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1인 · 발의 2024-09-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상속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받을 경우 최대 6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OECD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음. OECD의 많은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고 있으며 상속 주식에 일괄적으로 할증과세를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바, 향후에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더 걷는 쪽으로 가야 함. 한편, 상속세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OECD 회원국은 가업승계에 대해서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세율인하 및 공제확대를 통해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등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제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고, 이로 인해 가업상속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자본이 이탈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현행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상속공제 중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확대하며,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주주 등의 상속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18조의2제1항). 나.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액을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함(안 제19조제4항). 다. 상속세 일괄공제금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21조제1항). 라. 상속세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인하함(안 제26조). 마.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제63조제3항 삭제).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24소관위 상정 2024-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가업상속공제개정안
의안 2204177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10년”을 “5년”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을 “5년”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배우자 상속공제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개정안
의안 2204177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9조제4항 중 “5억원”을 각각 “12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일괄공제개정안
의안 220417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5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5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공제 적용의 한도개정안
의안 220417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상속세 세율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과세표준> | <세 율>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개정안
의안 220417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증여세액 공제개정안
의안 220417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8조제1항 단서 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9-15 시행, 법률 제19702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개정안
의안 220417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63조제3항을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