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 기초공제는 1997년 이래로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는 등 공제금액이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과 GDP 대비 상속세 및 증여세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세의 기초공제, 일괄공제 및 증여재산 공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공제금액을 상향시키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속세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을 각각 2억원에서 5억원으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8조 및 제21조). 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함(안 제25조 및 제55조). 다. 증여재산 공제 중 배우자 증여 공제액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직계존ㆍ비속에 대한 증여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미성년자 증여 공제액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3조). 라.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17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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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20194호)
기초공제개정안
의안 22017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 중 “2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20194호)
일괄공제개정안
의안 220177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5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5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20194호)
공제 적용의 한도개정안
의안 22017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20194호)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개정안
의안 22017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물가변동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가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그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20194호)
증여세액 공제개정안
의안 22017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8조제1항 단서 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20194호)
증여재산 공제개정안
의안 2201775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53조제1호 중 “6억원”을 “12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2천만원”을 “4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2천만원”을 “4천만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호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20194호)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개정안
의안 2201775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53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1억원”을 각각 “2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3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1억원”을 각각 “2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1억원”을 각각 “2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1억원”을 각각 “2억원”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20194호)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개정안
의안 220177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액에서”를 “금액에 물가변동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가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그 금액에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