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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개정안 3건 —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LAWtrack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 제5조 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 제6조 과세 관할
  • 제7조
  •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 제11조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18조 기초공제
  •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 제18조의3 영농상속공제
  • 제18조의4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 제21조 일괄공제
  •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제26조 상속세 세율
  •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 제29조 외국 납부세액 공제
  •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
  •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3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2조의2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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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제1항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 →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법률 제2106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9.12.31>

②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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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상속세   ×  재상속분의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출세액          재산가액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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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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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속 기간>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100│├───────┼─────┤│2년 이내      │100분의 90│├───────┼─────┤│3년 이내      │100분의 80│├───────┼─────┤│4년 이내      │100분의 70│├───────┼─────┤│5년 이내      │100분의 60│├───────┼─────┤│6년 이내      │100분의 50│├───────┼─────┤│7년 이내      │100분의 40│├───────┼─────┤│8년 이내      │100분의 30│├───────┼─────┤│9년 이내      │100분의 20│├───────┼─────┤│10년 이내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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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제28조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 및 제29조에 따라 공제되는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9.12.31>

[전문개정 2010.1.1]

법령 시행 2026-01-02현행 공포본 첫 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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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 정부제출·위원장안 우선 → 진행 단계 → 발의일 — 관측 사실 기준(확률 점수 아님)

  • 위원회 심사정부제출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618발의 시점 기준의견 7,072건

    정부 · 발의 2025-05-28

    • 문구 변경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 →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취득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재상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받는 상속인의 상속세산출세액
    • 전면교체제30조제2항제1호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818의견 408건· 집계 중

    김상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10-07

    • 문구 변경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 →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취득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취득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취득재산
    • 문구 변경상속세산출세액 → 재상속되는 상속취득재산을 받는 상속인의 상속세산출세액
    • 전면교체제30조제2항제1호
  • 위원회 심사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9015발의 시점 기준의견 9,989건

    권영세의원 등 108인 · 발의 2025-03-17

    • 문구 변경상속인이나 수유자의 →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이나 수유자의

    이 의안의 인용 문구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 기준으로, 위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의안 상세에서 발의 시점 조문 대비를 확인하세요.

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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