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②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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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의 상속세   ×  재상속분의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산출세액          재산가액      ────────────│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

2.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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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 기간><공제율>
1년 이내100분의100
2년 이내100분의 90
3년 이내100분의 80
4년 이내100분의 70
5년 이내100분의 60
6년 이내100분의 50
7년 이내100분의 40
8년 이내100분의 30
9년 이내100분의 20
10년 이내100분의 10

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전문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