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1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1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2ㆍ29 여객기 참사에서 부부가 동시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는 배우자 쌍방이 이시(異時)사망하는 경우와 달리, 동시사망의 추정(「민법」 제30조)이 적용될 경우 배우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임. 동시사망의 추정은 상속 관계에서 사망 시기의 차이에 따라 상속분이 달라질 수 있으나,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 구체적인 선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임. 그런데 부부의 동시사망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상속인으로 하여금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사망 시기를 다투도록 내몰게 되어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 이에 동시사망의 추정의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20
    소관위 상정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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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147
〈신 설〉
제19조의2(부부 동시사망 시 상속공제) ①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말한다)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민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아 아내가 같은 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제받게 되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2. 「민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먼저 사망한 것으로 보아 남편이 같은 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제받게 되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의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1 시행, 법률 제21219)

공제 적용의 한도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2022.12.31, 2023.12.31>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개정안

의안 2216147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2022.12.31, 2023.12.31>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9조부터”를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1 시행, 법률 제21219)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6147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18조의3, 제19조부터”를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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