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25조제1항제2호상속재산 → 상속취득재산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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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발의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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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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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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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의원 등 15인 · 발의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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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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