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법률 제2106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제1항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 →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법률 제2106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②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전의 상속세 × 재상속분의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세액 재산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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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 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100│├───────┼─────┤│2년 이내 │100분의 90│├───────┼─────┤│3년 이내 │100분의 80│├───────┼─────┤│4년 이내 │100분의 70│├───────┼─────┤│5년 이내 │100분의 60│├───────┼─────┤│6년 이내 │100분의 50│├───────┼─────┤│7년 이내 │100분의 40│├───────┼─────┤│8년 이내 │100분의 30│├───────┼─────┤│9년 이내 │100분의 20│├───────┼─────┤│10년 이내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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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전문개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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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발의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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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7
권영세의원 등 108인 · 발의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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