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5-05-2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에서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에 맞추어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를 삭제하는 대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로 상속공제를 받도록 하며,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는 방식을 통하여 취득함으로써 상속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세 과세대상 변경(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안 제3조) 상속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상속취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 또는 수유자와 피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 또는 단기거주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취득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함. 나. 상속세 납부의무자 변경(안 제3조의2) 1)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에게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되, 상속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다른 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2)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해당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다.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특정법인의 이익(안 제10조의2 신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증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배주주 등의 상속취득재산에 포함하도록 함. 라. 상속세 과세대상 변경에 따른 상속공제 개편(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 현행 제18조 및 제21조 삭제) 1) 상속세 과세대상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변경된 것에 맞추어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를 삭제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로 상속공제를 받도록 함. 2)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상속인은 5억원, 그 외의 상속인은 2억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수유자는 5천만원, 그 외의 수유자는 1천만원을 각각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도록 함. 마. 우회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안 제27조의2 신설)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취득재산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우회상속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우회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이 우회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우회상속인이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개시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함. * 우회상속인: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과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 바.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기한 신설(안 제67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되,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증 등 및 「민법」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5-2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5-29
    소관위 상정 2025-1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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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신 설〉
3의2. “상속취득재산”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조제1호나목 중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을 “피상속인이 진”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상속세 과세대상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개정안

의안 2210618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및 제15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 또는 채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이하 “단기외국인거주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 모든 상속취득재산 2.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단기외국인거주자이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취득재산 3.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또는 수유자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또는 단기외국인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취득재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조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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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상속세 납부의무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취득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에 대하여 해당 상속인 및 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한 다른 상속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한 다른 상속인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상속취득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상속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비거주자인 상속인의 국내에 있는 상속취득재산이 상속세액보다 적은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상속취득재산 중 상속취득재산의 명의자(이하 이 항에서 “명의자”라 한다)와 실제로 그 상속취득재산이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귀속자”라 한다)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로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귀속자와 명의자가 각자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상속취득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조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개정안

의안 2210618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제67조제11항에 해당하게 되어 각 상속인의 상속취득재산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취득재산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조제3항 본문 중 “한다)으로”를 “한다)을 하거나 제67조제11항에 해당하게 되어”로, “상속분”을 각각 “상속취득재산”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조제3항 본문 중 “한다)으로”를 “한다)을 하거나 제67조제11항에 해당하게 되어”로, “상속분”을 각각 “상속취득재산”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상속분”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증여세 납부의무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8.12.31>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021.12.21>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 <2018.12.31> ⑦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⑨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0.12.29>

개정안

의안 2210618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8.12.31> ③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021.12.21>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 삭제 <2018.12.31> ⑦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⑧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1.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 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⑨ 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0.12.29>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조의2제1항제2호 중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6조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주주등”을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조세채권(租稅債權)”을 “조세채권”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과세 관할)8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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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과세 관할
제6조(과세 관할) 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개정 2018.12.31>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1.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라 의제된 경우

개정안

의안 2210618
제6조(과세 관할) ① 피상속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하며, 이하 "상속개시지"라 한다)가 국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상속세를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고,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을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개정 2018.12.31>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개정 2014.1.1, 2015.12.15> 1.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2.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라 의제된 경우
〈신 설〉
②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상속세를 과세한다. 1.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소재지(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세무서장등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재산의 소재지) 2. 국내에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국내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소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하고, 거소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을 거소지로 한다.
  • 이동제6조제2항 → 제6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6조제3항 → 제6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6조제1항 본문 중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피상속인”으로, “한다)를”을 “한다)가 국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지를”로, “과세한다”를 “상속세를 과세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조제1항 본문 중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피상속인”으로, “한다)를”을 “한다)가 국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지를”로, “과세한다”를 “상속세를 과세한다”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6조제1항 본문 중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피상속인”으로, “한다)를”을 “한다)가 국내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지를”로, “과세한다”를 “상속세를 과세한다”로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장제1절의 제목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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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8조(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8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지급받는 보험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8조의 제목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을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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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신설 2020.12.22> 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개정안

의안 2210618
제9조(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취득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2>
제9조제1항 본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9조의 제목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을 “가액은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9조제2항 중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를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타인이”를 각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로,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를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타인이”를 각각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로,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를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2018.3.20, 2019.12.10>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안

의안 2210618
제10조(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취득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0, 2018.3.20, 2019.12.10>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0조의 제목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을 “(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을 “것 중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취득재산”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618
〈신 설〉
제10조의2(상속취득재산으로 보는 특정법인의 이익)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보유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유증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상속취득재산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유증등을 받는 경우의 상속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특정법인의 이익 및 상속세액의 계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1절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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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20.6.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삭제 <2022.12.31>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개정안

의안 2210618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취득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20.6.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 2. 삭제 <2022.12.31>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유증등을 받은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취득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67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2조의 제목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을 “(비과세되는 상속취득재산)”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을 “한다)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호 중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을 “정당이 유증등을 받은 재산”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5호 중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을 “단체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7호 중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를 “상속취득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67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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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상속세 과세가액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가액 또는 비용 중 해당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부담하거나 승계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과금등부담분”이라 한다)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과금등부담분이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3조제3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
  1. 전면교체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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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14조(상속취득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6.10>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부담하거나 승계하는 금액을 해당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부담하거나 승계하는 금액을 해당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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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14조의 제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을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14조제1항제3호 중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을 “피상속인이 진”으로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제14조제3항 및 제4항 중 “상속재산”을 각각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제14조제3항 및 제4항 중 “상속재산”을 각각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상속분(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분을 말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를 “상속인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민법」 제1009조에 따른 상속분(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분을 말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8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2020.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2, 2022.12.31>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다.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0.12.22>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으로서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신설 2016.12.20, 2017.12.19>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경우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범위,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제2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20.12.22>

개정안

의안 2210618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2020.6.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제1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2020.12.22, 2022.12.31> 1. 주식등: 다음 각 목의 주식등 가.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다.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비율: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100분의 20 1)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다.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 100분의 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20.12.22>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으로서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신설 2016.12.20, 2017.12.19> 1.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경우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 또는 상속취득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범위, 발행주식총수등의 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제2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등의 범위,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20.12.22>
〈신 설〉
1.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2. 상속취득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해당 재산을 출연한 상속인
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16조제1항 중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상속세”를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6조제1항 중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상속세”를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세”를 각각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세”를 각각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상속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상속취득재산”으로, “범위 및”을 “범위,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방법 및”으로 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상속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상속취득재산”으로, “범위 및”을 “범위,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방법 및”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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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4.3.1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익신탁의 범위, 운영 및 출연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이하 이 조에서 "공익신탁"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4.3.18>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익신탁의 범위, 운영 및 출연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1.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 2. 상속취득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 해당 재산을 출연한 상속인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7조제1항 중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상속세”를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7조제1항 중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상속세”를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상속세”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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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18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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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계산방법, 가업 종사 여부 및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3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⑨ 상속인이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취득재산에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취득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⑥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계산방법, 가업 종사 여부 및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3에서 같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⑨ 상속인이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속인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5항 또는 제8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신 설〉
⑪ 제1항을 적용할 때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가업상속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按分計算)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다만, 상속인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한도금액의 안분비율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를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취득재산에”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를 “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의 가액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를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취득재산에”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를 “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의 가액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상속재산의”를 각각 “상속취득재산의”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상속재산의”를 각각 “상속취득재산의”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 본문 중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를 “해당 상속인은”으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영농상속공제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영농상속공제"라 한다)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영농상속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영농 종사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영농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⑦ 상속인이 제4항 또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취득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영농상속공제"라 한다)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제2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영농상속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영농 종사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영농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⑦ 상속인이 제4항 또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또는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또는 제6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2명 이상의 상속인이 영농상속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에는 30억원을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영농상속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다만, 상속인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억원의 안분비율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를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취득재산에”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를 “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의 가액에”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를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취득재산에”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를 “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의 가액에”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4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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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은 동일한 상속취득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8조의4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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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배우자 상속공제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6.9>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라 한다)가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이 경우 계산한 한도금액이 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으로 한다. 2. 30억원 ② 제67조제11항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취득재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1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3조제3호에 따른 배우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그 밖의 인적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2022.12.31> 1.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인 경우: 5억원 나. 가목 외의 자인 경우: 2억원 2. 수유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또는 직계존속(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5천만원 나. 가목 외의 사람 중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1천만원 ②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가 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증여공제합계액”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증여공제합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3조제3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상속인(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1억원 2. 수유자로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인 경우: 1천만원 ④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동거가족으로 한정한다)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미성년자(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외한다)인 경우: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65세 이상인 사람(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제외한다)인 경우: 5천만원 3. 장애인인 경우: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⑤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및 수유자 각자가 제19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하여 상속받는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니라 수유자로 본다. ⑦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거가족의 범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의 범위 및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⑨ 제2항에 따라 증여공제합계액을 공제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에 관하여는 제53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증여세”는 “상속세”로 본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인 및 수유자에 태아를 포함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일괄공제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21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개정안

의안 2210618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신 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67조제11항에 따라 상속인의 상속취득재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유증등 및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순금융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2조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취득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가액”이라 한다)이 0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의 순금융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순금융재산합계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합계액의 100분의 20(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으로 한다)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나. 순금융재산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합계액 2. 해당 상속인의 순금융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중 순금융재산가액이 0보다 큰 상속인의 순금융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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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전면교체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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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재해손실 공제
제23조(재해손실 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求償權)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그 손실가액ㆍ손실내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23조(재해손실 공제) ①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취득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求償權) 등의 행사에 의하여 그 손실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補塡)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손실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그 손실가액ㆍ손실내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3조제1항 본문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을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으로,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3조제1항 본문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을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으로,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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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9.12.31, 2021.12.2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개정안

의안 2210618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상속주택지분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에 상속주택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5.12.15, 2016.12.20, 2019.12.31, 2021.12.21>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을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으로,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을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상속주택지분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을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으로, “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을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분비율(이하 이 항에서 “상속주택지분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6억원”을 “6억원에 상속주택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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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공제 적용의 한도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2022.12.31, 2023.12.31>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24조(공제 적용의 배제)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및 제23조의2는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을 받게 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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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취득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 설〉
이 경우 제1호의 상속공제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제1항제1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3조의2에 따른 상속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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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제2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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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2016.12.20>

개정안

의안 2210618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2016.12.20>
제27조 본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산출세액에 그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면교체제2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618
〈신 설〉
제27조의2(우회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①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취득재산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특수관계인과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하 이 조에서 “우회상속인등”이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우회상속인등이 그 증여받은 재산(이하 “우회상속취득재산”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에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한 세액 가.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우회상속인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취득재산(우회상속취득재산은 제외한다)에 대한 상속세액 라. 우회상속인등이 우회상속취득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증여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합한 세액 가. 우회상속인등이 우회상속취득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속세액 나. 제1호가목의 재산에서 우회상속취득재산을 제외하고 계산한 상속세액 다. 제1호나목의 재산에서 우회상속취득재산을 제외하고 계산한 증여세액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우회상속인등은 우회상속취득재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우회상속인등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상속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우회상속인등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당초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우회상속취득재산에 대하여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속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우회상속인등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세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과 우회상속인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2. 우회상속취득재산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산의 가액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장제6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증여세액 공제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2019.12.31>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28조제1항 본문 중 “상속재산에 가산한”을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으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을 “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으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을 “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로한다.검수 전
  5. 삭제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외국에 있는 상속취득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9조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을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외국에 있는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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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②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전의 상속세   ×  재상속분의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산출세액          재산가액      ────────────│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
2. 공제율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재상속 기간><공제율>
1년 이내100분의100
2년 이내100분의 90
3년 이내100분의 80
4년 이내100분의 70
5년 이내100분의 60
6년 이내100분의 50
7년 이내100분의 40
8년 이내100분의 30
9년 이내100분의 20
10년 이내100분의 10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개정안

의안 2210618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재상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받는 상속인의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②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전의 상속세   ×  재상속분의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산출세액          재산가액      ────────────│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
2. 공제율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재상속 기간><공제율>
1년 이내100분의100
2년 이내100분의 90
3년 이내100분의 80
4년 이내100분의 70
5년 이내100분의 60
6년 이내100분의 50
7년 이내100분의 40
8년 이내100분의 30
9년 이내100분의 20
10년 이내100분의 10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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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0조제1항 중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을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재상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받는 상속인의 상속세산출세액”으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제1호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준용규정)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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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준용규정
제54조(준용규정)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54조(준용규정)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중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취득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4조 후단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을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으로,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4조 후단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을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으로,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평가의 원칙 등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22, 2023.7.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개정안

의안 2210618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2020.12.22, 2023.7.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0조제4항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10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1.1>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 및 상속취득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14.1.1>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 설〉
⑥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 및 제14조에 따른 가액 또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상속재산등” 이라 한다)을 분할(등기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등에 대하여 유증등으로 받은 상속취득재산과 「민법」 제1009조에 따른 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분할대상상속재산등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상속재산등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해당 상속재산등을 분할한 후 그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취득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상속재산등분할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재산등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등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재산등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등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상속재산등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등분할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등분할신고를 하기 전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등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등분할신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⑨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등분할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상속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신 설〉
⑩ 세무서장등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6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8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 후 상속재산등분할신고를 한 결과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⑪ 상속재산등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등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유증등 및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7조제4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④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신고기한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인이 그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
  1. 자구수정제67조제1항 중 “6개월”을 “6개월(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67조제2항 중 “상속재산”을 “상속재산 및 상속취득재산”으로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연부연납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1.12.21>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0.6.9, 2020.12.22>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1.12.21>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취득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취득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나. 그 밖의 상속취득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0.6.9, 2020.12.22>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71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별”을 “상속취득재산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상속재산”을 각각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상속재산”을 각각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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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물납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 2015.12.15, 2017.12.19, 2019.12.31>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개정안

의안 2210618
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 2015.12.15, 2017.12.19, 2019.12.31> 1.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취득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취득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73조제1항제1호 중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을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취득재산가액”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3조제1항제1호 중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을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취득재산가액”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취득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를 “상속취득재산에”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취득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를 “상속취득재산에”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납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물납 신청 내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납을 신청한 문화유산 등이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문화유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한다. <개정 2023.8.8> ⑤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8.8> ⑥ 그 밖에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는 상속취득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취득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납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물납 신청 내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납을 신청한 문화유산 등이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문화유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한다. <개정 2023.8.8> ⑤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취득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8.8> ⑥ 그 밖에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7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취득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를 “상속취득재산에”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취득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를 “상속취득재산에”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제74조(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개정 2010.2.4, 2018.12.24, 2019.11.26, 2022.12.31, 2023.3.21, 2023.8.8, 2023.9.14, 2024.2.6>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같은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하 "박물관자료등"이라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천연기념물등"이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유산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등을 인출(引出)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3.3.21, 2023.8.8, 2024.2.6>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 문화유산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 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2023.3.21, 2023.8.8, 2024.2.6>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71조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대한 상속세를 징수유예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2023.3.21, 2023.8.8, 2024.2.6> ⑥ 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매년 말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보유현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2023.3.21, 2023.8.8, 2024.2.6> ⑦ 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가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양도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2023.3.21, 2023.8.8, 2024.2.6> ⑧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하거나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12.31>

개정안

의안 2210618
제74조(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취득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개정 2010.2.4, 2018.12.24, 2019.11.26, 2022.12.31, 2023.3.21, 2023.8.8, 2023.9.14, 2024.2.6>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자료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자료등"이라 한다)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같은 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만을 말한다)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재산(이하 "박물관자료등"이라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국가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과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천연기념물등"이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문화유산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박물관자료등을 인출(引出)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2023.3.21, 2023.8.8, 2024.2.6>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 문화유산자료등, 박물관자료등,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액의 부과 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상속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2023.3.21, 2023.8.8, 2024.2.6> ④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71조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대한 상속세를 징수유예 받으려는 자는 그 유예할 상속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2023.3.21, 2023.8.8, 2024.2.6> ⑥ 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는 매년 말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보유현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2023.3.21, 2023.8.8, 2024.2.6> ⑦ 제5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가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등 또는 천연기념물등을 양도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2023.3.21, 2023.8.8, 2024.2.6> ⑧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취득재산 중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하거나 보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12.31>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상속재산”을 각각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상속재산”을 각각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5조

(준용규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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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준용규정
제75조(준용규정)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보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상속세액"은 각각 "증여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2023.3.21, 2024.2.6>

개정안

의안 2210618
제75조(준용규정)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속취득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보며, 같은 조 제3항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수증자"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상속세액"은 각각 "증여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2023.3.21, 2024.2.6>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5조 후단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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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결정ㆍ경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0618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27조의2제2항,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취득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취득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 세무서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67조제1항, 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유증등 및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을 받은 것으로 보아 결정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76조제1항 본문 중 “제67조나”를 “제27조의2제2항, 제67조 또는”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피상속인이 동일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취득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대출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借入)함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산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10618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취득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제37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무상사용기간 중 부동산소유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 제41조의4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의 대출기간 중에 대부자로부터 해당 금전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해당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借入)함에 따라 제42조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사용기간 중에 재산 제공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79조제1항제1호 중 “상속재산에”를 “상속취득재산에”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9조제1항제1호 중 “상속재산에”를 “상속취득재산에”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취득재산의 가액”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중 “상속재산”을 각각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4)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등"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2024.12.31> 1.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세액공제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1>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6.12.20, 2019.12.31, 2022.12.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8.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1.12.21, 2022.12.31, 2023.12.31, 2024.12.31>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2.12.31>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3.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2020.12.22>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개정안

의안 2210618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등"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등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2019.12.31, 2024.12.31> 1.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2.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이월된 세액공제액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1>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6.12.20, 2019.12.31, 2022.12.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5. 수증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ㆍ수익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8.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1.12.21, 2022.12.31, 2023.12.31, 2024.12.31>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3.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4.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6.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이하 이 호에서 "조세정보"라 한다)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 국가별 실효세율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2.12.31>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3.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2020.12.22>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6조의2제5항제6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2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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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4)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2.23, 2016.12.20>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22.12.31, 2023.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3.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삭제 <2014.12.23>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2>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개정안

의안 2210618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019.12.31>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2.23, 2016.12.20>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22.12.31, 2023.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취득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3.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⑤ 삭제 <2014.12.23>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2020.12.22>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7조의3제4항제1호가목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로 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4)

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20.12.22, 2020.12.29, 2023.12.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삭제 <2020.12.22>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7.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④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⑤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9> ⑧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12.21> ⑨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2, 2022.12.31> 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

개정안

의안 2210618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9>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31, 2020.12.22, 2020.12.29, 2023.12.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삭제 <2020.12.22>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취득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7.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④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⑤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⑥ 국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만 해당한다)를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국세의 신고가 제47조의2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또는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 중 부정행위로 과소신고ㆍ초과신고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9> ⑧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12.31, 2019.12.31, 2020.12.29, 2021.12.21> ⑨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신설 2018.12.31, 2020.12.22, 2022.12.31> 1.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0 2. 「인지세법」에 따른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7조의4제3항제6호 중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의7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5.12.15, 2022.12.31, 2023.12.31>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2019.12.31, 2022.12.31>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1의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5.12.15, 2022.12.31> ⑥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2019.12.31, 2022.12.31>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⑦ 제6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2.31>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2022.12.31> ⑨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⑪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⑫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⑭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⑮ 제1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신규 고용의 기준,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2022.12.31>

개정안

의안 2210618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의7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1, 2015.12.15, 2022.12.31, 2023.12.31>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2019.12.31, 2022.12.31>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1의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개정 2015.12.15, 2022.12.31> ⑥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5.12.15, 2019.12.31, 2022.12.31>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⑦ 제6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2.31>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를 적용할 때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2022.12.31> ⑨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개정 2022.12.31> ⑩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⑪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22.12.31> ⑫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⑭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1> ⑮ 제1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신규 고용의 기준,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2022.12.31>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30조의5제8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를”로,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0조의5제8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를”로,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을”로,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가산한다”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을”로,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를 “가산한다”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5.30, 2011.12.3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3.12.31,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1)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어업권 2) 「내수면어업법」 제7조의 어업권 3)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의 양식업권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2.19, 2023.12.31> ③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2.3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에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농자녀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2.31, 2023.12.31>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 2023.12.31>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22.12.31>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 ⑧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개정안

의안 2210618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5.30, 2011.12.3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2.12.31, 2023.12.31, 2024.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1)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어업권 2) 「내수면어업법」 제7조의 어업권 3)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의 양식업권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12.19, 2023.12.31> ③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이 영농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2.3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에 영농자녀등 또는 자경농민등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영농자녀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12.31, 2023.12.31>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 2023.12.31>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22.12.31>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 ⑧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2.12.31>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1조제6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를”로,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1조제6항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를”로, “상속재산”을 “상속취득재산”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