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1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2ㆍ29 여객기 참사에서 부부가 동시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는 배우자 쌍방이 이시(異時)사망하는 경우와 달리, 동시사망의 추정(「민법」 제30조)이 적용될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동시사망의 추정은 상속 관계에서 사망 시기의 차이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 구체적인 선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부부의 동시사망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상속인으로 하여금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사망 시기를 다투도록 내몰게 되어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동시사망의 추정의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0소관위 상정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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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14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1 시행, 법률 제21219호)
공제 적용의 한도개정안
의안 221614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9조부터”를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1 시행, 법률 제21219호)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개정안
의안 221614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18조의3, 제19조부터”를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