되, 2년이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차명한 주식에 대하여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주식지분을 일정율이상 보유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일반주식가격보다 10퍼센트 할증평가함. ⑧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및 그 친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당해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임원등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동일종목 기준으로 5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3년 또는 5년이내에 다른 종목 주식등으로 대체하여 분산보유하도록 하는 한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2년에 한번씩 받도록 하고, 10년간 장부를 비치하고 보존하도록 함. ⑨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망자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⑩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5193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문화재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한 지정문화재중 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은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공익법인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 제48조제1항·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그 과세요인이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48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최초로 매각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농지·초지·산임지등의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초지·산임지등에 대한 상속공제를 받은 경우에 이 법 시행후 종전의 제11조의3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6조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차명주식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공익법인등은 이 법 시행후 2년이 되는 날의 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 1회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설립되는 공익법인등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설립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초 1회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6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 신고된 상속재산중 토지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법률 제4022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1호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있는 건물에 대한 평가가액은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보고, 이 법 시행후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건물에 대한 평가는 1998년 1월 1일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부연납 및 물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지급조서의 제출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거나 그 사실을 취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금융재산 일괄조회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나목중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상속세법 제2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하며, 제36조제2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동법 부칙 제14조와 법률 제4664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중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을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⑤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8조제3항·제4항 및 제28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제4항·제5항 및 제72조"로 한다. ⑥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0조·제20조의2·제21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4·제31조·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4항 및 제66조"로 하며, 제13조제1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법률 제4805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32조의2"로 한다. ⑧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410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부칙 제5조제1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제74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속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시행 1995-01-01법률 제4805호 (공포 1994-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상속·증여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율체계를 단일화·적정화하고, 재산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공제액 범위를 확대하며, 영농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공제액을 인상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을 지원하는 한편, 공익법인 보고절차 개선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①퇴직수당·공로금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종전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함. ②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상속·증여세를 면제하되 출연일부터 2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던 것을 실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기간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법인의 보고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③상속세 및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액을 재산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④농사를 직접 짓는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농지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중 주택상속공제등과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상속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상속공제등 다른 물적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공제하도록 하여 농어촌 발전을 지원함. ⑤상속세 최고세율 100분의 50과 증여세 최고세율 100분의 55를 1996년 1월 1일부터 각각 100분의 40으로 인하하면서 세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계급을 일부 조정함. ⑥자녀가 부모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종전에는 증여받은 가액에 대하여 각각 과세하였으나 자녀가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은 이를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함.개정문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94.12.22, 법률제4805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속인과 상속인외의 자가 받은 급여의 합계액중 1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제8조의2제4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제8조의2제4항제1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출연받은 날부터 3년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9조제4항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제9조제5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당해 권리의 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권리의 내용·성질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우자 : 다음 각목의 금액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가.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한 금액.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 相續人에게 贈與한 재산을 포함하며, 遺贈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의 경우에는 相續人외의 者에게 遺贈 또는 贈與한 財産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共同相續人중 相續을 포기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그 者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配偶者의 法定相續比率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내지 제5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申告期限의 다음 날부터 6月을 경과하여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日)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20조에 규정된 증빙서류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3제1항제1호중 "9천평"을 "2만9천700제곱미터"로하고, 동항제2호중 "4만5천평"을 "14만8천500제곱미터"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제3호중 "9만평"을 "29만7천제곱미터"로 하고, "(保安林·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의 山林地를 포함한다)"를 "(保安林·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의 山林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로 하며, 동항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림기간이 20년이상인 산임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99만제곱미터(造林期間이 5年이상인 29萬7千제곱미터이내의 山林地를 포함한다)이내의 산임지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어선법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 20톤미만의 어선 6.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어장구역 9만9천제곱미터이내의 어업권(水産業法 第8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共同漁業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11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養畜 및 營漁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상속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금액에 1억원(大統領令이 정하는 林業後繼者가 第1項第3號 但書의 規定에 의한 山林地를 相續받는 경우에는 2億원)과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분중 적은 것을 한도로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추가하여 이를 공제한다. 제11조의3제4항 본문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농업"을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으로 하고, 동항제2호 및 제4호중 "영농"을 각각"영농(營林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5중 "제11조의3의 규정"을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5천만원초과 50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억5천만원이하 2억5천만원초과 4천500만원+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5억5천만원이하 5억5천만원초과 1억3천500만원+5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제18조제4항 본문중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를 "증여세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로 하며,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항 본문의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20조제1항중 "명세서"를 "명세서 및 증빙서류"로 한다. 제26조제3항중 "제8조의2제3항"을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제1호 단서"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중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천만원초과 2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초과 2천80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3억원이하 3억원초과 7천30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제31조의3제1항중 "동일인"을 "동일인(贈與者가 直系尊屬인 경우 그 直系尊屬의 配偶者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4조의8제2호중 "법인세법 제16조제8호에 규정하는"을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제2항, 제14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의 각 관련조항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4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4805호,1994.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제2항, 제14조제1항,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의 각 관련조항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4항 및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1994-01-01법률 제4662호 (공포 1993-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이 늘어나게 되는 점을 참작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과 공제액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상속 및 증여의 소지를 축소하는 등 과세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현실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조정하여 루진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②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면제범위를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로 축소하도록 함. ③2촌이상의 직계존비속간에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④상속세의 신고내용을 공고하거나 사후관리를 하는 고액상속자의 범위를 종전에는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이상인 자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이상인 자로 확대함. ⑤법인의 증자시에 발생한 실권주를 그 실권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배정받는 경우에는 신주의 시가와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가 재배정 받는 경우에도 과세하도록 함. [위헌법률조항] 제29조의2제1항제1호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7·10·30)으로 효력상실개정문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93.12.31, 법률제4662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200만원"을 각각 "500만원"로 한다. 제5조중 "6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700만원"을 "천500만원"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出捐전 5年이내에 다른 公益事業에 出捐한 株式을 포함한다)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제8조의2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출연받은 재산(당해 財産을 收益事業用 또는 收益用으로 운용하여 얻은 所得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과 취득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⑦세무서장은 제1항제1호 단서·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주무관청은 공익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사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설립허가를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시정명령을 한 경우 3. 감독의 결과 제1항제1호 단서·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600만원"을 "1천20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가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세율) ①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5천만원초과 50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억5천만원이하 2억5천만원초과 4천500만원+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5억5천만원이하 5억5천만원초과 1억3천500만원+5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3억1천50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②상속인 또는 수유자(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의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상속인의 1촌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중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제1항중 "수유자(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發生하는 贈與의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유자"로 한다. 제20조의2제1항 본문중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중 "50억원이상"을 "30억원이상"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4항중 "50억원이상"을 "30억원이상"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申告한 相續財産으로서 그 評價價額의 차이로 인하여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제28조제1항중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의2제2항중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로 하고,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4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1항제1호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의2중 "1천500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천500만원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증여세 세율) ①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2천만원초과 3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초과 3천55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이하 3억원초과 8천80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억7천8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②제29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증여자의 1촌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한 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3제2항의 "제31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제3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33조제1항 단서중 "1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저한 이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으로 한다. 제34조의5제1항제1호중 "(이하 이 號에서"新株"라 한다)"를 "(이하 이 項에서"新株"라 한다)"로,"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項에서 "失權株"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證券去來法 第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의 募集方法으로 配定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제34조의5제1항제2호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를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로,"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얻은 이익"을 "얻은 이익"으로 한다. 제34조의5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의2·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사업에 초과출연한 주식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전에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제4조 (공익사업에 대한 자료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실이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년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년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여재산 반환시 과세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4662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사업에 초과출연한 주식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하거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전에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 법 시행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제4조 (공익사업에 대한 자료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실이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증여재산 반환시 과세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시행 1992-06-01법률 제4410호 (공포 1991-11-30)타법개정타법개정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을 유도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여 그 설립을 촉진하며, 기타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 보완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①박물관의 종류를 운영주체에 따라 국립·공립 및 사립박물관으로, 취급자료의 범위에 따라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으로 구분하고, 미술관의 종류를 운영주체에 따라 국립·공립 및 사립미술관으로 구분함. ②과학·기술전문박물관 및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박물관 및 미술관은 필요한 전문직원과 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명칭·소재지·자료목록 등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④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문화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⑤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도로법·수도법·하수도법·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농지확대개발촉진법·토지구획정이사업법등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하며, 문화부장관은 승인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⑥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이 아니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⑦박물관 및 미술관 상호간의 자료의 유통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원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도록 함.개정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1991.11.30, 법률제4410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것(이하 "博物館資料"라 한다) ②생략부칙
부칙(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4410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것(이하 "博物館資料"라 한다) ②생략시행 1991-01-01법률 제4283호 (공포 1990-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고액상속재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의 회피소지를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상속세·증여세의 각종 공제액 및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세부담을 적정화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함과 동시에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며, 그 밖에 기업합병등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대주주가 얻은 시세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조세의 공평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회피소지를 축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부터의 소급계산기간 1년 내지 3년을 2년 내지 5년으로 연장함.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이상인 고액상속자의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신고내용을 소관세무서장이 공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상속개시 5년후에 상속인이 보유한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당초 조사결정한 상속재산 또는 그 가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지의 여부를 경정조사하도록 함. ②자본거래를 이용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도록 함. ●기업합병을 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을 조작함으로써 대주주등이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만을 불균등하게 감자함으로써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정비함. ③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재산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④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시 공제하는 기초공제액을 1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배우자공제액을 4천만원에서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까지 인상하며,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와는 별도로 주택공제를 1억원까지 인정하는 등 각종 공제액을 상향조정함. ⑤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15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증여공제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되, 배우자상속공제액에 상당하는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계산시 이를 공제하도록 함. ⑥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구조를 8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최저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함.개정문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90.12.31, 법률제4283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3년"을 "5년"으로, "1년"을 "3년"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3년"을 "5년"으로, "1년"을 "3년"으로 하며, 제2항 본문중 "3년"을 "5년"으로, "1년"을"3년"으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1년"을 "3년"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5조중 "1천만원"을 "6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중 "1년"을 "2년"으로, "5천만원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를 "1억원이상으로서"로 하고, 동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 제8조의2제1항제1호중 "공익사업"을 "공익사업(이하"公益事業"이라 한다)"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株式 또는 出資持分외의 財産을 出捐받은 후 그 出捐받은 금액으로 內國法人의 發行株式總額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20을 초과하여 所有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중 "민법 제996조"를 "민법 제1008조의3"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당해 공익사업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로 하며, 동조제5항중 "즉시 그 재산전부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상속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3의 제목중 "문화재"를 "문화재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문화재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문화재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을 "문화재 또는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를 인출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①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액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이하"文化財"라 한다) 2.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자료로서 박물관에 전시 또는 보존중에 있는 것(이하"博物館資料"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우자 :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2. 자녀 : 1인에 대하여 2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3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상의 자 : 3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 3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제1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項에서 "住宅相續追加控除額"이라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과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 때에는 그중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이 큰 주택 하나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1.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2.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제11조의3의 제목중 "산임지의"를 "산임지등의"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중 "지정개발사업"을 "특수개발지역사업(法律 第4206號 山林法中改正法律의 施行전에 종전의 山林法에 의하여 지정된 指定開發地域으로서 同改正法律 附則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指定開發地域에서의 指定開發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내의 것 제11조의4중 "지정개발사업"을 "특수개발지역사업"으로 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 (물적 공제의 종합한도)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이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중 "제11조의4"를 "제11조의5"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세율)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천만원초과 200만원+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억원이하 2억원초과 3천800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억2천8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3억2천800만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제20조의2제2항 본문중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로, "자진납부할 수 있다"를 "자진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 (상속세 신고내용의 공고)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상속재산의 가액(相續財産의 價額에 加算할 贈與의 價額을 포함한다)이 50억원이상으로서 조세회피의 소지가 명백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신고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4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성명, 주요상속재산의 종류별 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3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세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상속재산의 가액(相續財産의 價額에 加算할 贈與의 價額을 포함한다)이 제20조의3제1항에 규정된 금액이상인 경우로서 그 상속인의 상속재산중 금융자산이 거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대하여 금융자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회를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그 조회받은 과세자료를 지체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정부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 제목"(加算稅)"를 "(加算稅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세무서장은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③세무서장은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누락시킨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제1항제1호중 "증여를 제외한다"를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1조제1항 단서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500만원을 합한 금액 1의2.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천500만원 ④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1천만원초과 15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9천만원이하 9천만원초과 2천150만원+9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2억5천만원이하 2억5천만원초과 7천750만원+2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억9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제31조의3제1항중 "3년"을 "5년"으로, "200만원(第31條第1項의 금액을 控除하지 아니한 금액)"을 "1천만원(第31條第1項의 금액을 控除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當事法人"이라 한다)의 주주(出資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合倂登記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의 현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을 각각 제34조의7 및 제34조의8로 하고, 제34조의5 및 제34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5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①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號에서 "新株"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2.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3. 제1호 및 제2호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현저히 저렴한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6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34조의7(종전의 제34조의5)중 "제8조의2, 제9조, 제10조, 제11조의4"를 "제8조의2, 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博物館資料에 限한다), 제9조, 제10조"로, "및 제23조 내지 제29조"를 ",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에 초과출연한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출연(株式 또는 出資特分외의 財産을 出捐받은 후 그 出捐받은 금액으로 內國法人의 發行株式總額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20을 초과하여 所有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보고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고기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4283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에 초과출연한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출연(株式 또는 出資特分외의 財産을 出捐받은 후 그 出捐받은 금액으로 內國法人의 發行株式總額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20을 초과하여 所有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익법인보고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보고기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시행 1989-01-01법률 제4022호 (공포 1988-12-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상속세의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그 세율을 하향조정하며,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 [위헌법률조항] 상속세법 제9조제1항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7.12.24)으로 효력상실 [위헌법률조항]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8.4.30)으로 효력상실 [위헌법률조항] 상속세법 제34조의4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8.4.30)으로 효력상실개정문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88.12.26, 법률제4022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본문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중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보다"를 "평가한 가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제11조제1항제1호중 "2천만원"을 "4천만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4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불구폐질자"를 "장애자"로 한다. 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 1천만원 제11조의2제1항중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택상속공제액은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第11條第1項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控除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합하여 1억원을 그 한도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項에서"住宅相續追加控除額"이라 하며, 第2號에 해당하는 住宅에 대한 住宅相續追加控除額은 3千萬원을 그 限度로 한다)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 때에는 그중 주택상속추가공제액이 큰 주택하나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1.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2.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제11조의3제1항제1호중 "6천평"을 "9천평"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3만평"을 "4만5천평"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 및 동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9만평이내의 산임지(保安林·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의 山林地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공제액은 제5조·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第11條第1項第4號 및 第5號와 第11條의2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控除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합하여 1억1천만원을 그 한도로 한다. 제11조의4중 "상속개시 당시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으로 하고,"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를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안의 산림중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세율)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3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300만원초과 15만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85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 38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985만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억원이하 1억원초과 1천985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3억원이하 3억원초과 8천985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억7천985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가산세) 세무서장은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증여세세율)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5 150만원초과 7만5천원+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42만5천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117만5천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3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 517만5천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이하 6천만원초과 1천417만5천원+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억원이하 1억원초과 3천17만5천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2억원이하 2억원초과 8천17만5천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4022호,1988.12.26>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88-01-01법률 제3902호 (공포 1986-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국민연금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 12월 24일에 제정된 이래 그 시행일을 미루어 왔으나 그동안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대부분의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절실하여진 국민의 로후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장에서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소득능력을 잃은 자등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제명을 국민연금법으로 변경함. ②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등은 제외함. ③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함. ④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해연금·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으로 함. ⑤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갹출료를 징수함. ⑥이 법에 의한 가입자격, 갹출료, 급여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차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차로 보건사회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⑦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각종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보건사회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함. ⑨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사업을 실시함.개정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1986.12.31, 법률제3902호]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2. 내지 4.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부칙
부칙(국민연금법) <제3902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이 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상속세법 제8조의2제2항제3호중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한다. 2. 내지 4.생략 ②생략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시행 1983-01-01법률 제3578호 (공포 1982-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상속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상속재산공제액을 인상하고 년부연납제도 및 증여의제규정을 개선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자녀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자녀 1인당 500만원을 공제하며, 기초공제·인적공제 및 주택상속공제의 합계액의 한도액을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하고,기타 공제액을 인상조정함. ②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200만원까지는 장례비공제를 허용함. ③부모를 섬기는 미풍량속을 기리기 위하여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및 5년이상 부모와 동거·봉양한 자의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감면하도록 함. ④사업상속시 상속세의 년부연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하여 기업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으로부터 번 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⑤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⑥배우자·직계존비속간 자산양도는 대가지급사실에 불구하고 증여로 의제하던 것을 대가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는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등 지나친 의제규정을 완화함.개정문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82.12.21, 법률제3578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葬禮費用이 200萬원미만인 경우에는 200萬원으로 한다) 제5조중 "8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4호중 "유족연금" 다음에 "유족연금부가금"을 삽입하고, 동호중 "순직부조금"을 "유족보상금"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유족연금" 다음에 "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을 삽입한다. 제11조의 제목 "배우자공제등"을 "상속세인적공제"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5항을 삭제한다.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 2천만원 2. 자녀 : 1인에 대하여 500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4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1年미만은 1年으로 計算한다)를 곱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女子인 경우에는 55歲)이상의 자 : 300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불구폐질자 : 800만원 ④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공제 또는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거나 그 자녀 이외의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의 형제자매의 수가 각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제1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택상속공제액은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합하여 6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주택상속공제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 때에는 그중 가격이 높은 주택 하나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1. 3대이상 대물림한 주택 2. 5년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제11조의3제1항제3호중 "영림계획"을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으로, "3만평이내의 산임지"를 "6만평이내의 산임지(保安林·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의 山林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공제액을 합하여 5천만원"을 "공제액(第11條의2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控除額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합하여 7천만원"으로 한다. 제11조의4중 "영림계획"을 "영림계획 또는 지정개발사업"으로, "보안림과 채종림"을 "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서 제5조·제11조·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과세표준이 20만원미만인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申告稅額"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다. 1.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상속세액의 결정·경정) ①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정부는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일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 (년부연납) 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년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년부연납의 기간은 제25조2의 규정에 의한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3년(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業相續의 경우에는 5年)이내로 한다. ③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년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년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년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년부연납기한까지 그 년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④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상속세의 물납)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제32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의 제목중 "매매행위부인"을 "양도행위"로 한다. 제34조제1항중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를 "재산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그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에"를 "그 특수관계에"로 하며, 동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4조의2의 제목중 "저가"를 "저가·고가"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1항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한다. ②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양도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34조의6제2호중 "법인세법 제22조제3항제2호"를 "법인세법 제16조제8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신고납부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결정등의 적용례)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년부연납등의 적용례)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년부연납·물납을 허가하거나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78호,1982.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신고납부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결정등의 적용례)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초로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연부연납등의 적용례)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물납을 허가하거나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82-01-01법률 제3474호 (공포 1981-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상속세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상속세율을 인하조정하고, 중산층의 보호·육성과 영농후계자의 양성을 세제상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상속공제, 농지·초지·산임지상속공제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고 기타 일부 고액상속자의 변칙적인 생전증여에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를 일부 개선하려는 것임. ①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그 보완세인 상속세율을 인하하여 부담의 적정화를 기함. ②중산층의 보호·육성과 농촌후계자양성을 위하여 주택상속공제 및 농지·초지·산임지에 대한 상속공제제도를 신설함. ③상속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속세신고기한을 3월내에서 6월내로 연장하고, 상속세무신고가산세 10%를 신설하며 무신고·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은 상속세부과당시의 시가로 평가함. ④고액상속자의 변칙적인 상속세 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사망일전 1년내에 재산종류별 재산처분대금 또는 채무부담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담공제를 배제하도록 함.개정문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81.12.31, 법률제3474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①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漁業權·鑛業權·採石許可에 따르는 權利 기타 이에 準하는 權利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제9조중 "제9조"를 "제9조(相續財産의 價額評價)"로 하고, 동조제1항중 "상속재산의 가격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과 상속재산의 가격중"을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여, 동항중 "평정한다"를 "평가한다" 하고, 동조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價額에 加算되는 贈與財産價額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과세가액이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중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제10조중 "제10조"를 "제10조(條件附權利등의 評價)"로 하고, 동조제1항중 "그 가액을 평정한다"를 "그 가액을 평가한다"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住宅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建物이 定着된 面積의 10倍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住宅相續控除額"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주택상속공제액은 제5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합하여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상속재산가액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1조의3 (농지·초지·산임지의 상속공제)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6천평이내의 농지(非課稅·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 2.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3만평이내의 초지 3.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3만평이내의 산임지 ②제1항의 공제액은 제5조·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합하여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상속재산가액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교환·분합·대토의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영농에 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제11조의4 (산림상속공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산림으로서 조림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保安林과 採種林을 포함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2조중 "제12조"를 "제12조(課稅最低限)"으로 하고, 동조중 "제11조 및 제11조의2의"를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로 하고,"금액"을 "금액(이하"課稅標準"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세율)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7 100만원초과 7만원+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9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25만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1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47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분의 13 700만원이하 700만원초과 73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1천만원이하 1천만원초과 118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1천300만원이하 1천300만원초과 169만원+1천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천900만원이하 1천900만원초과 289만원+1천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2천500만원이하 2천500만원초과 439만원+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3천500만원이하 3천500만원초과 739만원+3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1천264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7천만원이하 7천만원초과 2천64만원+7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1억원이하 1억원초과 3천414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3억원이하 3억원초과 1억3천414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5억원이하 5억원초과 2억4천414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제18조중 "제18조"를 "제18조 (相續稅納付義務)"로 하고, 동조제1항중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제20조중 "제20조"를 "제20조 (申告書 제출)"로 하고, 동조제1항중"3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재산가격"을 "6월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 재산가액"으로 한다. 동조제3항중 "6월"을 "9월"로 한다. 제25조중 "제25조"를 "제25조 (相續稅課稅價額決定)"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할 수 있다"를"이에 갈음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고는 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 (가산세) ①세무서장은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때에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재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대해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누락한 재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제28조중 "제28조"를 "제28조 (相續稅 納付)"로 하고, 동조제2항 단서중 "책임이"를 "의무가"로 한다. 제29조의4중 "제29조의4"를 "제29조의4 (贈與稅課稅價額)"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第34條의 規定에 의한 贈與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登記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배우자등의 매매행위 부인)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한국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된 때 제34조의5중 "제34조의5"를 "제34조의5 (準用規定)"으로 하고, 동조중 "제10조·제17조"를 "제10조·제11조의4·제17조"로 한다. 제1조중 "제1조"를 "제1조 (相續稅賦課基準)"으로, 제2조중 "제2조"를 "제2조(相續稅課稅物件의 범위)"로, 제3조중 "제3조"를 "제3조 (財産의 所在地)"로, 제4조중 "제4조"를 "제4조 (相續稅課稅價額)"으로, 제5조중 "제5조"를 "제5조 (相續稅基礎控除)", 제7조중 "제7조"를 "제7조 (相續財産으로 看做되는 保險金등)"으로, 제8조중 "제8조"를 "제8조 (相續財産으로 보는 退職手當등)"으로, 제8조의2중 "제8조의2"를 "제8조의2 (相續稅課稅價額 不算入)"으로, 제8조의3중 "제8조의3"을 "제8조의3 (文化財에 대한 相續稅徵收猶豫)"로, 제11조중 "제11조"를 "제11조 (配偶者控除등)"으로, 제13조중 "제13조"를 "제13조 (相續稅非課稅)"로, 제15조중 "제15조"를 "제15조 (推定相續人에 대한 賦課)"로, 제16조중 "제16조"를 "제16조 (短期相續免除)"로, 제17조중 "제17조"를 "제17조 (國外相續財産免除)"로, 제19조중 "19조"를 "제19조 (相續財産管理人등)"으로, 제20조의2중 "제20조의2"를 "제20조의2 (申告納付 및 控除)"로, 제21조중 "제21조"를 "제21조 (納稅管理人選定)"으로, 제22조중 "제22조"를 "제22조 (相續開始등의 通知)"로, 제23조중 "23조"를 "제23조 (支給調書제출 義務)"로, 제24조중 "제24조"를 "제24조 (質問 檢査權)"으로, 제25조의2중 "제25조의2"를 "제25조의2 (課稅價額更正決定)"으로, 제28조의2중 "제28조의2"를 "제28조의2 (年賦延納에 대한 利子稅額)"으로, 제29조중 "제29조"를 "제29조 (相續稅의 物納)"으로, 제29조의2중 "제29조의2"를 "제29조의2 (贈與稅納付義務者)"로, 제29조의3중 "제29조의3"을 "제29조의3 (贈與財産의 범위)"로, 제31조중 "제31조"를 "제31조 (贈與財産控除)"로, 제31조의2중 "제31조의2"를 "제31조의2 (贈與稅稅率)"로, 제31조의3중 "제31조의3"을 "제31조의3 (再次贈與의 경우)"로, 제32조중 "제32조"를 "제32조 (信託利益을 받을 權利의 贈與)"로, 제33조중 "제33조"를 "제33조 (保險金의 贈與)"로, 제34조의2중 "제34조의2"를 "제34조의2 (低價讓渡時贈與擬制)"로, 제34조의3중 "제34조의3"을 "제34조의3 (債務免除등의 贈與)"로, 제34조의4중 "제34조의4"를 "제34조의4 (無償등으로 讓渡받은 경우 贈與擬制)"로, 제34조의6중 "제34조의6"을 "제34조의6 (贈與稅非課稅)"로, 제35조중 "제35조"를 "제35조(附加稅賦課禁止)"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474호,198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80-01-01법률 제3197호 (공포 1979-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세부담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함. ②상속세에 대한 배우자공제액을 8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인상함. ③년부연납 및 물납허가기준금액을 조정함.개정문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79.12.28, 법률제3197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채무 제11조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우자 : 1,600만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상속세는 과세가액에서 제5조·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7 100만원초과 70,000원+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270,000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3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530,000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7 700만원이하 700만원초과 870,000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1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1,500,000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1,300만원이하 1,300만원초과 2,250,000원+1,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9 1,900만원이하 1,900만원초과 3,990,000원+1,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3 2,500만원이하 2,500만원초과 5,970,000원+2,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7 3,500만원이하 3,500만원초과 9,670,000원+3,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2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15,970,000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7 7,000만원이하 7,000만원초과 25,370,000원+7,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2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0,970,000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7 3억원이하 3억원초과 154,970,000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2 5억원이하 5억원초과 278,970,000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7 제28조제1항중 "1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한다. 제28조의2제1호중 "분납세액납부일"을 "분납세액의 납기한"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60만원"을 "240만원"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5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7 50만원초과 35,000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1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90,000원+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390,000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9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770,000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3 700만원이하 700만원초과 1,230,000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2,040,000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2 1,300만원이하 1,300만원초과 3,000,000원+1,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7 1,900만원이하 1,900만원초과 5,220,000원+1,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2 2,500만원이하 2,500만원초과 7,740,000원+2,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7 3,500만원이하 3,500만원초과 12,440,000원+3,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2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20,240,000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7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8,740,000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2 2억원이하 2억원초과 110,740,000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7 제34조의4 본문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이익을 받은 때에 있어서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를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197호,1979.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78-12-05법률 제3101호 (공포 1978-12-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농지상속인들의 상속세부담을 경감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보험금공제액 및 신탁재산공제액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함. ②문화재관리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의 상속의 경우 동 상속문화재에 대한 세액은 징수유예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함. ③농지상속의 경우 일정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개정문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78.12.5, 법률제3101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중 "500만원"을 각각"700만원"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 ①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이하"文化財"라 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액중 그 문화재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②문화재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그 문화재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징수를 유예한 상속세액의 징수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중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이를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유예한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28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에 준용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非課稅 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120만원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속인이 21세가 되는 해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해까지 농경에 종사한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農地相續控除額"이라 한다)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제1항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농지상속공제액이 상속재산인 농지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농지상속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농경에 종사한 년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중 "제5조와 전조"를 "제5조·제11조 및 제11조의2"로 한다. 제14조중 "제5조와 제11조"를 "제5조·제11조 및 제11조의2"로 한다. 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중 "전각호"를 "제1호 내지 제8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항"을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5조중 "전조"를 "제4조"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3조제2항·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제20조제3항중 "전2항"을"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의2중 "전조"를 "제20조"로 한다. 제21조중 "전조"를 "제20조의2"로 한다. 제24조중 "전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5조제3항중 "전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의2중 "전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중 "전항"을 각각 "제2항"으로 한다.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중 "전조"를 각각 "제29조의2"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의3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제31조의3제2항중 "전조"를 "제31조의2"로 한다.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중 "전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4중 "전조"를 "제34조의3"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101호,1978.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은 197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시행 1977-01-01법률 제2922호 (공포 1976-12-2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상속세의 각종 공제액 수준을 인상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상속세기초공제액을 800만원으로 인상함. ②상속재산중 보험금공제액을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그 공제액을 500만원으로 함. ③상속세 인적공제액은 배우자공제는 800만원으로, 미성년자공제는 20세에 달할때까지의 년수×24만원으로, 년로자공제는 100만원으로 불구폐질자공제는 18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미성년자중 자녀는 2인에 한하여 공제대상으로 함. ④년부연납의 경우 제1회 연납분에 대하여도 이자세액을 징수하도록 함.개정문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76.12.22, 법률제2922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600만원"을 "800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상속재산중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제11조제1항중 "60세"다음에 "(女子인 경우에는 55歲)"를 삽입하고, 동조동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우자 : 800만원 2. 미성년자 : 24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1年未滿은 1年으로 計算한다)를 곱한 금액 3. 년로자 : 100만원 4. 불구폐질자 : 180만원 제1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 공제에 있어서 상속인중 자녀의 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3조제2항중 "우편저금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을 삭제한다. 제28조의2 본문중 "제2회 이후에 납부할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를 "각회분의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로 하고, 동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납세액의 총액을 기초로 하여 년부연납허가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1회의 분납세액납부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 2. 연납세액 총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 또는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초로 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년부연납이자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년부연납을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성년자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출생하는 자녀를 합하여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출생하는 자녀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부칙 <제2922호,1976.12.22> ①(시행일)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부연납이자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미성년자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출생하는 자녀를 합하여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에 출생하는 자녀에 대하여는 미성년자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시행 1975-01-01법률 제2691호 (공포 1974-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재산형성에 기여하고자 그 동안의 사회경제사정의 변동이나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및 물가상승의 폭을 고려하여 상속세의 인적공제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로서 합산·과세하도록 함. ②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면제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 ③상속세의 인적공제액을 인상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조정함. ④상속가액의 보험금공제액을 인상함. ⑤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재산양도를 특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보도록 함.개정문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74.12.21, 법률제2691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相續開始전 3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에게 진 贈與債務와 相續開始전 1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 이외의 者에게 진 贈與債務를 제외한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1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다만,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3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제5조중 "3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를 "합계액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로 한다. 제8조의2제1항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며, 동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2.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 3. 국민복지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4.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순직부조금 5.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이 그 후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재산 전부를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11조제1항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우자 : 500만원 2. 미성년자 : 1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1年미만은 1年으로 計算한다)를 곱한 금액과 30만원의 합계액 3. 년로자 : 60만원 4. 불구폐질자 : 60만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상속세는 과세가액에서 제5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가액> <세율> 50만원이하 과세가액의 100분의 10 50만원초과 5만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2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11만원+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41만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81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700만원이하 700만원초과 131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221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1,500만원이하 1,500만원초과 396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2,000만원이하 2,000만원초과 596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3,000만원이하 3,000만원초과 1,046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2,046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7,000만원이하 7,000만원초과 3,146만원+7,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1억원이하 1억원초과 4,946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5 3억원이하 3억원초과 17,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 5억원이하 5억원초과 31,9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5 제18조제3항중 "(算出稅額 相當額을 말한다)"를 "(贈與 당시의 당해 贈與財産에 대한 贈與稅算出稅額相當額을 말한다)"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행정기관의 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그 원인이 될 사항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중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주권, 출자증권"을 "채권, 주권, 출자지분의 증서"로 한다. 제28조의2중 "1일 5전의 비율로 승하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로 한다. 제29조의2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비 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29조의4중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공제한 금액이"를 "공제한 후 그 가액이"로 한다. 다만, 당해 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贈與稅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과세가액> <세율> 30만원이하 과세가액의 100분의 10 30만원초과 3만원+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50만원이하 50만원초과 6만원+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100만원이하 100만원초과 16만원+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300만원이하 300만원초과 66만원+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126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5 700만원이하 700만원초과 196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316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5 1,500만원이하 1,500만원초과 541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2,000만원이하 2,000만원초과 791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5 3,000만원이하 3,000만원초과 1,341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0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2,541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65 1억원이하 1억원초과 5,791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0 2억원이하 2억원초과 12,791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75 제31조의3제2항중 "납부한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표시 또는 기재된 신탁재산은 당해 등기·등록·표시 또는 기재를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3.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된 때 제34조의2중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를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로 한다. 제34조의5중 "제8조의2제1항"을 "제8조의2"로 한다. 제34조의6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를 받은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법인세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가액의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이 당해 출연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납세액이자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납세액의 이자상당액 계산의 시기는 이 법 시행일로 한다. ④(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과세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6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로서 부과할 분부터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2691호,1974.12.21> ①(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세가액의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이 당해 출연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③(분납세액이자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납세액의 이자상당액 계산의 시기는 이 법 시행일로 한다. ④(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과세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6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로서 부과할 분부터 적용한다. ⑤(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시행 1972-01-01법률 제2319호 (공포 1971-1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상속 및 증여에 따르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제액을 인상조정하려는 것임. ①상속세에 있어서 보험금 및 퇴직금등의 비과세한도액(현행 15만원)을 100만원으로 인상함. ②상속세에 있어서 현행 10만원의 과세최저한을 20만원으로 인상함. ③산재보험금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함.개정문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71.12.28, 법률제2319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상속재산"을 "상속재산(被相續人이 遺贈한 財産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效力이 발생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하고 그중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相續開始전 1年이내에 생긴 贈與債務를 제외한다) ②제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하고 그중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그 재산에 대한 공과금 2.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1년전까지 생긴 증여채무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는 제34조의5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상속세에 있어서는 전조에 규정한 과세가액에서 30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생명보험"을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으로 하고, 동조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가 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제8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급여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제8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제9조제1항 단서중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당시"를"실종선고일 당시"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을 "제4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동거가족 및 상속인중 미성년자, 60세이상의 년로자 또는 불구폐질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배우자 150만원 2. 미성년자 : 20만원과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3. 년로자 : 40만원 4. 불구폐질자 : 40만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과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상속세는 과세가액에서 제5조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속세는 과세가액에서 제5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 구분에 의한 각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相續稅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①상속인 또는 수유자(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效力이 발생하는 贈與의 受贈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상속재산(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相續財産에 加算한 贈與財産中 相續人 또는 受遺者가 받은 贈與財産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 ②전항의 상속인(相續人이 2人이상인 때에는 각 相續人), 수유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을 받은 자는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내에서 서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算出稅額 相當額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제1항에 규정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3조제1항중 "생명보험의 보험금"을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대한금융채권"을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가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가액을 조사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청구할 수 있다"를 "청구하여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30만원"을 "60만원"으로 한다. 제29조의2 내지 제2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效力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營利法人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營利法人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②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③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은 이를 개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29조의3 ①전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②전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의4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①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50만원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 100만원 ②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2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세율을 체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하 "贈與稅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29조의4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3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원(第31條第1項의 金額을 控除하지 아니한 金額)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제31조제1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제33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험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 이외의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2 본문중 "타인에게"를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로 하고, 동조 단서중 "양수자인 타인이"를 "양수자가"로 한다. 제34조의4중 "타인으로부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로 한다. 제3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유가족이 지급받은 보험금액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2319호,1971.12.28> ①(시행일)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시행 1968-01-01법률 제1971호 (공포 1967-11-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전통적 가족제도를 존중하는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농어민 기타 일반서민층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하고 증여세의 경감을 위하여 기초공제액·부양가족공제액 면세점등을 인상하려는 것임.개정문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67.11.29, 법률제1971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제5조중 "500만환"을 "150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중 "50만환"을 "15만원"으로 한다. 제8조 단서중 "50만환"을 "15만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60세이상의 년로자 또는 불구폐질자 각 1인에 대하여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 1. 배우자 50만원 2. 미성년자 20만원과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에 5만원을 승한 금액과의 합계액 3. 60세이상의 년로자 20만원 4. 불구폐질자 20만원 ④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12조중 "50만환"을 "10만원"으로 한다. 제14조중 과세가액과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가액 세율 20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5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0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60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70 제17조중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를 면제한다"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그 신고과세가액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申告相當稅額)에서 그 금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申告納付稅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申告納付)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중 "또는 은행예금, 금융조합기타예금"을 "우편저금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속세의 과세가액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가 과세가액을 결정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중 "150만환"을 "50만원"으로 한다. 제28조의2중 "100환"을 "100원"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100만환"을 "30만원"으로 한다. 제30조와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1조제4항중 "50만환"을 "50만원"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10만환"을" 5만원"으로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 증여세는 과세가액을 다음의 각급에 구분하여 그 각 구분에 대하여 루진으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부과한다. 과세가액 세율 30만원이하의 금액 100분의 10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15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20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30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40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50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60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100분의 70 제31조의3제1항중 "50만환"을 "50만원"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중 "15만환"을 "5만원"으로 한다. 제34조 단서 중"15만환"을 "5만원"으로 한다. 제34조의5중 "제21조와 제24조 내지 제30조의2"를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3조 내지 제29조"로 한다. 이 법중 "본법"을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국무원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부칙
부칙 <제1971호,1967.11.29> ①(시행일) 이 법은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시행 1964-09-17법률 제1807호 (공포 1966-08-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 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가 년로등 사정으로 그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직계 또는 방계의 피상속인명의로 직접 이전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들에게도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 또는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개정문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66.8.3, 법률제1807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법률 제1657호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일반농지의 권리를 이어 받은 사실상의 현소유자 또는 시효취득자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의 상속인이 될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등기가격이 50만원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필한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징수한 금액은 이 법 공포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부칙
부칙 <제1807호,1966.8.3> ①(시행일) 이 법은 1964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필한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를 징수한 금액은 이 법 공포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시행 1961-01-01법률 제573호 (공포 1960-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1960년 1월 1일부터 신민법의 발효로 인하여 상속제도와 상속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율을 대폭인하하며 면세점을 인상하려는 것임. ①저작권(出版權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되는 장소를 재산의 소재로 하도록 함. ②상속세에 있어서는 과세가격에서 500만환을 기초공제토록 함. ③민법 제9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부조금과 유족일시금은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함. ④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무원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동거가족중 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 60세이상의 년로자 또는 불구폐질자 각 1인에 대하여 50만환을 공제하도록 함. ⑤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 그 받은 재산의 점유하는 비례에 응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를 받았을 때개정문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60.12.30, 법률제573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중 "주식 또는 법인"을 "사채, 주식 또는 법인"으로 "그 주식"을 "그 사채나 주식"으로 하며 동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저작권(出版權을 包含한다)에 대하여는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되는 장소의 소재에 의한다. 제4조제1항본문중 "그 친족"을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로 한다. 제5조 상속세는 전조와 제6조에 규정하는 가액에서 500만환을 기초공제한다. 제6조본문중 "그 친족"을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로 하고, 제2호중 "특별한 선취득권"과 "또는 전당권"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피상속인의 친족이"를 "상속인 이외의 자가"로, "6만환"을 "50만환"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피상속인의 친족"을 "상속인 이외의 자"로, "3만환"을 "50만환"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1"을"제8조의2"로 하여 동조본문중 "증여 또는"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민법제99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부조금과 유족일시금은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에서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동거가족중성년에 달하지 아니한 자, 60세 이상의 연로자 또는 불구폐질자 각 1인에 대하여 50만환을 공제한다. 전항에 규정한 불구폐질자의 범위는 국무원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중 "10만환 미만"을 "50만환 미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과세가격과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과세가격 세율 100만환이하의금액 100분의5 1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6 2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8 3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0 5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2 7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5 1,0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8 2,0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1 5,0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5 억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30 제18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 그 받은 재산의 점유하는 비례에 응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인(相續人 2人 以上인 때에는 各 相續人)수유자 또는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증여를 받은 자는 서로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재산가격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 기타 국무원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중 "10만환"을 "150만환"으로 한다. "제28조의1"을 "제28조의2"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10만환"을 "100만환"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상속세를 정부에서 지정하는 기일내에 납부할 때에는 그 세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단,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년부연납하는 경우에는 제1회에 납부할 금액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1조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2.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한 경우에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에는 과세가격에서 50만환을 공제한다. 과세가격이 10만환 미만일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의2와 제3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 증여세는 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제1종으로 하고 친족 이외의 자로부터 받은 증여를 제2종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종 과세가격 세율 100만환이하의금액 100분의 6 1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 7 2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 9 3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2 5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5 7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8 1,0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1 2,0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5 5,0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30 억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35 제2종 과세가격 세율 50만환이하의금액 100분의15 5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8 1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1 2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5 5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30 1,0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35 제31조의3 제31조제2항의 경우에 당해증여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가액으로서 50만환(第31條第4項의 金額을 控除하지 아니한 金額) 이상의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가산하여 제31조제4항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전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以上의 贈與가 있을 때에는 그 價額의 合計額)에 대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 제32조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제1항중 "의 친족"을 "이외의 자"로 하고 "3만환"을 "15만환"으로 한다. 제34조중 "의친족"을 "이외의 자"로, "3만환"을 "15만환"으로 한다. "제34조의1"을 "제34조의2"로, "제34조의2"를 "제34조의3"으로, "제34조의3"을 제34조의4"로 하고 동각조중 "친족"을 "타인"으로 한다. "제34조의4"를"제34조의5"로 하여 동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5 제3조, 제8조의2제1항,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와 제24조내지 제30조의2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제35조중 "상속세"를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한다. 동법중 "대통령령"을 "국무원령"으로 한다. 부칙 본법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상속과 증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단,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한다.부칙
부칙 <제573호,1960.12.30> 본법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상속과 증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단,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본법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한다.시행 1956-12-31법률 제418호 (공포 1956-12-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①세율을 인하조정함. ②친족에의 재산양도, 친족으로부터의 채무면제등의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등을 증여로 간주함.개정문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56.12.31, 법률제418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5. 주식 또는 법인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서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에 의한다. 제4조중 "피상속인이 한 증여"를 "피상속인이 그 친족에게 한 증여"로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피상속인이 국내에 거소를 둔 때의 호주상속을 같이하는 재산상속에 대하여서는 전조규정의 가액에서 50만환을 공제한다. 제6조중 "재산에 대하여 한 증여"를 "재산에 대하여 그 친족에게 한 증여"로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기타의 자가"를 "피상속인의 친족이"로 "6천환"을 "6만환"으로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기타의 자"를 "피상속인의 친족"으로 "3천환"을 "3만환"으로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50만환"을 "5백만환"으로 "만환"을 "10만환"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30만환"을 "3백만환"으로 "만환"을 "10만환"으로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만환"을 "10만환"으로 동조제2항중 "만환"을 "10만환"으로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속세는 과세가격을 좌의 각급에 구분하여 그 각 구분에 대하여 루진으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부과한다. 과세가격 세율 제1종 제2종 10만환이하 100분의5 100분의 8 1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6 100분의10 2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8 100분의12 5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0 100분의15 1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2 100분의20 2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5 100분의25 3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0 100분의30 500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5 100분의35 1천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30 100분의40 2천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35 100분의45 5천만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40 100분의50 1억환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45 100분의55 전항의 제1종세율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 이를 적용하고 제2종세율은 기타의 자인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28조제1항중 "만환"을 "10만환"으로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만환"을 "10만환"으로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만환"을 "10만환"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2만환"을 "20만환"으로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중 "타인에게"를 "그 친족에게"로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중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를 "보험계약자의 친족"으로 "3천환"을 "3만환"으로 개정한다. 제34조중 "연금계약자 이외의 자"를 "연금계약자의 친족"으로 "3천환"을 "3만환"으로 개정한다. 제34조의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재산을 친족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친족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양수자인 친족이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친족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삼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補償의 支拂이 있는 때에는 그 補償額은 控除한다)을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단, 그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내지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친족으로부터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이익을 받은 자는 그 이익을 받을 때에 있어서 그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418호,1956.12.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시행 1952-11-30법률 제261호 (공포 1952-11-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그동안의 물가변동등 경제여건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세율을 인하하고 각종 공제액 및 면세점을 인상하는 한편, 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①상속재산의 소재를 정하는 기준을 더 세분하여 규정함. ②기초공제액을 인상함. ③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증여 또는 유증재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④동거가족등에 대한 공제액을 인상함. ⑤과세최저한도액을 인상함. ⑥세율을 인하조정함. ⑦년부연납의 경우의 이자세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⑧신탁·보험·우편연금과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변제등에 있어서의 증여간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⑨법률 제123호 증여세법을 폐지통합함.개정문
●상속세법중개정법률[1952.11.30, 법률제261호] 상속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산의 소재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장소에 의한다. 1. 동산,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재에 의한다. 단, 선박에 대하여서는 선적의 소재에 의한다. 2. 광업권에 대하여서는 광구의 소재에 의한다. 3. 어업권 또는 입어권에 대하여서는 어장에 최근한 연안이 속하는 시읍면에 의한다. 4. 예금, 저금 또는 적금에 대하여서는 그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을 수입한 금융기관, 어업조합 또는 그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5. 합동운용신탁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신탁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6. 특허권 또는 상표권에 대하여서는 그 등록한 기관의 소재에 의한다. 7. 전 각호에 게기한 재산을 제외하고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장에 관한 영업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는 그 영업장의 소재에 의한다. 전항 각호에 게기한 재산이외의 재산의 소재에 대하여서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에 의한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소재의 판정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제1항제5호의 합동운용신탁이라 함은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무를 겸하는 은행이 인수한 금전신탁으로서 비합동인 다수의 위탁자의 신탁재산을 합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중 "상속재산의가액에"의 다음에"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한 증여의 가액을 가하고 그 중에"를 삽입하고 제3호"채무"의 다음에"(相續開始前 1年以內에 生한 贈與의 義務를 除外한다)"를 삽입한다. 제5조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70만원"을 "350만원"으로 한다. 제6조중 "상속재산가액에"의 다음에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피상속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한 증여의 가액을 가하고 그 중에"를 삽입하고 제2호 다음에 다음의 3호를 신설한다. 3. 그 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1년전에 생한 증여의 의무 제7조제1항중 "상속인이 받는 생명보험"을 "상속인과 기타의 자가 받는 생명보험"으로, 단서중 "상속인이 받은 보험료의 합계금액중 10만원까지"를 "상속인과 기타의 자가 받은 보험금의 합계액중 60만원까지"로 하고 제1항 다음에 다음의 1항을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중"전항"을"제1항"으로 한다. "전항의 보험금으로서 상속인 이외에 자가 받은 때에는 유증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중 "그 상속인"의 다음에"과 기타의 자"를 삽입하고, 단서중 "10만원"을"30만원"으로 하고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급여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유증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의1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증여 또는 유증한 자산으로서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상속세의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그 재산에서 생하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상속인 또는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가, 공공단체 또는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사업에 기부한 재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제9조중 "상속재산의 가격"의 다음에"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을 삽입한다. 제11조제1항중 "300만원"을 "5000만원"으로, "20만원"을 "100만원"으로, 제2항중 "200만원"을 "3000만원"으로, "2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제4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유증의 가액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중 "3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14조중 과세가격과 세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세가격 세율 200만원이하 100분의10 200만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3 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5 700만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18 1,000만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0 1,500만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3 2,000만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25 3,000만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30 5,000만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35 8,000만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40 1억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45 1억5,000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50 2억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55 3억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60 5억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65 7억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70 0억원을초과하는금액 100분의75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속인(2人 以上인 때에는 各相續人), 수유자,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를 받은 자는 과세가격중 각자 그 받은 재산의 가액의 점유하는 비례에 응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 상속인은 공동상속인, 수유자,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를 받는 자의 납부할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 책임을 진다.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으로서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속세액은 당해증여를 받은 자의 전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증여에 대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20조제1항중 "상속재산의 목록"의 다음에 "상속재산의 가격에 가산할 증여의 가격"을 삽입한다. 제23조중 제1항 다음에 다음의 1항을 신설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중 "전항의 지불"을 "제1항과 제2항의"로 한다. 국내에서 공채, 사채, 대한금융채권, 주권, 출자증권 또는 은행예금, 금융조합 기타 예금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상기한 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중 "세액20만원 이상인 때에"를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로 한다. 제28조의1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년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회이후에 납부할 분납세액을 납부할 경우에 다음의 각호에 게기한 일수에 응하여 세액 100원에 대하여 1일 5전의 비율로 승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한 이자세액을 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기회의 분납세액을 기초로 하여 전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의 익일로부터 기회의 분납세액의 납부의 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 2. 년부연납세액의 총액에서 기회까지의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세액을 기초로 하여 전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의 익일로부터 기회의 분납세액의 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이자세액 제29조제1항중 "10만원 이상"을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31조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의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는 증여 또는 귀속된 재산의 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호주상속을 가치하지 아니한 재산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본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단,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의 행한 증여 또는 그 자의 재산의 귀속에 있어서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한한다. 1. 친족에게 증여를 하였을 때 2. 절가로 인하여 친족에게 재산이 귀속된 때 전항의 경우에 증여전 3년 이내에 동일인에 대하여 행한 증여로서 가액 200만원 이상의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전항의 증여의 가액에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가산한 증여의 가액(2以上의 贈與가 있을 때에는 그 價格合計額)에 대하여 동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그 세액으로 한다. 제1항의 증여 또는 귀속된 부동산 또는 선박의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세액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에 있어서의 등록세액을 초과한 금액은 제1항 또는 전항의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 또는 선박의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등기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증여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등기로 간주한다. 1.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단, 수회에 분하여 이를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2.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 단, 수회에 분하여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 전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간주하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또는 존재하게 된 때에는 새로히 신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원본 또는 수익의 수익자가 그 원본 또는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게 된 때까지는 원본 또는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위탁자 또는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생명보험계약으로서 보험금수취인이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보험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전항의 규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가 현실히 보험료를 지불하는 때에는 그 자를 보험계약자로 간주하고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우편연금계약으로서 연금수취인이 연금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연금지불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연금계약자가 당해우편연금의 가액에 상당한 금액을 연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연금의 가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제3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제삼자를 위한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변제되였을 때에 있어서 당해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변제에 관한 채무의 금액에 상당한 금액(對價의 支拂이 있을 境遇에는 그 價額을 控除한 金額)을 그 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하여 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당해채무의 면제, 인수 또는 변제에 있어서 그 채무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되였을 경우에는 그 증여로 간주한 금액중 채무를 변제하기 곤란한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 내지 전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이익을 주었을 경우에는 그 이익을 준 때에 있어서 그 이익의 가액에 상당한 금액(對價의 支拂이 있은 境遇에는 그 價額을 控除한 金額)을 그 이익을 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후 1년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자기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증여세법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증여한 재산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재산중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과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법 시행전에 년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의 제28조의1의 규정에 의한 이자세액의 계산의 시기는 본법 시행일로 한다.부칙
부칙 <제261호,1952.11.30>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증여세법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증여한 재산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재산중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과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전 3년 이내의 증여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본 법 시행전에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의 제28조의1의 규정에 의한 이자세액의 계산의 시기는 본법 시행일로 한다.시행 1951-06-07법률 제199호 (공포 1951-05-07)타법개정타법개정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과 중복되는 벌칙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개정문
●조세범처벌법[1951.5.7, 법률제199호] [본문 생략] 부칙 제17조 생략 제18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가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부칙
부칙(조세범처벌법) <제199호,1951.5.7> 제17조 생략 제18조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19조 생략 제20조 소득세법중 제9장 벌칙 제60조 내지 제64조의2, 지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9조, 법인세법중 제35조 내지 제37조, 영업세법중 제25조 내지 제27조, 통행세법중 제11조, 상속세법중 제31조 내지 제34조, 증여세법중 제16조 내지 제18조, 주세법중 제4장제46조·제5장 벌칙 제47조 내지 제53조, 유흥음식세법중 제11조 내지 제13조·제15조 내지 제17조, 입장세법중 제12조 내지 제17조, 전기가스세법중 제15조와 제16조, 마권세법중 제8조 내지 제10조, 인지세법중 제7조 내지 제11조, 직물세법중 제18조 내지 제23조, 물품세법중 제29조 내지 제35조, 국세징수법중 제4장 벌칙 제44조의 규정은 이를 삭제한다. 제21조 생략시행 1950-03-22법률 제114호 (공포 1950-03-22)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소득세제에 대한 보완세로서 상속세제를 규정함으로써 세수확보와 아울러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시키려는 것임. ①상속세는 상속을 개시한 경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부과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함. ②상속세과세가액은 과세물건의 가액에서 공과, 피상속인의 장식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호주상속의 경우 공제액을 따로 규정함. ③10만원을 초과하는 생명보험의 보험금, 퇴직수당등은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함. ④상속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권, 조건부권리등의 가액평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⑤피상속인의 동거가족중 18세미만이거나 60세이상인 자 또는 불구폐질자에 대한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규정함. ⑥상속세과세최저한을 30만원미만으로 하고, 과세가격별로 14등급으로 구분하여 최저 20%에서 최고 90%까지의 루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⑦상속인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 공제금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할 수 있도록 함. ⑧과세가액은 정부에서 결정하며 상속세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함. ⑨상속세포탈범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개정문
법령 본문과 동일하여 제개정문을 생략합니다.부칙
부칙 <제114호,1950.3.22> 제36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7조 조선상속세령은 폐지한다. 단, 본법 시행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8조 본법 시행전 발생한 조선상속세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상속세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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