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0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50%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20%를 가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고 세율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세 부담이 적용되고 있어, 납세자의 세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배우자 간 상속 및 증여에 대하여 과세가 이뤄지는 경우 생존 배우자의 노후 안정성과 유족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혼인 공동체 내에서 이미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다시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는 등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함과 동시에,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63조제3항 삭제, 제12조제8호 및 제46조제11호 신설, 제19조 및 제53조제1호 삭제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06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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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개정안
의안 22119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상속세 과세가액개정안
의안 22119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중 “상속인에게”를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에게”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개정안
의안 22119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조제1항제3호 중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배우자 상속공제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개정안
의안 2211976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19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그 밖의 인적공제개정안
의안 22119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를 “제3호까지에”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일괄공제개정안
의안 22119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공제 적용의 한도개정안
의안 22119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9조부터”를 “제20조부터”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개정안
의안 22119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조제1항제1호 중 “제19조부터”를 “제20조부터”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상속세 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 율>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개정안
의안 2211976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 율>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별표·서식제26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개정안
의안 2211976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44조의 제목 중 “배우자 등에게”를 “직계존비속에게”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를 “직계존비속에게”로, “배우자등이”를 “직계존비속이”로, “배우자등의”를 “직계존비속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를 “직계존비속에게”로, “배우자등이”를 “직계존비속이”로, “배우자등의”를 “직계존비속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를 “직계존비속에게”로, “배우자등이”를 “직계존비속이”로, “배우자등의”를 “직계존비속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배우자등에게”를 “직계존비속에게”로, “배우자등이”를 “직계존비속이”로, “배우자등의”를 “직계존비속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배우자등에게”를 “직계존비속에게”로, “배우자등이”를 “직계존비속이”로, “배우자등의”를 “직계존비속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배우자등에게”를 “직계존비속에게”로, “배우자등이”를 “직계존비속이”로, “배우자등의”를 “직계존비속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배우자등이”를 “직계존비속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배우자등에게”를 각각 “직계존비속에게”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배우자등에게”를 각각 “직계존비속에게”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개정안
의안 22119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6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증여세 과세가액개정안
의안 22119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7조제3항 본문 중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을 “직계존비속”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증여재산 공제개정안
의안 22119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53조제1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개정안
의안 22119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63조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4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개정안
의안 221197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7조의3제4항제1호나목 중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