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8인 · 발의 2025-03-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음.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 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 원을 초과하면 30억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함.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고려한 제도임. 그러나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OECD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생존 배우자도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국가는 면제해 준 상속세액을 회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3-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3-18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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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상속세 과세가액개정안
의안 22090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조제1항제1호 중 “상속인”을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가업상속공제개정안
의안 22090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하”를 “(배우자가 상속받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배우자 상속공제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개정안
의안 2209015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시되어”를 “개시되는 경우로서”로,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를 “금액은”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시되어”를 “개시되는 경우로서”로,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를 “금액은”으로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그 밖의 인적공제개정안
의안 22090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0조제1항제4호 중 “상속인”을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일괄공제개정안
의안 220901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1조제2항 중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를 “피상속인의”로,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1조제2항 중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를 “피상속인의”로,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금융재산 상속공제개정안
의안 22090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를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는 제외한다. 이하”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재해손실 공제개정안
의안 22090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3조제1항 본문 중 “상속재산”을 “상속재산(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은 제외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7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전의 상속세 × 재상속분의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산출세액 재산가액 ────────────│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재상속 기간> | <공제율> |
|---|---|
| 1년 이내 | 100분의100 |
| 2년 이내 | 100분의 90 |
| 3년 이내 | 100분의 80 |
| 4년 이내 | 100분의 70 |
| 5년 이내 | 100분의 60 |
| 6년 이내 | 100분의 50 |
| 7년 이내 | 100분의 40 |
| 8년 이내 | 100분의 30 |
| 9년 이내 | 100분의 20 |
| 10년 이내 | 100분의 10 |
개정안
의안 2209015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전의 상속세 × 재상속분의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산출세액 재산가액 ────────────│ │ 전의 상속재산가액 │ │ ────────────────────│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 └────────────────────────────┘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 <재상속 기간> | <공제율> |
|---|---|
| 1년 이내 | 100분의100 |
| 2년 이내 | 100분의 90 |
| 3년 이내 | 100분의 80 |
| 4년 이내 | 100분의 70 |
| 5년 이내 | 100분의 60 |
| 6년 이내 | 100분의 50 |
| 7년 이내 | 100분의 40 |
| 8년 이내 | 100분의 30 |
| 9년 이내 | 100분의 20 |
| 10년 이내 | 100분의 10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0조제1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를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이나 수유자의”로 한다.검수 전