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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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