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8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6-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에 대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별로 점차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상속세 세율은 OECD 38개국 중 일본(최대 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세율이고, 높은 세율로 인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최대주주가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등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저해하므로 상속세 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최대 30% 수준으로 인하하여 상속세 세율을 현실화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6-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6-27
    소관위 상정 2024-11-1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17 시행, 법률 제20194)

상속세 세율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 율>
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개정안

의안 2200688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 율>
1억원 이하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개정지시문 원문 1
  1. 별표·서식제26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