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법률 제2106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9조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 →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외국에 있는 상속취득재산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법률 제2106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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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발의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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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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