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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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 율>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