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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 율>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엄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상속세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속세 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본(최대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고, 높은 세율로 인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최대주주가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하므로 상속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인하하여 상속세 세율을 현실화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 <과세표준> | <세 율>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9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과세표준> | <세 율>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 <과세표준> | <세 율>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30억원 초과 | 5억9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표 개정 1건은 개정안의 표를 그대로 보였습니다. 현행 표와 칸 단위로 대비하지 않았으니, 바뀐 값은 현행 칼럼의 표와 견주어 확인하세요 —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