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상속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각종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적공제 제도 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부부가 함께 일구어낸 자산이라는 점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수직이동이 아니라 수평이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도 50%에서 40%으로 10%p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6조).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배우자 상속공제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6.9>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안
의안 2209469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0.6.9>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를 “그 금액을”로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일괄공제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개정안
의안 2209469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2022.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삭제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상속세 세율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개정안
의안 2209469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